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 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제 1항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거 감경고지서 및 지난달 감경미수납에 대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 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이륜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및 이륜자동차 신고지연 과태료 우편 공시송달 공고
2.대상자 및 과태료 부과내역 : 아래 별첨 (2인)
3.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1. (16일간)
2026년 10월 고시공고(20261016).pdf
PDF 첨부 본문
고양시 차량등록과 공고 제2026-252호
이륜차 법규위반 과태료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거 감경고지서 및 지난달 감경미수납에 대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이륜자동차 법규위반과태료 우편 공시송달 공고
2. 대상자 및 과태료 부과내역 : 아래 별첨
3.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1. (16일간).
4. 알림사항
상기 공고대상자는 해당 이륜자동차 과태료고지서를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에서 발부 받아(가상계좌 전화문의 가능) 관내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최초3%, 매월 1.2%하여 최장 60개월, 최고75%부과)이 부과되고 국세
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재판
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 031-8075-4770, 4776
2026년 10월 16일
고양시도로건설사업소장
2. 과태료 대상자 및 부과내역
성명 주소 송달내용
강남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보광로106번길 31-36 사전통지
(벽제동)
우정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131-10 , 독촉
104호 (토당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