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에 의거하여『고창군 통합바이오가스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전략환경 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주민 의견 제출서(서식) 1부.
3. 전략환경영향평가 요약문 1부. 끝.
전략환경영향평가 요약문(고창군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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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요 약 문 )
2026. 10
고 창 군
고창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 1장 요약 문
제1장 요 약 문
1.1 계획의 내용
1.1.1 계 획 명
- 고창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1.1.2 위 치 : 고창군 공음면 덕암로 77-8번지 일원(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내)
1.1.3 계 획 면 적 : 31,614㎡
1.1.4 시 설 용 량 : 130톤/일
(가축분뇨 98톤/일, 음식물류폐기물 18톤/일, 하수찌꺼기 14톤/일)
1.1.5 제 안 자 : (가칭)고창바이오에너지(주)
1.1.6 시 행 방 식 : 민간투자사업(BTO-a)
1.1.7 계 획 기 간 : 공사 - 착공일로부터 30개월(시운전 10개월 포함)
운영 - 시설 준공 후 20년
1.1.8 승 인 기 관 : 고창군
1.1.9 총 사 업 비 : 49,056백만원
1.1.10 근거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사업 및 같은 법 제
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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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 1장 요약 문
1.1.11 계획내용
가. 계획의 주요내용
구 분 계 획 내 용
계 획 명 고창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음면 덕암로 77-8 일원
위 치
(기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일원)
사 업 추 진 방 식 BTO-a방식 (Build Transfer Operate - adjusted)
착공일로부터 30개월
공 사 기 간 계획목표년도 시설가동년도 : 2029년
(시운전 10개월 포함)
관 리 운 영 권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가동일수 300일
기 간
부 지 면 적 31,614㎡
130톤/일 (가축분뇨 98톤/일, 음식물류폐기물 18톤/일, 하수찌꺼기 14톤/일)
- 혐기성소화조 : 3,848㎥ (1,924㎥ × 2조)
시 설 용 량 - 폐수처리시설 : BCS + AOF + BBF공법
- 바이오가스 발전기 : 380kW (190kW × 2대)
- 바이오가스 발생량 : 2,800Nm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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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 1장 요약 문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건축부지 4,035 12.8
시설부지 5,575 17.6
녹지부지 13,147 41.6
도로부지 8,857 28.0
합 계 31,6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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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 1장 요약 문
다. 주요 처리시설계획
주요설비 내 용
반입/반출실 2중 악취 차단, 설비 밀폐화, 기기국소 포집 적용으로 악취확산 최소화
전처리시설 단계별 협잡물 분리 (파쇄선별+비중선별+미세파쇄)
이송시설 플라이트컨베이어 및 스크류컨베이어에 의한 밀폐이송으로 악취 원천 차단
하수찌꺼기
소화조 투입성상(TS 6%) 확보를 위한 가축분뇨+하수찌꺼기 혼합 극대화
이송장치
기계식 교반방식에 의한 유기성 폐자원의 혼합효율 최대화, 바이오가스 발생량
소화조 교반
극대화
탈수기 원심탈수기 적용으로 탈수효율 우수, 함수율 80% 이하
탈취기 복합악취와 고농도 악취를 동시에 제거가능한 탈취기 (3단약액세정탑)
바이오가스 정제 및
음식물 전처리시설 혐기성 소화시설 소화찌꺼기 처리시설
발전시설
바이오가스 중 불순
저장용량 3일 이상 기계식 입축교반 원심탈수기 적용, 실
물 제거 (H2S, 수분
확보 입축교반+배플 적검증 설비 반영
등)
파쇄 및 선별, 단계별 구성으로 교반성능 밀폐구조로 악취확산
양질의 바이오가스
처리 수행 가능 강화 방지
생산
열원공급시설 악취제거시설 폐수처리시설 기존시설 교체
열효율이 우수하고 탈취팬 1대(예비 1대) 폐수처리시설 2계열 내구연한 반영 기자
운전 및 유지관리가 반영 처리 재 개량
용이한 무압관수식 국소 및 공간포집으 BCS공법으로 SS,T-P 현장조사(육안)를 통
보일러 적용 로 악취확산 방지 안정적 처리 한 기존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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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 1장 요약 문
<표 1.1-1> 시설용량 산정
구 분 발생량(톤/일) 여유율 처리량(톤/일) 시설용량(톤/일) 시설용량
가축분뇨 80.6 - 80.6 98.1 98톤/일
음식물류폐기물 13.3 10% 14.6 17.8 18톤/일
하수찌꺼기 10.3 10% 11.4 13.9 14톤/일
합 계 106.6 129.7 130톤/일
가동일수 365일 3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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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 1장 요약 문
라. 건축계획
<표 1.1-2> 건축설계 개요
구 분 내 용
대지위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음면 덕암로 77-8일원(기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내)
대지면적 31,614㎡
지역/지구 생산관리지역
동 구분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동 보일러동 합 계
규 모 지하1층/지상2층 지상1층
건축면적 976㎡ 232㎡ 1,208㎡
연면적 1,438㎡ 232㎡ 1,670㎡
주차대수 22대(기존 19대 포함/법정 : 300㎡ 당 1대)
주)건축면적, 연면적은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부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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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 1장 요약 문
