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2026년 난방 전기화 사업(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 신청기간: 2026. 10. 20.(화) ~ 26.(월)
○ 사 업 량: 5가구(5대)
○ 지원금액: 히트펌프 1대 설치비(최대 1,400만원)의 70%(980만원) 보조, 자부담 30%(420만원)
○ 접수방법: ①방문접수 ②등기우편
○ 신청조건
- 기존 보일러 교체 또는 신축건물 등 신규 설치 주택
- 주택 내 태양광 발전 시설(최소 3kW 이상)을 설치하여 사용 중이거나 설치 예정인 주택의 소유주 또는 세대원
- 히트펌프 및 축열조 설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 설치 후 히트펌프 운영 데이터 확인 및 전력 수요관리를 위해 사용 데이터 연동 및 주택 내 통신시설(인터넷 와이파이 등) 사용에 동의
- 설치후 다음 년도에, 히트펌프 설치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크레딧 조사에 동의
자세한 공고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난방전기화(히트펌프) 사업 공고(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성군 공고 제2026 - 1062호
2026년 난방 전기화(히트펌프) 사업 공고
가정 난방에 사용되는 화석연료 기반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기 히트펌프를 사용한 난방으로 전환하기 위한 『2026년 난방 전기화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장 성 군 수
1 |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난방 전기화 사업(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접수기간: 2026. 10. 20.(화) ~ 10. 26.(월) 평일 09:00 ~ 18:00
사 업 비: 70백만원(국 2840% , 군 2130% , 자부담 2130%)
- 1대당: 14백만원(국 5.640% , 군 4.230%, 자부담 4.230%)
사 업 량: 5가구(5대)
사업내용: 난방 및 온수 공급 기능을 포함한 공기- 물 방식의 히트펌프 구입 및 설치 비용 지원
지원금액: 히트펌프 1대(평균단가 최대 1,400만원) 중 70% 보조(자부담 30%)
구성(합계) | 공기열 히트펌프 | 부속설비 축열조300~500L | 전기공사 | 기타 (제어반·통신모듈 등) |
1,400만원 | 1,200만원 | 200만원 (전력량계·열량계 필수) |
※ 위 구성금액은 대당 최대금액으로 세부내역은 현장상황에 따라 조정가능함.
※ 히트펌프 설치를 위한 한국전력공사의 표준시설부담금(전기 증설 비용 등)이 발생될
경우 그 비용은 최대 금액(1,400만원)안에 포함한다.
※ 지원대상 히트펌프 설치 비용이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위 금액만 지원
지원대상 히트펌프 : 삼성전자 6종, 대성히트에너시스 2종, LG전자 3종
2 | | 신청자격 및 조건(다음 자격 및 조건 모두 충족) |
❍ 신청자격
- 신청서 제출일 기준 주소지를 장성군에 둔 군민
- 장성군 소재 단독·연립주택 가구의 소유주 또는 세대주(세입자)
※ 「공공주택 특별법」 상 공공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 동의, 구조적 안정성 및 설비 설치 공간 등 설치 여건이 확보되고 실증 필요성과 사업 추진의 적정성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
※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며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자
※ 세입자가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제출필요
※ 주택 소유권자 사망으로 인한 소유권자 부재 시 타인(가족 등) 신청은 불가하며, 상속(등기 이전 등) 완료 후 신청 가능
❍ 신청조건
- 기존 보일러 교체 또는 신축건물 등 신규 설치 가구
- 주택 내 태양광 발전시설(최소 3kW이상)을 설치하여 사용중이거나 설치 예정인 가구
※ 태양광 설치 예정 주택은 사업 공고일 기준 시공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설치 준공 예정일이 2026. 11월 말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
- 히트펌프 및 축열조 설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 설치 후 히트펌프 운영 데이터 확인 및 전력 수요관리를 위해 사용 데이터 연동 및 주택 내 통신시설(인터넷 와이파이 등) 사용에 동의하여야 함.
- 설치 다음 해에, 히트펌프 설치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크레딧 조사에 동의하여야 함.
