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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연천군
연천군회계과2026-10-16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연천 은대리성 보안등 설치 공사(전기...

게시기관연천군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연천군 공고 제2026-1316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yeo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4:56: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연천 은대리성 보안등 설치공사(전기) 나. 위 치: 연천군 전곡읍 일원 다. 공사개요: 전기설비 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금75,000,000원(금칠천오백만원) 바. 제한사항: 연천군 소재, 전기공사업 2.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0. 20.(화)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0. 22.(목) 10: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11:00(회계과“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수의(소액) 견적 제출(2인 이상 견적 제출) 나. 단년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내역서.xlsx

엑셀 첨부 본문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 공사명 : 연천 은대리성 보안등 설치공사 | | | | 금액 : 영원(₩0) | 비 목 | |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0 | | A2 | | | 간 접 재 료 비 | 0 | | A3 | | | 작업설, 부산물(△) | 0 | | AS | | | [ 소 계 ] | 0 | | B1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0 | | B2 | | | 간 접 노 무 비 | 0 | | BS | | | [ 소 계 ] | 0 | | C2 | | 경 비 | 경 비 | 0 | | C4 | | | 산 재 보 험 료 | 0 | | C5 | | | 고 용 보 험 료 | 0 | | C6 | | | 국민 건강 보험료 | 0 | | CB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0 | | C7 | | | 국민 연금 보험료 | 0 | | CA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0 | | CC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1) | 0 | | CD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2) | 0 | | CE | | | 석 면 분 담 금 | 0 | | CF | | | 임금 채권 부담금 | 0 | | CG | | | 기 타 경 비 | 0 | | CS | | | [ 소 계 ] | 0 | | S1 | 계 | | | 0 | | D1 | 일 반 관 리 비 | | | 0 | | D2 | 이 윤 | | | | | D9 | 공 급 가 액 | | | | | DC | 전기공사손해배상공제 | | | | | DB | 부 가 가 치 세 | | | | | DH | 도 급 액 | | | | | DK | 도급자관급자재 | | | | | DM | 한전표준공사비 | | | | | | 비상주전기감리 | | | | | S2 | 총 공 사 비 | | | | | 공 종 별 집 계 표 | | | | | | | | | | | | [ 은대리성 보안등 설치공사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01 은대리성 보안등 설치공사 | | | 1 | 0 | 0 | 0 | 0 | 0 | 0 | 0 | 0 | | 01 | | | | 1 | | 0101 전기공사 | | | 1 | 0 | 0 | 0 | 0 | 0 | 0 | 0 | 0 | | 0101 | | 01 | | 2 | | 010101 전력인입설비공사 | | | 1 | 0 | 0 | 0 | 0 | 0 | 0 | 0 | 0 | | 010101 | | 0101 | | 3 | | 010102 공원등설비공사 | | | 1 | 0 | 0 | 0 | 0 | 0 | 0 | 0 | 0 | | 010102 | | 0101 | | 3 | | 0102 도급자 관급자재 | | | 1 | 0 | 0 | 0 | 0 | 0 | 0 | 0 | 0 | | 0102 | | | 6 | 2 | | 0 010201 분전반 | | | 1 | 0 | 0 | 0 | 0 | 0 | 0 | 0 | 0 | | 010201 | | 0102 | | 3 | | 010202 조명기구 | | | 1 | 0 | 0 | 0 | 0 | 0 | 0 | 0 | 0 | | 010202 | | 0102 | | 3 | | 0103 한전표준공사비 | | | 1 | 0 | 0 | 0 | 0 | 0 | 0 | 0 | 0 | | 0103 | | | 8 | 2 | | 0 [ 합 계 ] | | | | | 0 | | 0 | | 0 | | 0 | | [ 은대리성 보안등 