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고 제2026 - 48호
9Clickhere:set:49:Direction:wstring:7:조례안명 입력 HelpState:wstring:0: 조례안명 입력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9Clickhere:set:69:Direction:wstring:26:조례 제명 입력(조례''''안''''명 아님!) HelpState:wstring:0: 조례 제명 입력(조례''''안''''명 아님!)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를 9Clickhere:set:56:Direction:wstring:13:개정/제정/폐지 중 입력 HelpState:wstring:0: 개정/제정/폐지 중 입력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9Clickhere:set:59:Direction:wstring:16:입법예고 시작일 입력(년월일) HelpState:wstring:0: 입법예고 시작일 입력(년월일)2026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9Clickhere:set:49:Direction:wstring:7:제안이유 작성 HelpState:wstring:0: 제안이유 작성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로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9Clickhere:set:49:Direction:wstring:7:주요내용 작성 HelpState:wstring:0: 주요내용 작성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사업추진 및 지원,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안 제4조 및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Clickhere:set:63:Direction:wstring:20:입법예고 마감일 입력(년월일(요일)) HelpState:wstring:0: 입법예고 마감일 입력(년월일(요일))2026년 10월 2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25길 9-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의회 사무국 (전화: 02-2083-9Clickhere:set:49:Direction:wstring:7:내선번호 입력 HelpState:wstring:0: 내선번호 입력3881, FAX: 02-2083-3838, E-mail: 9Clickhere:set:48:Direction:wstring:6:이메일 입력 HelpState:wstring:0: 이메일 입력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