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군포시
군포시회계과2026-10-16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26년~27년 겨울철 이면도로(1톤 트럭...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군포시 공고 제2026-1531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4:56: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6년~27년 겨울철 이면도로(1톤 트럭) 제설용역(군포1, 2, 대야동)』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용 역 명 : 26년~27년 겨울철 이면도로(1톤 트럭) 제설용역(군포1, 2, 대야동) 2. 공고방법 : 조달청(G2B), 군포시홈페이지 3. 설계금액 : 금84,810,000원 4. 참가자격 : 공고문참조 붙임 1. 입찰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입찰공고문(군포1 군포2 대야동).pdf

PDF 첨부 본문
군포시 공고 제2026 - 1531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6년 ~‘27년 겨울철 이면도로(1톤 트럭) 제설용역(군포1, 2, 대야동) 나. 사 업 량 : 군포시 관내 이면도로(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1일간(예정기간 : 2026. 11. 15. ~ 2027. 3. 15.) 라. 기초금액 : 금84,810,000원(추정가격 : 77,100,000원, 부가가치세 : 7,710,000원) ※ 반드시 붙임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안내 - 본 사업에는 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으며, 1대당 기초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준용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사후 정산합니다. 안전보건관리비 금970,818원 일반관리비ㆍ 이윤ㆍ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계획 시 계상한 사업입니다. 2. 전자입찰 등록 및 집행(개찰)일시 가. 전자입찰등록기한 : 2026년 10월 20일(화) 09:00 ~ 2026년 10월 22일(목) 14:00 나.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2일(목) 15:00, 입찰집행관PC ※ 재입찰사유 발생시 재입찰 허용(본 공고문 상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바항”참조) 3. 견젹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군포시에 있어야 합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 공공구 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3)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 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연명 신고사 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건설기계도급 또는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 조건에 따른 인력보유 및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 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제설 장비 1톤 트럭 6대 이상 제설 인력 운전원 6명 이상 기 타 기타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 충족 ※ 개찰 후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해 인력 및 장비에 대한 증빙 서류(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보험증권, 재직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 등)를 감독공무원(건설과 도 로관리팀 ☎031-390-0526) 경유 후 회계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은 전자입찰이며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한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 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건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 령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시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아래 마감기한 내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재투찰하지 않을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에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시 전자입찰 등록 및 집행(개찰)일시 - 전자입찰등록 마감기한 : 2026. 10. 23.(금) 14:00 까지 -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5:00,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군포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문의사항은 아래 문의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 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 력법 제22조제5항) 8. 기타사항 가. 견적가격제출 참가자는 관련 회계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 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설계서, 용역설명서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제출 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 관련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 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과업설명은 담당부서(건설과 도로관리팀 ☎031-390-0526)를,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군포시 부조리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속경로 : 군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 ⇒【 신고센터(군포시청 감사실) ☎ 031-390-006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군 포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 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2026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군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과업지시서(군포1 군포2 대야동).hwpx

한글 첨부 본문
