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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자치행정과2026-10-16

수의계약(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2026년 서천동 경관녹지 산책로 ...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용인시 기흥구 공고 제2026-796호
등록일2026-10-16
게시기간2026-10-16 ~ 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11:40: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가. 공 사 명 : 2026년 서천동 경관녹지 산책로 환경개선사업 나. 공사현장 : 기흥구 서천동 712번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라. 공사내용 : 경관녹지 산책로 정비 1식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바. 공사금액 : 금135,758,000원(추정가격80,407,273원+부가세8,040,727원+도급자관급47,310,000원) 사. 기초금액 : 금88,448,000원 아. 참가자격 : 용인시 관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첨부파일: 공고문, 물량내역서,시방서

공고문[2026년 서천동 경관녹지 산책로 환경개선사업].pdf

PDF 첨부 본문
용인시 기흥구 공고 제2026-796호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수의계약(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라.「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2026년 10월 16일 대상공사입니다. 마.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다음의 보험료(국민건강·국민연금·장기요양), 산업 용인시 기흥구 재무관 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 품질 안전관리비 합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공제부금 관리비 ◈ 본 공사는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288,495 1,702,462 169,308 1,164,192 824,350 - - 5,148,807 투찰업체는 <붙임>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1)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개 찰 견적서(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1. 공사개요 2026.10.19.(월)10:00 2026.10.22.(목) 용인시 기흥구 자치행정과 가. 공 사 명 : 2026년 서천동 경관녹지 산책로 환경개선사업 ~ 2026.10.22.(목) 10:00 11:00 입찰집행관 PC 나. 공사현장 : 기흥구 서천동 712번지 ※ 전산장애 발생 문제 등으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내용 : 경관녹지 산책로 정비 1식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관 급 자 재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35,758,000원 80,407,273원 8,040,727원 47,310,000원 - 88,448,000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 입찰참가등록마감일(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 [ 열람 및 문의장소 : 기흥구 도시미관과 산림녹지팀 ☎031-6193-6374 ] 하는 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 - 2 - 2)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5,148,807원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 관내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통해 자동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다.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다. 나라장터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가.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계약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상대자는 계약 시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 3 - - 4 -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수 있습니다. 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13. 기타사항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영요령), 회계예규,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10.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다.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투찰)해야 하며,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에서 상당액(면세 나.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업자 :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 : 목적사업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바.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 합니다.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 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이전까지 발주기관에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 3)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 5 - - 6 -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붙임 1)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이행)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처분 등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개별 법령과 관련 규정, 관련 조 례 등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해 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카. 정보 제공처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흥구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6193-6041)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기흥구 도시미관과 산림녹지팀 (☎031-6193-637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타. 견적서 제출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파.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 예 ( )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니오 ( )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 7 - - 8 - (붙임 2) (붙임 3) [별지 제10호서식]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수의계약 사유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②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해당하는가?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6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이 5억원 이상인 자 ◯ 7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5. [ ] 예 [ ] 아니오 ◯ 8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 5억원 이상인 자 [ ] 해당없음 이상,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20 . .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 10 - (붙임 4)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 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가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 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 대자 간 체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다.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제2조(공사 착공) 에게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 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30일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 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 안전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여야 한다. 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 여야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 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출하여야 한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따른다. 세부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 11 - - 12 -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 한다. 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그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구성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요구할 수 있다. 제출한 경우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 퇴직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미지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의무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 계할 수 있다. 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바에 따라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급인의 대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수급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여서는 아니된다.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계약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 13 - - 14 -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할 수 있다.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 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 한다. 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 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 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한다.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 제16조(채권양도 승인) 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증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 제17조(손해배상 책임) (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대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제18조(공사대금 상계)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 장을 초래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부적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 15 - - 16 -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 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하여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 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하여야 한다. 또는 지연배상금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시민 고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매입 비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용인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 아니된다. 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계약상대자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 기준」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 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있는 내용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 사항에 대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 확인하여야 한다. 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 부 칙 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 17 - - 18 - [별표 1] 부 칙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 (2005. 7. 25)“은 폐지한다. 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부 칙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011. 6. 1)“은 폐지한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19 - * 계약상대자(업체명) : (인) - 20 - [별표 2] [별표 3]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각 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단위 : 명>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 총 용인시민 고용 계획 근로 고용 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구분 직종별 계획 비율 비고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인원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계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 20 . . .