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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함양군
함양군농축산과2026-10-16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종자(붕어..

게시기관함양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농축산과
공고번호공고제2026-29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hyg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3:53: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 고 명 : 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종자(붕어,잉어) 구입 2. 기초금액 : 금450원(금사백오십원) ※ 부가가치세 면세 - 총사업비 : 금38,500,000원(금삼천팔백오십만원) 3.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2026. 10. 23.(금) 4. 개찰일시 : 2026. 10. 23.(금) 11:00 5. 참가자격 : 공고문 참조 6.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우리군 홈페이지 공고

공고문(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종자(붕어잉어) 구입).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민선8기 군정지표(가로).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54pixel, 세로 516pixel함양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29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종자(붕어,잉어) 구입 나. 기초금액 : 금450원(금사백오십원) ※ 부가가치세 면세 다. 품목 및 수량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단가(원) | 총사업비(원) | 비고 | 붕어 | 전장 7~9cm | 미 | 83,696미 정도 ※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량 구매 | 230 | 19,250,000 | | 잉어 | 전장 7~9cm | 미 | 87,500미 정도 ※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량 구매 | 220 | 19,250,000 | | 라. 납품기한 : 2026. 11. 16.(월)까지 마. 납품장소 : 함양군 지정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의한 면세 대상으로 기초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단가계약이므로 견적 제출 시 부가세를 제외한 1미 단가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및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10. 23.(금) 10시까지 함양군 농축산과 팩스(055-960-5725)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업체는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처리합니다. ※ 반드시 구입시방서를 확인하시고, 과업에 대한 문의는 농축산과 축산담당(055-960-8132)에게 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9.(월) 10:00 나.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3.(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1:00,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단가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입찰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문서로 된 견적서의 제출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 등록을 필해야 됩니다.(전자조달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사용자 등록 후 참가해야 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신선한 생선(세부품명번호 10자리 50121539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업체(해당 법 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업체) 라.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를 갖춘 업체 마. 납품할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 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 바.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및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기한 내 제출한 업체 - 제출기한 : 10. 23.(금) 10:00까지 - 제출방법 : 팩스(055-960-5725) 또는 방문 제출 ※ 팩스 제출 시 수신 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055-960-8112), 서류 미제출자는 사전판정 제외 후 개찰합니다. - 유의사항 : 종자생산납품확인서는 2026년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0http\://www.smpp.go.kr;1;0;0;http://www.smpp.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5.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2025년 경상남도 수산종자 방류사업 시행지침」의 규정에 의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사전 현지 확인 및 질병 검사 결과 확인 후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상기사항 중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납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며, 검사 및 시료 채취 등의 현장확인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1)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 2)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 라.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마.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에 불응하거나 부도 중에 있는 업체 및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기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배열)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한 견적 제출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계약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함양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규격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 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0.75%에 해당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1) 전자입찰 이용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 과업 및 물품관련 사항 :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축산담당(☎055-960-8132) 3)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055-960-811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함양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시방서]2026년 수산종자매입 방류사업 시방서(붕어,잉어).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시방서(붕어, 잉어) 1. 종자의 규격 및 납품시기 어종명 | 구입량 | 기초단가 | 규격 | 사업비 | 납품시기 | 납품장소 | 비고 | 붕어 | 약83,696미 | 230원 | 전장 7~9cm | 19,250,000원 | 10월중 | 별도지정 | | 잉어 | 약87,500미 | 220원 | 전장 7~9cm | 19,250,000원 | 10월중 | 별도지정 | | ※ 1. 크기의 편차는 ±10% 이내로서 낙찰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 내 전량 구입 예정 2. 입찰지연, 기상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 납품기한 연장 가능 2. 참가자격 및 납품자 조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나.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종자생산납품 확인서 및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집행기관인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회계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개찰시 자동제외 한다. 다.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없이 전자 입찰에 참여한 자 및 종자방류와 관련하여 물의 (범죄사실 확인)를 일으킨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입찰 자격을 제한한다. 3. 납품계약 가.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자. 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2)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3)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단,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방류인증품종의 경우 예외로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품종별 매입단가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 단가로 한다. 다. 납품계약은 “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증명서 (이하“검사증명서”라 한다)”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라. 낙찰대상자는 응찰마감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군의 사전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품종 및 종자 수산생물 전염병 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크기 및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반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4.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및 유전자 검사 가.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1)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가능 기관에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에 품종별로 50개체(10cm이상일 경우 30개체) 이상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검사 신청용 시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채취하여야 한다. 해당 양식장에서 보유중인 물량의 일부만 방류하고자 할 경우 방류 물량이 포함되는 모든 양식장 단위시설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야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시료채취 수조 및 노지 등이 표기된 양식장 도면과 수조별 사육 물량을 표기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증명 및 유전자분석결과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더라도 입회자나 검수관련 공무원이 판단하여 재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류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묘를 방류하고 검사결과 적합한 경우에 검수가 완료된것으로 본다. 그러나,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된 경우 납품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나. 종자검수 1) 종묘의 검수는 담당공무원이 종묘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묘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2) 종묘의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각각 종묘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평균크기를 산출하고, 본 지침상 종묘의 크기에 해당하는 종묘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하며,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묘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 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3) 검수 및 방류 시에는 도, 군, 내수면연구소, 방류지역 내수면어업공동체 대표가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운송 및 방류 1) 종묘생산자와 납품계약 및 납품(방류)이 완료되면 종묘생산납품확인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시군 종묘방류업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검수가 완료된 종묘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납품자는 방류종묘의 활력 강화를 위하여 고수온기 등을 피하여 종묘의 운송과 방류를 실시하여야 하며, 방류종묘의 생존율 등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종자방류 시 유관기관 및 단체, 어촌계 대표 등 다수 어업인이 참여하게 하여 자원조성 및 보호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1) 치어의 납품 및 방류에 따른 제반 경비(수송비․운반비 등)는 생산자 부담으로 한다. 2) 종묘의 크기, 방류금지종묘, 종묘생산확인, 납품계약, 사전현지확인, 전염병 검사, 종묘검수, 운송 및 방류 등 세부사항은 「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 (해양수산부)」 및 「2026년 수산종자 방류사업 시행지침(경남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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