설치공사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 전력인입설비공사 | | | | | | | | | | | | | 010101 전주용입상관 | 아연도 54mm | M | 8 | | | | | | | | | | 5A9216C3C2304B1F807CFB941653A8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A9216C3C2304B1F807CFB941653A8 | 4 위샤캡 | 54C | 개 | 1 | | | | | | | | | | 5A9216C3C2304B1F807C80A518BE45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A9216C3C2304B1F807C80A518BE45 | 5 필름밴드 | 대 | 개 | 4 | | | | | | | | | | 5DF2968E15B045A7841ECEFE15E8DB693FD5AF | | | 010101 | F | F | T | | | 0101015DF2968E15B045A7841ECEFE15E8DB693FD5AF | 6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 50㎜ | M | 92 | | | | | | | | | | 5A9216C3C2304B1C8B2E9E821B1961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A9216C3C2304B1C8B2E9E821B1961 | 7 전력케이블(가공) | F-CV, 4C 35㎟ | m | 132 | | | | | | | | | | 5A9216C3C0004E258564D2541A08C4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A9216C3C0004E258564D2541A08C4 | 8 전력케이블(옥외) | F-CV, 4C 35㎟ | m | 104 | | | | | | | | | | 5A9216C3C0004E258564D2651063BD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A9216C3C0004E258564D2651063BD | 9 접지용전선-직매 | F-GV, 16㎟ | m | 10 | | | | | | | | | | 5A9216C3C110447285164FC01CF631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A9216C3C110447285164FC01CF631 | 10 조가선 설치 | ∮8*6*19 | M | 130 | | | | | | | | | | 5D9916D7EBC04DF782328B0F1A5B73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D9916D7EBC04DF782328B0F1A5B73 | 11 저압가선용렉크 | 1선용 | 개 | 8 | | | | | | | | | | 5A9216C3CB10484482FB4050181F81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A9216C3CB10484482FB4050181F81 | 12 압착단자(전력) | 터미널 35 ㎟ 4C | 4개 | 1 | | | | | | | | | | 5D9916D7EBC04DF48672ADBD17735B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D9916D7EBC04DF48672ADBD17735B | 13 압착단자(접지) | 16㎟ | EA | 1 | | | | | | | | | | 5A9216C3C690460A84EAA67E13F923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A9216C3C690460A84EAA67E13F923 | 14 풀박스 | 150x150x100 | 개 | 1 | | | | | | | | | | 5A9216C3CA7041DA8DD30B7119E276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A9216C3CA7041DA8DD30B7119E276 | 15 분전반 | LP-M, 3회로 | 면 | 1 | | | | | | | | | | 5A9216C0085049E68CBA21F61DC03B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A9216C0085049E68CBA21F61DC03B | 16 핸드홀 | 1000*1000*1000 | 조 | 1 | | | | | | | | | | 5A9216C3C69046098A725227186292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A9216C3C69046098A725227186292 | 17 관로구방수 | ø50 | 개소 | 2 | | | | | | | | | | 5A9216C3C690460E8297D8BB1A4F17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A9216C3C690460E8297D8BB1A4F17 | 18 접지봉 설치-지하 0.75m 기준 | 길이 1~2m*3본 연결 | 개소 | 1 | | | | | | | | | | 5A9216C3C4E049B58971F4651793E1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A9216C3C4E049B58971F4651793E1 | 19 접지봉 | 18Φ*2400mm | 개 | 3 | | | | | | | | | | 5DF2968E15B0464B87EDDDF21B93F519162517 | | | 010101 | F | F | T | | | 