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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사파동2026-10-16

사파동 대체인력(기간제) 노동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사파동
공고번호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공고 제2026-78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2:50: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공고 제2026-78호에 따른 사파동 대체인력(기간제) 노동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채용 분야 : 행정사무 업무보조 2. 채용 인원 : 1명 3. 합 격 자 : 응시번호 4번 오OO 붙임 공고문(사파동 대체인력 기간제노동자 채용 합격자 공고). 끝.

공고문(사파동 대체인력 기간제노동자 채용 합격자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공고 제2026-78호 사파동 대체인력(기간제) 노동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공고 제2026-78호에 따른 대체인력(기간제) 노동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장 ------------------------------------------------------------------------------------------------------------------------------------ 1. 합격자 명단 구 분 | 담당업무 | 인 원 | 합 격 자(응시번호) | 대체인력(기간제) 노동자 | 행정사무 업무보조 | 1 | 오OO(4번) | * 노동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 2. 서류제출 및 노동계약서 등 작성 ❍일 시: 2026. 10. 20.(화) 09:00까지 ❍장 소: 사파동 총무팀(사파동행정복지센터 1층) ❍제출서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 공정채용확인서 1부 3. 유의사항 ❍제출기한까지 서류 미제출 시 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 검사서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기타 문의는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총무팀(☎055-272-5416)으로 연락 ■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 1. 11.>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 본인은 사파동 대체인력(기간제노동자) 업무 담당 노동자로 채용됨에 있어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 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제1항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6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창 원 시 장 귀하 | 공정채용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상기인은 (공무직, 기간제)노동자 채용과정에서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친인척 등의 부당한 청탁 및 압력 등의 행위,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실(비리에 해당하는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채용의 취소 및 노동계약의 해지 등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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