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 업체명: 업체명: 주 소: 주 소: 대표자: (인)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용인시장 귀하 - 21 -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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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 | | |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2026년 서천동 경관녹지 산책로 환경개선사업 | | 1 | 식 | | | | | | | | | | | | | | | | A ▷ 직접공사비 | | 1 | 식 | | | | | | | | | | | | | | | | 10 | | A00-1 | MA+ = | 0 | MA = | 0 1.직접공사비계 | | | | | | | | | | | | | | | | | | | 20 | * | F | MA=MA(10,0,10)_x000D_ LA=LA(10,0,10)_x000D_ EQ=EQ(10,0,10) | LA+ = | 0 | LA = | 0 2.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x18.4% | 18.399999999999999 | % | | | | | | | | | | | | | | | | 30 | | F | LA=LA(20)*0.143 | EQ+ = | 0 | EQ = | 0 3.산재보험료 | (직노+간노)x3.56% | 3.56 | % | | | | | | | | | | | | | | | | 40 | | F | EQ=LA(20,30)*0.0356 | EQ+ = | 0 | EQ = | 0 4.고용보험료 | (직노+간노)x1.01% | 1.01 | % | | | | | | | | | | | | | | | | 50 | | F | EQ=LA(20,30)*0.0101 | EQ+ = | 0 | EQ = | 0 5.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x3.595% | 3.5950000000000002 | % | | | | | | | | | | | | | | | | 60 | | F | EQ=LA(20)*0.03545 | EQ+ = | 0 | EQ = | 0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x13.14% | 13.14 | % | | | | | | | | | | | | | | | | 70 | | F | EQ=TOT(60)*0.1295 | EQ+ = | 0 | EQ = | 0 7.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x4.75% | 4.75 | % | | | | | | | | | | | | | | | | 80 | | F | EQ=LA(20)*0.045 | EQ+ = | 0 | EQ = | 0 8.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x2.3% | 2.2999999999999998 |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 90 | | F | EQ=LA(20)*0.023 | EQ+ = | 0 | EQ = | 0 9.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 (재+직노+산경)x0.16% | 0.16 | % | | | | | | | | | | | (재+직노+도관)*2.07% | (재+직노)*2.07%*1.2 | | 100 | | F | EQ=TOT(20)*0.0016 | EQ+ = | 0 | EQ = | 0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직재+직노)x요율)x1.2 | 2.0699999999999998 | % | | | | | | | | | | | 0 | 0 | | 120 | | F | EQ = ((MA(20)+LA(20))*0.0207+0)*1.2 | EQ+ = | 0 | EQ = | 0 11. 환경보전비 | (재+직노+경비)x0.3% | 0.3 | % | | | | | | | | | | | | | | | | 130 | | F | EQ=TOT(20)*0.003 | EQ+ = | 0 | EQ = | 0 12. 법정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석면분담금 | (직노+간노)x0.006% | 6.0000000000000001E-3 | % | | | | | | | | | | | | | | | | | | -임금채권부담금 | (직노+간노)x0.09% | 0.09 | % | | | | | | | | | | | | | | | | | | 13. 기타경비 | (재+직노+간노)x4.9% | 4.9000000000000004 | % | | | | | | | | | | | | 187500000 | | | | 140 | | F | EQ=(MA(20)+LA(20,30))*0.055 | MA+ = | 0 | MA = | 0 순공사원가 | | | | | | | | | | | | | | 총공사비 | 51742000 | | | | 150 | * | F | MA=MA(20,0,140)_x000D_ LA=LA(20,0,140)_x000D_ EQ=EQ(20,0,140) | EQ+ = | 0 | EQ = | 0 14. 일반관리비 | 순공사원가x6.0% | 8 | % | | | | | | | | | | | 폐기물처리 | 7074000 | | | | 160 | | F | EQ=TOT(150)*0.06 | EQ+ = | 0 | EQ = | 0 15. 이 윤 | (노+경+일관)x15% | 15 | % | | | | | | | | | | | 전기공사 | 44668000 | 44668000 | | | 170 | | F | EQ=(TOT(150,160)-MA(20))*0.15 (7) 임목폐기물 | | 1 | 식 | | | | | | | | | | | 조경공사 | 0 | 0 | | ▶ 공급가액 | | | | | | | | | | | | | | | | | | | 180 | * | F | MA=MA(150,0,175)_x000D_ LA=LA(150,0,175)_x000D_ EQ=EQ(150,0,175) | EQ+ = | 0 | EQ = | 0 16. 부가가치세 | 총공사원가x10.0% | 10 | % | | | | | | | | | | | 135758000 | 200 | | F | EQ=TOT(180)*0.1 | MA+ = | 0 | MA = | 0 ▶ 도급예정액 | | | | | | | | | | | | | | | 135758000 | | | | 210 | * | F | MA=MA(180,0,200)_x000D_ LA=LA(180,0,200)_x000D_ EQ=EQ(180,0,200) | LA+ = | 0 | LA = | 0 (8) 관급자재 | | 1 | 식 | | | | | | | | | | | | | | | | 220 | | A70 | MA+ = | 0 | MA = | 0 [ 총 공 사 비 ] | | | | | | | | | | | | | | | | | | | 230 | * | F | MA=MA(210,0,220)_x000D_ LA=LA(210,0,220)_x000D_ EQ=EQ(210,0,220) | LA+ = | 0 | LA = | 0 ▷ 2026년 서천동 경관녹지 산책로 환경개선사업 | | 1 | 식 | | | | | | | | | | | | A00-1 (1) 철거·이설공사 | | 1 | 식 | | | | | | | | | | | | | | | | 10 | | A10 (2) 수목제거 및 이식공사 | | 1 | 식 | | | | | | | | | | | | | (4) 식재공사 | | 1 | 식 | | | | | | | | | | | | | | | | 40 | | A40 (5) 시설물공사 | | 1 | 식 | | | | | | | | | | | | | | | | 60 | | A60 (6) 포장공사 | | 1 | 식 | | | | | | | | | | | | | | | | 60 | | A60 (1) 철거·이설공사 | | 1 | 식 | | | | | | | | | | | | | | | | A10 인조화강석블럭포장 철거 | T60 | 645.70000000000005 | m2 | | | | | | | | | | | | | 80 | | SB00001080 | T 녹지경계석 철거 | W150 | 587.9 | m | | | | | | | | | | | | | | | | 10 | | SB00000001 | T 포장경계석 철거 | W100 | 143.80000000000001 | m | | | | | | | | | | | | | 105 | | SB00001105 | T 등벤치 이설 | 1600X570X790 | 13 | 개소 | | | | | | | | | | | | | | 폐기물상차 | 굴삭기 0.7㎥ | 87.28 | m3 | | | | | | | | | | | | | | | | 320 | | H0000950 | F (2) 수목제거 및 이식공사 | | 1 | | | | | | | | | | | | | | | 사철나무 제거 | H1.0 | 155 | 주 | | | | | | | | | | | | | | 회양목(이식) | H0.3 | 520 | 주 | | | | | | | | | | | | | | 맥문동(이식) | 8cm | 1112 | 본 | | | | | | | | | | | | | | (3) 식재공사 | | 1 | 식 | | | | | | | | | | | | | | | | A40 블루에로우 | H1.5 | 5 | 주 | | | | | | | | | | | | | | | | 10 | | SF0000101 | T 블루엔젤 | H2.0xW0.6 | 3 | 주 | | | | | | | | | | | | 80.330000000000013 | | | | 10 | | SF0000101 | T 에메랄드그린 | H1.5 | 4 | 주 | | | | | | | | | | | | | | 삼색버드나무 | H1.5 | 3 | 주 | | | | | | | | | | | | | | | | 30 | | SF0000103 | T 영산홍 | H0.3xW0.4 | 70 | 주 | | | | | | | | | | | | | | 목수국'그랜디플로라' | 17cm포트 | 55 | 주 | | | | | | | | | | | | | | 목수국'라임라이트' | 17cm포트 | 60 | 주 | | | | | | | | | | | | | | 산철쭉 | H0.3xW0.3 | | 주 | | | | | | | | | | | | | | 화살나무 | H0.8xW0.4 | 30 | 주 | | | | | | | | | | | | | | 실새풀(칼포에스터) | 17cm포트 | 70 | 본 | | | | | | | | | | | | | | | | 170 | | SF0000131 | T 억새'그린라이트' | 21cm포트 | 55 | 본 | | | | | | | | | | | | | | | | 190 | | SF0000133 | T 억새'모닝라이트' | 21cm포트 | 55 | 본 | | | | | | | | | | | | | | | | 200 | | SF0000134 | T 왜성수크령 | 17cm포트 | 85 | 본 | | | | | | | | | | | | | | | | 210 | | SF0000135 | T 파니쿰 | 17cm포트 | 40 | 본 | | | | | | | | | | | | | | | | 240 | | SF0000138 | T 잔디 | 평떼, 0.3*0.3M | 297.60000000000002 | m2 | | | | | | | | | | | | | | (4) 시설물공사 | | 1 | 식 | | | | | | | | | | | | | | | | A60 조경석쌓기A | H1,500xW500x3단 | 2 | m | | | | | | | | | | | | | | | | 10 | | SD00603000 | T 조경석쌓기B | H1,000xW500x2단 | 4 | m | | | | | | | | | | | | | | | | 10 | | SD00603000 | T (5) 포장공사 | | 1 | 식 | | | | | | | | | | | | | | | | A60 인조화강석블럭포장A | T60, 투수 | 634.6 | m2 | | | | | | | | | | | | | | | | 10 | | SD00603000 | T 인조화강석블럭포장B | T60, 투수 | 218.8 | m2 | | | | | | | | | | | 73.06 | | | | | 10 | | SD00603000 | T 경계석A, 버너마감 | 150x150x1,000, 직선 | 675.3 | m | | | | | | | | | | | | | 경계석B, 버너마감 | 150x150x1,000, 곡선 | 63.7 | m | | | | | | | | | | | | | | | 40 | | SD00603055 | T (7) 임목폐기물 | | 1 | 식 | | | | | | | | | | | | | 임목폐기물 | | 0.38800000000000001 | ton | | | | | | | | | | | | | (8) 관급자재 | | 1 | 식 | | | | | | | | | | | | 15.6 | | | | A70 | #REF! | #REF! | #REF! ① 도급자관급 | | | | | | | | | | | | | | | | | | | 10 | | | #REF! | #REF! | #REF! 레미콘 | 25-18-80 | 23 | m3 | | | | | | | | | | | | | | | | 50 | | M500000316 인조화강석블럭포장 | T60, 투수 | 888 | m2 | | | | | | | | | | | | | | | | 30 | | M500000306 녹지경계석A | 150x150x1,000, 직선 | 696 | m | | | | | | | | | | | | | 60 | | SD00603040 | T 녹지경계석B | 150x150x1,000, 곡선 | 66 | m | | | | | | | | | | | | 70 | | SD00603045 | T 목수국'그랜디플로라' | 17cm포트 | 58 | 주 | | | | | | | | | | | | 목수국'라임라이트' | 17cm포트 | 63 | 주 | | | | | | | | | | | 실새풀(칼포에스터) | 17cm포트 | 74 | 주 | | | | | | | | | | | 억새'그린라이트' | 21cm포트 | 58 | 본 | | | | | | | | | | | 억새'모닝라이트' | 21cm포트 | 58 | 본 | | | | | | | | | | | | T 왜성수크령 | 17cm포트 | 89 | 본 | | | | | | | | | | | | SF0000124 | T 파니쿰 | 17cm포트 | 42 | 본 | | | | | | | |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 | | | | | | | | | | | 100 | | F | EQ=TOT(20,0,90)*0.0054 단수조정 | | | | | | | | | | | | | | | |

공사시방서(일반시방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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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준 시 방 서 목 차 제1장 ·············································································· 총 칙 제2장 ··········································································· 정지공사 제3장 ································································ 조경구조물공사 제4장 ···································································· 조경포장공사 제5장 ··········································································· 식재공사 제6장 ····························································· 조경시설물공사 제7장 ·············································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2 제1장 총칙 제1절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2026년 서천동 경관녹지 산책로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며 특별시방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1.1.2 용어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3.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감리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감독자를 대신한다. 4.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서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6.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7.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8.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9.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허락함을 뜻한다. 10.