1.2 지역개황
◦ 본 사업지구가 위치한 고창군의 환경관련지구·지역 등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2–1> 지역개황 총괄
구 분 고창군 공음면 계획지구 비고
생태자연도 1~3등급 1~3등급 3등급 -
식생보전등급 - - 5등급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5등급 1~5등급 3, 5등급 -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 ○ × × -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 - × -
대기관리권역 × × ×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 × × -
청정연료 사용지역 × × × -
악취관리지역 × × × -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 × × × -
상수원보호구역 × × × -
야생생물보호구역 ○(3개소) × ×(약 18.6㎞ 이격) -
습지보호지역 ○(3개소) × ×(약 17.1㎞ 이격) -
환경관련지구
생태·경관보전지역 × × × -
지역지정현황
환경보전(특별관리)해역 × × × -
수변구역 × × × -
자연공원 ○(1개소) × ×(약 14.1㎞ 이격) -
수산자원보호구역 × × × -
산림유전자원보호지역 × × × -
백두대간보호지역 × × × -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3개소) × ×(약 6.0㎞ 이격) -
특정도서 × × × -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5단지) × ×(약 14.7㎞ 이격) -
환경피해 도로 ○ ○ × -
유발시설 공항 × × × -
철도 × × × -
주요보호 국가유산 ○(103점) ○(2점) ×(약 5.3㎞ 이격) -
대상시설물 천연기념물 ○(8점) × ×(약 7.3㎞ 이격) -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5개소) × ×(약 4.5㎞ 이격) -
분뇨처리시설 ○(1개소) × ×(약 16.3㎞ 이격) -
환경기초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1개소) × ×(약 15.7㎞ 이격) -
폐기물 소각시설 ○(1개소) × ×(약 15.8㎞ 이격) -
폐기물 기타처리시설 ○(1개소) × ×(약 15.8㎞ 이격) -
교육시설 ○(61개소) - ×(약 3.9㎞ 이격) -
의료시설 ○(58개소) - ×(약 7.1㎞ 이격) -
공공도서관 ○(3개소) × ×(약 19.7㎞ 이격) -
환경적인 배려를 보육시설 ○(20개소) - ×(약 9.8㎞ 이격) -
필요로 하는 시설 노인요양시설 ○(7개소) × ×(약 10.0㎞ 이격) -
공동주택 ○(25,826호) - × -
박물관 ○(2개소) × ×(약 16.6㎞ 이격) -
미술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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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 1장 요약 문
1.3 환경보전목표
1.3.1 환경보전목표 설정
◦ 환경보전목표 설정기준은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의 제7조의2에 의거하여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설정함.
1.3.2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목표 설정
◦ 본 계획수립에 따른 주변 정온시설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 계획 등의 환경기준을 고려하여 평가대상항목별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함.
<표 1.3–1>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목표 설정
평가항목 환경보전목표 설정 관련기준 및 법적 규제
◦ 산림 식생 훼손 최소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 법정보호종 보호 및 저감대책 수립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
·서식지 보전 ◦ 생물서식지 훼손 및 교란 최소화 한 법률」
-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발생억제
◦ 가치가 높은 지형·지질의 보전 ◦ 「문화재보호법」
지형 및 생태축의 ◦ 절‧성토의 발생으로 인한 지형변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보전 최소화 ◦ 「자연환경보전법」
자연 ◦ 생태축 보전
환경의 ◦ 우수한 자연경관 보전 ◦ 「자연환경보전법」
보전 자연경관의 보전 ◦ 경관변화 최소화 ◦ 「자연공원법」
◦ 「경관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 수질환경기준
- 강우시 토사유출 최소화 ◦「물환경보전법」
수환경의 보전 - 주변수계 SS 농도 가중 최소화 ◦「하수도법」
-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 대기환경 유지 ◦ 대기환경기준
- 공사장비투입에 따른 대기오염물◦「대기환경보전법」
질 발생억제 ◦「환경정책기본법」
- 토공작업시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
◦ 대기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한 생활환
경상의 위해 예방
◦ 악취배출허용기준 유지 ◦ 대기환경기준
- 운영시 악취발생 억제 ◦「악취방지법」
환경기준 ◦ 장비가동 및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소음환경기준
생활 부합성 운영으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방지 ◦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환경의 ◦ 소음·진동환경기준 준수 ◦「소음 · 진동관리법」
안정성 ◦「환경정책기본법」
◦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으로 인◦ 대기환경기준
한 위해도 지수 만족여부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악취방지법」
◦ 토양오염우려기준 만족여부 ◦「토양환경보전법」
- 장비투입 등에의한 토양영향검토
자원에너지 ◦ 폐기물 발생 최소화 ◦「폐기물관리법」
순환의 효율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친환경적자원순환)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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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 1장 요약 문
1.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1.4.1 평가항목의 설정
◦ 평가항목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생물다양성․서
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등 10개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평가항목 선정 사유
는 다음과 같음.