0101015DF2968E15B0464B87EDDDF21B93F519162517 | 20 터파기/토사 |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 M3 | 73 | | | | | | | | | | 5AF886AD4B504551811428B810BF4E | | | 010101 | F | T | F | | | 0101015AF886AD4B504551811428B810BF4E | 21 되메우기 및 다짐 | 대형장비 | M3 | 73 | | | | | | | | | | 5AF886A0F3C04070818D9F691DEBF9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AF886A0F3C04070818D9F691DEBF9 | 22 경고테이프 포설 | 저압용 | M | 90 | | | | | | | | | | 5A9216C3C690460E8297CE5D17CAF6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A9216C3C690460E8297CE5D17CAF6 | 23 | | | | | | | | | | | | | 010101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2 공원등설비공사 | | | | | | | | | | | | | 010102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 40㎜ | M | 115 | | | | | | | | | | 5A9216C3C2304B1C8B2E9E821B185A | | | 010102 | T | F | F | | | 0101025A9216C3C2304B1C8B2E9E821B185A | 25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 40㎜, 2열동시배열 1열당 | M | 881 | | | | | | | | | | 5A9216C3C2304B1C8B2E9E821A71D0 | | | 010102 | T | F | F | | | 0101025A9216C3C2304B1C8B2E9E821A71D0 | 26 전력케이블(옥외) | F-CV, 2C 6㎟ | m | 551 | | | | | | | | | | 5A9216C3C0004E258564B7B419ACD7 | | | 010102 | T | F | F | | | 0101025A9216C3C0004E258564B7B419ACD7 | 27 전력케이블(옥외) | F-CV, 2C 6㎟, 2열동시포설 1열당 | m | 1005 | | | | | | | | | | 5A9216C3C0004E258564B7B419ACD6 | | | 010102 | T | F | F | | | 0101025A9216C3C0004E258564B7B419ACD6 | 28 접지용전선-관내 | F-GV, 6㎟ | M | 1054 | | | | | | | | | | 5A9216C3C110447285167B1D19A8B4 | | | 010102 | T | F | F | | | 0101025A9216C3C110447285167B1D19A8B4 | 29 접지용전선-직매 | F-GV, 6㎟ | m | 48 | | | | | | | | | | 5A9216C3C110447285164FC01CF0A8 | | | 010102 | T | F | F | | | 0101025A9216C3C110447285164FC01CF0A8 | 30 조명기구(TYPE-A) | LED 25W, 볼라드등 | EA | 24 | | | | | | | | | | 5A9216C3CA7041D881087183124D43 | | | 010102 | T | F | F | | | 0101025A9216C3CA7041D881087183124D43 | 31 조명기구(TYPE-B) | LED 25W, 투광조명 바닥등 | EA | 6 | | | | | | | | | | 5A9216C3CA7041D881087183124D41 | | | 010102 | T | F | F | | | 0101025A9216C3CA7041D881087183124D41 | 32 접지봉 | 14Φ*1000mm | 개 | 24 | | | | | | | | | | 5A9216C3C690460A84EAFE8D146E51 | | | 010102 | T | F | F | | | 0101025A9216C3C690460A84EAFE8D146E51 | 33 콘크리트기초 | 200*300*300 | 개소 | 24 | | | | | | | | | | 5A9216C3C690460E8297BDEE157E36 | | | 010102 | T | F | F | | | 0101025A9216C3C690460E8297BDEE157E36 | 34 터파기/토사 |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 M3 | 241 | | | | | | | | | | 5AF886AD4B504551811428B810BF4E | | | 010102 | F | T | F | | | 0101025AF886AD4B504551811428B810BF4E | 35 되메우기 및 다짐 | 대형장비 | M3 | 241 | | | | | | | | | | 5AF886A0F3C04070818D9F691DEBF9 | | | 010102 | T | F | F | | | 0101025AF886A0F3C04070818D9F691DEBF9 | 36 경고테이프 포설 | 저압용 | M | 555 | | | | | | | | | | 5A9216C3C690460E8297CE5D17CAF6 | | | 010102 | T | F | F | | | 0101025A9216C3C690460E8297CE5D17CAF6 | 