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관리과-19448(2026. 10. 14.)호와 관련입니다.
2. 아래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견적에 부치는 사항
1) 건 명: 노후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 설치
2) 기초금액: 금99,510,000원(금구천구백오십일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3) 구입내역: 전시대 7식 구매 설치
4)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9일 이내
5)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2.(목) 10:00
6)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2026. 10. 22.(목) 11:00 부천시 도로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나. 견적 참가자격
1) 본점 소재지가 부천시이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2)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5512190802: 전시대)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5512190802: 전시대)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한 옥외광고 사업(업종코드: 2604)로 신고(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의 88%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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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644호
소액수의(물품) 전자견적제출 안내공고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노후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설치
나. 기초금액: 금99,5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구입내역: 전시대 7식 구매설치 ※ 공내역서 참조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9일 이내
마. 납품장소: 현장설치도
바. 전자견적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2.(목) 10:00
사. 전자견적 개찰일시: 2026. 10. 22.(목) 11:00 부천시 도로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내용은 구매시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우리 시에서 제시한 시방서대로 납품할 수 있으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부천시에 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시대(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 : 5512190802) 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한 옥외광고사업(업종코드 2604)로 신고(등록)한 업체 업체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 5512190802 전시대)를 발급받은 업체
※ 위에 명시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업체(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처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견적제출방법
가. 총액계약, 제한입찰, 소액수의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 대상 물품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는 반드시「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나라장터 입찰 시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 제출을 1회로 제한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등의 책정기준
본 물품입찰의 기초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거래실례를 조사한 가격을 반영하여 책정되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 방식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1순위 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될 경우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체일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 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4】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향후 3개월간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업체는 낙찰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및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 규격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 부천시 도로관리과 (주무관 김수연) | ☎ 032-625-9142 |
대금지급 문의 | 부천시 도로관리과 (주무관 정미송) | ☎ 032-625-9143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 조달청 콜센터 | ☎ 1588-0800 |
붙임 1 | | 조세포탈 방지 서약서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 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
붙임 2 | | 청렴계약(서약)제 (공정계약 이행서약서) |
청렴계약(서약)제 (공정계약 이행 서약서)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을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 기관 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하고 다음 각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16조에 따른 감독, 법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간접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6. 기타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2026년 월 일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서약자: 부천시 계약담당(사업부서 담당)
부천시
붙임 3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 4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경기도 부천시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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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및 설치 과업지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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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로관리과
1. 사업명
노후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설치 사업
2. 목 적
노후화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부천시 표준디자인을 적용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접철식)로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이루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위 치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등 부천시 내 7개소
4. 사업대상
1) 현수막 게시대 7기의 제작 및 설치 전반
5. 기간
본 사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9일 이내로 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2) 사업 진행 중에 발생한 민원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발주청의 사정으로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과업 수행 내용
1. 일반사항
1) 본 제품 제작 및 설치는 설계서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하며 사업 시방서 및 설계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조 및 공사 관계 법령에 준하여 시행한다.
2) 현수막 게시대는 도면 및 원재료 사항을 준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업 진행에 있어서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피해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5) 사업수행 중 인근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여야 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6) 사업수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행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7) 설치장소 내의 시설 일체에 대한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제반시설의 망실 및 파손에 대한 변상의 의무는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8)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시방서 및 설계내역서에 이의가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진행한다.
2. 원재료 사항
가. 기초의 앙카 제작
1) 주 자재는 ∅3/4(19.1)mm X 1000 L형 앙카를 사용한다.
2) L형 앙카의 상호간 연결은 용접이음으로 한다.
나. 게시대 제작
1) 접철식 현수막 게시대 기능보강의 기본골조는 □100×100×3.2T 및 □100×50×2.3T 구조용 각관을 제작 사용한다.
2) 판넬베이스는 STEEL 16T 강판을 사용하여 기둥과 견고히 용접(산소)한다.
3) 모든 이음처리는 용접(산소, 알곤)이음 처리한다.