- 히트펌프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 축열 운전으로 운영하여야 함. 다만, 기상여건, 설비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3 | | 지원대상자 선정 |
▣ 우선순위 평가 배점표(총 100점)
평가 항목 | 세부 기준 | 배 점 | 증빙자료 |
① 태양광 연계 (기존 운영중) (25점) | 5kw 이상 | 25 | 태양광전력거래내역 (상계거래내역서) |
3 kw ~ 4 kw 이상 | 20 |
설치예정자 (11월말 이내) | 15 | 공사계약서 사본 |
② 기존 보일러 (대기오염 저감) (25점) | 연탄・화목, 등유・경유 보일러 | 25 | 보일러 사진 및 거래명세서, 영수증, 고지서, 청구서 中 1 |
LPG 보일러 | 20 |
도시가스(LNG)·전기 보일러 | 15 |
③ 입지여건 (10점) | 도시가스 미공급가구 | 10 | - |
도시가스 공급가구 | 5 |
④ 가구 세대원 수 (20점) | 4인 이상 | 20 | 주민등록등본 |
2 ~ 3인 | 15 |
1 ~ 2인 | 10 |
⑤ 주택 단열 (20점) | 2021년 이후 준공 | 20 | 건축물대장 |
2016년 ~ 2020년 준공 | 15 |
2011년 ~ 2015년 준공 | 10 |
2006년 ~ 2010년 준공 | 5 |
2005년 이전 준공 | 0 |
합 계 | 100 | |
▣ 가 산 점(16점)
평가 항목 | 기 준 | 배 점 | 증빙자료 |
① 취약계층 가점 | 취약계층 기준 | 10 | 지침 증빙자료 참조 |
② 에너지비용 가점 | 동절기 월 평균 난방비 (2025. 12. ~ 2026. 2. 기준)가 50만원 이상인 가구 | 5 | 영수증, 고지서, 청구서(택1) 제출 |
③ ‘ 26년 수요조사 사전신청자 가점 | 2026년 상반기 수요조사 시 신청자 | 1 | 읍면 수요조사서 확인가능(미제출) |
❍ 선정방법
- 2026년도 사업량인 5가구(5대) 초과 시 위의 우선순위 평가 배점표에
따라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5가구 선정
※ 평가항목, 가산점 증빙자료 미제출 시 0점 처리
-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평가 배점표 ①→⑤ 순으로 고득점자 선정
- 선정되지 않은 가구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비순위 부여하여 선정
가구의 포기·미설치 시 예비 순위에 따라 충원
※ 취약계층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인 다자녀(2자녀 이상 ** ) 가구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산정기준표 합산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되, 휴직 등의 이유로 전월 보험료 납부 금액을 확인 불가능한 경우, 마지막으로 정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
4 |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기간: 2026. 10. 20.(화) ~ 10. 26.(월)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① 방문접수 : 장성군청 3층 환경과 기후환경팀 (평일 9:00 ~ 18:00)
② 등기우편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환경과 기후환경팀
※ 우편접수는 ‘26. 10. 26.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유효
대상자 통보: 2026. 11. 2.(월) 限 ※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절차
□ 사업 진행 흐름
난방 전기화 사업 신청 (소유주 또는 세대주) | ➡ | 컨소시엄 업체 현장 조사 | ➡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 |
신청인 -> 장성군 | 장성군, 컨소시엄 | 장성군 -> 신청인 |
| | | |
사업수행[계약,시설설치] | ➡ | 설치완료 및 보조금 청구 | ➡ | 적정 설치 여부 확인 | ➡ | 보조금 지급 | |
(신청인 ↔ 컨소시엄) [컨소시엄 → 장성군(착수통보)] | 컨소시엄->장성군 | 장성군 | 장성군->컨소시엄 | |
□ 제출서류
공통 서류(붙임1 참조)
① 사업참여 신청서 [서식 1]
②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서약서 [서식 3]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4]
④ 사후관리 이행동의서 [서식 5]
⑤ 주민등록등본(장성군 거주 확인용)
⑥ 설치 예정 장소 사전확인(설치예정 부지 사진) [서식 6]
(해당 시) 소유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①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서식 2]
② 임대차계약서 및 인감증명서(임대인, 임차인 각 1부)
□ 평가항목 증빙 서류
① 사용 중인 보일러 사진(연료 종류, 명판 식별 가능)
② 난방연료 사용량 영수증(또는 검침, 연료 구매 내역)
③ 주민등록등본(주소 및 가구 세대원 수 확인) - 전입 관련 항목 표시
④ 건축물대장(주택 단열 항목 확인)
⑤ 태양광 설치 확인 자료(kW 확인용) 또는 태양광 설치 확약서·공사 계약서
(해당 시) 가산점 증빙자료
유 형 | 증빙자료 |
