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따라 양수인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1부. 끝.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성군 공고 제20261066호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장 성 군 수
○ 양수인가 내용
구 분 | 양 도 인 | 양 수 인 |
태 양 광 발전사업 (전남 제1402호) | 발전소명 | 도시개발 태양광발전소 | 도시개발 태양광발전소 |
대 표 자 (상 호) | 남정운 [한화솔루션(주)인사이트] | 김봉주 [㈜케이썬에너지] |
설치장소 |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69-2 외 16필지( 71, 71-1, 80, 82, 93-2, 100-2, 산103-4, 107, 115-2, 118-10, 1102-2, 1102-10, 1103-3, 1104-3, 1106-2, 1109-1 ) / 토지 위 |
설비용량 | 565.44㎾(허가용량 : 589.86㎾) |
허가일자 | 2012. 10. 12. |
양 수 (예정)일 | 2026. 10.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