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고시목록 1부. 끝.
도로명주소 고시목록(부여).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 부여 조서 | | | | | |
연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주소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비고
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시종면 월악리 731-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시종면 중계길 36 | 20100729 | 20261013 | 중계마을 명칭반영 | 건물번호부여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금정면 아천리 80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금정면 관송토동길 71 | 20100729 | 20261012 | 관송마을과 토동마을을 합성 반영 | 건물번호부여
도로명주소 고시문(부여).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암군 고시 제 2026-22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신축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9. 영 암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연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주소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비고 |
붙 임 조 서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민원소통과 공간정보팀 (☎061-470-244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시스템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등의 효력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도로명 및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제8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