기초생활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등 |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 장애수당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연금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증명서 |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 대상 | 지자체별 지원사업 대상 확인·증명서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 (2자녀 이상, 막내 자녀 만 18세 이하)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자격확인서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2항에 따른 신고증 |
5 | | 지원제품 제품 및 설치업체(컨소시엄) |
□ 지원대상 제품
구분 | 제조사 | 모델명 | 용량 (kW) |
1 | 삼성전자 | AE080JCYDBG1 | 8 |
2 | AE120JCYDBG1 | 12 |
3 | AE160JCYDBG1 | 16 |
4 | AE080JCYDHG1 | 8 |
5 | AE120JCYDHG1 | 12 |
6 | AE160JCYDHG1 | 16 |
7 | 대성히트에너시스 | DHAI 16K-AA-01 | 16 |
8 | DHAI 10K-AA-01 | 10 |
9 | LG전자 | HBW1202A2A | 12 |
10 | HBW1402A2A | 14 |
11 | HBW1602A2A | 16 |
□ 설치업체(컨소시엄)
본 사업의 설치·시공은 선정평가를 거쳐 선정된 아래 컨소시엄 (설치업체)이 수행합니다.
신청인은 아래의 설치업체(컨소시엄) 중 1곳을 직접 선택하여
상담 및 설치를 진행하여야합니다.
- 3개 사를 모두 전화하셔서 금액, 성능, 구독프로그램 등을 비교해서 선택하시기 바람
※ 아래 컨소시엄별 시설성능, 구매조건 등을 면밀히 비교 후 선택하고 계약 이후
시설 유지관리는 컨소시엄과의 구독프로그램 등 계약조건에 따름.
※ 신청인은 히트펌프 설치 사항을 한전 및 컨소시엄에 문의하여 난방비용 절감을 위한
최적 요금제 선택
구 분 | LG전자 컨소시엄 | 대성히트에너시스 컨소시엄 | 삼성전자 컨소시엄 |
연락처 | 062)710-5840 | 062)513-9551 | 062)605-8215 |
- 컨소시엄은 제조사, 시공사, 가상발전소(VPP) 사업자로 구성
- 컨소시엄은 구독·렌탈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자부담을 완화하고 가상발전소
사업자를 통해 에너지 절감효과,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크레딧 조사을 진행하여 장성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
※ 단, 신청인이 희망할 경우 자부담금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음.
6 | | 보조금 신청(청구) 및 지급 |
❍ 사업수행자인 컨소시엄은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일부터 90일 이내 설치를 완료하고 【서식 10】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90일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사전에 기간연장 승인을 받아야 함.
※ 90일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장성군은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검토·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보완 기간은 위 기한에 산입하지 않음.
7 | | 지급 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 반환 |
□ 지급 대상자 취소
신청 대상자의 현장 확인 중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참여 신청서와 내용이 다를 경우 지원 대상 미승인
□ 보조금 회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받은 보조금은 취소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였으나, 설치 후 3년 이내 설치·판매자의 귀책 사유로 지원받아 설치한 히트펌프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교체하는 경우
- 그 밖에 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없이 신청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음.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컨소시엄은 2년간 난방 전기화 사업 참여를 금지함.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히트펌프는 3년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 사용기간 내에 탈거·훼손·반납 등 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을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함.