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11. '유지관리'라 함은 시공 중의 각 공정별 유지관리와 부분공사 완료 후 준공시점까지의 유지관리, 준공 후 일정기간(보통 하자기간에 이루어지는 공정)의 유지관리와 별도의 계약조건에 의한 조경유지관리 공정에서 행하여지는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1.1.3 시방서의 분류 1. 표준시방서는 조경공사의 일반적인 공종에 대한 시공기준을 제시하는 시방서로서 조경공사표준시방서를 말한다. 2. 특별시방서는 개별공사에 대한 공사시방서로서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삭제, 보완, 수정하거나 표준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을 추가한 시방서를 말한다. 1.1.4 공사시방서의 편성 1. 조경공사의 개별계약에 대한 설계서를 구성하는 공사시방서는 조경공사표준시방서와 공사특별시방서로 편성된다. 2. 개별계약에 대한 특별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가. 조경공사표준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나. 조경공사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1.1.5 관련법규 1. 관련 제법규 가. 공사계약관계법 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나. 공사운영관계법 ⑴ 건설산업기본법 ⑵ 근로기준법 ⑶ 산업안전보건법령 ⑷ 건설기술관리법령 ⑸ 환경영향평가법령 ⑹ 수질환경보전법령 ⑺ 대기환경보전법령 ⑻ 소음․진동규제법령 4 ⑼ 폐기물관리법령 ⑽ 측량법령 2. 관련 제규정 가. 계약관계예규 ⑴ 공사계약일반조건 ⑵ 공사계약특수조건 ⑶ 공사입찰유의서 ⑷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⑸ 내역입찰집행요령 나. 공사관계 시공기준(건설교통부 제정) 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⑵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⑶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⑷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⑸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제2절 공사시행 1.2.1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1.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2.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3.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4.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2.2 감리원의 권한과 의무 1.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5 2.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과 시공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급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 장 1.2.1에 명시된 감독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2.3 수급인의 의무 1. 수급인은 설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책임진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수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5.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완료시 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6.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 한다. 7.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1.2.4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전에 적절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개요 나. 공정표 다. 현장조직표 라. 주요기계 동원계획 마. 주요자재 반입계획 바. 인력동원계획 사. 긴급시의 체제 아. 품질관리시험계획 자. 안전관리계획 차. 환경관리계획 카. 교통관리계획 타. 가설구조물계획 파. 가설설비계획 6 하. 가식장계획 거.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너. 기타 1.2.5 시공계획의 변경 1.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3. 설계변경조건 가.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나.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시 다.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라.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의 계상 마. 기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4.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1.2.6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해 계약문서에 지정한 제반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일내에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 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1.2.7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3. 인․허가에 필요한 제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교섭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소요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4. 협의․수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을 즉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7 1.2.8 문화재의 보호 1. 문화재 등의 발굴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물의 보호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2. 공사의 시공중에 매장물(문화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1.2.9 제법규의 준수 1. 수급인은 본 장 "1.1.5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공사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되는 제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2.10 설계서 등의 비치 1.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 해야 한다. 1.2.11 설계서의 적용순서 1. 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도면 등 설계서간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특별시방서 나. 설계도 다. 표준시방서 라. 공사내역서 마. 현장설명 제3절 시공기준 1.3.1 설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도면과 시방서내용이 관련공사와 부합하지 않을 때,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이 때 발주자의 지시 이전에 잘못 시공한 공사는 수급인의 책임이다. 1.3.2 치수 8 1. 설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1.3.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산출기준에 따른다. 1.3.4 도면의 작성 및 승인 1.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토목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1.3.5 시공측량 1.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기설치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4.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01310 시공측량편을 따른다. 1.3.6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각종 공사관련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 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제4절 시공관리 1.4.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9 3. 시공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4. 연결․중복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 부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의 기간만큼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 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 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 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처리 할 수 있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관련공사(건축, 토목 등)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된다. 1.4.2 공사의 일시중단 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시공자가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4.3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4 공정관리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실시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10 3. 관련 및 별도공사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1.4.5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사람(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목책등으로 봉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설비를 한다. 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3.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완전히 봉쇄한다. 1.4.6 주변구조물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험굴착등으로 확인하고 해당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3.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4.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1.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8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1.4.9 입회 및 자료제출 1.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 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1.4.10 공사기록 11 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11 지급자재 및 대여품 1. 지급자재(대여품)는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인수하며, 인수증을 제출한다. 2. 사용 및 보관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점검을 받는다. 3. 준공시에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잔여재료(대여품)는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반납한다. 1.4.12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3.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1.4.13 발생품처리 1.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1.4.14 공사기록사진, 준공도 1. 공정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진행에 따라 시공전, 시공중 및 시공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중의 사진첩 제출은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 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는 원래의 설계도에서 변경된 부분을 구별하여 표기하며 준공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12 1.4.15 공사준공후의 정리 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16 특허권의 사용 1. 공사를 시공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별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17 전기, 수도 등 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4.18 별도공사와의 협조 1.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1.4.19 주변주민과의 협력 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제5절 가설시설물 1.5.1 일반사항 1. 공사실시에 필요한 건물신축 또는 철거작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공인기관의 규준에 따른다. 2. 가설시설물의 설치규모는 공사기간과 공사규모에 따라 다르다. 본 시방서에 규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방서 또는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에 따른다. 3.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설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착수한다. 가설시설물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본시설물이 설치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로 가설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거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4. 가설시설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고, 해로운 영향이 없는 방법으로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고 운용하며 유지관리 및 보양한다. 13 1.5.2 재료 1. 가설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시방서에 언급이 없을 때에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1.5.3 가설울타리 1. 공사장 주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기간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2. 