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동법 제13조(말소등록) 및 제84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대상자(업체)에게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26.10.16. ~ 2026.10.31.
3. 대 상 자 : 퓨나** 외 2
4. 문 의 처 :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차량등록과 (☏ 031-8075-4729)
5. 공고내용 : 자동차 수출이행신고 지연 과태료 고지서를 귀하께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공고기간 내 고양시 차량등록과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송현황(10월).xlsx
엑셀 첨부 본문
우편물 반송현황 | | | | |
순번 | 성명 | 주소 | 배달일 | 사유 | 비고
1 | 퓨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 | 45936 | 수취인불명 | 수출이행여부 신고기간 경과 과태료 고지서 1부.
2 | 주식회사 카카**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운중로 ********* | 45944 | 폐문부재 | 수출이행여부 신고기간 경과 과태료 고지서 1부.
3 | 주식회사 도화****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로 ***** | 45944 | 기타 | 수출이행여부 신고기간 경과 과태료 고지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