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2항, 제17조, 제23조 제1항 제9호, 제26조 제1항 제7호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여객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법규위반 여객 운송사업자 사전통지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나.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고
다.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
라. 의견제출 기한 : 2026. 11. 20.까지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1부.
2. 공고문 1부.
공시송달내역(사전통지).xlsx
엑셀 첨부 본문
택시민원신고 사전통지 송달불능분 공시송달내역 | | | | | | | | | |
연 번 | 처리연번 | 차량번호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위반내용 | 처분대상자 | 예정처분정보 | 송달주소 | 송달일자 | 송달불능사유
1 | 2026-5-000740 | 서울32자1*** | 2026-09-02 09:53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15(독산동 1156) | 운전자 차내 흡연 | 천*승 | 운전자과태료 100,000원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이펜2로 **, ***동 ***호(신정동) | 2026-10-13 | 폐문부재
2 | 2026-5-000758 | 서울31사6*** | 2026-08-16 06:26 | 영종도 운서동 창보밀레시티5단지아파트 옆 도로 | 사업구역외영업 | 양*호 | 운수과징금 400,000원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천로 ***, ***동 ****호(부개동) | 2026-10-14 | 폐문부재
3 | 2026-5-000761 | 서울32자1*** | 2026-08-24 22:10 | 하남미사에코큐브지식산업센터 > 중곡동 아이원안경 | 부당요금징수 | 이*소 | 경고 및 운전자과태료 200,000원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산업로114번길 **-*(오정동) | 2026-10-06 | 주소불명
4 | 2026-5-000782 | 서울31자8*** | 2026-09-04 09:24 | 홍대 상상마당 승차, 관악구 신림동 이안오피스텔 하차 | 부당요금징수 | 김*순 | 자격정지 30일 및 운전자과태료 200,000원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10길 *-*, ***호(신월동) | 2026-10-13 | 폐문부재
5 | 2026-5-000804 | 서울31자6*** | 2026-09-23 03:06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82-1 | 빈차표시·예약·방범등·갓등·택시표시등 등의 자동차 표시 및 점소등 위반 | 이*흔 | 운전자과태료 100,000원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수주로 **, *동 ***호(고강동) | 2026-10-14 | 폐문부재
공고문(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 2026 – 1834 호
법규위반 여객 운송사업자 사전통지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2항, 제17조, 제23조 제1항 제9호, 제26조 제1항 제7호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여객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양 천 구 청 장
1. 제 목 : 법규위반 여객 운송사업자 사전통지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
5. 의견제출 기한 : 2026. 11. 20. 까지
6. 상기 공고대상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주차관리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은 서면, 직접방문,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주차관리과(☎ 02-2620-3761 / Fax 02-2620-4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