판장의 높이는 특별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이상(도로상에 현장 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시설물을 둘 때에는 이들 바 닥으로부터의 높이)으로 한다. 3. 철조망의 높이는 특별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끝마구리 지름이 7㎝ 이상인 통나무를 간격 1.8m이내에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20㎝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삼각대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1.5.4 가설공사시설 1. 가설공사시설의 설치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또한 특별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모래나 자갈을 둘 곳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는 불순물이 날아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3. 시멘트 보관창고는 대량이 아닐 때에는 작업장의 일부를 구획하여 사용한다. 바람에 날리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방풍 및 방습시설을 하여야 하며 바닥의 습기로부터 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30㎝이상 떨어지도록 깔판을 깔아 저장하고 파손과 도난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1.5.5 가설공급시설 1. 필요한 가설공급시설의 종류로는 용수, 오수처리, 지표수배수, 전선, 전화 등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시설은 가급적 기존 시설에 연결하되 시험자재 및 설치방법을 관할 관공서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설치한다. 2. 급수배관은 최소관경 20㎜이상의 것이 전 작업장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동계에는 사용후 즉시 배수하거나 보호조치하여 동결을 예방한다. 3.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각 배관에는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한다. 4. 임시동력은 회전에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1.5.6 표지설치 1. 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공사표지판을 설치한다. 표지판은 방부처리된 목재기둥과 목재틀과 양면을 사포처리한 20㎜ 외부용 합판에 표지를 그려 설치한다. 14 1.5.7 공사용도로 1. 작업의 실시나 검사시에 필요한 경사로,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가설 출입로를 설치한다. 기존 또는 작업완료된 계단을 공사기간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 마감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2. 현장내 및 주위 필요한 곳에 공사용 도로를 가설한다. 가설도로는 별도 명시가 없으면 추후 설치될 도로의 노선에 노반과 보조기층을 미리 깔고 임시 마감처리하여 이를 유지관리하며, 이때 마감처리는 공사중의 모든 운반작업과 천후 및 공사진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5.8 가설시설물의 철거 1. 가설시설물의 용도변경 및 철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사준공전에 철거한다 제6절 품질관리 및 검사 1.6.1 품질관리일반 1. 공사진행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용재료는 도면 또는 특별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전에 감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3. 품질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별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1.6.2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면 또는 특별시방서 및 감독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본 시방서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카탈로그제출, 현장확인 등)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제출 또는 현장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6.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15 1.6.3 시공확인 및 검사 1.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2. 검사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1.6.4 기성 및 준공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서류를,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다 제7절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7.1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나.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다.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라.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마. 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바.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3.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시의 활동체제 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약품 등)를 현장에 상비한다. 1.7.2 안전조치 1. 공사시공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2.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목책,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3.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16 1.7.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공사시공중의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 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1.7.4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1. 공사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 하도록 한다. 가. 안전활동의 비디오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나.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다.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라.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2.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4. 공사용 기계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1.7.5 안전시공 1.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2.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1.7.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7 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 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3.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7.7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7.8 악취 및 먼지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7.9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7.10 자연생태계보호 1.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2.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8 4. 공사현장의 공사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재생방안을 감독자와 협의한다.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후 활용한다 1.6.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관리조직 및 인력배치 등 안전보건의무사항 이행 1.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 사망자 1명 이상, 동일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 19 20 21 3. 일반적인 안전 및 보건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도급 · 용역 · 위탁 등을 하는 자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하고 유해․위험요인의 통제방안 마련 및 개선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조치 ○ 도급 · 용역 · 위탁 등을 하는 자의 재해발생 보고 절차 마련 및 재해의 재발방지 대책 관련 제도화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에 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 개선·시정명령을 의미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 시행(행정절차법 제24조)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적 의무 이행과정을 발주처에서 전반적으로 점검예정 ○ 그 결과를 평가하는 발주처 전담 조직을 두어,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자는 법상 의무이행을 해태함이 없도록 조치한다. 4. 계약관련 평가 등에 관한 기준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 평가 절차 ○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사항의 준수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등을 공사기간내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은 총 금액이 아닌 가급적 항목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도록 한다. *①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②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③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금액 -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 ○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공사기간을 계획하면 안되며, 돌발 사태(급박한 위험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5.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자는 발주처의 지시 기간내에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양식은 표준을 따르며, 그 외 발주처의 지급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상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22 제2장 정 지 2.1 일반사항 21.1.1 적용범위 1. 이장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토공사의 일반적인 시방에 적용한다. 2. 표토모으기 및 보관, 흙깎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식재기반조성, 식재불량지반처리를 포함한다. 2.1.2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A 9001 - 9003 품질시스템규격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1005 지반용 섬유용어 KS F 2322 흙의 투수시험 측정방법 2. 관련규정 가. 건설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토공사 나. 건설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3. 관련도서 가. 건설교통부, 공사감리 업무지침서 (1995) 2.1.3 요구조건 1. 설계요구조건 가. 식재공사에 적당한 표토는 반드시 수거하여 재활용한다. 나. 식재불량지반 처리시에는 유사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3 2. 이행요구조건 가.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시행전에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환경요구조건 가.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현장시공조건 가.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 과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2.1.4 공통재료 1. 주재료 : 표토, 토사, 인공토, 콘크리트, 각종 관류 등 2. 부재료 :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 3. 기기류 : 불도저,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2.1.5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감독자에게 미리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전 시공도면, 사용자재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4.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5.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2. 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수급인이 임의로 현장지역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3.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하에 손망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1.7 청소 1. 수급인은 공사준공전 공사용 가도와 토취장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2. 공사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24 2.2 조경토공 2.2.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조경공사에 있어서 땅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등의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의 터파기, 되메우기 다지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2. 기상조건 가.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나.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엄을 중간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3. 