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26-3092호
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평 택 시 장
1. 자치법규명 :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체계를 강화하여 처우개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6. ~ 11. 5.(20일간)
4. 주요내용
❍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3년으로 명문화 (안 제8조 및 제9조)
❍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강화하고,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정하던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안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 처우개선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5. 개정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시장(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1) 우편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 복지정책과
2) 팩스번호 : 031)8024-3069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4) 평택시 홈페이지 : 참여소통 참여공간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문의전화 안내 :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8024-3021)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구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체계를 강화하여 처우개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3년으로 명문화 (안 제8조 및 제9조)
❍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강화하고,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정하던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안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 처우개선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 개 정 조 례 안: 붙 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 임
□ 관계법령 발 췌 서: 붙 임
□ 관련사업 계 획 서: 해당없음
□ 예 산 수 반 사 항: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입 법 예 고 결 과: 추후 첨부
□ 기 타 참 고 사 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규 제 심 사: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평택시 조례 제 호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종합계획”을“3년마다 종합계획”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자문”을“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은 사회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를“위원장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복지정책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 | 복지정책과장 |
성 명 | 박 선 향 |
팀 장 직 위 | 복지기획팀장 |
성 명 | 김 민 종 |
담당자 성명 | 차 호 원 |
전 화 번 호 | 8024-3021 |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 개 정 안 |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 을 위하여 종합계획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3년마다 종합계획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1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하기 위하여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위원회 설치 등) ① --------------------------------- 심의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회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 위원장 및 ------------------------------------. |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 | ③ -------------------------------------------------------------------------- 위촉한다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⑤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삭 제> |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삭 제> |
<신 설> | 제11조의2(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붙임 1 | | 관계법령 발췌서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기본급과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2.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의 가산지급에 관한 사항 3. 승급 및 승진에 관한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여건,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인권침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 제3항에 따른 지침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⑨ 제4항에 따른 조사ㆍ공표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붙임 2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1. 비용발생요인
-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으로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복지국 복지정책과장 박선향
참고 | | 현행 조례 |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평택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시 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벌금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간의 질병 및 명백한 위법ㆍ부당행위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면직되지 아니하며,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고용보장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 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택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처우개선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훈련 등 지원 사업
4. 사회복지기관 근무자에 대한 정기적 보수교육 지원 사업
5. 장기 근속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연수 및 경력관리 지원 사업
6. 사회복지사 수당 지원
7. 사회복지사 휴가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사업
8.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그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사업의 일부에 대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6.28., 2024.2.20.)
제11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회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사회복지사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3. 사회복지기관 또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
4. 그 밖에 사회복지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3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