< 사용기간에 따른 보조금 회수율 >
사용기간 | 회수율 | 사용기간 | 회수율 |
3개월 이내 | 80% |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 40% |
3개월 이상 ~ 6개월 이내 | 70% |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30% |
6개월 이상 ~ 9개월 이내 | 60% | 24개월 이상 ~ 30개월 미만 | 20% |
9개월 이상 ~ 12개월 이내 | 50% | 30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 10% |
8 | | 기 타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세부사항은 「2026년도 난방 전기화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 및 장성군 유권해석에 따름
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 및 예산에 따라 사업비, 지원조건 등의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기타 문의사항
- 장성군 환경과 기후환경팀 ☎ 061-390-7363
- 제품 및 설치 관련 : 삼정전자, 대성히트에너지, 삼성전자 설치업체
구분 | LG전자 컨소시엄 | 대성히트에너시스 컨소시엄 | 삼성전자 컨소시엄 |
연락처 | 062-710-5840 | 062-513-9551 | 062-605-8215 |
붙임 신청 서식 1부. 끝.
참고 | | 공기열 히트펌프 원리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4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84pixel, 세로 649pixel
붙임 1 | | 신청서식 |
신청자 | (서식 1) 난방 전기화 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 2)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해당 시) ( 서식 3)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5) 사후관리 이행동의서 |
신청자 및 컨소시엄 | (서식 6) 설치 장소 사전확인 (서식 7) 설치 확인 (서식 8) 보조사업 실적 보고 (서식 9) 보조금 지급 신청(신청자) (서식 10) 보조금 지급 청구서(컨소시엄) (서식 11) 보조금 반납 확약서 (서식 12) 위임장 (서식 13) 사후관리 결과보고 (서식 14)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서식 1. 신청서]
난방 전기화 사업 참여 신청서 |
신청자 일반개요 | 신청자 | | 가구 구성원 수 | (명) |
주 소 | | 주 택 면 적 | (평) |
연 락 처 | 전 화 | | 이메일 | |
휴대폰 | |
기 존 사 용 량 | 태양광 설치 여부 | 예( ) / 아니오( ) | 설치 용량 | kW |
보일러 종류 | 등유보일러 | 경유보일러 | 가스보일러 (LPG) | 가스보일러 (도시가스) | 전기보일러 |
| | | | |
연료 사용량 | 2024년 | 2025년 |
| |
연료비용 (연간요금) | 2024년 | 2025년 |
(원) | (원) |
사업신청 내 용 | 신청내용 | 공기열 히트펌프 및 축열조 등 부대설비 설치 |
사용장소 | (지번까지) |
시설유형 | 단독주택( ), 연립‧다가구주택( ) |
시설설비 필요공간확보 | 가능면적 | (평) | 설치장소 | |
주택 연식 | 년 월 ( 년차) | 시설부지 자가소유 상황 | 신청지역 개발 예정 대상여부 | 선정 컨소시엄 |
자가 | 임차잔여기간 | 대상 | 비대상 | 삼성전자 □ LG전자 □ 대성히트에너지 □ |
| 년 | | |
신청인은 사업시행지침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대체 지원자를 선정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위와 같이 난방 전기화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알 림 사 항 |
(뒤쪽) |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공기열 히트펌프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정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하여야 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예시) `25년에 설치된 히트펌프를 `26년에 설치한 것으로 조작하여 신청(영수증 재발급 등) 나.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다.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라.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마. 친환경 히트펌프를 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가 재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은 경우 바.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울러, 임차인이 임대인과 상호 합의하지 않고 신청한 경우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음. |
210㎜×297㎜(백상지 80g/㎡) |
[서식 2]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해당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임대인 의무사용기간(3년) 내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히트펌프와 부속설비 탈거·훼손·반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2026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
[서식 3]
난방 전기화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서약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 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예) `25년에 설치된 히트펌프를 `26년에 설치한 것으로 조작하여 신청(영수증 재발급 등)
나.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다.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라. 사업수행 확약 후 90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설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마. 최근 3년 이내 공기열 히트펌프 보조금을 지급 받아 이미 설치한 가구가 설치한 히트펌프를 교체하여 보조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은 경우
바.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울러, 임차인이 임대인과 상호 합의하지 않고 교체하여 신청한 경우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음.