<표 1.4-1> 평가 항목의 설정
평 가 항 목 선정(안) 선 정 사 유
가) 상위계획 및
1) 계획의 ○ ◦각종 계획과의 연계성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적정성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사업 시행 및 미시행 비교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동·식물상 현황파악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계획수립에 따른 동‧식물상 변화
◦계획지구를 포함한 광역 자연환경자산 파악
가)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절·성토 등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 변화
자연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
환경의 ○ ◦시설물 설치에 따른 경관변화
는 영향
보전
◦계획지구 및 주변 수계 현황파악
2) (4) 수환경의 보전 ○ ◦토사유출 발생
입 ◦공사시 및 운영시 오·폐수발생
지 ◦기상대 기상자료 분석
의 ◦공사 시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
타 (1) 환경기준 부합성 가스 발생
당 나)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 ◦공사 시 투입장비로 인한 소음․진동, 토양오
○
성 생활 가스, 위생공중보건, 소음 염 발생
환경의 진동, 토양) ◦운영 시 시설운영에 따른 대기환경(대기질,
안정성 악취, 온실가스) 발생, 위해도 지수 산정
◦운영 시 시설가동에 의한 위생・공중보건 영향
(2)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 ◦공사 시 및 운영 시 폐기물 발생
(3)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환경기초시설 현황파악 및 적정성 검토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환
○ ◦토지이용의 변화
경친화적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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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평가범위 및 방법의 설정
◦ 평가 범위․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
2025-10호)”을 준용하여, 계획의 특성,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시함.
<표 1.4-2> 평가 범위 및 방법
구 분 평 가 범 위 평 가 방 법
◦사업시행으로 인한 생물서식공간의 변화에 따른 육상 및
◦계획지구 주변 육수동식물상의 변화 예상
생물다양성·
0.1~0.3km - 육상 동․식물 분포현황 및 변화예측
서식지보전
이내 - 종 분포, 식생, 식생보전등급 변화예측
◦계획지구를 포함한 광역 자연환경자산 파악
◦계획지구 및 ◦계획수립에 따른 지형변화
지형 및 생태축의보전
주변지역 - 계획수립에 따른 지형변화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계획지구 주변 ◦계획수립으로 인한 경관의 변화
영향 2.0km 이내 - 계획수립에 따른 경관변화 예측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공사시 토사유출에 의한 수환경 영향
◦계획지구 및 - 토사유출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수환경의보전
주변수계 ◦운영시 오수, 폐수발생에 의한 수환경 영향
- 오수, 폐수발생량 예측 및 처리계획 수립
◦대기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한 기상현황 조사
◦공사시 투입장비 및 토사이동에 의한 비산먼지 등의 대
◦계획지구 주변 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발생
환경 2.5km 이내 ◦운영시 대기오염물질, 악취 및 온실가스 발생량 영향예측
기준의 부합성 및 저감방안 수립
(기상, 대기질, 악취, ◦운영시 위생・공중보건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온실가스, 위생공중보
◦계획지구 주변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예측 및
건, 소음진동, 토양)
0.5km 이내 저감대책 수립
◦계획지구 및 ◦공사시 장비가동에 의한 폐유 및 지장물 철거시 토양오염
주변지역 발생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공사시 건설폐기물, 폐유발생, 공사시 및 운영시 생활
자원·에너지 ◦계획지구 및
및 통합가스화시설 폐기물, 분뇨발생
순환의 효율성 주변지역
-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산정 및 적정처리대책 수립
◦계획지구 및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검토
주변지역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지구 ◦계획시행 전․후 토지이용계획 및 변화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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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환경에 미칠 주요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대책
1.5.1 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동·식물상)
■공사시 및 운영시
∘공사 시 인위적인 간섭의 영향으로 공사완료 후 귀화식물 및 노변식물의 유입에 따
른 증가가 예상
∘식생보전등급은 Ⅴ등급으로 분포하는 바, 사업시행으로 인해 식생보전등급의 변화
는 없을 것
∘계획지구 편입부지 내에서 활동하는 분류군은 인간의 간섭이 증가하고 자연환경의
변화가 생기면 생육환경이 악화되어 인근 산림 및 주변지역으로의 분산이 예상
환 경
∘계획지구의 지형변동에 따른 즉각적인 서식처 회피 행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
평 가
므로 개체수 일부의 감소가 예상
∘곤충의 주 먹이원이 되는 식물의 잎을 덮고 이는 먹이원 감소를 초래하여 개체군
감소가 예상
∘계획시행 시 발생되는 토사는 계획지구 주변수계 하상에 퇴적되어 수생태계 영향예
상
∘공사장비 및 공사차량의 운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은 이들 저해요인에 민감한 조류
의 번식 및 서식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공사시 및 운영시
∘조사지역의 귀화식물의 출현은 계획지구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자생식물의 생육환경
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어 귀화식물의 확산을 방지
∘공사 차량 및 장비 운영으로 인한 소음도를 최소화
환 경 ∘공사 시 가급적 저소음·저진동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조류의 주요 번식기인 3∼7월
보 전 에 공사강도를 최소화
대 책 ∘토사유출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공정 및 훼손지역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고, 작업 중 문제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
∘소형동물류의 포획 및 남획을 방지하고, 출현이 예상되는 지역에 표지판 설치, 작
업인부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관련기관 등에 통보 등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ㆍ
시행
◈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자연환경자산)
■공사시
∘멸종위기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
- 삵 : 계획지구 인접지역으로 유사하거나 더 양호한 서식환경은 넓게 분포하고 있
환 경
음에 따라 계획시행 시 발생하는 외부교란에 의한 개체사멸 등의 직접적인 영향
평 가
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야생생물보호구역, 생태자연도1등급,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 자연공원, 백두
대간보호지역 : 영향없음.