'26년~'27년 겨울철 이면도로(1톤 트럭) 제설용역 (군1, 2, 대야동)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군 포 시 제 1편 총 칙 1.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동절기 제설대책 기간 동안 폭설과(결빙) 재해 등 긴급사항 발생에 즉시 대처하여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과업의 개요 1) 용 역 명 : '26년~'27년 겨울철 이면도로(1톤 트럭) 제설용역(군1, 2, 대야동)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3. 15일 까지(대기기간 ‘26.11.15∼‘27.03.15) 3) 작업구간 :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일원 4) 설계 및 변경조건 강설 및 결빙 등으로 발생되는 긴급 사항에 집중적으로 대처해야 할 제설작업 기간을 121일로 산정하여, 제설기간 동안 투입이 예상되는 장비 및 인력을 아래 내역과 같이 산출하고, 실제 제설작업에 따른 물량 변동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 변경한다. 5) 인력 및 장비 동원 - 제설 인력 : 운전원 6명 - 제설 장비 : 1톤 트럭 6대 3. 과업일반사항 1) 장비운전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을 위해 연락 후 30분 이내에 지정 장소에 도착 및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기상예보에 따라 야간 제설작업 예상시 발주청이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 하여야 한다. - 장비는 염화칼슘 살포기 및 습염시설 부착을 위한 브라켓 설치, 볼트체결 등 소규모 원형 변경을 허용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작업 후 장비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작업일보에는 아래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현장위치 • 작업일시 • 작업내용 • 장비명 및 작업시간 • 현장감독관 확인 3) 과업수행자는 트럭에 스노우 타이어 등 안전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4) 강설시 제설작업을 24시간 실시한 후 계속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업수행자는 교대 운전원을 확보하여 제설작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5) 장비의 보존관리 및 정비책임 - 계약상대자는 상시 장비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장비 정비에 소요된 비용과 잡유(엔진오일, 작동유 등)비와 장비 가동에 필요한 연료(경유)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6) 보험가입 - 과업수행자는 임차장비에 대하여 책임보험 및 차손, 자차, 대인, 대물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7) 사고처리 -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과업수행자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처리한다. - 안전사고 및 기타장비로 인한 사고발생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8) 기타 - 제설작업 도중 발주청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장비가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 하고 장비작동이 불가능 한 경우 장비임대료를 감할 수 있으며 장시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대차를 하여야 한다. - 제설장비의 제설작업구간은 군포시로 하고 필요시 타용도로 지원할 수 있다. -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 발주청이 정한 임차계약특수조건(첨부)를 승낙한다. 9)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26년~'27년 겨울철 이면도로(1톤 트럭) 제설용역(군1, 2, 대야동)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 및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용역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군포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준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준공시 관련고시 제8조에 따라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감액·반환해야 한다. 분 류 | 지 급 기 준 |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시설관리, 조경, 미화 등 포함)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2.07 ~ 3.43% | 건설공사 외 도급·용역·위탁 (재해ㆍ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내포하는 경우) | 인건비(복리후생비 제외) × 2.07% | 제품값 × 요율(8%) × 2.07% | 공연법에 의한 공연 등 | 공연비 × 1% ~ 1.21% | 제 2편 제설용역 특수계약 조건 1. 과업의 특수계약 조건 제1조(계약명) 이 계약은 「'26년~'27년 겨울철 이면도로(1톤 트럭) 제설용역(군1, 2, 대야동)」이라 한다. 제2조(총 칙) 이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민간제설 용역회사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간 제설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군포시청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민간제설 용역회사인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현장감독관”이라 함은 위 용역관리를 위하여 군포시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역원”이라 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작업반장, 작업원, 차량 운전원 등 유지관리에 따른 종사원을 말한다. 제4조(용역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설작업을 위탁 용역 실시 2. “계약상대자”는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근무수칙에 의거 긴급출동 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 3.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업무 제5조(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등)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청한 용역원 수를 근무하게 해야 한다. 단, “발주기관”의 예산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용역원 수의 증·감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조정을 시행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 근무 인원 ‣ 인원(6명) : 운전원 6명(1톤 6대) - 폭설시 :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트럭(1톤), 인력 추가 투입 ※ 세부적인 근무인원과 장비 추가 투입은 기상여건 등 상황에 따라 지시하는 작업지시서에 의한다. 2. 작업차량에는 작업 시 상호 통신할 수 있는 GPS, 키패드, 무선 전화를 설치(소지)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을 작성할 때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용역 근무 요원들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용역 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사무소 관리 등) 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작업수명 및 보고에 필요한 아래의 비품을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거에 따른 관련 규정 처리 등의 제반 사항을 “계약상대자”의 부담 하에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일반전화기, fax,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각 1대 이상 나. 기타 “발주기관”이 작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비품 제7조(작업지시 및 근무수칙 등) 1. “발주기관”의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하여야 하며, 즉시 수명 및 근무 상황을 유선으로 보고하고, 상황 종료 4시간 안에 작업일지 및 보고서 등으로 작성하여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의 작업지시는 군포시청 비상연락시스템에 의한 무선 연락(문자메시지 등), 제설작업방(카카오톡), 팩스, 유ㆍ무선 등으로 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의 요청 및 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시간 이내에 응소하여 현장 근무 및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 응소 시간 : 비상근무 통보 시 60분 이내, 강설시 30분 이내 3. 