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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건축녹지과2026-10-16

완충녹지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녹지과
공고번호평택시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공고 제2026-48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11:40: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제38조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 제20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서(자진철거 명령)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완충녹지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사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25.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3. 의견제출서 양식 1부.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공고 제2026- 호 완충녹지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제2항 및 「행정대집행」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부하고자 하나, 무단점용 행위자를 확인할 수 없어「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 제4항 및「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6. 평택시 안중출장소장 1. 공 고 명 : 완충녹지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25.(10일간) 3. 공고 및 게시장소 : 평택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및 내역 위치 | 대상 또는 종류 | 수량 | 대집행 방법 | 포승읍 도곡리 1159 | 그물 천막(4m*5m) 의자, 거울 책상개 철판 및 잡동사니 | 1식 1식 3개, 1개 2개 30m2 | 자체 집행 | 5. 송달할 서류의 종류 : 행정대집행 계고서(별첨) 6. 공시송달 내용 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귀하 소유의 불법시설물 등에 대하여 2026년 10월 16일까지 원상복구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이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5까지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 제2항 및「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평택시 안중출장소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031-8024-84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대집행 계고서.hwpx

한글 첨부 본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단체명) : 불법시설물 설치자 주소: 포승읍 도곡리1159 2026년 10월 12일 포승읍 도곡리1159 완충녹지 내 불법시설물을 2026년 10월 16일까지 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녹지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 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 월 25 일까지 반드시 철거 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83조, 「행 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평택시 안중출장소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 | 대상 또는 종류 | 수량 | 대집행 방법 | 포승읍 도곡리 1159 | 그물 천막(4m*5m) 의자, 거울 책상 철판 및 잡동사니 | 1식 1식 3개, 1개 2개 30m2 | 자체 집행 | - 아 래 - 2026 년 10 월 16 일 평택시 안중출장소장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1).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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