37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201 분전반 | | | | | | | | | | | | | 010201 분전반 | LP-M | 면 | 1 | | | | | | | | | | 5ADBD61968504D0186FD5CB715469DF9D73AD3 | | | 010201 | F | F | T | 1 | | | 0102015ADBD61968504D0186FD5CB715469DF9D73AD3 | 49 조달수수료 | 주재료비의 0.54% | 식 | 1 | | | | | | | | | | 5BCD461AC0504ED581B31F5A110C001 | | | 010201 | F | F | F | 0 | 0 | 5.4000000000000003E-3 | | | 0102015BCD461AC0504ED581B31F5A110C001 | 50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 | | | | | | | | | | | 010201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202 조명기구 | | | | | | | | | | | | | 010202 조명기구(TYPE-A) | LED 25W, 볼라드등 | EA | 24 | | | | | | | | | | 5DABC64318E0475687D0504C1E7384D4F15A31 | | | 010202 | F | F | T | 1 | | | 0102025DABC64318E0475687D0504C1E7384D4F15A31 | 40 조명기구(TYPE-B) | LED 25W, 투광조명 바닥등 | EA | 6 | | | | | | | | | | 5DABC64318E0475687D0504C1E7384D4F15A33 | | | 010202 | F | F | T | 1 | | | 0102025DABC64318E0475687D0504C1E7384D4F15A33 | 42 부가가치세 | 주재료비의 10% | 식 | 1 | | | | | | | | | | 5BCD461AC0504ED581B31F5A110C001 | | | 010202 | F | F | F | 0 | 0 | 0.1 | | | 0102025BCD461AC0504ED581B31F5A110C001 | 51 조달수수료(총액) | 2천만원까지 | 식 | 1 | | | | | | | | | | 5B65F675C7604230878F051116BE475A6BD8AF | | | 010202 | F | F | T | | | 0102025B65F675C7604230878F051116BE475A6BD8AF | 52 | | | | | | | | | | | | | 010202 | | | | | | | | | | | | | 010202 | | | | | | | | | | | | | 010202 | | | | | | | | | | | | | 010202 | | | | | | | | | | | | | 010202 | | | | | | | | | | | | | 010202 | | | | | | | | | | | | | 010202 | | | | | | | | | | | | | 010202 | | | | | | | | | | | | | 010202 | | | | | | | | | | | | | 010202 | | | | | | | | | | | | | 010202 | | | | | | | | | | | | | 010202 | | | | | | | | | | | | | 010202 | | | | | | | | | | | | | 010202 | | | | | | | | | | | | | 010202 | | | | | | | | | | | | | 010202 | | | | | | | | | | | | | 010202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3 한전표준공사비 | | | | | | | | | | | | | 0103 매 1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 | 저압(가공지역) | 건당 | 1 | | | | | | | | | | 5B505653DD304EA088076F7316210F6E82715E | | | 0103 | F | F | T | 1 | | | 01035B505653DD304EA088076F7316210F6E82715E | 45 계약전력 5kW 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 | 저압(가공지역) | kW | 25 | | | | | | | | | | 5B505653DD304EA088076F7316210F6E82715F | | | 0103 | F | F | T | 1 | | | 01035B505653DD304EA088076F7316210F6E82715F | 46 부가가치세 | 경비의 10% | 식 | 1 | | | | | | | | | | 5BCD461AC0504ED581B31F5A110C001 | | | 0103 | F | F | F | 2 | 2 | 0.1 | | | 01035BCD461AC0504ED581B31F5A110C001 | 47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공사구분 | D | 타이틀 확정내역 | 원내역 자재단가적용 | 5 경비단가적용 | 5 품목코드형식 | XXXX-XXXX-XXXXXXXXX 내역금액소수점처리 | C | 1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 C | 2 단가명 | 조달청가격 | 거래가격 | 유통물가 | 조사가격1 | 조사가격2 | TTTTT 환율 | 1267 | 0 | 0 시간당작업량 | R | 4 1회 사이클시간 | R | 4 시간당 작업사이클 | R | 3 일반변수 | C | 5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 A | 1/8*16/12*25/20 | 1/8*16/12*25/20 | 1/8*16/12*25/20 | 1 재료비 할증 계수 | 1.1100000000000001 | 1.1200000000000001 노무비 할증 계수 | 1 | 1.5 | 1.1599999999999999 | 1.6 | 1.6 | 1.6 | 1.94 | 1.94 | 1.94 | 1 | 1 | 1 경비 할증 계수 | 1.25 | 1.071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 C | 1 코드 | 공종구분명 | 원가비목코드 1 | 작 업 부 산 물 | A3 2 | 운 반 비 | C1 3 | 관 급 자 재 비 | DJ 4 |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 D3 5 | 외 자 재 | 6 | 도급자관급자재 | DK 7 | 관급자관급자재 | DL 8 | 한전표준공사비 | DM 9 | 사용전검사수수료 | DN 단가 순서 | 1234

공사계약 특수조건.hwpx

한글 첨부 본문
연천군 공사계약 특수조건 연천군은 본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공사 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연천군이 정한 「공사 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연천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연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연천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가.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 | | | | ❖ 노무비 청구일 기준 | 현장 기성고 1억 (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 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 |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연천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연천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6. 지역경제 활성화 참여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도급액 1억원(전기, 통신, 소방 공사는 8천만원) 이상 공사의 계약대상자는 해당 공사를 집행하면서 연천군 거주(입찰 공고일 이전 연천군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인력(기능공 포함)을 50%이상 우선 고용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 시 고용계획서를, 준공계 제출 시 고용확인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가. 건설장비 사용 및 자재 구입 시 관내(연천군)업체의 장비 및 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나. 단, 인력 및 장비, 자재가 관내에 부족한 경우는 사업부서(감독)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17.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연천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18.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연천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1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연천군)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2.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대상공사: 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사각형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연천군)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내지 “라”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3.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연천군)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5.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연천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7.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8.