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의2호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86조에 의거하여 청문실시 후,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를 받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청문조서 열람확인통지 실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 - 1831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청문조서 열람·확인통지 실시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의2호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86조에 의거하여 청문실시 후,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를 받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청문대상
상 호 (대표자) | 등록업종 (등록번호) | 소 재 지 | 청문일시 | 청문장소 | 처분근거 | 예정된처분 |
㈜드웰건축 (권*선) | 실내건축공사업 (양천2023-나-06) | 서울특별시 양천구 은행정로5길 24-1, 202호 (신정동) | 2026. 10. 13. (화) 10:00 | 양천구청 건설관리과 (본관3층)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의2호 | 등록말소 |
2.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의2호
3. 공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에 따른 청문 실시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청문조서의 열람‧확인 기간 및 장소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열람‧확인 장소 : 양천구청 3층 건설관리과
- 열람‧확인 기간 : 2026. 10. 15.(목) ~ 2026. 11. 5. (목) (9:00~18:00)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후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정 요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양천구청 건설관리과(02-2620-36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