■공사시
∘소형조류와 설치류와 같은 먹이자원이 되는 분류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환 경
이 현실적인 저감 및 보호대책
보 전
∘멸종위기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의 법정보호종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 조치(관계
대 책
기관 및 전문가의 자문을 득하여 적절한 보호 및 보존대책 수립) 후 사업을 시행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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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의 변화 및 사면 발생
∘공사시는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부지에 한하여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됨. 통합 바
이오가스화시설동 등 건축 공사 시 일시적 사면이 발생
■토공계획
∘절토량은 15,159.6㎥, 성토량 5,711.7㎥이며, 사토 9,009.4㎥가 발생
환 경 ■보전가치 및 특이 지형·지질
평 가 ∘계획지구 및 반경 2㎞ 이내에는 특이한 지형형상을 가진 지형·지질 미분포
■굴착안정성 및 침투유량검토
∘굴착시 발생되는 비탈면은 30일 결과 안정, 지하수 침투안정성도 만족, 침투유량은
외부 배출계획 수립 필요
■구조물 기초 안정성
∘직접기초시 안정
■토사유출 저감대책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시행
∘가배수로 및 침사지 등을 설치
■지형변화 및 비탈면 처리계획
환 경
∘비탈면 경사 1:1.0, 비탈면 보호천막, 지하수 용출시 비탈면 복구계획 수립
보 전
■사토 처리계획
대 책
∘사토 9,009.4㎥는 ‘군남~영광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 현장에서 공급할 계획
■부지계획고 및 굴착공법선정, 지하수배제 계획, 구조물 기초공법 선정
∘부지계획고 16.2m, 굴착공법은 자연터파기공법 적용, 지하수는 집수정+양수를 통
해 배제, 구조물 기초는 직접기초 공법 적용
◈ 자연경관의 보전
■경관 유형별 영향예측
구 분 해당 경관 영향예측
산지 및 구릉지의 스카이라인 건축물 설치로 인한 일부 조망점에서 스
스카이라인
건축물, 구조물의 스카이라인 카이라인의 변화가 예상됨.
산지 및 구릉지의 능선 및 주변부
산림 녹지 경관 자연형랜드마크(암벽, 폭포, 고목 등) 경관 변화 없음.
도시 지역 내의 녹지
하천 및 하천 주변 경관
하천 경관 경관 변화 없음.
하구 경관
습지 경관 호수 및 습지 경관 변화 없음.
사빈 해안 경관(사빈, 사구, 사주섬)
환 경
간석지 해안 경관(갯벌, 염습지)
평 가
해안 경관 자갈 해안 경관(자갈 해빈 등) 경관 변화 없음.
암석 해안 경관(해안 절벽, 파식대 등)
바다 및 도서 경관
농촌 경관 농경지, 농촌 마을 등 경관 변화 없음.
역사 문화 경관 국가유산 및 지역 향토 문화 유적 등 경관 변화 없음.
생태 경관 철새 도래지, 야생 동물 서식처 등 경관 변화 없음.
고도 및 밀도
인공 건축물
배치 및 위치 건축물 설치로 인한 일부 조망점에서 경
경관
토목 도로, 철도, 터널 등 관의 변화가 예상됨.