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문(종이) 없는 전자계약 추진 계획(계약상대자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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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종이)없는 전자계약’ 계약서류 제출방법 안내 연천군에서는 계약체결부터 대금지급까지 방문없는 전자계약을 ’26년 8월부터 시범실시 합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➊【계약 전】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가입완료 ☞ 사이트 주소: 검색창에 ‘문서24’ 검색 (http://docu.gdoc.go.kr) ☞ 이용방법 : ‘문서24’ → 자료실 → 문서24 서비스 이용자 가이드(다운로드) 참고 ➋【문서24】 공문서 제출 방법 ☞ (문서제목) 착공계 제출(○○○공사) (← 괄호안에 계약명 표기) ☞ (발송수신처) 부서명까지 조회하여 발송 (예시) 연천군 건설과 (○) / 연천군 (X) (발주부서) ➌【계약 서류 제출방법】 나라 문서 구 분 제출 서류 접수부서 장터 24 적격심사신청서, 실적증명서, 경영상태서류, 적격심사 기술인력 증빙자료 등 ● ● 계약부서 ☞ 나라장터 상에 파일첨부 계약서, 계약보증서, 계약이행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계약체결 면허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 계약부서 ☞ 나라장터 계약서 초안 응답시 파일 첨부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인력장비투입계획서, 착공신고 ● 사업부서 직접시공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선금신청 선금사용계획서, 선금사용각서, 선금계좌 등 ● 사업부서 기성(준공) 기성·준공 검사원, 기성·준공내역서, 현장사진 등 ● 사업부서 신청 검수요청서, 물품납품확인서 등 ● 계약부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하자보증서, 지역개발채권, 대금청구 ● ● 계약부서 납세완납증명서 등

전기설계도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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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연천 은대리성 보안등 설치공사 경기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407번길 7 여유당사옥 4층 TEL(031)278-2209 건축사 공학박사 김 관 수(인) 연천군청 JOB TITLE 연천 은대리성 보안등 설치공사 NOTE 도 면 목 록 표 1) 도 면 목 록 표 도면 번호 도 면 명 축 척 비 고 EE - 001 도면목록표 NONE EE - 002 공원등 신설 평면도 1 / 1000 (A3) EE - 003 전력설비 배치도 1 / 1600 (A3) EE - 004 간선 계통도 NONE EE - 005 분전반 결선도 NONE EE - 006 공원등 기초 상세도 NONE EE - 007 일반상세도 NONE EE - 008 조명기구 상세도-1 NONE EE - 009 조명기구 상세도-2 NONE 5 4 3 2 1 REV. DATE DESCRIPTION APPROVED NAME OF BUILDING 은대리성 NAME OF DRAWING 도면목록표 DATE DRAWN BY 신대경 SCALE CHECKED BY A1 1 / 500 김상윤 A3 1 / 1000 DESIGNED BY APPROVED BY 김관수 DRAWING NO. EE - 001 FILE NAME SHEET NO. PROJECT NUMBER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407번길 7, 4층 여유당사옥 TEL.031)278-2209, FAX.031)278-2208 JOB TITLE 연천 은대리성 보안등 설치공사 NOTE B C B C 20m 20m B C 20m B C 20m B C B 20m 20m C B C 20m 20m B C B C B C 20m 20m 20m B C B 20m B C C 60m C B 전력인입배치도(EE-003)참고할것 20m FROM:한전 인입(가공) C B A F-CV 35㎟/4C x1,PE-16㎟ 20m 20m 인입거리 약 200m C B OL1 OL2 OL3 20m C C B 10m B C B 20m 20m B B GROUNDING ROD E3 LP - M Ø18x2400mmLx3EA 20m 20m F-GV 16㎟ (접지봉수량은 규정접지 저항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B 20m 원 보건 의료 C B B 20m 20m 20m B C 5 4 C To. LP - M 3 2 1 REV. DATE DESCRIPTION APPROVED NAME OF BUILDING B타입 바닥등 별도 회로 은대리성 NAME OF DRAWING 공원등 신설 LED 볼라드등 (25W) -A타입 LED 보안등 (50W) -B타입 평면도 DATE DRAWN BY W1 신대경 NOTE G.L G.L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전기공사분. SCALE CHECKED BY A1 1 / 500 분전반은 자립형으로 설치. A3 1 / 1000 김상윤 1. 범례 3. 주기사항 NOTE 경고테이프 분전반 접지는 다음과 같다. 분전반 패드는 건축분 DESIGNED BY APPROVED BY TYPE 규 격 수량 비고 BACK FILL 1. 