배수조건 가. 시공자는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장소, 토취장, 쌓기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나. 시공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4. 환경오염방지시설 가.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나. 공사차량의 운행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세륜세차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2.2.2 재료 1.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2.2.3 땅깎기 1.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땅깍기에 적용한다. 2. 땅깎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2.2.4 흙쌓기 1. 노상, 노체, 비다짐, 임시 쌓기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2.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2.2.5 터파기 1. 구조물, 시설물을 위한 터파기에 적용한다. 2. 터파기의 시공 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25 2.2.6 되메우기 1. 구조물 및 시설물을 위해 터파기한 부분의 되메우기에 적용한다. 2. 되메우기의 시공 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2.2.7 잔토처리(운반) 1. 부지정지, 구조물터파기, 시설물 등의 토공작업중에 발생되는 잔토를 지정장소에 운반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잔토처리의 시공 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2.2.8 마운딩조성 1. 마운딩 조성에 사용하는 토양은 사질양토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마운딩 조성시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을 실시한다. 3. 마운딩 형태는 또는 설계도면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런 경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완만한 구릉으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외부반입토를 사용하여 마운딩을 조성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3 식재기반조성 2.3.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조경용 수목식재를 위한 기본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3.2 재료 1. 식재기반 조성토량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토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2.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토 가. 수급인은 간이토량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접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나.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 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다.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3.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26 2.3.3 시공 1. 토양의 심도 가. 수목식재시에 필요로 하는 최소토양의 깊이는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종 류 토 양 의 심 도 비 고 생존최소심도 (㎝) 생육최소심도 (㎝) 잔디, 초본류 15 30 소 관 목 30 45 대 관 목 45 60 천근성 교목 60 90 심근성 교목 90 150 대형목 포함 2. 성토 가. 토양의 물리성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나.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식재공사전에 1~1.5m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 복시켜야 한다. 3. 배수 가.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 록 조치한다. 4. 흙갈기 가. 흙갈기는 기존의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나.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30㎝깊이로 시행한다. 5. 식재면정리 가. 크기가 직경 25㎜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6. 토양개량 가. 식재기반의 유기물 함유량의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부의「비교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배합토 사용시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7. 식재기반 조성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27 제3장 조경구조물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경계석,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경관 구조물 등 소형건축구조물공사에 적용한다. 2. 위 공사에 수반되는 거푸집, 콘크리트타설, 철근가공 및 조립, 석공, 미장공을 포함한다. 3.1.2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2. 관련규정 가. 건설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나.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3. 관련도서 3.1.3 요구조건 1.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공사는 일평균기온 4℃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 여야 한다. 3.1.4 제출물 1.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생산지, 규격, 특성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조물관련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8 3.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운반시 재료의 파손이나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재료는 눈, 비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등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하며 시공중에 보호하여야 한다. 3.1.6 청소 1. 구조물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와 쓰레기는 반드시 반출하여야 한다. 3.2 기본자재 및 시공 3.2.1 시공일반 1. 적용할 제시험은 관련 산업규격 시험규정을 따른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최상급품을 사용한다. 3.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3.2.2 재료 1. 잡 석 가. 사용재료는 균등한 질을 유지하고, 깨끗하고, 강도가 높고 내구성이 있으며, 동시에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나.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자연석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최대치수가 8mm인 돌이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다.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거푸집 가. 거푸집은 목재, 합판, 압축판재, 합성수지 또는 금속재로 제작되어야 하며,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동시에 유해량에 왜 곡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강도, 비틀림 및 완성 후의 미관에 지장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 거푸집은 재사용할 경우에는 깨끗하고 매끈하게 보수해야 하며, 손상과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3.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 동일 구조물에는 원칙적으로 동일 시멘트 제조 공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9 ㉰ 시멘트의 저장은 방습구조의 싸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시멘트는 지상 30cm 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저장해야 한다. 또 포대시멘트는 13포대 이하로 쌓아 올려야 한다. (2) 골 재 ㉮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 골재의 강도는 콘크리트중의 경화한 시멘트의 강도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기타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포함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지정공장에서 제조된 레미콘을 사용한다. (2) 레미콘은 트럭이지레타, 또는 트럭믹서로 저어가면서 운반하는 것으로 하고 비빔을 개시한 후 1.5시간 이내에 타설 가능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다. 현장비빔콘크리트 (1) 재료의 계량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배합은 원칙적으로 믹서를 사용하고, 수량계산기를 준비하여 설치토록 한다. (3) 1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배제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4)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삽비비기를 할 수 있다. 4. 모르타르 가.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1mm이하의 잔모래를 일정 부피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나. 외기온도가 25℃이상일 때 60분, 25℃이하일 때 90분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5. 철 근 가. 철근은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한다. 나.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뜬 녹, 먼지, 기름류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성이 있는 것을 제거․청소하여야 한다. 6. 강 재 가. 설계서 또는 시방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산과 녹 등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벽돌 및 블럭 가. 벽돌 및 블럭은 KS L 4201, KS L 4004에 적합한 것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최상급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0 나. 재료의 운반은 갈라짐 모서리의 파손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행한다. 다.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모래는 깨끗하고 강한 것을 체로 쳐서 사용하여야 한다. 라. 모르타르의 배합은 명시하지 않은 경우 쌓기용은 1:3, 치장줄눈용은 1:2의 배합비를 적용한다. 8. 석 재 가. 사용하는 석재는 설계서에 따른 규격의 것으로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 내수성, 내마모성 및 외관이 아름답고 균열 등이 없고 풍화 기타의 영향을 받 지 않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나. 석재 및 골재의 채취지 등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지시된 곳 이외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3 시공 1. 잡석지정 가. 기초잡석은 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넣어 흙과의 뒤섞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잡석다짐은 다짐기계를 이용하여 구석구석 고르게 다져서 공극이 최대한 채워지도록 하며 다짐밀도 90%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거 푸 집 가. 설치할 위치에 거푸집의 상단과 하단높이를 정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 가능한한 수평, 수직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나. 거푸집은 구조물의 형상, 규격에 적당하게 합치하도록 조립하기 위해 적당한 지주, 띳장, 맬목, 철선, 보울트, 세퍼레이터 등을 사용한다. 다.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면을 지정된 접착방지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에 부착되거나, 콘크리트를 퇴색시키거나, 다음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는 사용하면 안된다. 3. 콘크리트 타설 가.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가능한 한 적은 방법으로 운반하고 즉시 타설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또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타설이 불가능할 경우 에도 비빔에서 타설종료까지의 시간은 온난하고 건조한 때에는 1시간, 저온에서 습윤할 때도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시간중 콘크리트는 햇빛, 바 람, 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상단한 시간이 경과한 것은 타설전에 물을 넣지않고 재 비빔하며, 조금이라도 응고된 콘크리트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 일평균기온이 4℃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다. 타설시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타설시 돌봉, 내부진동기 등의 적당한 기구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타매설물의 주위나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를 충전시킨다. 또 얇은벽 등의 다지기 곤란한 부분은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든지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충전한다. 마. 콘크리트타설후 일광의 직사,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바람과 비 등을 피하기 위해 노출면을 양생시트 등으로 덮고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간에 항상 물을 주 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적어도 5일간은 습윤을 유지하여야 한다. 31 4. 철근 가공 및 조립 가. 철근은 설계도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공한다. 