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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사무국2026-10-17

의원발의「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

게시기관구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 공고 제2026-48호
등록일2026-10-17
기관 홈페이지www.guro.go.kr
수집일시2026. 10. 17. 오전 7:23: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 :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7.(토) ~ 10. 21.(수) 3.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1. 자치법규명 | | 2. 의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생년월일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지방자치법」 제77조,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장 귀하 |

(2930)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9 Clickhere:set:55:Direction:wstring:12:제정하는 조례안명 입력 HelpState:wstring:0: 제정하는 조례안명 입력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최태영 의원) | | | | | | 의 안 번 호 | 9 Clickhere:set:49:Direction:wstring:7:의안번호 입력 HelpState:wstring:0: 의안번호 입력 2930 | | 발의연월일 : | 2026. 10. . | 발의자: | 최태영, 김용권, 이근미, 김효림, 고경희, 양명희, 조미향 | | | | 1. 제안이유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로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사업추진 및 지원,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안 제4조 및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 : 2026. 10. 17.(토) ∼ 2026. 10. 21.(수) (예정)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평화 및 인권 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로서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ㆍ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사업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사업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① 구청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고 제2026 - 48호 9Clickhere:set:49:Direction:wstring:7:조례안명 입력 HelpState:wstring:0: 조례안명 입력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9Clickhere:set:69:Direction:wstring:26:조례 제명 입력(조례''''안''''명 아님!) HelpState:wstring:0: 조례 제명 입력(조례''''안''''명 아님!)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를 9Clickhere:set:56:Direction:wstring:13:개정/제정/폐지 중 입력 HelpState:wstring:0: 개정/제정/폐지 중 입력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9Clickhere:set:59:Direction:wstring:16:입법예고 시작일 입력(년월일) HelpState:wstring:0: 입법예고 시작일 입력(년월일)2026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9Clickhere:set:49:Direction:wstring:7:제안이유 작성 HelpState:wstring:0: 제안이유 작성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로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9Clickhere:set:49:Direction:wstring:7:주요내용 작성 HelpState:wstring:0: 주요내용 작성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사업추진 및 지원,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안 제4조 및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Clickhere:set:63:Direction:wstring:20:입법예고 마감일 입력(년월일(요일)) HelpState:wstring:0: 입법예고 마감일 입력(년월일(요일))2026년 10월 2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25길 9-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의회 사무국 (전화: 02-2083-9Clickhere:set:49:Direction:wstring:7:내선번호 입력 HelpState:wstring:0: 내선번호 입력3881, FAX: 02-2083-3838, E-mail: 9Clickhere:set:48:Direction:wstring:6:이메일 입력 HelpState:wstring:0: 이메일 입력[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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