위의 공기열 히트펌프 설치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해당시)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난방 전기화 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할 경우 난방 전기화 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계좌정보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난방 전기화 사업 보조금 집 행․관리 등에 활용 (3)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계좌정보 등)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난방 전기화 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보조금 신청 데이터 보관에 활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존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서식 5]
사업 참여 및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본인은 난방 전기화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동의합니다. 1. 공기열 히트펌프 설치와 관련하여 전기 사용량, 에너지 절감량, 태양광 발전량 등의 정보가 수집 및 활용될 수 있음에 인지하였습니다. 2. 해당 정보는 사업 운영과 성과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과 지자체 등에 보고될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3. 컨소시엄의 해당 가상발전소(VPP) 플랫폼에서 에너지 사용량과 저감량, 태양광 발전량 및 제어・관리 등 제반사항이 운영됨을 인지하였습니다. 4. 히트펌프 설치 후 히트펌프 운영 데이터 확인 및 전력 수요관리를 위해 사용 데이터 연동 및 주택 내 통신시설(인터텟 와이파이 등) 사용에 동의합니다. 5. 히트펌프 설치 후 명년에, 히트펌프 설치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크레딧 조사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이해하였고, 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사후관리에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서식 6. 설치 장소 사전확인]
설치 예정 장소
설치 예정 장소 사진
| |
거주 주택 사진(태양광 포함) | 사용 중인 보일러 사진 |
| |
히트펌프 설치 예정 부지 사진 | 축열조 설치 예정 부지 사진 |
※ 사진 파일 별도 첨부 가능
2. 설치 희망일자(예정) : 2026년 월 일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 7]
설치 완료
1. 공기열 히트펌프 제조사 및 모델명
○ 제 조 사 : | ○ 공 급 자 : |
○ 모 델 명 : | ○ 용량 : kW |
○ 제조번호(S/N) : |
2. 설치일자 : 2026년 월 일
3. 설치주소 :
4. 설치사진
| |
거주 주택 사진(태양광 포함) | 히트펌프/ 축열조 설치 사진 |
5. 별첨 : 세금계산서, 영수증(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계약이행 증빙서류 (신축 공동주택 최초 소유주 등 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
※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간이영수증은 불가함
위와 같이 공기열 히트펌프를 설치하였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급자(컨소시엄 대표) : (서명 또는 인)
[서식 8]
보조사업 실적 보고
1. 컨소시엄*
구 분 | 업체명 |
제조회사 | ㅇㅇㅇㅇ |
설비업체 | ㅇㅇㅇㅇ |
가상발전소 사업자 | ㅇㅇㅇㅇ |
구독‧렌탈 운영사 | ㅇㅇㅇㅇ |
전문기업 | ㅇㅇㅇㅇㅇㅇ |
* 컨소시엄 구성 현황에 따라 수정할 수 있음
2. 사업운영(요약)
○ 총사업비 : 천원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 실집행액 : 천원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 지원가구수 : 대
구 분 | 지원금액 | 기존 사용량(연간) |
국비 (천원) | 지방비 (천원) | 민간부담금 (천원) | 합 계 (천원) | 난방종류 (등유,LPG,LNG) | 연료사용량 | 전기사용량 (요금, 원) |
지역 명 | 대상가구 | 모델명 | | | | | | | |
대상가구 | 모델명 | | | | | | | |
대상가구 | 모델명 | | | | | | | |
대상가구 | 모델명 | | | | | | | |
대상가구 | 모델명 | | | | | | | |
대상가구 | 모델명 | | | | | | | |
합 계 | - | | | | | | | |
[서식 9. 보조금 지급 신청(신청자)]
보조금 지급 신청 |
사업명 | 난방 전기화 사업 |
신청자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
건물유형 | □단독주택 | □연립‧다세대주택 |
□기타시설 ( ) |
공급자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
설치 개요 | □ 기존 보일러의 교체 / □ 신축건물 신규 설치 |
기존 보일러(해당시) | □ 등유 / □ 가스보일러(LPG) / □ 가스보일러(LNG) |
【위임사항】해당시, 난방 전기화 보조금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인( )에게 위임합니다. - 위임자(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 . - 대리인(컨소시엄) : (직인) 사업자번호 : . . . |
