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부천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따라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2026. 10. 16. ~ 11. 16.(32일간)
나. 공고대상: 붙임참조
다. 공 고 명: 식품위생업소 영업등록사항 등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2026-2662호
식품위생업소 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의 등록)에 따라 부천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또는 부천세무서장이 등록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영업등록 사항을 직권 말소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예고(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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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6.
부 천 시 장
1. 예고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예정) 내역
업종 | 업소명 | 영업자 | 영업 소재지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소사방앗간 | 권○○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474번길 24, 1층일부(소사본동) |
3. 직권말소예정일 : 2026. 11. 16.(월)
4. 직권말소 원인이 된 사실 :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폐업신고)에 따른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음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6. 고지사항 : 직권말소 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처분청 또는 경기도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천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예고기간 : 2026. 10. 16. ~ 11. 16.(32일간).
소관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자 직・성명 | 직 : 지방보건서기 성 명 : 김민지 | 전화번호 | (032)625-4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