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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문화위생과2026-10-16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문화위생과
공고번호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26-583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2:50: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신문공고]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6. ~ 2026. 10. 30. 2. 대 상: 일반음식점 1개소 3. 공고내용: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영업소 폐쇄) 1부. 끝.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영업소 폐쇄).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26-583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및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2. 공고기간: 2026. 10. 16. ~ 2026. 10. 30.(15일간) 3.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및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업종 | 업소명 (영업주) | 영업장 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내용 | 일반음식점 | 연 (김*전) | 창원시 마산합포구 불종거리로 33, 1층 일부호 (중성동) | 영업 시설의 전부 철거 | 영업소 폐쇄 (2026. 10. 2.) | 5. 유의사항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 제기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소송의 제기는 창원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의 청구는 경상남도지사 또는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에게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행정소송의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행정심판의 경우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6. 문의사항: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 위생관리팀(☏055-220-4565) 2026년 10월 16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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