옥외 배관은 ELP 전선관을 사용한다. D1 D2 김관수 - 접지봉 : 18Φx2,400-3EA - 접지선 : F-GV 16㎟ (PE 28C) 2. 옥외 배관은 도로 횡단시 1200mm 깊이에 매설하고 LED 볼라드등 (25W) -A타입 24EA 신설 그밖의 지역은 600mm 깊이에 매설한다. DRAWING NO. 3. 옥외 외등은 각 개소별로 개별접지한다. 등기구의 접지는 다음과 같다. LED 투광조명 바닥등(25W) -B타입 6EA 신설 4. 옥외에서 옥내로 또는 옥내에서 옥외로 EE - 002 연결되는 부분은 관로구 지수장치를 한다. - 접지봉 Φ14x1,000-1EA, F-GV 6㎟ 사용 개별 접지 공원등 신설 평면도-1 5. 외등의 전선 규격은 다음과 같다. CONDUIT 분전반 (LP - M) 1EA 신설 및 F-GV 6㎟사용 연접 접지 주기사항 W2 A FCV 6㎟/2Cx1,PE-6㎟ (ELP 40Φ) FILE NAME SHEET NO. B FCV 6㎟/2Cx1,PE-6㎟ x 2L (ELP 40Φ) DESCRIPTION W1 W2 D1 D2 REMARK 등기구는 수직, 수평을 맞추어 시공한다. PROJECT NUMBER C FCV 6㎟/2Cx1,PE-6㎟ (ELP 40Φ)-바닥 투광등용 보도 부분 740 500 700 600 ( TO : LP - M ) 분전함 및 등주 배치는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 될 수 있다. 차도 횡단 부분 740 500 1,300 1,200 축 척 : 1 / 1000 볼라드등 LED 1/25W 바닥 투광등 LED 1/36W 변경과 기타사항은 관련기관(감독관)과 협의후 설계변경하며 * 되메우기는 하단부터 순차적으로 하고, 매설부분에는 암석, 불순물이 끼지 않도록 한다. 지시에 따라 시공토록 한다. 터파기 상세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407번길 7, 4층 여유당사옥 TEL.031)278-2209, FAX.031)278-2208 JOB TITLE : 전신주(신설예정)-4개소 도면과 현장이 상이 할 시 관리자 및 관계자와 협의하여 시공 할 것. 연천 은대리성 금회 신설예정인 전신주 4개소는 한전 지급품. 보안등 설치공사 *최초신청인 경우 표준시설부담금은 발주처분 LP - M(금회 신설 분전반)에서 4번 저압 전신주까지 지중인입.(F-CV 35㎟/4C x1,PE-16㎟ (ELP 50Ø)) : 인입거리 약 90M NOTE LP - M(금회 신설 분전반)에서 4번 전신주까지 지중인입 사이에 맨홀 반영.(맨홀사이즈 : 1000x1000x1000 1번 전신주에서 4번 전신주까지 약 110M 가공인입(F-CV 35㎟/4C x1,PE-16㎟) 1번 저압 전주(시작점) 4번 3번 2번 기존 고압전신주에 연결 예정. 한전 공사분 기존 고압 전신주까지 거리 약 20m 자립형 LP - M 금회 신설 분전반 5 4 3 2 1 REV. DATE DESCRIPTION APPROVED NAME OF BUILDING 은대리성 NAME OF DRAWING 전력인입 배치도 DATE DRAWN BY 신대경 SCALE CHECKED BY 전력인입 배치도 A1 1 / 800 김상윤 A3 1 / 1600 DESIGNED BY APPROVED BY 축 척 : 1 / 1600 김관수 DRAWING NO. EE - 003 FILE NAME SHEET NO. PROJECT NUMBER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407번길 7, 4층 여유당사옥 TEL.031)278-2209, FAX.031)278-2208 JOB TITLE 연천 은대리성 보안등 설치공사 NOTE 도면과 현장이 상이 할 시 관리자 및 관계자와 협의하여 시공 할 것. 전력인입 배치도 참고 전력인입 배치도 참고 1번 4번 저압전신주 저압전신주 (F-CV 35㎟/4C x1,PE-16㎟(가공) 1번 전주에서 4번 전주까지의 간선(가공) 인입거리 약 110M 1번 저압 전신주와 4번 저압 전신주 사이 2,3번/2개의 전신주 존재(모두 신설 예정. 전신주는 한전 지급품) 1번 저압 전신주에서 기존 고압 전신주까지의 인입공사는 한전 공사분. 1번 저압 전신주에서 기존 고압 전신주까지의 거리는 약 20m 전력인입 배치도(EE-003) 참고 할 것. 5 4 3 2 1 REV. DATE DESCRIPTION APPROVED NAME OF BUILDING 은대리성 NAME OF DRAWING 간선 계통도 DATE DRAWN BY 신대경 SCALE CHECKED BY A1 1 / NONE 김상윤 A3 1 / NONE DESIGNED BY APPROVED BY 김관수 DRAWING NO. EE - 004 자립형 분전반을 위한 기초 패드는 건축공사분 FILE NAME SHEET NO. LP - M PROJECT NUMBER (F-CV 35㎟/4C x1,PE-16㎟(ELP 50Ø)-간선길이 90M) 자립형 간선 계통도 전력 인입 맨홀 1000x1000x1000 축 척 : 1 / NONE MAN (W/COVER)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407번길 7, 4층 여유당사옥 HOLE TEL.031)278-2209, FAX.031)278-2208 JOB TITLE 도면과 현장이 상이 할 시 관리자 및 관계자와 협의하여 시공 할 것. 