형성
시설 댐, 송전탑
- 14 -
고창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 1장 요약 문
◈ 자연경관의 보전
■건축계획
∘공정 및 설비·기기배치에 따라 유사실 집약배치와 차량 접근동선 확보로 시설 효율
성 증대
환 경 ∘고창군을 대표하는 요소들을 형상화하여 친근하고 상징적인 건축계획 수립
보 전 ■자재계획
대 책 ∘농촌경관 및 인접 시설과 어울리고 자연색을 갖는 알루미늄쉬트, 화강석, 세라믹징
크패널 외장재 적용
■조경계획
∘수목의 경관적, 기능적, 환경적 특성에 따른 도입수종의 선정기준 제시
◈ 수환경의 보전
■공사시
∘우수유출량 : 0.1713㎥/sec
환 경 ∘토사유출량 : 6.9122ton/일, 가중농도 467.03㎎/L
평 가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발생량 : 7.50㎥/일
■운영시
∘오·폐수발생량 : 191.2㎥/일, 필요용수량 : 41.4㎥/일
■공사시
∘가급적 우기를 피해 공사 시행,
∘침사지 설치
- 침사지 면적 : 23.15㎡, 침사지 용량 : 41.67㎥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처리계획
- 기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내 화장실 이용, 이동식화장실 설치
환 경
■운영시
보 전
∘용수공급
대 책
- 상수관로(D20~50, L=337.0m)를 통해 공급
∘오·폐수처리계획
- BSC반응조, 고도산화부상분리+생물여과+활성탄 설치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
설 방류수수질기준으로 처리후 인근 대산천으로 방류
∘우수처리계획
- 우수관, 맨홀, 우수받이 등으로 처리
- 15 -
고창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 1장 요약 문
1.5.2 생활환경의 안정성
◈ 환경기준의 부합성(대기질, 악취)
■공사시
∘장비 연료사용 및 운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PM-10 : 0.1552g/sec
- PM-2.5 : 0.0197g/sec
- NO2 : 0.1655g/sec
∘대기질 예측결과
- PM-10 : 24시간 21.49~21.64㎍/㎥ (환경기준 100㎍/㎥)
연간 21.03~21.04㎍/㎥ (환경기준 50㎍/㎥)
- PM-2.5 : 24시간 12.06~12.08㎍/㎥ (환경기준 35㎍/㎥)
연간 12.00㎍/㎥ (환경기준 15㎍/㎥)
- NO2 : 1시간 0.0057~0.0063ppm (환경기준 0.10ppm)
24시간 0.0049ppm (환경기준 0.06ppm)
환 경 연간 0.0046ppm (환경기준 0.03ppm)
평 가 ■운영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으로 발생되는 악취물질 발생량
- 복합악취 : 1.2226E+05g/sec
- 암모니아 : 1.4258E-02g/sec
- 황화수소 : 1.3737E-05g/sec
- 아세트알데하이드 : 2.3736E-04g/sec
- 스타이렌 : 8.3528E-05g/sec
∘악취 예측결과
- 복합악취 : 0.491~1.079도 (배출허용기준(기타지역) 15배)
- 암모니아 : 0.0000~0.1014ppm (배출허용기준(기타지역) 1.0ppm)
- 황화수소 : 0.000000~0.000001ppm (배출허용기준(기타지역) 0.02ppm)
- 아세트알데하이드 : 0.000000~0.000009ppm (배출허용기준(기타지역) 0.05ppm)
- 스타이렌 : 0.000000~0.000001ppm (배출허용기준(기타지역) 0.4ppm)
■공사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8조 제4항 관련 [별표14]에 의거
∘주기적인 살수실시 및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차속의 규제 및 차량덮개 설치
∘토사야적 시 방진덮개 사용
환 경
∘공사장비 적정 분산투입
보 전
∘공사 전 비산먼지발생신고를 득한 후 사업시행
대 책
■운영시
∘환경정화 및 대기오염 저감수종 계획
∘밀폐형 악취덮개, 2중셔터 및 에어커튼, 실내 음압 유지
∘악취포집 후 탈취계획
∘악취제거시설(3단 약액세정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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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 1장 요약 문
◈ 환경기준의 부합성(온실가스)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 연료사용량 : 340.0ℓ/day
- 온실가스 배출량 : 221.69tCO2eq
∘투입인부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환 경 - 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 0.51tonCO2eq/년
평 가 - 오수처리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 0.06tonCO2eq/년
- 총 온실가스 배출량 : 0.57tonCO2eq/년
∘현장사무소 운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 현장사무소(숙소) 운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 6.32tonCO2eq/년
- 전력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 24.93tonCO2eq
- 수도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 0.69tonCO2eq
■공사시
∘환경부하가 적은 공법
∘환경부하가 적은 건설기계
환 경
∘자재 등 운반차량의 운행관리
보 전
∘공종별 대책 수립·활용
대 책
∘건설기계 공회전 금지
∘건설폐기물 재활용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 환경기준의 부합성(토양)
■공사시
∘공사장비 폐유발생에 의한 영향
- 폐유발생량 : 10.424ℓ/day
∘투입인부에 의한 영향
- 생활폐기물 : 12.29㎏/일
- 분뇨 : 18.62ℓ/일
∘토사유출에 의한 영향
환 경
∘불법투기·매립 폐기물에 의한 영향
평 가
- 현지조사 시 미 발견
■운영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에 의한 영향
-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및 하수찌꺼기의 투입, 처리과정에서 누출·유출하는
경우 고농도의 유기물 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우려
∘오·폐수 발생에 의한 영향
-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에 의한 폐수발생량 : 191.2㎥/일
■공사시
∘폐유처리계획
- 현장 폐유 교환 금지, 정비업소에서 정비 및 폐유교환 원칙
- 장비고장 등 발생되는 폐유는 폐유저장시설 설치하여 전략 수거 후 위탁처리
∘ 생활폐기물은 고창군 청소 계획에 의거 전량처리
환 경
∘ 분뇨는 기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내 화장실 및 이동식화장실을 설치
보 전
∘ 토사유출 저감대책 : 가배수로, 침사지 설치
대 책
∘ 불법투기·매립 폐기물 발견시 관련법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
■운영시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 수거시 수송차량의 외부누출 방지 위해 밀폐화된 탱
크로리로 수거, 반입차량 저장 호퍼로 직접 투입
∘오·폐수는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방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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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 1장 요약 문
◈ 환경기준의 부합성(소음·진동)
■공사시
∘공사시
환 경 - 소음 : 48.9~49.9dB(A) 환경목표기준 만족
평 가 - 진동 : 9.8~10.5dB(V) 환경목표기준 만족
■운영시
∘운영시 소음·진동 미미하여 영향예측 생략
■공사시
환 경 ∘야간작업 억제, 주간작업 실시
보 전 ∘공사차량 속도제한(20㎞/hr)
대 책 ∘저소음·저진동 건설장비 운용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 시행
◈ 환경기준의 부합성(위생공중보건)
■정성적 예측
환 경
∘운영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신설로 인한 건강결정요인(악취)로 인한 영향이 예상
평 가
됨.