4) 레일은 상하향 이동수단(항가차)의 이탈을 방지하고 작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압출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별도의 장치(틀)로서 주 기둥 사이 중앙에 삽입하여 리벳으로 고정하고, 부식을 방지하여 내구성을 높여야 한다. 주 기둥과의 결합은 조립(탈·부착)이 될 수 있도록 용접하지 않는다.
5) 현수막은 각목과 노끈을 사용하지 않고 게첩할 수 있는 현수막 걸이장치로, 부천시에 기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동등 또는 이상)
6) 현수막 게첩(탈부착)은 고소작업대(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접철시켜 지상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7) 현수막이 바람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팽팽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수막 걸이장치 좌측 내부에 코일 압축스프링을 삽입한다.
8) 현수막 걸이장치 하향 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현수막 탈부착을 안전하게 하도록 제작한다.
9) 상판 규격은 감독관이 정한 규격으로 제작하되, 재질은 스테인레스 각관(프레임)과 판(단면)을 사용하고 브라켓을 사용하여 볼트와 너트로 주 기둥 상부에 결합한다.
10) 현수막 걸이장치는 보조장치(접철이 가능하게 연결해주는 부속으로 별도로 제작)와 함께 볼트로 고정하여 움직임이 용이하게 한다.
11) 손잡이는 탈부착이 되어야 하고 이용(회전시킴)중에 손잡이가 이탈되어도 자동으로 멈출 수 있어야 하며, 고정핀이 없이도 잠김과 풀림이 가능하게 제작한다.
12) 볼트와 너트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과 제품을 사용한다.
13) 기타 소요되는 모든 부품은 설계내역서의 부품과 규격을 사용한다.
다. 디자인
1) 디자인은 부천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에 의한다.
3. 설치 방법
1) 지면을 굴토(사토처리는 관내 사토장)한 후 거푸집을 설치하고 기초 앙카를 삽입한다.
2) 레미콘 타설 후 충분히 양생하여 견고하게 설치되도록 한다.
3) 기존 기초를 활용하여 풍압완충방식으로 견고하게 설치되도록 한다.
4) 베이스판과 현수막 게시대의 지주고정 받침대는 녹방지용 페인트로 마감처리 한다.
5) 접철식 현수막 게시대의 조립은 기초 앙카와 너트, 와샤를 이용하여 견고히 연결하며 게시대 지주와 베이스판은 용접으로 연결한다.
6) 현수막 게시대는 수직수평이 되게 설치한다.(경사면 포함)
4. 청소 및 페인트칠
1) 공장 페인트칠 전, 강재는 전동공구로 청소하여 쇠똥, 녹, 그리스, 기름 및 이물질 등을 제거해야 한다. 용접부는 철사솔로 철저하게 털어야 한다.
2) 전동도구로 청소한 후, 공장페인트 작업 직전에 강재는 용제로 세척하여 흙먼지와 찌꺼기를 제거해야 한다.
3) 청소와 용제세척 후, 강재는 적색 또는 갈색의 방청금속 바탕칠을 한 층으로 한다.
5. 안전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부천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사람의 안전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보건 상 유해하거나 위험 요인에 대한 조사와 대책 등을 마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착수 시 제출한다.
5) 계약상대자는 위험한 작업이 예상되는 경우(중장비 사용 등)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신호수 및 현장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설치(이전·교체·철거 등) 작업으로 발생되는 위험 요소 제거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한다.(사업대상지 주변 정리 포함)
6) 제품의 설치 전 감독관에게 진행 상황을 알리고, 교통의 체증이 예상되는 경우 경찰서에 신고 후 안전하게 설치한다.
7) 고소작업 시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 고소작업차량은 작업자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원일 것
• 고소작업은 반드시 작업대에 올라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해야하며, 고소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할 것
• 고소작업 시 주변에 위험표지를 설치할 것
• 물건을 올리고 내릴 때는 로우프를 사용할 것
• 작업공구, 제품 등의 낙하를 주의하며 작업대 주변에 낙하방지물을 설치할 것
• 악천후(강풍, 비, 눈) 발생 시에는 작업을 중단할 것
6. 기타사항 및 하자보수
1)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진행한다.
