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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정읍시
정읍시총무과2026-10-15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정읍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정읍시 공고 제2026-1911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0-27
기관 홈페이지www.jeongeup.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6:06: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시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5. ~ 10. 27.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 붙임 입법예고문(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261015 입법예고문(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공고 제 2026 - 1911호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게시하고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기구·정원 운영의 적정성 확보(유사·중복 기능 통합·조정) · 기준인건비 범위 내 효율적 기구·정원 운영 및 정부의 조직·인력 효율화 기조 반영 · 업무량 감소 및 기능 축소 분야와 과도하게 세분화된 기구를 통합·조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나. 주요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청년·일자리 기능 통합 및 국정과제·민선 9기 주요 정책의 추진동력 확보 다. 필수 행정수요 대응 · 기구 조정으로 확보한 인력을 통합돌봄·재난안전·환경 등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신규·필수 행정수요 분야에 재배치 ※ 국가정책·지역현안 수요 분 야 | 내 용 | 비고 | 국가 정책 | · 통합돌봄 · 재난안전상황실 · 체납관리단 운영 | · 자살예방 · 아동학대대응강화 · 햇빛소득마을 | | 지역 현안 | · 바이오가스화 및 우분연료화시설 · 치유농업 육성 및 확산 ·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 | 2.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현황 구분 | 계 | 본 청 | 직속·사업소 | 의회 | 읍면동 | 국 | 소 | 부서/과·전문·23읍면동 | 팀(TF) | 국 | 과 | 팀(TF) | 소 | 과 | 팀(TF) | 국 | 전문 | 팀 | 읍면동 | 팀 | 현행 | 6 | 2 | 64/39과 2전문 23읍면동 | 264(3) | 5 | 29 | 128(3) | 2 | 10 | 45 | 1 | 2 | 7 | 1읍14면8동 | 84 | 조정 | 6 | 2 | 64/39과 2전문 23읍면동 | 253(2) | 5 | 30 | 124(2) | 2 | 9 | 39 | 1 | 2 | 7 | 1읍14면8동 | 83 | 증감 | - | - | - | △11(△1) | - | +1 | △4(△1) | - | △1 | △6 | - | - | - | - | △1 | 나. 국(局) 및 과(課) 재배치 - 부시장직속(4) : 기획예산실, 시민소통실, 감사과, 총무과 - 문화행정국(6) : 문화예술과, 동학유산과, 세정과, 회계과, 인재양성과, 정보통신과 - 일자리경제국(5) : 미래산업과, 인구정책과, 민생경제과, 지역활력과, 민원지적과 - 관광체육국(5) : 관광과, 체육진흥과, 산림녹지과, 시설운영과, 도서관운영과 - 복지환경국(5) :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성평등가족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 도시안전국(5) : 도시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 보 건 소(3)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 농업기술센터(5) : 농업정책과, 농수산유통과, 축산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 사업소(1): 상하수도사업소(도시안전국) 다. 과(課) 조정(과 신설1, 과 폐지 1, 과 명칭변경 2) / 39개 실과 유형별 | 기 구 변 동 내 역 | 과신설(1) | 인구정책과 | 과폐지(1) | 샘골건강센터 | 과 명칭변경(2) | 일자리경제과→민생경제과 | 여성가족과→성평등가족과 |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 10. 27.(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 및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 (56180)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총무과 (FAX. 063-539-6507) 라. 제출방법 : 의견서 서식에 기재하여 전화,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마. 문 의 : 정읍시청 총무과(☎ 063-539-5162) 붙임 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신·구조문 대조표 1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문화예술과ㆍ동학유산과ㆍ인재양성과ㆍ세정과ㆍ회계과”를 “문화예술과ㆍ동학유산과ㆍ세정과ㆍ회계과ㆍ인재양성과ㆍ정보통신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6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정보화ㆍ전산ㆍ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ㆍ통신에 관한 사항 23. 통계에 관한 사항 24.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일자리경제과ㆍ미래산업과ㆍ지역활력과ㆍ정보통신과ㆍ민원지적과”를 “미래산업과ㆍ인구정책과ㆍ민생경제과ㆍ지역활력과ㆍ민원지적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7호부터 제1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하며,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를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한다. 4. 인구정책 개발(외국인ㆍ재외동포 업무) 제8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노인장애인과ㆍ환경정책과ㆍ자원순환과”를 “사회복지과ㆍ노인장애인과ㆍ성평등가족과ㆍ환경정책과ㆍ자원순환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4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한다. 