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 폐업 신고를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미성엠프로주식회사 / 당산로 118, 102,702호(당산동3가)
○ 공고내용: 붙임 참조
○ 공고기간: 2026. 10. 16. ~ 2026. 10. 30.
○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
붙 임: 공고문 1부. 끝.
1016 건설업 폐업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995호
전문건설업 폐업 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 폐업 신고를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영등포구청장
□ 처리 내용
연번 | 상 호 | 소재지 | 업종(등록번호) | 사유 | 폐업일자 |
1 | 미성엠프로주식회사 [대표: 이영일] | 당산로 118, 102, 702호(당산동3가)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영등포20-03-05) | 사업 포기 | 2026.10.16.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