위 임 자 입 금 희망은행 |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보조금 지급대상 가구에 대해서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26.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 구비서류 ➀ 구입, 설치 등 제반 영수증 1부. |
➁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
➂ 난방 전기화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 사항 및 이행 확인 서약서 1부. |
④ 지원대상 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5) 1부. |
[서식 10. 난방 전기화 사업 히트펌프 설치 및 보조금 지급 동의서(컨소시엄)]
난방 전기화 사업 히트펌프 설치 및 보조금 지급 동의서
사 업 명 | 난방 전기화 사업 |
보급용량 | 예시)00kw | 보급제품 | 예시)모델명 (제조사명) |
보급금액 | 00,000천원 (국비 보조 0,000천원/ 도비 보조 0,000천원/ 민간 자부담 0,000천원) |
신 청 인 | | 사업수행자 (참여기업) | 제 조 사 | |
전기공사기업 | |
기계설비기업 | |
VPP사업자 | |
설치장소 | |
위 신청자는 고흥군에서 진행하는 「난방 전기화 사업」과 관련하여 히트펌프 설치를 위와 같이 사업수행자(컨소시엄) 참여기업에서 설치하고 보조금 신청‧지급 서류 작성 위임 및 설치 보조금을 참여기업에게 지급함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서식 11]
보조금 반납 확약서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주 소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상기 본인은 의무사용기간(3년) 내에 히트펌프와 부속설비를 탈거·훼손·반납 등 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률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사용기간에 따른 보조금 회수율 >
사용기간 | 회수율 | 사용기간 | 회수율 |
3개월 이내 | 80% |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 40% |
3개월 이상~6개월 이내 | 70% |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30% |
6개월 이상 ~ 9개월 이내 | 60% | 24개월 이상 ~ 30개월 미만 | 20% |
9개월 이상 ~ 12개월 이내 | 50% | 30개월 이상 ~ 36개월 | 10% |
[서식 12]
위 임 장
(위 임 자) 신청자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위임 받는자) 컨소시엄 (제조회사) | 사업장명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생 년 월 일 | |
설치개요 | 히트펌프 | 제조사 : 모델 : |
축열조 | 제조사 : 용량 : |
비 고 |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인 컨소시엄에게 상기「난방 전기화 사 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확인서 1부. 2026년 월 일 위 임 자 : (인) 또는 서명 장 성 군 수 귀하 |
[서식 13]
사후관리 결과 보고
1. 컨소시엄*
구 분 | 업체명 |
제조회사 | ㅇㅇㅇㅇ |
설비업체 | ㅇㅇㅇㅇ |
가상발전소 사업자 | ㅇㅇㅇㅇ |
구독‧렌탈 운영사 | ㅇㅇㅇㅇ |
전문기업 | ㅇㅇㅇㅇㅇㅇ |
* 컨소시엄 구성 현황에 따라 수정할 수 있음
2. 사업운영(요약)
○ 총집행액 : 천원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 총 지원가구수 : 대
구 분 | 지원금액 | 절감효과(연간) |
국비 (천원) | 지방비 (천원) | 민간부담금 (천원) | 합 계 (천원) | 에너지절감 (toe/년) | 온실가스절감 | 연간절감액 (천원) |
지역 명 | 대상가구 | 모델명 | | | | | | | |
대상가구 | 모델명 | | | | | | | |
대상가구 | 모델명 | | | | | | | |
대상가구 | 모델명 | | | | | | | |
대상가구 | 모델명 | | | | | | | |
대상가구 | 모델명 | | | | | | | |
합 계 | - | | | | | | | |
* 에너지원별 toe 환산계수: 1kWh = 0.000229 toe
* 연간 절감액 = 연간 절감량(toe/년) x toe 단가(천원/toe) (참고: toe 단가 = 685천원/toe)
3.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크레딧 현황(요약)
구 분 | 대상가구 | 모델명 | 크레딧 현황 | 지원금액 (천원) |
지역명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 | | | | |
합 계 | | | | |
[서식 14]
양면(앞쪽)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고흥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고흥군 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고흥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
|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2026. . .
구매자 성명: (서명)
제조·수입사 성명: (서명)
양면(뒤쪽)
|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 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