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양수산분야 상생투자사업 신청 모집(3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양수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어업인 등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사업 : 해양, 수산, 가공·유통 등 전반
2. 대 상 자 : 어업인,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
3. 신청기간 : 2026. 10.16. ~ 2026. 10.26.(10일간) *친환경수산물인증비지원 신청은 예산소진시까지 가능
4. 신청장소 : 영암군 유통산업과 해양수산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붙임 1. 공고문 1부.
2. 해양수산분야 상생투자사업 신청 안내 및 구비서류 1부.
3. 사업별 지침 각 1부. 끝.
2026년 해양수산분야 상생투자사업 신청안내사항(구비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도 해양수산사업 신청시 안내사항
사업명 | 검토사항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비 고 |
공통사항 | ❍ 지방세/과태료/과징금 미납내역 확인 - 미납자는 사업선정 제외 ❍ 동일사업 지원 여부 - 사업별 지침에 의한 제외 년도 확인 |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1천만원이상)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해양수산사업 이행동의서 ❍ 자부담증빙서류(통장잔액증명) ❍ HACCP등록증, 친환경수산물인증서 (경합시 우선순위 부여) | ❍ 견적서 | *법인-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사업자등록증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 ❍ 연안어업 허가 소유 여부 ❍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에 의함 | ❍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증 ❍ 사업신청서에 단가표 참고하여 업체, 기종, 사업량, 사업비 기재 ❍ 견적서 | ❍ 사업신청서 ❍ 구비서류 일체 | |
수산물 소형저온 저장시설 사업 | ❍ 사업 타당성, 부지확보, 자부담 능력 ❍ 수산물소형저온저장 시설기준 | ❍ 사업계획서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소유권확보 증명서(지상권 포함), 지적도 ❍ 건축물대장 , 견적서 ❍ 어업·양식업 허가증 ❍ 사업자 등록증 | ❍ 사업신청서 ❍ 구비서류 일체 | *군 선정 시공업체(8개소) |
사업명 | 검토사항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비 고 |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사업 | 영암군 등록 및 사업자 등록증 소지한 수산물 가공 및 포장·판매 개인사업자 (어업인) 및 영어조합법인, 수협 등 ❍ 제작시 측후면 ‘수산물 소포장재 제작 지원사업’ 문구 각인 안내 |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전년도 소포장재 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사업신청서 ❍ 구비서류 일체 | *개인-200만원 이하 -법인,단체-300만원 이하 |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 ❍ 관내 거주 본인이 직접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을 직거래하는 어업인, 어업법인, 유통사업자(수협제외) | ❍ 사업자 등록증 ❍ 택배발송 거래내역 영수증 또는 확인서(택배대표 직인필수) ❍ 통신판매업, 도지사품질인증 (우선순위부여/해당자) | ❍ 사업신청서 ❍ 구비서류 일체 | * 지원한도 - 개인:200만원 -법인·단체: 300만원 이하 보조 |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 | ❍ 관내 거주 어업인,단체,법인,수협 등 | ❍ 사업자 등록증 ❍ 법인등기부 등본 |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구비서류 일체 | |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 | ❍ 어업용 면세유류카드 발급 확인 | ❍ 어업허가증 또는 양식어업 면허증 ❍ 신분증 ❍ 통장사본 | ❍ 사업신청서 ❍ 구비서류 일체 | |
〔별첨 1〕
해양수산사업 이행 동의서
○ 사 업 명 :
○ 사 업 비 :
2026. 사업 보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주체가 사전에 사업이행을 권고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의거 사업을 취소하는 것에 동의하며 서명날인 합니다.