■대기질 및 악취
환 경 ∘환경정화 및 대기오염 저감수종 계획
보 전 ∘밀폐형 악취덮개, 2중셔터 및 에어커튼, 실내 음압 유지
대 책 ∘악취포집 후 탈취계획
∘악취제거시설(3단 약액세정탑) 설치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량 : 12.29㎏/일
환 경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발생량 : 18.62ℓ/일
평 가 ■운영시
∘용수 사용량 : 41.4㎥/일
∘오·폐수발생량 : 191.2㎥/일
■공사시
∘생활폐기물 처리계획 : 고창군의 청소계획에 의거 전량 처리
환 경
∘오수처리계획 : 기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내 화장실 및 이동식화장실 설치
보 전
■운영시
대 책
∘생활폐기물 처리계획 : 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운영, 쓰레기 종량제 시행
∘오·폐수처리계획 : 폐수처리시설을 통해 처리 후 대산천 방류
- 18 -
고창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 1장 요약 문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공사시
∘투입인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분뇨
- 생활폐기물 : 12.29㎏/일
- 분뇨 : 18.62ℓ/일
∘공사장비 가동으로 인한 폐유 발생량 : 10.424ℓ/day
환 경
∘철거 및 신축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
평 가
■운영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에 따른 오·폐수 발생량 : 191.2㎥/일
∘근무인원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 : 13.58㎏/일
∘음식물류 폐기물 등 수거시 발생하는 협잡물 및 이물질, 하수슬러지 부산물인 탈수
케익 발생 예상
■공사시
∘투입인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분뇨 처리계획
- 분리수거 및 종량제 봉투 이용, 고창군 청소계획에 의거 전량 처리
- 기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내 화장실 및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
∘폐유 처리계획
- 관내 지정 정비업소 선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에 의거 보관 및 관리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환 경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현장 내 재활용 또는
보 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여부 등 검토 후 적법 처리
대 책
■운영시
∘오·폐수 처리계획
- 폐수처리시설을 통해 처리 후 대산천으로 방류
∘생활폐기물 처리계획
- 분리수거함 설치·운영, 고창군 청소계획에 의거 전량 처리
∘부산물 처리계획
- 협잡물 및 이물질은 적재함에 2일 저장 후 반출, 탈수케익은 관내 재활용 및 위탁
처리
- 19 -
고창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 1장 요약 문
1.5.3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의 주요내용
구 분 계 획 내 용
계 획
명 고창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음면 덕암로 77-8 일원
위 치 (기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일원)
사업추진방식 BTO-a방식 (Build Transfer Operate - adjusted)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30개월 계획목표년 시설가동년도 : 2029년
(시운전 10개월 포함) 도
관 리 운 영 권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가동일수 300일
기 간
부 지 면 적 31,614㎡
130톤/일 (가축분뇨 98톤/일, 음식물류폐기물 18톤/일, 하수찌꺼기 14톤/일)
시 설 용 량 - 혐기성소화조 : 3,848㎥ (1,924㎥ × 2조)
- 폐수처리시설 : BCS + AOF + BBF공법
- 바이오가스 발전기 : 380kW (190kW × 2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건축부지 4,035 12.8
시설부지 5,575 17.6
녹지부지 13,147 41.6
도로부지 8,857 28.0
환 경 합 계 31,614 100.0
평 가 ■건축계획(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부지에 한함)
∘건축면적 : 1,208㎡, 연면적 1,670㎡
■주요시설계획
주요설비 내 용
반입/반출실 2중 악취 차단, 설비 밀폐화, 기기국소 포집 적용으로 악취확산 최소화
전처리시설 단계별 협잡물 분리 (파쇄선별+비중선별+미세파쇄)
이송시설 플라이트컨베이어 및 스크류컨베이어에 의한 밀폐이송으로 악취 원천 차단
하수찌꺼기
소화조 투입성상(TS 6%) 확보를 위한 가축분뇨+하수찌꺼기 혼합 극대화
이송장치
기계식 교반방식에 의한 유기성 폐자원의 혼합효율 최대화, 바이오가스 발
소화조 교반
생량 극대화
탈수기 원심탈수기 적용으로 탈수효율 우수, 함수율 80% 이하
탈취기 복합악취와 고농도 악취를 동시에 제거가능한 탈취기 (3단약액세정탑)
■동선계획
∘용도와 목적에 따라 일방향 차량동선을 확보하고, 작업자를 고려한 주차계획 수립
■조경계획(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부지에 한함)
∘교목 11주, 관목 3,465주, 잔디 566㎡
■생태면적률
∘현재생태면적률 : 52.70%
∘계획생태면적률 : 41.60%(권장달성목표 생태면적률 40%)
환 경
보 전 ■본 계획지구에 지장물, 사유지 편입 없는 바, 별도의 보전대책은 생략
방 안
- 20 -
고창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 1장 요약 문
1.6 대안
1.6.1 대안의 선정
∘ 대안의 선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
2025-10호」[별표4]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제23조 관련)에 근거하여 대안
의 종류 및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함.