단 설계도면에 배근가공도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배근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나. 철근은 가열에 의한 굴곡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하며,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mm(20번선) 굵기 이상의 연철선으로 2개소 이상을 매어야 한다. 라.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철근조립후 콘크리트타설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바. 인장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한다.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이 동일단면에 집중하지 않도록 이음위치를 축방향으로 상호 어긋나게 하 고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사. 장래 접속하기 위해 구조물로부터 노출된 철근은 훼손,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5. 돌 붙 임 가. 돌붙임에 사용하는 뒷채움 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는 빈틈이 없도록 유의하여 채운다. 나. 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망치 등을 사용하여 접촉부를 다듬어 맞추되, 깨진면이 표면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다. 판석붙임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돌나누기 설치공작도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가공, 설치, 시공한다. 라. 치장재료는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전에 줄눈 나누기등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백화현상 방를 위해 도면에 기재된 방수처리를 한다. 32 제4장 조경포장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1. 이장은 광장 및 보행로, 조경구간의 포장등에 적용 2. 블럭 및 화강석등의 포장공을 포함한다. 4.1.2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8 보조기층 및 표층용 흙 골재재료 KS F 2530 석재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럭 KS M 2201 포장용 석유 아스팔트 KS F 2349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 KS F 2350 역청포장 혼합물의 시료채취방법 2. 관련규정 가. 건설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4.1.3 요구조건 1. 설계요구조건 가. 포장의 용도 및 원지반 조건에 적합한 포장재와 하층구조를 선택한다. 나.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종 별 구 배 원 로 1.5 ~ 2.0 % 광 장 0.5 ~ 1.0 % 33 다.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라.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필요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토록 한다. 2. 이행요구조건 가.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나.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필요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토록 하며, 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그 품을 조정할 수 있다. 3. 환경요구조건 가. 얼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다. 작업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4.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s) 2.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포장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4.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4.1.6 청소 1.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4.2 블럭문양포장 4.2.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보도, 파고라 바닥 등의 포장에 적용한다. 4.2.2 재료 1. 포장용 점토블럭은 점토, 혈암 또는 기타 점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KS L 4201에 준해 훈련, 성형, 건조, 소성시킨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 품으로 한다. 2. 포장용 투수규사블럭은 투수성을 갖고 있는 블록이며 KS F 4419에 준해 훈련, 성형, 건조, 소성시킨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34 3. 블록깔기용 모래의 입도는 2~8㎜, 블록 줄눈채움용 모래의 입도는 3㎜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4.2.3 시공 1.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하되, 성토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0.5톤 이상의 진동롤라로 전압하여 부 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의거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2. 블록을 깔기전에 최종 바닥높이 10㎝위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야 한다. 3.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을 2~5㎜를 기준으로 한다. 4. 포장용 블록의 설치시 다짐후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가 되도록 모래를 포설하여야 하며, 블록을 깐 직후 가는 모래를 표면에 살포하고 비 등으로 줄눈 안에 쓸 어 넣어 줄눈 틈을 채우고 여분의 모래는 제거하여야 한다. 5. 모래깔기는 1일 시공분량만큼만 깔도록 하고, 고른 모래위로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해서는 안된다. 6. 깔기가 끝난 후 반드시 평면진동기로 바닥이 고를 때까지 다진다. 이때 경계석이나 인접한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4.3 경계석 설치 4.3.1 적용범위 1. 이 절은 포장 및 녹지부 경계에 설치되는 화강석경계석에 적용한다. 2. 본 공사는 기초토공사 및 기층다짐이 완료된 후 감독관 검사 후 시행한다. 4.3.2 재료 1.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화강석 경계석은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 설계도면 또는 특별시방서 및 감독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4.3.3 시공 1. 곡선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 제품을 사용한다. 2. 포장 및 녹지경계석은 차량의 바퀴나 녹지공간의 흙의 유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4.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5. 포장공사 후 평면진동기로 바닥이 고를 때까지 경계석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35 제5장 식재 제1절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1. 이 장은 2026년 도시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및 실내조경, 식재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잔디, 사면녹화 등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특수식재공은 별도 장의 시방을 따른다. 5.1.2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5.1.3 요구조건 1. 설계요구조건 가. 식물재료는 식재지역의 기후, 토양 등을 비롯한 제반 생육환경여건에 부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의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없다면 식물재료는 현장주변의 자생종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경관적․생태적 동질성을 확보하고 환경적응력을 고양한다. 다. 혐오시설 및 주변은 혐오대상을 충분히 차단하고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오염원에 대한 지표종(bio-indicator)을 선정한다. 라.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용기(포트, 콘테이너 등)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마.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화식재지역의 녹지설계는 가능한 한 다층식생군락구조를 채택하여 개발지역내의 자연생태지역으로 회복되도록 한다. 2. 이행요구조건 가.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정비해 두어야 한다. 나. 특히 건축, 토목공사 등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다.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미리 채취하여야 한다.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본 시방서 제 2장 제 2절의 관련시방에 따른다. 라.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2.4.2의 관련시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식재지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團粒)구조로서 일정용량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36 마.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처리, 적정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 1장 제 2절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바. 공사착수전에 설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사.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5.1.4 공통재료 1. 식물재료 가. 식물재료의 호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나.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는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에 대신할 수 있다. 식물재료의 규격과 검사는 본 시방서 5.5.2의 1항과 5.6.2의 1항을 따른다.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 분제, 액제, 입제 등으로 각각의 성분을 갖고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각각의 품질에 적합한 용기에 밀봉된 것으로서 변질되지 않고 상품명, 종류(성분소), 용량이 명시된 효기간내의 것이어야 한다. 5.1.5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시에는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재료조달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5.1.6 식재시기 1. 식재는 적기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2. 식재적기는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적기의 설정이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여건, 식재종 등을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7 5.1.7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 지피․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2.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3. 하자보수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 으로 한다. 4.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단 위 4항의 보수식재 이행기일을 지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최초 식재일로부터 보수일까지 농장에서의 정상적인 생장률을 가산한 규격을 적용한다. 5. 하자보수의 대상 가.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 등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 식물)를 말한다. 나.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다.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라. 폭풍, 홍수, 한해, 염해 등의 경우에는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하여 보수의무를 가지며 유실, 훼손, 도복 등의 경우는 보수대상에서 제외 한다. 6.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 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제2절 지피류 및 초화류식재 5.2.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잔디 및 사면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등에 적용한다. 2. 설계요구조건 : 식재지역에 여러 종류의 지피류, 초화류를 혼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에 각 초종별 식재위치와 소요수량을 명기하여야 한다. 3.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2.2 재료 1. 식물재료 가.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38 나.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다.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라.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 여야 한다. ⑴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⑵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⑶ 병충의 피해가 없고 ⑷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5.2.3 시공 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당하게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2.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피, 초화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할 수 있으며 화분 재배의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생산되는 특수토양 등으로 배양토를 조성하여 사용한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최소토심은 30~40㎝내외로 한다. 4. 