= 아 래 =
○ 특별한 사유없이 2026. 11. 20.까지 사업을 준공하지 않을 경우
○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여 예산(사업비)이월 및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
○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사업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판단될 경우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주 소 :
○ 연락처 :
○ 성 명 : (서명,인)
영암군수 귀하
2026년 해양수산분야 상생투자사업 신청 공고문(3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암군 공고 제2026–1678호
2026년 해양수산분야 상생투자사업 신청 공고(3차)
「해양수산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371호) 제12조(보조사업의 시행공고)에 따라 2026년 해양수산분야 상생투자사업 잔여 사업비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일
영 암 군 수
【2026년 해양수산분야 상생투자사업 신청 내역】
사 업 명 | 사업량 | 재 원 별(천원) | 신청자격 및 지원기준 |
계 | 국비 | 도비 | 군비 | 자담 |
합 계 | 7개 사업 | 8 =SUM(RIGHT)??%g,;;200,700 =SUM(RIGHT) %g, 200,700 200,700 | 84,675 | 16,615 | 34,285 | 65,125 | 세부사항은 각 사업지침 확인 |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 1척 | 8 =SUM(RIGHT)??%g,;;120,000 =SUM(RIGHT) %g, 120,000 120,000 | 84,000 | - | - | 36,000 | ◦ 신청자격 - 연안어업 허가가 있는 어선의 소유자 ◦ 지원기준 (100%보조) - 어선·어구 매각 및 감척 폐업지원금 등 지원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상생투자 사업 | 1대 | 8 =SUM(RIGHT)??%g,;;2,250 =SUM(RIGHT) %g, 2,250 2,250 | 675 | 675 | - | 900 | ◦ 신청자격 - 어업허가를 득하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전기,구명 ,항해설비 등)를 구입· 설치하고자 하는 어업인 ◦ 지원기준 (60%보조) -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에 의함 |
수산물 소형저온 저장시설 상생투자 사업 | 2개소 | 8 =SUM(RIGHT)??%g,;;35,000 =SUM(RIGHT) %g, 35,000 35,000 | - | 5,250 | 12,250 | 17,500 | ◦ 신청자격 - 영암군에 등록 및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개인사업자 (어업인),영어조합법인,수협 등 ◦ 지원기준 (60%보조) - 수산물 소포장재, 진 공·수축 포장기계, 금형 등 구입 지원 |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상생투자 사업 | 2개소 | 8 =SUM(RIGHT)??%g,;;3,450 =SUM(RIGHT) %g, 3,450 3,450 | - | 690 | 1,035 | 1,725 | ◦ 신청자격 - 영암군 거주 본인이 직접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을 직거래하는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수산물유통사업자(단, 수협 제외) ◦ 지원기준 (5 0%보조) - 수산물 택배비 50% 지원 - 개인 200만원 이하, 법인·단체 300만원 이하 |
수산물 판로개척 상생투자 사업 | 2개소 | 8 =SUM(RIGHT)??%g,;;20,000 =SUM(RIGHT) %g, 20,000 20,000 | - | 6,000 | 10,000 | 4,000 | ◦ 신청자격 - 수산물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화를 위한 소비촉진이필요한 단체,법인,어업인등 ◦ 지원기준 (80%보조) - 수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및 판촉 행사 추진 |
어선 노후기관 교체 및 장비 상생투자 사업 (자체사업) | 1척 | 8 =SUM(RIGHT)??%g,;;10,000 =SUM(RIGHT) %g, 10,000 10,000 | - | - | 5,000 | 5,000 | ◦ 신청자격 - 내수면 어업허가를 득하고 어선의 기관·장비·설비를 대체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어업인 ◦ 지원기준 (50%보조) - 가솔린선외기 구입 지원 - 대당 5,000천원 초과시 자 부담 |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사업 | 95,000 ℓ | 8 =SUM(RIGHT)??%g,;;10,000 =SUM(RIGHT) %g, 10,000 10,000 | - | 4,000 | 6,000 | - | ◦ 신청자격 - 통합특별시내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선, 어업인 ◦ 지원기준 (100%보조) - 어업용 면세휘발유 지원 - 116.3원 / ℓ |
신 청 안 내
1. 신청기한 : 2026. 10. 16.(금) ~ 10. 26.(월)까지 / 10일간
2. 신청자격 : 영암군 관내어업 허가(연안․내수면·양식업)를 득한 어업인 또는 단체
3. 신청서류 : 개별사업 지침에 의해 요구하는 서류
4. 신청방법 : 방문접수(공고일부터 접수마감일 18시 까지)
5. 접 수 처 :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영암군청 유통산업과 해양수산팀
(신청서식 비치)
6. 기 타 : 공고문 및 시행지침 참조(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제외대상 등)
※ 상기 사업비는 확정내시 된 사업비 기준(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 수행)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신청서의 내용과 그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후 개별 사업 시행 지침에 의한 사업자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등에 의하여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나. 최근 2년 이내에 불법어업으로 적발되거나 불법 어선 건․개조, 과태료 및 과징금 미납자, 어선검사 미필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의한 감척대상어선, 동일사업을 기 지원받은 자, 3년이내 보조사업에 선정된 자 등은 일부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6년도 해양수산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해수부)』등 관련 규정과 영암군 결정에 따름.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통산업과 해양수산팀(☎470-2196)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문 및 신청서, 개별 사업 시행지침은 영암군 인터넷 홈페이지(www.yeongam.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