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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민원봉사과2026-10-16

도로명주소 고시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민원봉사과
공고번호군포시 고시 제2026-120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10. 18. 오전 7:03: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의부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20261016.hwpx

한글 첨부 본문
군포시 고시 제2026-120호 도로명주소 고시 (부여)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부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6. 군 포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 경기도 군포시 호수로 169-57 (둔대동) 종전주소(지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85 | 경기도 군포시 호수로 169-57 (둔대동) | 2026. 10. 16. | ○ 도로명주소 변경·폐지 내역 : 해당 없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민원봉사과(☎031-390-0871)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민원 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 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의 신축 등에 의하여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고시문20261016.pdf

PDF 첨부 본문
군포시 고시 제2026-120호 도로명주소 고시 부여 ( )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부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6. 군 포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 경기도 군포시 호수로 169-57 (둔대동) 도로명주소 고시일 종전주소(지번)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85 경기도 군포시 호수로 169-57 (둔대동) 2026. 10. 16. ○ 도로명주소 변경·폐지 내역 : 해당 없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민원봉사과(☎031-390-0871)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 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민원 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도로명주소 를 사용해야 합니다. -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1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의 신축 등에 의하여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 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2 -

고시조서20261016.pdf

PDF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85 경기도 군포시 호수로 169-57 20261016 20100216 반월호수와 갈치호수를 연결하는 도로임으로 호수로로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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