재식하기 전에 먼저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지표면으로부터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심은 후에 액비를 주면 생육이 더욱 촉진된다. 5. 가는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15㎝(44주/㎡)를 표준으로 한다. 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을 따른다. 7. 덩굴성 식물은 식재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8. 종자의 파종은 각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한다. 파종일시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합의하여 기후를 충분히 고려하고 파 종직후에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9. 시공후 기후에 주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10.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특별시방서를 따른다. 39 제6장 조경시설물공사 6.1 일반사항 6.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일반에 적용되는 목재, 강재, 합성수지재 및 이와 관련한 자재의 품질기준과 가공 및 제작을 포함한다. 6.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것으로 본다. KS B 1002 6각 보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52 철선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H형강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1 아연 도금 철선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 KS F 2250 목재방부제의 성능기준 KS F 2530 석재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40 KS F 4715 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K 4001 마닐라로프 (마닐라 및 사이설마)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KS M 5319 도료용 희석제 6.1.3 제출물 1. 자재 제품자료 수급인은 관련 자재의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서 수급인은 목재의 방부 및 건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1.4 품질확인 1. 품질조건 재료의 규격ㆍ검사 및 기록에 있어서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품질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6.1.5 운반ㆍ보관 및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 여 보관하여야 한다. 2. 도장재는 종류, 등급 및 제조일자가 표시된 라벨이 부착․밀봉된 채로 반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6.2 자재 6.2.1 목재 1. 품질일반 가. 목재는 대기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하며, 허용강도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다.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라. 구조적으로 힘을 받지 않는 부분의 경우에는 내수합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별(類別), 등급(等級), 단판(單板)의 매수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1 마. 기둥과는 달리 가로로 사용하여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등의 구조적인 결함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바. 목재는 운반, 가공, 저장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부패 등의 품질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목재에 사용되는 볼트 및 너트와 와샤 등의 긴결재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해야 한다. 아.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2. 판재 및 각재 가. 미송 판재 및 각재의 제재치수는 KS F 1519의 규정에 따르며, 그 치수허용차는 다음과 같다. 종류 두께(㎝) 폭(㎝) 판재 두께 3㎝ 미만 -0.05 이하 -0.1 이하 두께 3㎝ 이상 -0.1 이하 -0.1 이하 각재 -0.1 이하 -0.1 이하 나. 미송 판재 및 각재는 횡단면 할열 길이가 재 길이에 대하여 판재 40% 이하, 각재 20% 이하이고, 옹이의 지름비가 판재 80% 이하, 각재 70% 이하이어야 한다. 다. 판재 및 각재는 반입한 뒤에 함수율 측정기로 측정하여 대기중 함수율이 24% 이하이어야 한다. 3. 합판 시설재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01의 규정에 적합한 보통합판 내수 1급을 사용한다. 4. 통나무 가. 통나무는 양단면 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곧은 것으로 특별히 지정된 경우 이외에는 껍질을 벗겨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통나무의 지름은 직각인 단면의 최소규격을 말하며 이때 짧은 지름은 긴 지름의 8/10이상이어야 한다. 5. 목재 방부제 목재 방부제는 KS F 2250에서 규정하는 목재방부제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방부효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6. 침투성 오일계 방부도료 침투성 오일계 방부도료의 안료는 무독성이어야 하며, 용해액은 구리성분을 함유하는 안정되고 균일한 것으로 코를 찌르는 냄새가 없어야 한다. 7. 목구조용 철물 가. 철못은 KS D 3553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머리부분의 윗면은 중심선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하고, 몸통부분은 바르고 매끈하며 흠이 없어야 한다. 나. 볼트, 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 4514에 적합한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다. 꺽쇠는 KS D 3504에서 규정하는 열간압연 원형봉강을 가공하여 만든 것으로, 갈고리는 길이의 1/3 이상이 되게 사각뿔형으로 하여야 한다. 라. 모든 철물은 필요에 따라 그 길이를 조정하여 사용하고, 도장처리되거나 콘크리트속에 매설되지 않는 한 모두 방청처리하여야 한다. 6.2.2 강재 조경시설에 사용하는 강재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사용상 결점이 없어야 한다. 42 1. 강관 가. 강관은 KS D 3507에 준하여 제작한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중 SPP 흑관을 사용한다. 나. 관의 인장강도는 30㎏f/㎟ 이상, 연신율은 세로방향 30% 이상, 가로방향 25% 이상으로 한다. 다. 관은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하며, 관의 내외면 마무리가 양호한 것을 사용한다. 2. 각관 가. 각관은 KS D 3568에 준하여 제작한 일반구조용 각형각관 중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한 SPSR 400을 사용한다. 나. 관의 인장강도는 41㎏f/㎟ 이상, 연신율은 23% 이상으로 한다. 3. 강판 및 강대 강판 및 강대는 KS D 3512의 규정에 적합한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중 SPCC 일반용으로 특별히 지정이 없는 한 기름칠하여야 하며, 패인 홈이나 기타 실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스테인리스 강관 가.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36에 준하여 제작한 오스트나이트계의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중 STS 304를 사용한다. 나. 관의 인장강도는 53㎏f/㎟ 이상, 연신율은 35% 이상으로 한다. 다. 관은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5.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가.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KS D 3698에 준하여 제작한 오스트나이트계의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중 STS 304를 사용한다. 나. 강판 및 강대의 인장강도는 53㎏f/㎟ 이상, 연신율은 40% 이상으로 한다. 6. 잡철물 가. 베어링은 KS D 3504의 규정에 적합한 깊은 홈 베어링 중 설계도에 명시된 호칭으로한다. 나. 스프링은 KS B 2023의 규정에 적합한 열간성형 코일 스프링으로, 표면에 유해한 표면거칠음, 흠, 탈탄 등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다. 볼트, 너트는 KS B 1002 및 KS B 1012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열처리 뒤 갈라짐이나 사용상 해로운 흠, 덧붙임, 뒤말림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라. 철선 및 아연 도금 철선은 KS D 3552 및 KS D 701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표면에 녹, 흠, 균열, 기타 유해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마. 와이어로프는 KS D 3514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전체 길이를 통하여 찌그러짐, 흠등의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하고, 로프를 구성하는 소선의 단면이 원형이고 표면은 매끄러워야 한다. 6.2.3 페인트 1. 일반조건 가. 페인트는 공장배합제품을 사용하고, 현장희석은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행한다. 나. 당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페인트는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2. 바니시 바니시는 KS M 5603의 규정에 적합한 스파바니시 1종으로, 투명하고 침전물이나 부유물이 없고 불쾌한 냄새가 나서는 안된다. 43 3. 목부조합페인트 가. 조합페인트는 KS M 5312의 규정에 적합한 조합페인트 1급으로, 용기안의 페인트가 균일하게 분산되어야 하며, 막대기로 저었을 때 침전물, 덩어리, 응결, 피막 등이 없어야 한다. 나. 희석제는 KS M 5319에서 규정하는 도료용 희석제 2종으로, 자극성이 없고 증발 뒤에 냄새가 남지 않는 무색 투명한 것이어야 한다. 4. 철부조합페인트 가. 광명단은 KS M 5311의 규정에 적합한 반광의 적갈색 광명단 조합페인트 2종으로, 가득한 용기를 처음 열어볼 때 심한 침전물이 없어야 하며, 주걱으로 저으면 쉽게 균일한 상태로 다시 분산되어야 하고 덩어리나 피막이 없어야 한다. 나. 조합페인트 및 희석제는 목부조합페인트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정전분체도료 분체도료는 부착성, 내충격성, 내약품성이 뛰어난 폴리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분말형 도료로 한다 6. 탄성코팅 마감재 탄성코팅 마감재는 KS F 4715의 규정에 적합한 외장 엷은 마무리용 벽바름재로, 그 종류는 설계도에 따르되, 특별히 명시 하지 않는 한 외장 합성수지 에멀션계 엷은 바름 재로한다. 6.2.4 부속재 1. 용접봉 가. 용접봉은 일반강재의 경우 KS D 7004의 규정에 적합한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또 는 KS D 7006의 규정에 적합한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을 사용하고, 스테인리 스 강재는 KS D 7014의 규정에 적합한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D308L 제품으로 끝부분 색상이 빨강인 것을 사용한다. 나. 용접봉의 피복은 두께가 균등하고, 보통 취급으로 쉽게 손상되지 않으며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흠, 갈라짐, 요철 등의 결함이 없고, 저장 중 쉽게 화학변화를 일으키거나 과도하 게 습기를 흡수하여서는 안된다. 6.2.5 석재 1. 석재재료 가. 색조는 발주설계도에 지정된 색상이어야 한다. 나.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적인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다. 철분 함유량 : 3% 이하 라. 화강석 규격 및 표면마구리는 발주설계도에 따른다. 마. 물리적 성질 : “KS F 2530 석재”의 분류에 따르며 아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경석 : 압축강도(1,300)㎏/㎠이상(KS F 2519 시험에 의함) 흡수율 : (0.5)% 미만 (KS F 2518 시험에 의함) 곁보기 비중 : 약 (2.6)(KS F 2518 시험에 의함) 44 6.3 시공 6.3.1 목재시설 제작 1. 기초 가.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5㎝ 이상 깊게 해야 한다. 나. 기초부위가 맹암거 등의 지하시설과 교차될 경우에는 맹암거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의 위치나 맹암거 수로를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반드시 기록을 보존한다. 다. 구조체 하단의 지하매립부분은 수분 및 토양생물에 의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 별도의 방충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라. 기초지반은 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다짐을 해야 한다. 마. 거푸집용의 합판은 KS F 3110의 규격, 금속재 거푸집의 판재는 KS F 8006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목재시설 제작은 용도에 적합한 목재를 절단하여 증기건조처리 한 뒤 구멍뚫기, 따내기 등 1차 가공하여 설계도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가압식 방부처리 또 는 침투성 오일계 방부 도장처리 하고 양생하여 이음 및 접합의 방법으로 제작한다. 2. 목재의 가공 및 제작 가.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용도별 절단→박피․제재․깍기→구멍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건조→방부처리→양생의 순 서로 한다. 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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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시 방 서 인조화강석블록포장 1. 일반 사항 1.0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시방서는 포장공사 중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마블페이버)을 이용하여 산책로의 친환경적 포장공간으로 만들 목적에 적용한다. 1.1.2. 주요 내용 (1)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 포장 재료 및 공사 1.02. 관련 기준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4419 보차도용콘크리트인터록킹블록 (2)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3) KS F 400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4) KS F 2630 토목용 부직포 섬유 1.03. 제출문 1.3.1. 