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7회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6.(금) ~ 10. 28.(수)
2. 접수기간 : 2026. 10. 26.(월) ~ 10. 28.(수)
3. 채용분야 및 직급
- 재난상황실 전담인력/지방행정서기보(일반임기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재공고문제7회.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37호
2026년 제7회 고창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2026년도 고창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고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 임 용 직 급 | 임용 인원 | 계약 기간 | 담 당 분 야 |
재난상황실 전담인력 (안전총괄과) | 지방행정서기보 (일반임기제) | 3명 | 2년 | ❍ 재난안전상황실 상황 총괄 운영 ❍ 재난예·경보시설 설치 및 유지 운영 관리 ❍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운영 및 정기교신 시나리오 훈련 ❍ 군민안전·풍수해·재난배상책임 보험 관리 |
※ 근무기간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연장 가능(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2. 임용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7조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3. 응시자격 기준
1)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사.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 응 시 연 령 : 최종(면접)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인 자
○ 성 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거주지 제한 : 제한없음
2) 자격기준(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다음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채용분야 | 응 시 자 격 |
재난상황실 전담인력 (9급상당) | <자격요건>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요건> ○ 재난·안전 관련 업무 경력자, 상황실·관제업무 경험자 등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분야 등의 일반행정(사무), 재난·안전관리 관련 업무 |
※ 근무 형태 : 24시간 상황근무에 따른 3교대 근무(세부 근무시간은 근무편성에 따름)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분야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합격자발표 : 고창군청 홈페이지 또는 개별통지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나. 2차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고창군청 홈페이지 또는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5. 시험 일정
가. 시험재공고 : 2026. 10. 16. ~ 10. 28.(13일간)
나. 원서접수 : 2026. 10. 26. ~ 10. 28.(기간 중 3일간)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예정) : 2026. 10. 30.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라. 면접시험일(예정) : 2026. 11. 5.
마. 최종 합격자 발표일(예정) : 2026. 11. 11.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고창군 홈페이지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 부 처 : 고창군 홈페이지(0http\://www.gochang.go.kr/;1;0;0;http://www.goch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ochang.go.kr/고시공고)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26. 10. 26.(월) 09:00 ~ 10. 28.(수) 17:00
[점심시간(12:00~13:00)제외/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등을 직접 작성하여 근무시간 내에
접수하여야 함(토·일요일 접수 불가, 우편 및 단체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고창군청 2층 행정지원과 인사팀(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7. 보수 수준
구 분 | 연봉액(천원) | 비고 |
상한액 | 하한액 |
지방행정서기보(일반임기제) | 54,678 | | 9급상당 연봉 상한액 * 60% (40시간 근무)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4조【별표 13】에서 정한 “임기제공무원 연봉 한계액”의 범위(근무시간 비례)에서 정함
※ 연봉외 급여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8. 제출 서류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별지 1)
2. 응시원서 1부(별지 2)
※ 응시수수료 : 고창군 수입증지 인증(고창군청 1층 종합민원실 5번창구)
- 8·9급(마급) : 5,000원, 6급 및 7급(나급 및 다급) :7,000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민법」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해당 증명서 제출)
3. 이력서 1부(별지 3)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4. 자기소개서 1부(별지 4)
5.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5)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6)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7)
8.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별지 8)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상근직 또는 비상근직,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 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근무경력기준 : 1일 8시간, 주 40시간)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 근무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담당업무를 구체적 으로 작성하여 당해 분야 근무경력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9.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필히 첨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소득금액증명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발급)
※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폐업사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 관련서류(근로계약(약정)서, 급여 입금내역,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함
10.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것)
1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학위)증명서도 함께 제출
12.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13. 기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출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공고일 기준)된 것이어야 하고, 외국기관(외국어) 발급 서류는 공증 번역된 한글 요약본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 중 미비 또는 미제출 등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해당 경력은 불인정될 수 있음 |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을 적용합니다.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83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재공고에 따른 기 응시자는 응시자격 유지(별도 서류접수 필요 없음)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접수된 응시서류 등 일체의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불합격자에 한하여 반환 청구(붙임 서식 제출)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으며,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7일전까지 고창군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인사팀(☎ 063-560-23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