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둔포면
공고번호아산시 둔포면 공고 제2026-94호
등록일2026-10-16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2:50: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0조 6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자 이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주*진 외 8인
2. 공고기간: 2026. 10. 16. ~ 2026. 10. 27.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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