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 2026-199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간제근로자(간호사 1명)를 공개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개체 연결선입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장소 |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 간호사 | 1명 | 영등포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 관내 업무관련 사업장 등 출장지 |
2. 근무조건
채용분야: 간호사 1명(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2026. 11. 23.(예정) ~ 2026. 12. 31.(2개월)
※ 근무실적 및 예산 상황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
근무시간: 09:00 ~ 18:00
- 주 5일 40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업무일정에 따라 08:00~18:00 내에서 업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일8시간 근무)
- 업무내용에 따라 주말 및 휴일근무 가능(초과근무 수당)
보수수준: 월 2,533,290원(주휴수당 포함, 세전)
※ 2026년 영등포구 생활임금고시 의거
근무장소: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시민건강관리센터) 및 출장지
3. 근무내용
영등포구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전반
- 사업장, 복지시설, 지역축제, 동주민센터, 학교 등 찾아가는 출장 검진 일체
-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모바일헬스케어사업 대상자 등록관리
-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모바일헬스케어사업 관련 자료 및 물품 관리
- 내소자 검진결과에 대한 대면/비대면 상담 및 추구관리
-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활동
- 기타 보건소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및 모바일헬스케어사업 관련 업무
기타 사업주가 지정하는 보건소 운영지원 등
4. 응시 자격 요건
필수사항
-「의료법」제2조제1항에 의한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지역․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우대사항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사무’ 분야의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 소지자(서류전형만 해당)
- 동종업무 경력자
- 실제 운전가능자
5. 공고 및 원서접수
공고기간: 2026. 10. 16.(금) ~ 2026. 10. 26.(월)
접수기간: 2026. 10. 19.(월) ~ 2026. 10. 26.(월)
접수방법
- 방 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3 영등포구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건강관리팀 기간제근로자 채용담당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반드시 메일 제목 ‘모집분야(이름)’으로 기재
(예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간호사(홍길동)
- 접수완료 문자 안내(☎02-2670-4760)
6. 채용방법: 제한경쟁 공개모집 선발(※응시자격 제한)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선발예정
- 선발예정인원 3명 이하인 경우 원점수로만 합격자를 결정(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적용점수로 평가)
1차(서류전형)
- 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 자격, 경력 및 제출서류 등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채점표에 의거,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서류심사 평가기준 |
○ 적극적 서류전형(3배수) 계 | 평가점수 |
자기소개서 | 우대사항 |
동종업무 경력 | 컴퓨터 자격 | 운 전 |
100점 | 50 | 20 | 20 | 10 |
- 평가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 합격자 통보: 2026. 10. 28.(수), 구 홈페이지 및 개별 연락
면접심사(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2026. 10. 30.(금) 15:00 예정
- 면접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 심사방법: 응시자(1인) 개별 면접
∙면접 평가 항목에 의거 심사위원별 개별평가 실시
∙면접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 선발
면접시험 평가기준 |
평 정 요 소 | 평정기준점수 | 평정점수 | 비 고 |
가.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이하) | 점 | |
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이하) | 점 | |
다.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이하) | 점 | |
라.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 |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이하) | 점 | |
마.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이하) | 점 | |
합 계 | 만점: 100점 | 점 | |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 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관 계 법 령 |
취업지원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사회형평 적용 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 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선발예정이 3명 이하인 경우 원 점수로만 합격자를 결정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적용점수로 평가)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2026. 11. 3.(화)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 중에서 면접 심사 점수 상위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 예비합격자: 3명
· 채용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본 채용은 3명으로 함.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
· 예비합격자 운영기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계약기간 내)
※ 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7.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시기 |
○ 응시원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원서접수 시 |
○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1부 ○ 관련분야 면허증(간호사) 사본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운전면허증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서류심사 합격자 (면접 시 제출) |
○ 취업지원대상자 및 사회형평 적용 대상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에 한해 제출 |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 성범죄 및 학대관련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합격 후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주와의 관계, 과거 주소이력 변경 등 제외 발급)
- 통장 사본 1부
- 채용신체검사서 원본 1부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 공정채용 확인서 1부
※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서류심사에서 우대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함.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예정일 (2026. 10. 30.예정)기준으로 판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비상근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 명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담당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담당자 사인은 인정하지 않음)이 있어야 함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합격 결정을 취소함 |
8. 응시자 준수사항
▢ 채용서류 반환 관련
제출한 채용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까지「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의 채용 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다만,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 채용비리 관련
부정행위자·채용비리·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예정입니다.
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일체의 채용청탁은 금지되며, 청탁을 한 응시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유의사항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
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됩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6.10.26.(월)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 포함,
유효기간 내)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02-2670-47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