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폐업(말소)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영업신고를 직권말소하고자 사전 알림 통지를 하였으나, 주소 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업소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위반내용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후 식품접객업 폐업신고 미이행
○ 예정내용 :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 대상 업소 : 식품접객업소 2개소 [붙임1] 참조
나. 공시송달 기간
○ 광진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2026. 10. 16. ~ 2026. 10. 30.)
붙임 1. 직권말소 대상업소 명단 1부.
2.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붙임1) 직권말소 대상업소 명단.xlsx
엑셀 첨부 본문
업종 | 인허가번호 | 업소명 | 영업자성명 | 영업장소재지 | 사업자폐업일
휴게음식점 | 2017-0039993 | 이마트24 | 김○화 | 강변역로 50, 1층 107호 (구의동) | 2021.03.19.
일반음식점 | 2018-0040184 | 라이더스파크 | 김○수 | 아차산로 200, 1층 (자양동) | 2020.11.16.
(붙임2)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6-1341 호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폐업(말소)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영업신고를 직권말소하고자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붙임과 같이 예고(공시송달) 합니다.
2026. 1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공시송달 내역 】
1.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업소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게시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붙임1] 직권말고 대상업소 명단 참조
4. 공시송달 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
5. 상기에 공고된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방법은 직접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제출 시 공고기간 내 도착하여야 함)
6.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규정에 의거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위생과(☎450-19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