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대상
공고일 기준 함양군 관내 목재문화 및 교육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기관(개인은 신청불가)
가. 목재·산림·임업·목공·목재교육·체험시설 운영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나. 관련 사업 수행실적 및 운영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관
다. 목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또는 인력 확보계획을 갖춘 기관
라.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능력을 갖춘 기관
마. 그 밖에 함양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기관
2.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가. 신청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14일간)
나.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 토요일·공휴일 및 접수 마감일 18:00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라. 접수장소 : 함양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함양군.읍 고운로 35)
마. 문의처 : 함양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 055-960-6031)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공고 제2026-1305호
목재문화 및 교육 전문기관 신청 공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목재문화 및 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대하여 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10. 16.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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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pixel, 세로 57pixel
함 양 군 수
1. 공고 목적
목재문화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을 발굴하고자 함.
2. 법적 근거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제3호
3. 신청 대상
공고일 기준 함양군 관내 목재문화 및 교육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기관(개인은 신청불가)
가. 목재·산림·임업·목공·목재교육·체험시설 운영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나. 관련 사업 수행실적 및 운영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관
다. 목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또는 인력 확보계획을 갖춘 기관
라.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능력을 갖춘 기관
마. 그 밖에 함양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기관
4.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가. 신청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14일간)
나.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 토요일·공휴일 및 접수 마감일 18:00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라. 접수장소 : 함양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함양군.읍 고운로 35)
마. 문의처 : 함양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 055-960-6031)
5. 제출서류
가. 목재전문기관 인정 신청서 1부
나. 기관 일반현황 및 소개자료 1부
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관의 설립·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정관 또는 운영규정 1부
마. 최근 3년간 목재·산림·임업·목재교육·체험시설 관련 사업실적 및 증빙자료
바. 전문인력 현황 및 자격·경력 증빙자료
사. 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유지관리계획
아. 목재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자. 조직 및 재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차. 안전관리계획 및 사고대응체계 관련 자료
카. 지역사회·학교·산림·임업 관련 기관과의 협력실적 또는 계획
타. 그 밖에 전문기관 인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6. 심사방법 및 인정기준
가. 1차 서류검토 : 신청자격,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확인
나. 2차 전문성 평가 : 기관의 전문성, 운영실적, 전문인력, 프로그램 운영능력, 시설관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지역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
※ ppt 발표를 병행할 수 있음.
다. 필요시 현장확인 : 제출자료의 사실 여부 및 시설·인력 운영현황 확인
라. 최종 결정 : 심사결과 및 종합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함양군수가 전문기관 인정 여부 결정
마. 평가배점 : 총 100점
기관의 전문성 : 20점
운영실적 : 20점
전문인력 : 20점
프로그램 운영능력 : 15점
시설관리 능력 : 10점
사업수행 능력 : 10점
지역연계성 : 5점
바. 인정기준 : 총점 70점 이상을 기본 기준으로 하되, 제출자료의 허위 여부, 필수요건 충족 여부 및 안전관리상 중대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심사결과 통보 및 고시
가. 심사결과는 인정 여부 결정 후 신청기관에 개별 통보합니다.
나. 전문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함양군청 홈페이지 등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8. 유의사항
가. 신청서 및 제출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자료 제출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거나 인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의 불명확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이나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신청기관은 심사기준 및 절차를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바.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함양군의 관련 기준에 따릅니다.
<붙임서류>
목재전문기관 인정 신청서 1부.
개인정보 및 제출자료 확인 관련 서식 1부. 끝.
붙임 1
목재전문기관 인정 신청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목재전문기관으로 인정받고자 신청합니다.
구분 | 기재사항 |
기관명 | |
법인·단체 구분 | □ 법인 □ 비영리단체 □ 협회 □ 기타( ) |
대표자/법인번호 | |
소재지 | |
담당자/연락처 | |
설립일 및 설립목적 | |
주요사업 | |
관련 전문분야 | □ 목재문화 □ 목재교육 □ 목공 □ 산림·임업 □ 체험시설 운영 □ 기타 |
유사시설 운영실적 | 시설명 / 기간 / 주요업무 |
전문인력 | 성명 / 자격·경력 / 담당업무 |
시설·장비 | |
재정·조직현황 | |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계획 요약 | |
지역연계 계획 | |
<첨부서류>
기관 일반현황 및 정관(또는 설립근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목재·산림·목공·교육·체험 관련 사업실적 및 증빙
전문인력 현황 및 자격·경력 증빙
유사시설 운영실적 증빙
시설·장비 및 안전관리체계 자료
운영계획서
최근 재무상태 확인자료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
20___년 ___월 ___일
신청기관명: __________________ (직인)
함양군수 귀하
붙임 2
개인정보 및 제출자료 확인서
신청기관은 전문기관 인정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1. 제출자료의 사실성 확인
본 기관은 신청서 및 첨부자료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허위자료 제출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확인될 경우 심사 제외 또는 인정 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 개인정보 처리 관련 확인
본 기관은 제출자료에 포함된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가 자료 제출 및 심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수집·이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출하고,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정보는 가림 처리합니다.
3. 추가자료 제출 및 사실확인
함양군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보완, 제출자료의 사실확인 또는 현장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겠습니다.
4. 제출자료의 보관·처리
제출자료는 관련 법령 및 함양군의 기록물·개인정보 관리 기준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명 대표자 : (직인)
함양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