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1항(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불법 헌옷수거함을 철거 후 보관하고 있으나 헌옷수거함 소유·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정읍시 단독주택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1차)합니다.
1. 공고내용 : 불법 헌옷수거함 보관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
3. 처분대상 : 붙임참조
4. 보관장소 : 정읍시 영파길 169
5.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14일간)
불법 헌옷수거함 보관 공고문(1차 명덕2길).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공고 제 2026 – 19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불법 헌옷수거함을 철거 후 보관하고 있으나 헌옷수거함 소유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정읍시 단독주택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1차)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정 읍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헌옷수거함 보관 공고
2. 근거법령 :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다. 「정읍시 단독주택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제8조
3. 처분대상 : 정읍시 명덕2길 7-8
4. 보관장소 : 정읍시 영파길 169
5. 공고기간 : 2026. 10. 16. ~ 10. 30.(14일간)
6. 추후조치 : ⌈정읍시 단독주택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제8조에 의거, 2차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폐기
7. 문 의 처 : 정읍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063-539-8144)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연번 | 읍면동 | 주소 | 현장사진 |
1 | 농소동 | 명덕2길 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