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북/임실군
임실군임실군 공고 제2026-1081호2026-10-16

2026년도 임실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 명단 및 제1차 회의록 공고

게시기관임실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임실군 공고 제2026-1081호
공고번호624 임실군 공고 제2026-1081호 2026년도 임실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 명단 및 제1차 회의록 공고 기획감사실 2026-10-16 216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imsil.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3:54: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에 따라 2026년도 임실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제1차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6년도 임실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제1차 회의록 공고문 1부. 끝.

13_2026년도 임실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제1차 회의록 공고.pdf

PDF 첨부 본문
공고번호 제2026–1081호 2026년도 임실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제1차 회의록 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에 따라 2026년도 임실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제1차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2026년도 임실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2026년도 임실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록 1부. 끝. 2026. 10. 16. 임 실 군 수 2026년도 임실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연 번 성 명 소 속(직 위) 비 고 10명 한국자유총연맹 전북지부 1 황정자 여성협의회장 2 최완욱 운암면 상운이장 3 강준희 강진면 이장협의회장 임실군청 출입기자협회 4 문홍철 (전민일보) 5 강삼원 임실군 이장협의회장 6 이강년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장 7 정현옥 임실군 생활개선연합회장 8 이병로 한국예총 임실지회장 9 손주완 임실군 장애인연합회장 10 조기현 임실군 농민회장 2026년도 임실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록 임실군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록 일 시 2026년 10월 13일(화) 【13:30 ~ 14:30】 장 소 임실군청 회의실(2층) 위원(8명) 참석 (황정자, 강준희, 이강년, 문홍철, 정현옥, 참 석 위 원 이병로, 손주완, 조기현) ※ 기획정책팀장 배석 ㅇ 위촉장 수여 ㅇ 위원장 선출 ㅇ 지방의원 의정비 및 위원회 개요 설명 의 안 ㅇ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결정 ㅇ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협의 ㅇ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협의 ㅇ 주민의견수렴 협의 회 의 내 용 붙임 참조 근 거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및 35조 발 언 자 발 언 내 용 m 안녕하십니까? 임실군청 기획정책팀장 OOO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임실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m 오늘 회의 순서는 위원 위촉장 배부, 선서문 작성, 임시위원장 사 회 자 선출 및 위원장 선출, 의정비 심의 안건 설명, 의정비 심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시간 관계상 위촉장 수여식은 생략하고 선서문 작성이 있겠습니다. 선서문은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 지침상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선서문을 보시고 서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선서문 작성 및 회수) m 이어서 배부해드린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3쪽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야하는 의정비는 지방의원 임기간 지급되는 비용으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m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 자료 수집과 연구활동 등에 소요되는 보전금액으로 현행 법령상 최대 월 150만원, 연 1,800만원 이내로 지급 가능합니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자치단체 주민 수, 재정능력,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지급금액을 결정하며, 사 회 자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므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액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m 다음은 회의자료 4쪽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의원 선거가 끝나면 의정비를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올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제10대 임실군의회 의원님에게 4년간 적용될 의정비를 결정합니다. m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10월 말까지 의정비 심의가 마무리되어야 하여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m 2026년 기준으로 임실군의회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 연 1,800만원이며, 월정수당은 약 월 228만원, 연2,744만원이고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5%입니다. 월정수당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초과하는 경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결정하게 되며, 주민 의견 수렴은 여론조사와 공청회 중 하나를 택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m 다음은 회의자료 6쪽부터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결정건입니다.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비공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의 공개 시는 주민 입회하에 진행하여야 하고, 회의 비공개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은 필히 공개해야 합니다. m 두 번째로 의정활동비 결정건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 연 1,800만원 이내에서 지자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2024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전북 도내 사 회 자 시·군 의정활동비는 연 1,8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m 세 번째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결정건입니다. 