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회천3동 공고 제2026 -58호]
회천3동 가로환경정비 기동처리반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2차) |
회천3동 가로환경정비(기간제근로자)을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 10. 16.
회천3동장
Ⅰ | | 채용분야 |
채용분야 | 근무부서 | 채용인원 | 근무내용 |
가로환경정비 | 회천3동 | 3명 | • 관내 주요 도로변 청소 및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 제초, 전정작업등 가로환경정비 • 불법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 정비 • 기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시하는 업무 등 |
※ 상기 3명은 기준인원으로 실제 채용인원은 응시현황 등에 따라 변경(축소) 가능
Ⅱ | | 응시자격 |
구분 | 근무부서 |
학력 및 전공 | • 학력 및 전공 무관 |
성별 및 연령 | •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
자격사항 | • 무관 |
기타 | • 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는 Ⅶ 기타유의사항 참조 |
Ⅲ | | 채용절차 |
○ 시험방법
서류전형 | | • 신청서, 이력, 자격·경력, 자기소개 등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자 결정 |
⇩ | |
면접전형 | | •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 결정 |
○ 시험일정
일정 | 일시 | 비고 |
모집공고 | 2026.10.16. | • 양주시청 홈페이지 • 회천3동 게시판 게시 |
접수기간 | 2026.10.16. ~2026.10.23. | • 제출방법: 이메일, 우편, 방문 - 시간: 근무 시간 내(09시~18시) - 주소: 회천3동행정복지센터 1층 총무팀 (회정로143) - 이메일:
[email protected](접수기간 근무시간 내) • 문의전화: 031-8082-7822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10.26. | • 개인별 통보 예정 |
면접전형 | 2026.10.27. ~ 10.28. | • 일시: 2026.10.27.~ 10. 28. * 구체적인 일시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 장소: 회천3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개인별 통보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10.30. | • 개인별 통보 예정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별통보
Ⅳ | | 제출서류 |
○ 응시원서(공고문 붙임 양식)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 (신분증)
○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취업지원 대상자 확인 서류 등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Ⅴ | | 근무조건 |
구 분 | 주 요 내 용 |
근로계약 | • 계약기간: 2026.11.02 ~ 2026.12.31(2개월) • 근무일: 주5일 ※ 단, 휴일근무계획에 따라 토·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 •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 ( 오전 08:00∼17:00) ※ 1일 근무시간(9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지 | • 회천3동 관내 |
보수 및 복지 | • 보수: 92,480원(일일단가. 유급휴일수당 별도지급) |
기타사항 |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
Ⅵ | | 우대사항 |
○ 각 전형단계별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적용 사항
구 분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
배점 외 가산점 부여 | [법정가점] 보훈대상자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또는 5%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사회형평가점]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부여
☞ 사회형평가점 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융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단, 법정가점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
Ⅶ | | 유의사항 |
○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천3동(031-8082-7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회 천 3 동 장
붙임 1 | | 참여신청서 |
| 접수번호 | |
성 명 | | 전화 번호 | 자택 | |
휴대폰 | |
가족연락처 | |
주민등록번호 | - (만 세) |
주 소 | |
양주시 거주기간 | _______년 |
건 강 상 태 | □ 매우건강 □ 건강 □ 보통 □ 나쁨 |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 | □ 직장가입자 □ 해당없음 |
기 동 성 (운전면허증 지참) | □ 1톤트럭 소유 및 운행가능 □ 자차(이륜차 포함) 소유 및 운전가능 □ 자차 미소유 및 운전가능 □ 자차 미소유 및 운전불가 |
가로환경정비 사업 등 관련업무 경력 사항 (경력증명서 등) | 직장명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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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및 면허증 | 자격증 | 취득기관 | 취득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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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회천3동 가로환경정비 기동처리반(기간제 근로자)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회천3동장 귀하 |
붙임 2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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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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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회천3동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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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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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 개인정보 동의서 |
회천3동은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회천3동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항목, 보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 자격 등 확인 (조회 및 검증), 채용여부의 결정 민원처리, 분쟁해결,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선택적 정보] - 지역인재 : 소재지 - 교육사항 :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취득학점, 성적, 해당학위 등 직무관련 주요내용 - 경험 혹은 경력사항 : 소속 조직,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용 - 자격사항 :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 연구논문사항 : 논문 및 연구실적명, 논문게재지 및 발간지, 발간일자, 단독수행 여부, 등재구분 등 - 외국어사항 : 외국어시험명, 성적, 시행일, 시행기관 [민감 정보] - 장애대상 : 종류, 등급 - 보훈대상 : 종류, 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 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채용 심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채용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회천3동장 귀하
붙임 4 |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
본인은 양주시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양주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3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양주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3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3.7.1. 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양주시장 귀하
붙임 5 |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 채용방법 | | 채용직위 (직급) | |
채용사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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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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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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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6 |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