제15조 제8호를 27호로하고 제9호부터 27호까지를 8호부터 26호까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정읍시 지방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 ② 정읍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과장”을 “성평등가족과장”으로 한다. ③ 정읍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성평등가족과장”으로 한다. ④ 정읍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성평등가족과장”으로 한다. ⑤ 정읍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여성가족과장"을“성평등가족과장”으로 한다. ⑥ 정읍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복구지원팀장”을 “사회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복구지원팀장”을 “사회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 중 소관 팀장”으로 한다. ⑦ 정읍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재난관리팀장”을“자연재난팀장”으로 한다. ⑧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4 내용 중 “재난관리팀장”을 “자연재난팀장”으로 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개정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정읍시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국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생 략) | 제4조(국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 ② 기획예산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②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8. 인구정책 개발(외국인ㆍ재외동포 업무) | <삭 제> | 9 . ∼ 14 . (생 략) | 8 . ∼ 13 . (현행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5조(문화행정국에 두는 과) ① 문화행정국에 문화예술과ㆍ동학유산과ㆍ인재양성과ㆍ세정과ㆍ회계과 를 둔다. | 제5조(문화행정국에 두는 과) ① ---------- 문화예술과ㆍ동학유산과ㆍ세정과ㆍ회계과ㆍ인재양성과ㆍ정보통신과 ---------------------. | ② 문화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16 . ∼ 21 . (생 략) | 11 . ∼ 16 . (현행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와 같음) | 11 . ∼ 15 . (생 략) | 17 . ∼ 21 . (현행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와 같음) | <신 설> | 22. 정보화ㆍ전산ㆍ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ㆍ통신에 관한 사항 | <신 설> | 23. 통계에 관한 사항 | <신 설> | 24.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제6조(일자리경제국에 두는 과) ① 일자리경제국에 일자리경제과ㆍ미래산업과ㆍ지역활력과ㆍ정보통신과ㆍ민원지적과 를 둔다. | 제6조(일자리경제국에 두는 과) ① ----------- 미래산업과ㆍ인구정책과ㆍ민생경제과ㆍ지역활력과ㆍ민원지적과 -----------. | ② 일자리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8 . ∼ 10 . (생 략) | 1 . ∼ 3 . (현행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 <신 설> | 4. 인구정책 개발(외국인ㆍ재외동포 업무)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1 . ∼ 4 . (생 략) | 6 . ∼ 9 .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 11 . (생 략) | 10 . (현행 제11호와 같음) | 6 .ㆍ 7 . (생 략) | 11 .ㆍ 12 .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 12 . ∼ 16 . (생 략) | 13 . ∼ 17 . (현행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와 같음) | 17. 정보화ㆍ전산ㆍ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ㆍ통신에 관한 사항 | <삭 제> | 18. 통계에 관한 사항 | <삭 제> | 19.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삭 제> | 20 . ∼ 22 . (생 략) | 18 . ∼ 20 . (현행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와 같음) | 제8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복지환경국에 사회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노인장애인과ㆍ환경정책과ㆍ자원순환과 를 둔다. | 제8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 사회복지과ㆍ노인장애인과ㆍ성평등가족과ㆍ환경정책과ㆍ자원순환과 -------. | 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14 . ∼ 18 . (생 략) | 8 . ∼ 12 . (현행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와 같음) | 8 . ∼ 13 . (생 략) | 13 . ∼ 18 . (현행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 19. ∼ 28. (생 략) | 19. ∼ 28. (현행과 같음) | 제15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 제15조(소관사무)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9 . ∼ 27 . (생 략) | 8 . ∼ 26 . (현행 제9호부터 제27호까지와 같음) | 8 . (생 략) | 27 . (현행 제8호와 같음) | 28. ∼ 38. (생 략) | 28. ∼ 38.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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