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주식회사 대승기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608호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 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아 산 시 장
구 분 | 업 종 / 주력분야 (등록번호) | 영업소재지 | 상 호 (대표자) | 등록일 |
신 규 |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충남아산2026-13-1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로 388번길 16, 1동 | 주식회사 대승기업 (유민지) | 2026.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