상황요원은 계약자가 필요시 지정한 시간까지 근무한다. 4. 작업원 등의 야간근무라 함은 금일 22:00~익일 06:00를 말하며, 상황발생에 따라 “발주 기관”의 지시에 의거 근무시간 및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5. 비상근무 통보 시 상황요원은 재해대책본부 또는 전진기지, 작업반장 외 기타 운전원과 작업원 등은 전진기지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위 제5조 사항 출동 지시 후 응소 또는 작업 미 투입으로 발생되는 재산피해 및 인명손실은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계약 상대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종사원의 자격은 “발주기관”이 정한 범위내에 속한 자라야 한다. 2. 제1항의 “발주기관”이 정하는 용역원 중 운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1종 보통 또는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강설시 제설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② 굴삭기 조정원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소지면허(굴삭기)소지자로서 강설시 제설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용역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발주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되어야 한다. 제9조(용역원 및 차량배치) 1.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원과 제설 장비는 아래와 같이 배치한다. 단, “발주기관”의 예산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용역원 및 제설장비의 증·감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조정을 시행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구 분 | 상시배치 | 상황(예보 및 강설) 발령시 | 전진기지 (부곡동, 당동) | 비상발령에 따라 보강 | 비 고 | 상황요원(총괄책임자) | | | | ※ 기상 및 상황 여건에 따라 조정 (제5조 참조) ※ 1톤 트럭(6대) 지정장소 배치 ※ 인력은 비상대기 후 작업시 출동 | 작업반장 | | | | 작 업 원 | | | | 운 전 원 | 6 | | | 소형제설차량(1톤 트럭) | 6 | | | 기타 필요 장비등 | | | | 제10조(계약보증금) 1.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관계공무원에게 계약금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현금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다. 단, 본 지시서의 각조 내용이 우리구 계약부서와 상이할 시 계약부서에 따른다. ① 은행의 지급 보증서 ②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③ 국채, 지방채 기타 재무장관이 정하는 채권 제11조(계약보증금 처리) 1.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의 계약보증금은 구 금고에 귀속된다. 2.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된다. 제12조(연대보증인) 1.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이 계약서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동일 계열의 회사가 아니어야하고, 이 계약을 이행 할 수 있는 자격과 재력이 있어야 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감독부서의 확인을 거쳐 “발주기관”이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은 용역 완료 후 “계약상대자” 청구에 의거 일괄 지급하며, 단가에 의거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실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대가의 산출방법) 1. 인력은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장비 대기는 1일 24시간을 기준으로 한 단가이며 작업 시는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한 단가로서, 이를 근거로 산정한다. 2. 1일 8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용역원의 1일 1인당 단가에 참여용역원의 총수를 곱한 금액을 총 지급액으로 한다. 3. 1일 8시간 기준하여 연장 또는 단축하여 근무했을 경우, 연장 또는 단축시간에 시간당 단가를 적용, 증액 또는 감액 지급한다. 제15조(신원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이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용역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2. 계약 시, 용역원 전원에 대한 명단(주민등록등본 각1통)을 제출해야 하며 변경 시는 즉시 변경자에 대한 명단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준수하고 “발주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별지1의 용역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발주기관”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 중 “계약상대자”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주기관”이 판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4.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용역원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계약상대자” 가 책임을 진다. 5. 3항 중 “발주기관”이 판정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이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차로 계약금액 지급 시 상계 처리하고 2차로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17조(지체상금) 1.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상황별 응소 시간 이내에 근무지역 및 작업장에 도착 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상금 1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 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 한다. (“예” 강설시 60분 지체일 경우는 6일 지체상금 징수) 제18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 의무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9조(계약의 해약) 1. “발주기관”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가.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장소에 2시간 이상 2회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재해 상황임을 감안하여 즉시 해약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 상대가 이 계약 조항대로 이행될 가망이 없다고 “발주기관”에게 이의신청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 “발주기관”의 감독 및 지시 하에 있어 “계약상대자” 또는 대리인ㆍ용역원 등이 “발주기관”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사기ㆍ기타 부정행위의 흔적이 있을 때 라. “계약상대자”가 제19조의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마.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때 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였거나,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 의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사. “계약상대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2. 