2) 제품의 제작설치에 따라 감독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착수계, 납품계, 사진대지 등 기타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에게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품 설치 완료 후, 해당 게시물 담당자에게 사용법 및 유지보수 교육을 실시한다.
4)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사용자 과실의 경우 실비 정산한다.
(공)내역서.xlsx
엑셀 첨부 본문
| 노후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부 천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량 산 출 서 | | | | | | | | | | | | | | | | | |
기계장비단가산출서 (트럭탑 재형 크레인 5 Ton) | | | | |
산 출 근 거 | 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합계 | 비고
산근 # 6. 트럭탑재형 크레인 5Ton / hr | | | | |
◈ 트럭탑 재형 크레인 5TON ; hr | | | | |
1.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 | | | | |
0.0002598 (대) * 42,791,000 = 11,117 | | | | |
2. 경유 | | | | |
5.1 * 1733 = 8,838 | | | | |
3. 잡재료 (주연료의 20%) | | | | |
8,838 * 20% = 1,767 | | | | |
4. 화물차운전사 (인) | | | | |
240,042* 1/8 * 25/20 * 16/12 = 50.008 | | | | |
소 계 | | | | |
합 계 | | | | |
기계장비단가산출서 (굴착기 무한궤도 0.2㎥ ) | | | | |
산 출 근 거 | 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합계 | 비고
산근 # 7. 굴착기 무한궤도 0.2㎥ / hr | | | | |
◈ 굴착기 무한궤도 0.2㎥ ; hr | | | | |
1. 굴착기 무한궤도 0.2㎥ | | | | |
0.0002085 (대) * 66,538,000 = 13,873 | | | | |
2. 경유 | | | | |
5 * 1733 = 8,665 | | | | |
3. 잡재료 (주연료의 21%) | | | | |
8,665* 21% = 1,819 | | | | |
4. 건설기계운전기사 (인) | | | | |
283,323 * 1/8 * 25/20 * 16/12 = 59.025 | | | | |
소 계 | | | | |
합 계 | | | | |
기계장비단가산출서 (덤프트럭 4.5 Ton ) | | | | |
산 출 근 거 | 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합계 | 비고
산근 # 8. 덤프트럭 4.5Ton / hr | | | | |
◈ 덤프트럭 4.5Ton ; hr | | | | |
1. 덤프트럭 4.5Ton | | | | |
0.0002967 (대) * 25,662,000 = 7,613 | | | | |
2. 경유 | | | | |
5 *1733 = 8,665 | | | | |
3. 잡재료 (주연료의 38%) | | | | |
8,665* 38% = 3,292 | | | | |
4. 운반차운전사 | | | | |
240,042 * 1/8 * 25/20 * 16/12 = 50,008 | | | | |
소 계 | | | | |
합 계 | | | | |
공 종 | 산 출 내 역 | | | | | | 수 량
1. 토공사 |
가. 터파기 | 0.95/6×{[(2×1.4)+2.0]×1.6}+{[(2×2.0)+1.4]×2.2}×2EA | | | | | | 6.19㎥
2. 기초공사 | | | | | | |
가.합판거푸집 | | | | | | |
| {(0.8×0.1×2면) +(1×0.1×2면)}×2EA | | | | | | 0.72㎡
나. 콘크리트 | (0.8×1×0.95)×2EA | | | | | | 1.52㎥
다. 레미콘 | V=1.52× 1.02 (2%할증) | | | | | | 1.5504㎥
라. 잔토처리 | 콘크리트량 | | | | | | 1.52㎥
마. 되메우기 | 터파기 - 잔토처리 | | | | | |
| 6.19-1.52 | | | | | | 4.67㎥
※디자인게시대 수량산출서 | | | | |
연번 | 품명 | 재질 및 규격 | 단위 | 소요량 | 비 고
1 | 구조용각관 | □100×100×3.2T(9.52kg/m) | kg | 225.70967999999999 | 5.645*4ea*9.52*1.05=225.70968 |