∘ 대안 선정방법
- “대안”이란 환경적 목표와 기준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한 여러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말함.
- 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안의 종류 중 계획비교, 수단・방법 측면에 대하여 비교․검
토를 실시함.
1.6.2 대안의 비교·검토
가. 계획의 비교·검토
∘ 행정계획 수립 및 행정계획 미수립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1.6-1> 계획의 비교·검토
행정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구 분
(Action) (No action)
◦계획적인 개발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현재의 현황을 유지함으로서 무분별한 토
토지
기여하며 개별입지로 인한 환경악화 등 난 지이용시 효율성 저하 또는 토지이용계획
이용
개발을 방지하여 친환경적인 통합 바이오 상의 변화 없음.
측면
가스화시설의 도입
보호
◦각종 환경관련 보호구역에 저촉하지 않음. ◦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 없음.
구역
지형 ∘공사시 절․성토로 인한 불가피한 지형변화 ◦지형의 변화가 없으므로 지형의 훼손에 미
훼손 가 발생 치는 영향은 없음.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 ◦생활환경의 변화가 없음.
요소를 적극 활용
생활
◦공공처리시설 확보로 가축분뇨, 음식물류
환경
폐기물, 하수찌꺼기의 안정적 처리
유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여 자원순환
정부정책에 부합
<표 계속>
- 21 -
고창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 1장 요약 문
행정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구 분
(Action) (No action)
◦사업시행시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입지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없음.
자연 인한 자연경관의 변화가 예상되나 적정개
경관 발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주변경관과 조
화되도록 사업을 시행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각종 생활환경(대기 ◦환경기준 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질, 수질, 소음 등)의 오염이 예상됨.
환경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및 가스활용시설을
기준
설치하고 기존 가축분뇨 폐수처리시설을
증설 및 개량을 통해 환경영향 최소화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질(온실가스, 악취 등)과 소음․진동 측면에서 행정계획 수립시
다소 불리하나 계획수립으로 인하여 노후화된 기존시설을 증설․개량하고 통합 바이오
선정
가스화시설을 확보함에 따라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찌꺼기의 안정적 처리가
사유
가능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적,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시설 확보를 위
해 행정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Action)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됨.
선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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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 1장 요약 문
나. 수단・방법
◦ 수단・방법에 따른 비교검토는 악취탈취방식 및 공법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추후 세부
시설 계획시 악취발생원 대상구역검토 후 효율적인 악취제거 및 공법별 적용 가능성
을 면밀히 검토후 최적 탈취방식을 선정하도록 할 계획임.
<표 1.6-2> 수단・방법에 따른 공법 비교안별 검토결과
구 분 바이오가스 사료화(건식) 퇴비화
◦ 혐기성 미생물을 이용 ◦ 가열/건조에 의한 건조 ◦ 호기성미생물 이용한
한 유기물 분해 사료화 분해 및 안정화
개 요
◦ 바이오가스 생산 및 발전 ◦ 남은 음식물사료 생산 ◦ 퇴지생산(비료관리법 기
(사료관리법 기준) 준)
전처리(선별, 파쇄) 전처리(선별, 파쇄) 전처리(선별,파쇄,탈수)
산, 메탄 발효(메탄발생) 가열(발효) 및 건조 호기성 발효
처 리
공 정
가스 정제 선별 및 파쇄 후숙
소내사용, 발전 포장 포장
◦ 고동의 기술 필요 ◦ 시공 실적이 많아 기술 ◦ 시공 실적이 많아 기술
◦ 바이오가스 발전(에너지 적 안정 적 안정
처리방식 생산형) ◦ 가열/건조 열원 필요(에 ◦ 퇴비화공정 악취발생(후
특징 ◦ 소화액(슬러지) 및 다량 너지 소비형) 부숙시설 등)
의 폐수 발생 ◦ 남은 음식물 사료 수요 ◦ 음식물 생산 퇴비에 대
처확보 필요 한 불신 해결 필요
◦ 매전 및 도시가스 판매 ◦ 관내 양돈・양계농가 ◦ 수요처 확보 필요(기존
부산물 ◦ 고질화 및 개질화를 통 수요처 확보 필요 시설의 경우 2016년
활용 한 수소 연료 활용 이후 무상공급, 2019
년 이후 매립 처리 중)
◦ 검증된 바이오가스화 ◦ 수요처 확보필요 ◦ 수요처 확보필요