다음 사유로 해약할 때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발주기관”이 더 이상 제설용역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며, “발주기관”이 그 정당 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위의 가,나 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발주기관”은 기 공급분에 대한 기성 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발주기관”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제20조(안전사고 처리) 1.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전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제21조(근무복장 등) 1. “계약상대자”는 근무자 및 용역원에게 작업에 용이하며 단정한 근무복을 착용케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발주기관”이 시정을 요구할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2. 근무복 및 경비 장비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2조(용역비의 감액지급) 1. “계약상대자”의 응소 지연으로 인한 교통 혼란 및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발 주기관”은 제17조에 의거 지체상금 부과는 물론 자체인력(기동반) 및 제3자로 하여금 대리 조치하게 하고 “발주기관”은 이에 따른 손실비용 전부를 “계약상대자”의 계약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제설제 사전배치) 1. “계약상대자”는 동절기 제설대책기간 중 제설제 및 제설도구 등을 정해진 장소(발진기 지)에 사전 배치하여야 하며, 사용 및 관리에 책임을 진다. 제24조(보 칙) 1.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이 계약의 해석) 1.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협의한 해석에 따른다. 제 3편 용역원 근무 수칙 1. 용역원 근무 수칙 1.1. 근무자는 지정된 복장으로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한다. 1.2. 용역원은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해야 하며, 현장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3. 용역원은 근무 중 일체의 사행위, 음주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1.4. 용역원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즉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5. 용역원은 매일 제설차량을 점검하고 세척을 한 후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 “계약상대자”의 책임자는 근무 개시 전 및 종료 후에 근무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 하여야 함은 물론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 용역원은 신분증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1.8. “계약상대자”의 책임자와 용역원은 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편 제설용역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용역업체 책임자는 계약과 동시 근무 장소와 강설시 작업코스를 확인 숙지한 후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용역기간 중 용역업체 책임자는 현장 근무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강설 시에 현장작업요원을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1.3. 모든 제설작업은 감독원에게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4. 현장책임자는 단계별 근무 시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5.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상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6. 계약기간 중 일어나는 재난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도급자의 부담으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7.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이 끝난 후라 할지라도 제반근거에 의거 본 설계 내역 중 과다 예산 책정 및 지출이 발견될 시는 이를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변상시킬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제 5편 제설용역 특별시방서 1. 특별사항 1) “계약상대자”는 군포시 소유 제설제 살포기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 및 조치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작업장에 상황요원 1명을 필요시 상주 시킨다. 3) “계약상대자”는 불법행위 및 “발주기관”의 지시 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수행 중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4)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본 계약의 기간은 추정기간 이므로 계약기간을 증․감 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우리시와 계약 시 계약한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7) 제설제살포기 및 기타 부속시설물의 유지관리는 계약기간동안 작업운행에 지장 없도록 “계약상대자”가 관리한다. 8)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 작업원에 대해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일 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제설기간(계약기간)내에 계약 조건에 따른 상시대기 차량(차량등록증 사본 제출)을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야 하며, 이를 포함한 군포시 관내 제설작업 계획서를 계약 후 3일 이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제설용역 특수계약 조건 제7조에 따라 상황 발생 즉시 제설작업에 임해야 하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와 주된 영업소가 군포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한 일반 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로 상시인력 10인 이상 및 제설 용역에 필요한 장비[1톤 트럭 6대] 1대 이상 보유 하거나 임대차 계약체결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1톤 트럭 운전원이 제설작업 중 제설제 잔량 확인 등의 업무 수행 시 선탑자에게 제설제 확인 등을 강요해서는 아니되고 안전한 장소에 주차 후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선탑자와 동행하여 제설제 잔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2026~2027년 겨울철 이면도로(1톤 트럭) 제설용역 (군1, 2, 대야동) 1. 현장위치 : 군포시 일원 2. 작업일시 : 202 . . . : ~ : 3. 작업내용 :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이면도로 제설작업 4. 장비명 및 작업시간 연번 | 장비명 | 장비번호 | 작업시간 | 운전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장비 사용 결과를 보고합니다. 202 . . . 작성자 대표자(용역업체) (인) 확인자 담당공무원 (인) 군포시장 귀하

첨부파일

2건

군포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