시공상세도면 모든 시공상세도면은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면 :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3.2. 견본 수급인은 제출견본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블록, 제출량 기준 : 색상별, 규격별로 3매 이내 제출 2 1.3.3. 품질인증서류 (1) 반입자재 선정을 위해서는 KS표시 인증사본 등 품질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중에는 품질관리계획에 의거반입자재에 대한 관리시험을 실시 또는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위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선정을 위해서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선정시험의뢰 하여 시험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중에는 품질관리계획에 의거 반입자재에 대한 관리 시험을 실시 또는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4. 관리시험 성과표 수급인은 시공중에 관리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품질관리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3.5. 제품자료 수급인은 제품자료, 사용설명서 및 품질시험 성과표 1.3.6.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수급인은 공사전 이 절 “3부. 시공” 내용에 따라 시공상태 검측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4. 품질보증 1.4.1. 수급자의 자격 공사의 요건 및 KS F 4001,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블록을 제조할 수 있어야 한다. 1.4.2. 자재의 품질 자재는 같은 공사구간 내에서는 동일상표, 동일공장 제품이어야 한다. 1.4.3. 시공상태 확인 수급인은 아래와 같이 블록 포장공사시마다 감독원에게 시공상태 확인을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5. 운반, 보관, 취급 1.5.1. 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1.5.2. 블록은 종류별, 제조업체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 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 하여야 한다. 1.5.3. 사용할 골재 보관시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06. 시공환경 요구사항 1.6.1. 동절기의 경우 동결된 지반위에 시공하거나 바탕을 형성해서는 안된다. 1.6.2. 강우시 계속공사를 위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1.07. 작업의 연속성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01. 블록 2.1.1. 규격 및 종류 구분 용도 제품명 기능 규격 색 상 초코브라운, 마블페이버블록 투수 보차도 블록 200x200x60T 샹플랭그레이, (베이직) 보통 셰일그레이 4 제품 사진 및 블록 컴바인(매직) 2.1.2. 제품의 정의 마블페이버는 상단 유색층 부분에 3가지 컬러를 블랜딩하여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의 느낌을 표현하여 생산하는 블랜딩블록이다. 인조화강블록에 비해 표면 내구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규격의 조합으로 별도의 패턴 없이도 자연스럽게 시공이 가능한 보차도용 블록이다. 2.1.3. 제품의 규격 및 성능, 블록의 제조 등은 KS F 4419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2.1.4. 색상 및 표면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겉모양이 균일하고 흠집 및 뒤틀림(휨현상)이 없어야 한다. 2.1.5. 겉모양 (1)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하여도 된다. (3) 유색블록 제조시 착색용 원료는 내후성이 강한 무기질 안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블록의 치수는 제품 설계도면 치수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5 2.1.6. 성능 블록은 KS F 4419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표 2>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시험항목 보통 블록 투수성 블록 규격 보도용 4.0 이상 휨강도 MPa(=N/mm2) 5.0 이상 차도용 5.0 이상 흡수율(%) 개개 10 이하, 평균 7 이하 해당없음 KS F 4419 투수계수(mm/sec) 해당 없음 0.1 이상 (2024년 12월 블록 측면 돌기(mm) 2 ~ 3 31일 개정) 유색층 두께(mm) 6 이상 보도용 60 ±3 블록 두께(mm) 차도용 80 ±3 평지 습윤시 40 이상 미끄럼 저항시험(BPN) 경사지 습윤시 50이상 < 표 2 > 2.1.7. 유색층이 있는 경우 유색층의 두께는 표면에서 6mm이상이어야 하며, 휨강도 시험 후 유색층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2.1.8.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휨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의 두께에 대하여 한다. 2.1.9.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하고 3.01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2.1.10. 치수, 휨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의 두께 검사는 10,000개 미만은 5개, 10,000 ~ 100,000는 10개, 100,000 초과시에는 50,000개마다 5개를 추가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하여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6 2.1.11. 시공허용오차 (1) 평탄성 :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mm이내. (2) 표면구배 : ±0.4% (3) 블록 고저차 : 2mm이내. (4)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 : ±20mm 2.02. 기층, 보조기층용 쇄석재료 2.2.1. 쇄석의 입도표준은 도면 및 ‘포장공사 골재공’에 따른다. 2.2.2. 투수블록 시공시에는 기층골재는 40mm를 넘지 말아야 하며, 2.5mm이하의 골재가 20%이하, 보조기층골재는 19mm이하가 5%이하 이고 최대골재가 75mm를 넘지 말아야 한다. 2.2.3. 원활한 투수 및 저류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극률은 최소 20%이상 되도록 한다. 2.03. 받침안정층용 골재 및 줄눈채움모래 2.3.1. 자체투수블록 (1) 자체투수블록의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에 사용되는 골재의 입도 기준은 <표 3> 을 따른다. 명 칭 입도기준 줄눈재 최대입경 : 2.5mm이하 / 0.08mm체 통과량 : 10%이하 최대입경 : 5.0mm이하 / 0.08mm체 통과량 : 5%이하 받침안정층 / 조립률(FM) : 1.5~5.5 <표 3> (2) 줄눈모래는 반드시 건조된 상태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3) 기준에 맞지 않는 줄눈모래를 사용할 경우 줄눈재 유실, 공극막힘, 블록표면오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 반입 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2.04. 투수시트 2.4.1. 받침안정층 또는 지반의 세립자가 기층(투수기층이나 혹은 투수시멘트안정처리기층)에 침투하여 투수력을 저하시키거나 침하유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받침 안정층 하부 및 기층 하부에 설치한다. 2.4.2. 품질 기준은 <표 4>와 같이 KS K 2630의 필터매트 기준을 표준으로 하며, 지반 보강 등 추가기능이 필요한 경우 동등 이상의 토목섬유를 사용할 수 있다. 투수계수 무게(g/m2) 인장강도(N) 신도(%) 봉합강도(N) 폭(cm) 길이(%) (cm/s) 300이상 500이상 500이상 400이상 755이상 755이상 표시값의 표시값의 500이상 1000이상 50이상 1000이상 ax10-1 ±2.5 -2 700이상 1490이상 1490이상 1000이상 2234이상 2234이상 <표 4> 3. 시공 3.0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1) 모래부설을 시작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1.2. 공극막힘 최소화 (1) 공사차량 또는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흙 등의 이물질이 현장에 침범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8 (2) 가로변 조경(띠녹지, 가로수 등)공사 시 토사 등이 투수블록포장 공사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때 가급적 조경공사를 선행 후 블록포장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토사유입을 방지해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블록포장구간에 비닐 등을 설치한 후 조경공사를 시행한다. (3) 투수블록 포장구간에 인접하여 비탈면이 있을 경우, 강우로 인한 비탈면 토사유입 방지를 위한 비탈면 보강 또는 토사유실 방지공을 시행해야 한다. 3.02. 시공기준 3.2.1. 원지반 다짐 (1) 발주시방에 별도 명기가 되지 않은 경우 원지반다짐은 ‘KS F 2312’에 따라 최대 건조밀도 95% 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노상토의 특성을 살려서 과다짐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강우시 배수를 충분히 고려한다. 3.2.2. 투수시트(1차) - 투수블록 시공시 (1) 노상을 다짐한 후 투수시트를 설치한다. 단, 노상층 상부에 보조기층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투수시트를 보조기층 위에 설치한다. (2) 투수시트를 종·횡단방향으로 연속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겹이음 길이 및 폭을 0.4m 이상으로 한다. 3.2.3. 보조기층 및 다짐 (1) 보조기층 포설 : 보조기층의 시공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100mm(적재량 4톤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0m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골재는 가늘고 굵은 골재의 균일한 혼합물로 반입해서 재료분리가 없도록 포설해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난 골재는 다시 혼합하여야 한다. (2) 다짐 : 보조기층은 KS F 2312의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하며, 다짐시의 함수비는 최적함수비로 한다. 다짐작업은 도로의 길어깨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3.2.4. 받침안정층 부설 (1) 포장용 블록의 설치시 다짐 후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가 되도록 받침안정층모래를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두께는 40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3)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9 3.2.5. 투수시트(2차) - 투수블록 시공시 (1) 받침안정층의 세립분이 하부층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층과 받침안정층 사이에 설치한다. (2) 투수시트를 종·횡단방향으로 연속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겹이음 길이 및 폭을 400mm 이상으로 한다. (3) 경계석(또는 경계블록), 맨홀, 구조물 및 각종 지주 등의 가장자리에 설치할 경우에는 투수시트를 정밀하게 재단하여 세립분이 유실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6. 블록 설치 (1) 블록의 간격은 2~3mm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블록의 돌기와 인접블록이 서로 맞닿게 하여야 한다) (2) 문양포장은 시공도의 색상별 물량표를 참조하여 적절하게 배분한 후 도면 이미지에 부합되게 정밀시공한다. (3) 경계재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시공하여야 한다. 절단블록의 크기는 절단전 크기의 1/2이상이어야 한다. (4) 경계석에 인접한 파고라, 의자 등의 시설물 하부포장작업시 계획고에 맞춰 시공하고 설계 계획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우수배제가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구배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마블페이버 매직의 경우 각각의 사이즈와 컬러블랜딩이 돋보이므로 시공시 일정하게 배치하기 보단 불규칙한 사이즈 색상 조합하는시공법이 제품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낸다. (6) 마블페이버 매직은 진행방향에서 보았을 때 줄눈이 일렬로 정렬이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진행방향에서 보았을 때 줄눈이 일렬로 정렬되어서는 안됨> (7) 마블페이버는 평평하지 못한 노반에 시공시 블록 파손위험이 있어 충분히 노반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 후 컴팩터 진동을 가할때는 보행자 진행방향이 아닌 진행방향의 수직방향(줄눈이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사이즈가 큰 블록인 경우 줄눈선을 컴팩터 중앙에 맞춰 컴팩터가 한반에 두 개의 블록 위를지 나갈 수 있도록(블록 파손방지) 한다. 10 3.2.4. 줄눈채움모래 포설 및 블록표면다짐 (1) 블록 설치 후 블록표면에 줄눈채움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되도록 빗질을 하여야 한다. (2) 블록이 단단하게 결속되고 수평이 되도록 기계식 평면진동 다짐기(하부에 연질고무 패드 장착 권장)로 포장면을 다지고 고른다. (3) 표고와 경사를 바르게 해야 하며 가장자리가 구속되어 있지 않은 연단부는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4) 위 (1), (2)를 줄눈 채움모래가 줄눈사이에 완전히 채워지도록(블록 상단면까지 줄눈채움모래가 채워지도록) 반복작업을 실시한다. (5) 줄눈채움모래가 완전히 채워지면 블록의 표면에 줄눈채움모래가 남아 있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한다. 3.03. 현장품질관리 3.3.1.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 후 감독원 입회란에 시공상태 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3.3.3. 수급인은 흡수율, 압축강도, 외형 및 치수 등의 현장관리시험을 건술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방법은 ‘KS F 4419’에 따라 실시한다. 3.04. 마무리 3.4.1. 수량 및 블록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측, 확인하여야 한다. 3.4.2. 공사 완료 후 감독원의 공사 확인을 득한 후 철수하도록 하고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 후 철수한다. 4. 마블페이버 시공단면도 NOTE. 안정층 모래의 완성두께는 30mm±5~10mm 이며 블록 포설 후 블록층 다짐에 의한 침하량을 2~3mm 정도로 본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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