월정수당 결정 시 에는 지자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회 의정 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삭감, 동결, 증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5%이며, 월정수당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하는 경우 2027년도 연간 의정비의 최대, 최소 금액을 정하여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28년부터 30년까지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m 배부해드린 자료와 참고1, 통계자료에 주민 수, 재정 능력, 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13쪽 참고 2, 도내 2026년 의정비 현황에서 지자체별 지급액 현황과, 14쪽 참고 3, 시군 주요사항 비교표 확인해주시고, 15쪽 참고 4, 도내 의정비 결정 동향, 16쪽 참고 5, 주민의견조사 질문(안)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m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 회 자 m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이신 G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 다수 동의 의견) m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OOO 임시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사 회 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 임시위원장 위원장석으로 이동) 임시위원장 m 나이를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 감투를 주시는고만요. A위원 m 그만큼 경험이 많으시니까 하시는 거죠. 하하 m 예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OOO입니다. 지금부터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임시위원장 제34조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m 추천하겠습니다. 연장자시기도 하시니까 위원장으로 현재 앉아계신 B위원 G위원님께서 끝까지 위원장 하셨으면 합니다 임시위원장 m 그냥 앉아있으니까 위원장 그대로 할까요? A위원 m 그러셔야죠 제일 연장자이시잖아요 임시위원장 m B위원님께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 다수 동의 의견) m 위원 전원이 동의하셨으므로,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주재하여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m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OOO입니다. 임실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군민이 공감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의정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m 회의 진행에 앞서 성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적 위원 10명 중 8명이 출석하여 성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원 장 그럼 지금부터 임실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m 오늘 회의는 기획정책팀장으로부터 설명 들으신 운영계획과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제10대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안건 순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장 m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공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정비심의회 회의 공개 여부 결정건입니다.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회의 결과를 정리한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공개로 할까요? 비공개로 할까요? C위원 m 공개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m 지금 현재 시간으로 보았을 때 공개로 하기에는 지체될 것 같으니 위 원 장 회의는 이대로 비공개로 하되, 회의 내용을 게시해서 바로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다수 동의 의견) m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회의는 비공개 하는 것으로 위 원 장 결정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m 두 번째 의정활동비 결정건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 자료 수집, 연구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전금액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내에서 지급가능하며 시·군·자치구의원의 경우 월 150만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원 장 m 현재, 전북자치도 내 전 시·군이 의정활동비로 월 150만원을 지급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시어 의정활동비 지급금액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m 참고로 이 의정활동비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변동도 못하지 않나요? 발 언 자 발 언 내 용 m 변동을 하려면 삭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전국 사 회 자 대부분의 시·군들이 기초는 150만원, 광역은 200만원 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원 장 m 전북자치도 전 시·군이 다 150만원으로 한 것 같은데요 지금 A위원 m 전국적으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D위원 m 그래도 기본급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m 삭감을 할 수도 있지만 임실군 상황을 보아 그대로 유지 하는 것이 위 원 장 어떻겠습니까? A위원 m 삭감은 좀 무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위원 다수 동의 의견) m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 의견이 있었고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 원 장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m 세 번째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결정건입니다. 월정수당은 지방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급부로 주민 여론, 주민 수, 재정능력,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월정수당은 삭감, 동결, 인상이 있을 수 있으며,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경우 26년, 2026년입니다. 보수인상률인 3.5% 내 인상은 주민의견수렴과정을 생략할 수 있고, 보수인상률을 초과 위 원 장 하는 때에는 주민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m 또한 1년차인 2027년 월정수당은 심의회에서 확정한 인상률로 결정되며, 2년차 이후부터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m 현재 전북자치도 내 우리 군 월정수당 지급액은 군부 기준 완주와 순창 다음 순이며,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5%임을 참고하시어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장 m 아까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 연 1,80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어 이 것이 상한선인데, 월정수당은 이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m 15페이지 보시면요 월정수당 결정 동향이라고 나와있어요. 임실군이 현재 7위인데요. 10위 이하는 10% ~ 20%를 다 올리고 동향들이 아마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서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적은 데는 막 10% ~ 20%, 임실군보다 적은 데는 막 10% ~ 20% 올리고 하는데, 비슷한 선에서는 보수인상률에 E위원 맞춰서 인상하는 것 같아요. m 현재 연 4,544만원인데 그 밑 시·군을 보면 다들 이 수준에 맞추려고 10% ~ 20%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들은 3.5%, 보수인상률로 인상하는 것 같아요. 