2 | 구조용각관 | □100×50×2.3T(5.144kg/m) | kg | 7.3996440000000003 | 0.685*2ea*5.144*1.05=7.399644 |
3 | 구조용각관 | □100×50×2.3T(5.144kg/m) | kg | 2.7006000000000001 | 0.25*2ea*5.144*1.05=2.7006 |
4 | 구조용각관 | □100×50×2.3T(5.144kg/m) | kg | 32.407200000000003 | 1*6ea*5.144*1.05=32.4072 |
5 | 구조용각관 | □40×40×2.3T(2.62kg/m) | kg | 33.562199999999997 | 6.1*2ea*2.62*1.05=33.5622 |
6 | 구조용각관 | □40×40×2.3T(2.62kg/m) | kg | 5.7220800000000001 | 0.416*5ea*2.62*1.05=5.72208 |
7 | 원형철근(원형봉강) | Φ60(22.2kg/m) | kg | 29.8368 | 0.64*2ea*22.2*1.05=29.8368 |
8 | 백관 KS D3507 | φ34×3.25T(2.46kg/m) | kg | 15.7563 | 6.1*2.46*1.05=15.7563 |
9 | 평철 | 105*50*6T | kg | 3.8080349999999998 | 0.105*0.05*6*7.85*1.1*14ea=3.808035 |
10 | 갈바 | 6100*408*1.2T | kg | 25.788945600000002 | 6.1*0.408*1.2*1ea*7.85*1.1=25.7889456 |
11 | 갈바 | 782*5630*1.2T | kg | 91.240725839999996 | 0.782*5.63*1.2*2ea*7.85*1.1=91.24072584 |
12 | 갈바 | 306*5630*1.2T | kg | 35.702892720000001 | 0.306*5.63*1.2*2ea*7.85*1.1=35.70289272 |
13 | 갈바 | 310*208*1.2T | kg | 1.3362835200000001 | 0.31*0.208*1.2*2ea*7.85*1.1=1.33628352
14 | 갈바 | 160*320*1.2T | kg | 1.0610687999999999 | 0.16*0.32*1.2*2ea*7.85*1.1=1.0610688 |
15 | STS(304)각 PIPE | □30×50×1.5T(1.841kg/m) | kg | 17.861381999999999 | 0.77*12*1.841*1.05=17.861382
16 | STS(304)각 PIPE | □10×40×1.5T(1.132kg/m) | kg | 11.695824 | 0.82*12*1.132*1.05=11.695824 | | |
17 | STS(304 ) PIPE | φ31.8×2T(1.484kg/m) | kg | 14.0238 | 0.75*12*1.484*1.05=14.0238 | | |
18 | STS(304) PIPE | φ12.7×1T(0.291kg/m) | kg | 1.4116409999999999 | 0.77*6*0.291*1.05=1.411641
19 | STS판(2B) | 58*215*5T | kg | 1.0877581000000001 | 0.058*0.215*5*2ea*7.93*1.1=1.0877581
20 | 평철 | 400*50*6T | kg | 2.0724 | 0.4*0.05*0.006*2ea*7850*1.1=2.0724
21 | 스틸판넬베이스 | 370×470×16T | kg | 48.052047999999999 | 0.37*0.47*16*7.85*1.1*2ea=48.052048 |
| 잡철물합계 | | | 608.23730858000022 | |
| 페인트칠 | | ㎡ | 16.149999999999999 | (0.21+0.31)*5.635*2*2+(0.28+0.044)*6.1*2+
(0.21*0.31)*2+(0.37*0.47)*2=16.1516
설 계 년 월 일 : | | | 2026년 9월 일 | | | | 설
계
자 | | | 심
사
자 | | | 담
당 | | | | | 과
장 | |
| | 노후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개 요 | | : | 접철식 현수막게시대 신규 제작설치 - 디자인형 7기 | | | | | | | | | | | | |
| | | | 총 원 가 | | : | 일금 영원정 | | | | | | ( | 0 | | | ) | | |
| | | | 공 급 가 액 | | : | 일금 영원정 | | | | | | ( | 0 | | | ) | | |
| | | | 부가가치세 | | : | 일금 영원정 | | | | | | ( | 0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