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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구로구
구로구의회사무국2026-10-16

의원발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예고

게시기관구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 공고 제2026-42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guro.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3:53: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 자치법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 :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6.(금) ~ 10. 20.(화) 3.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1. 자치법규명 | | 2. 의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생년월일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지방자치법」 제77조,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장 귀하 |

(2929)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최 은 혜) | | | | | | 의 안 번 호 | 9 Clickhere:set:49:Direction:wstring:7:의안번호 입력 HelpState:wstring:0: 의안번호 입력 2929 | | 발의연월일 : | 2026. 10. . | 발의자: | 최은혜, 김용권, 곽노혁, 김철규, 전미숙, 고경희, 양명희, 조미향, 김효림, 이근미 | | | | 1. 제안이유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어린이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통학로까지 교통안전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 통학로의 현장점검 및 안전환경 개선, 관계기관과의 교통안전조치 협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계획의 반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어린이 통학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치 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통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 : 2026. 10. 16.(금) ∼ 2026. 10. 20.(화) (예정)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0http://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2조;1;5;2http://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초등학교등”이란 0http://www.law.go.kr/법령/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1;5;2http://www.law.go.kr/법령/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0http://www.law.go.kr/법령/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1;5;2http://www.law.go.kr/법령/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4. “어린이 통학로”란 초등학교등에서 어린이가 자택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반영) 구청장은 0http://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제6조;1;5;2http://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제6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제6조 및 0http://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제7조;1;5;2http://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제7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위험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의 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0http://www.law.go.kr/법령/도로법/제2조;1;5;2http://www.law.go.kr/법령/도로법/제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관리 및 개선 2.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6조(어린이 통학로 현장점검) ①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통학로의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초등학교등의 장, 어린이 및 학부모 등 어린이 통학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안전조치의 요청)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 또는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1. 차량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 2. 차량의 정차ㆍ주차 금지 3. 차량의 운행속도 제한 4. 일방통행의 지정ㆍ운영 5. 신호기ㆍ안전표지ㆍ횡단보도 등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선 6.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조치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0http://www.law.go.kr/법령/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1;5;2http://www.law.go.kr/법령/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규칙 제9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 Clickhere:set:88:Direction:wstring:45:조례안명 입력 ex)〇〇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HelpState:wstring:0: 조례안명 입력 ex)〇〇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의견서 1. 비용의 발생요인 - 9 Clickhere:set:64:Direction:wstring:21:ex) 〇〇사업 □□ 지원에 따른 비용 HelpState:wstring:0: ex) 〇〇사업 □□ 지원에 따른 비용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비용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사업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단서조항 -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생략)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보안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직접적인 추가 재정지출 요인이 크지 않으며, 필요시 기존 사업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이 가능하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9 Clickhere:set:62:Direction:wstring:19:※ 해당부서 과장님 명의로 작성요청 HelpState:wstring:0: ※ 해당부서 과장님 명의로 작성요청 교통행정과장 임은주 |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관계 법령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②~⑤항 생략>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 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ㆍ운영하는 것 ②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입법예고문)(2929)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고 제2026 - 42호 9Clickhere:set:49:Direction:wstring:7:조례안명 입력 HelpState:wstring:0: 조례안명 입력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9Clickhere:set:69:Direction:wstring:26:조례 제명 입력(조례''''안''''명 아님!) HelpState:wstring:0: 조례 제명 입력(조례''''안''''명 아님!)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9Clickhere:set:56:Direction:wstring:13:개정/제정/폐지 중 입력 HelpState:wstring:0: 개정/제정/폐지 중 입력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9Clickhere:set:59:Direction:wstring:16:입법예고 시작일 입력(년월일) HelpState:wstring:0: 입법예고 시작일 입력(년월일)2026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어린이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통학로까지 교통안전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 통학로의 현장점검 및 안전환경 개선, 관계기관과의 교통안전조치 협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계획의 반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어린이 통학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치 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통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Clickhere:set:63:Direction:wstring:20:입법예고 마감일 입력(년월일(요일)) HelpState:wstring:0: 입법예고 마감일 입력(년월일(요일))2026년 10월 2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25길 9-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의회 사무국 (전화: 02-2083-9Clickhere:set:49:Direction:wstring:7:내선번호 입력 HelpState:wstring:0: 내선번호 입력3876, FAX: 02-2083-3838, E-mail: 9Clickhere:set:48:Direction:wstring:6:이메일 입력 HelpState:wstring:0: 이메일 입력[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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