그 수준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 원 장 m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는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죠 m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로 인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위원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m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도 3.5%를 초과해서 인상한다고 하면, 임실군 실정을 보았을 때 군민들이 잘못 결정했다고 할 것 같고 위 원 장 또 3.5% 미만으로 결정한다고 하면 성과에 비해 낮은 것 같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로 결정하는 것이 E위원님 말씀대로 좋아 보입니다. m 공무원들은 대부분 보수가 1년씩 인상률이 있습니다. 군의원들은 F위원 보면 4년이란 말이죠. 4년 기간 동안 한번 인상이 되거나, 동결시키거나 하는 거란 말이죠. m 이 수준이요 시쪽으로 봐도 군쪽은 우리 군보다 많이 낮은 곳은 E위원 10% ~ 20% 올렸어요. 나머지 우리 군 수준이나 이상은 보수인상률 정도로 올리고 있어요 m 제가 잠시 하나 말씀드리자면, 한번 인상하고 이것으로 딱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료 12페이지에 위쪽에 보시면 사 회 자 지방공무원 인상률이라고 해서 월정수당 인상률이 쭉 나와있어요 지금 결정하는 것은 내년치를 결정하는 것이고 결정된 다음에 그 뒤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 내에서 따라가는 것으로 할 수 있어요. 발 언 자 발 언 내 용 m 28년부터 30년까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맞춰서 인상할 수 있다 위 원 장 이런 것이죠? 사 회 자 m 네 A위원 m 제자리 걸음은 아니다는 것이죠? 사 회 자 m 네 m 보수인상률만큼 올라간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지금 타 시·군도 동향을 많이 본 것이거든요. 우리보다 낮은 곳들은 E위원 10% ~ 20% 인상하고 있고 이런 곳들은 주민들께서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3.5%를 넘어서 10% 이렇게 인상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m 그렇죠 그렇게 올리면 공청회도 해야하고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10% ~ 20% 인상한 다른 곳들은 A위원 공청회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겠지만 우리 임실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3.5%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m 그 기준에 대해서는 복잡하게 하지만,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단순하게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하자는 그런 차이 가지고 어차피 이 것은 기준에 의해서 올릴 수 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하면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나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정해가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m 지금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을 보면 어떤 분은 잘 하고 어떤 분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라도 평가를 해서 C위원 의원들이 잘 하면 더 인상해줘야하는 것이고 활동을 못했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그것을 알고 서로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실상을 파악해서 자료도 일찍 받아보고 군민의 여론이 어떤 것인가 알고 와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 지금 위원님들 말씀도 개인적인 생각이잖아요 전부 다, 군민들의 생각은 우리가 알고 들어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자료를 보고 판단했을 때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m C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정비 결정은 의원들 위 원 장 개개인의 활동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C위원 m 위원장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m 잘 하는 분도 있고 못 하는 분도 있지만 개개인으로 봐서는 위 원 장 그러하지만, 우리는 종합적인 의정활동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합니다. m 맞습니다. 의원님들 개개인의 활동까지 세세하게 보기에는 E위원 종합적으로 대입하기가 어렵습니다. m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C위원 있고 잘 하시는 분한테 더 주자 이렇게는 줄 수도 없고 그런 과정도 거칠 수도 없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m 저도 C위원님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현재 초선 분들을 보고 4년치를 평가한다라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평가가 안되고 E위원 재선이나 3선 분들을 보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렇게 보았을 때는 전체적인 의정비 산정에 있어 너무 애로사항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자료 보고 판단하는 것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C위원 m 저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m 자 그러면 일단 E위원님과 C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아까 E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5%로 인상하자는 의견에 위 원 장 A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반대의견 있으신지요? 월정수당 기준액 결정은 2/3이상 찬성이 있어야합니다. (위원 다수 숙의) m 제 생각도 보수인상률 내 3.5% 선에서 인상하는 것이 좋을 것 위 원 장 같다고 생각합니다. m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임실군만 나온 것이 아니고, 전북자치도 내 14개 시·군 인구 비례로 이 것이 나온거란 말이죠 H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3.5%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 원 장 m H위원님께서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전부 동의하십니까? (위원 다수 동의) 발 언 자 발 언 내 용 m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27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위 원 장 3.5%를 인상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의견 제시) m 그러면 2027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우리 군 실정에 맞게 3.5%를 인상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적용하자는 의견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위 원 장 m 이의가 없었으므로 2027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3.5%를 인상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m 2027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내로 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해 주민 여론 수렴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장 m 이상으로 오늘 회의 안건을 모두 심의하여 주셨습니다. 긴 시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회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첨부파일

1건

임실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