기술 적용 필요 ◦ 수요처 상황(구제역, AI ◦ 발생악취로 인한 민원
◦ 전문적인 운영 기술 필 등)에 따라 처분 문제 발생우려
적용시 문제점
요 발생 ◦ 시기별 퇴비 수요의 차
◦ 폐수 및 슬러지 처리 ◦ 별도의 열원(도시가스 이로 처분 및 보관 문
운영 비용 다소 증가 등) 필요 제 발생
◦ 바이오가스 활용한 발 ◦ 투자비 비교적 저렴(경 ◦ 기술적 난이도가 높이
전 또는 연료화를 통해 제성 우수) 않아 접근 용이
정부 폐기물 정책에 부 ◦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 국내실적이 많음
합 않아 접근 용이 ◦ 제품의 장기본과 취급
◦ 대규모 처리 가능 ◦ 부산물 활용 용이(장기 용이
장 점
◦ 부산물 활용 용이(발전, 보관 가능, 품질변화 적 ◦ 신선도가 좋지 않아도
도시가스 공급 등) 음) 자원화 원료로 활용 가
◦ 수익 창출 유리(운영수 ◦ 안정적인 운영 능
익 양호) ◦ 유기성 폐기물의 대량
처리 가능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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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 1장 요약 문
구 분 바이오가스 사료화(건식) 퇴비화
◦ 초기 투자비 고가(경제 ◦ 톱밥 등 부형재의 수급
◦ 필요시 사료 품질기준 맞
성 불리) 필요
추기 위한 영양소 공급
◦ 설비 다소 복잡, 운영 ◦ 염분함량 조절 필요
◦ 건조과정 악취 설비 효율
전문성 필요 ◦ 지속적 토지살포가 어려
단 점 저하 시 다량의 악취 발
◦ 고형물 농도 및 유기물 움(염분 농축)
생
부하조절 어려움 ◦ 소요부지 넓음
◦ 건조 열원 필요
◦ 소화슬러지 및 다량의 ◦ 공기공급의 필요하며 다
◦ 수요처 확보 필요
폐수 발생 량의 악취 발생
정부정책 ◦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부합성 정책에 부합 정책에 부합하지 않음 정책에 부합하지 않음
◦ 국고지원 대상 ◦ 2021년 신규사업부터 국 ◦ 2021년 신규사업부터 국
국고지원
◦ 2030년까지 바이오가스 고 지원 제외 고 지원 제외
용이성
화 시설 확충계획
선 정 ◉
◦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전력생산의 에너지원으로 이용 또는 하수슬러지 건조 열원
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수요처 확보가 어려운 퇴비와 및 사료과 방식에 비
선정사유 하여 안정적인 시설의 운영이 가능
◦ 정부의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에 바이오가스화 장식이 적합하며, 세가지처
리방식 중 국고지원이 가능한 유일한 방식(사료화 및 퇴비화는 국고지원 불가)
<표 1.6-3> 수단・방법에 따른 탈취방식 비교안별 검토결과
구 분 3단 약액세정탑 바이오필터 축열식 연소장치
형 상
대상 ◦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틸 ◦ 암모니아, 황화수소 ◦ 메틸메르캅탄, 아민, 유기
악취물질 메르캅탄 등 성
◦ 다양한 종류의 악취처리 ◦ 유지관리비 저렴 ◦ 고농도 VOC 처리에 효과
가능 ◦ 미생물 성장관리 필요 적
특 징 ◦ 유지관리비 저렴 ◦ 초고농도 악취 처리 어려 ◦ 폐수발생 없음
◦ 먼지, 비산먼지 동시제거 움 ◦ 지하 설치시 유지관리 불
가능 편
선 정 ◉
◦ 농도별 악취 제거에 적합, 운전 및 유지관리 편리
선정사유
◦ 악취 및 비산먼지를 동시에 제거, 유사처리시설 다수의 운전실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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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 1장 요약 문
1.7 결론
◦ 본 계획지구는 고창군 공음면 덕암로 77-8번지 일원(기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내)
에 위치하며, 기존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개선이 필요하며, 가축사육농가
개별처리의 어려움, 유기성 폐자원의 통합처리를 통해 안정적 폐자원의 관리가 필요하
며 에너지화 정책에 부응하도록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신설이 필요함.
◦ 본 계획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전라북도 제2차 자원순
환 시행계획에 부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 계획수립시 예측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친환경적토지이용에 대한 환경영향을 다
각적으로 평가·분석한 결과, 공사시 토사유출, 대기,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 공사인력으로 인한 폐기물 및 분뇨발생 등이 예상되어 주변지역에 영향
을 최소화하기위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함.
◦ 또한,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시 악취, 폐기물, 폐수, 근무인력으로 인한 오수, 주
변지역에 미치는 위생공중보건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한 저감시설(폐수처리시설-방
류수 수질기준준수, 악취저감시설-악취방지법 배출허용기준 준수 등)등을 설치하여 주
변에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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