연천 은대리성 보안등 설치공사 NOTE LP - M LOCATION : 자립형 분전반 MOUNTING TYPE : 자립형 SERVICE VOLTAGE : 3Ø 4W 380-220V To : 전신주 L1 L2 L3 N MCCB 4P 100/75AT MAIN CB KIND TYPE TYPE CB KIND ON/OFF ON/OFF CBR 2P OL1 OL2 CBR 2P 30/20AT 옥외등 옥외등 30/20AT ON/OFF CBR 2P OL3 SP CBR 2P 30/20AT 옥외등 예비 30/20AT CBR 2P SP SP CBR 2P 30/20AT 예비 예비 30/20AT CBR 2P SP SP CBR 2P 5 4 30/20AT 예비 예비 30/20AT 3 2 1 CBR 2P SP SP CBR 2P REV. DATE DESCRIPTION APPROVED NAME OF BUILDING 30/20AT 예비 예비 30/20AT 은대리성 NAME OF DRAWING 분전반 결선도 DATE DRAWN BY 신대경 SCALE CHECKED BY A1 1 / NONE 김상윤 A3 1 / NONE ET NT DESIGNED BY APPROVED BY 김관수 DRAWING NO. NOTE BOX STEEL SUS EE - 005 SIZE : -- METERIAL FILE NAME SHEET NO. DOOR STEEL SUS PROJECT NUMBER 분전반 결선도 축 척 : 1 / NONE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407번길 7, 4층 여유당사옥 TEL.031)278-2209, FAX.031)278-2208 JOB TITLE 연천 은대리성 보안등 설치공사 공원등 기초 상세도 A3 = NONE NOTE 535 420 170 Ø19 260 L : 400 상부모서리 파손방지 각처리 30 420 650 접지 리드선 260 상부모서리 앙카상세도 접지판상세도 평면도 420 ANCHOR BOLT 5 4 3 2 1 REV. DATE DESCRIPTION APPROVED NAME OF BUILDING 은대리성 접지용 전선관 NAME OF DRAWING 앙카보강 용접 공원등 기초 상세도 750 DATE DRAWN BY 사방 각처리 신대경 콘크리트 SCALE CHECKED BY A1 1 / NONE 김상윤 A3 1 / NONE DESIGNED BY APPROVED BY 김관수 DRAWING NO. 접지용 동판 EE - 006 650 650 FILE NAME SHEET NO. 535 PROJECT NUMBER 측면도 정면도_01 정면도_0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407번길 7, 4층 여유당사옥 TEL.031)278-2209, FAX.031)278-2208 JOB TITLE 연천 은대리성 보안등 설치공사 일반상세도 A3 = NONE NOTE A 2 3 4 G.L G.L 1 N2 ON OFF N2 인출 LAMP L2 단자 전기위험테이프 80 부하측 N1 전원(LINE) 부하(LOAD) LED ELB LED (200x250) 전 험 기 위 험 단 자 L2 위 전 B N1 C.O.S 기 전 인입 전원출력표시 전원입력표시 LAMP L1 단자 전기위험테이프(소요량은 선로길이의 2배) 300 L1 6 142 C 고운흙 되메우기 정면도 내부회로도 전선관 TRANSFORMER * 전기위험테이프 설치방법 단위: mm 번호 명칭 22 22 규격 1. 지중선로 상단과의 거리는 30cm이상 5 1 걸고리 WEATHER CAP 한전 공사 구간 위치 A B C 2. 보도에 설치시 지표하 20~30cm 위치에 매설 40 2 ELB COVER 3. 차도에 설치시 포장층 밑 10~20cm 위치에 매설 40 본 공사 구간 보 도 600 600 250 3 점검구 및 단자접속구캡 차 도 600 1050 250 4 케이블 방수패킹 PVC HI PIPE 142 80 5 케이블 인입인출구 BANDx4 개소 측면도 하부도 6 전원 및 부하 표시램프 ※ 치수허용오차 : ± 3㎜ 이내 터파기 상세도 방수형 접속함 상세도(누전차단기 내장) 반경철관 SEE DETAIL "B" 5 2 3 접지선 N2 5 1 인출 4 2 L2 단자 3 80 2 N1 인입 PE PIPE 1 L1 단자 REV. DATE DESCRIPTION APPROVED NAME OF BUILDING 압착전 압착후 34 SEE "A" DETAIL 정면도 은대리성 C형 클램프 4 내부회로도 3 4 1 3 NAME OF DRAWING F-GV F-GV 1 2 일반상세도 DETAIL "A" DETAIL "B" 주기사항 26 11 4 DATE DRAWN BY 번호 명칭 26 C형 압착 클램프 1 신대경 걸고리 1. 전주 입상관, 완금 및 PIPE BAND는 용융 아연도 제품임. SCALE CHECKED BY 34 80 2 단자접속구캡 1 F-GV 전선 4 크램프 2. 전주 입상관은 PIPE BAND로 2m이하마다 견고하게 지지함. A1 1 / NONE 김상윤 * 작업공구 : 유압"Y-35"급 동등이상 3 케이블 방수패킹 A3 1 / NONE 2 접지동봉:Φ18x2,400 5 연동선 (AS) 접지 클램프 상세도 측면도 하부도 4 케이블 인입인출구 DESIGNED BY APPROVED BY 3 크램프 볼트 김관수 ※ 치수허용오차 : ± 3㎜ 이내 DRAWING NO. EE - 007 접지봉 설치 상세도 방수형 접속함 상세도(BY-PASS) 인입장주 상세도 FILE NAME SHEET NO. PROJECT NUMBER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407번길 7, 4층 여유당사옥 TEL.031)278-2209, FAX.031)278-2208 JOB TITLE 연천 은대리성 보안등 설치공사 NOTE 3부볼트 5 4 3 2 1 REV. DATE DESCRIPTION APPROVED NAME OF BUILDING 은대리성 NAME OF DRAWING 조명기구 상세도-1 DATE DRAWN BY 신대경 SCALE CHECKED BY A1 1 / NONE 김상윤 A3 1 / NONE DESIGNED BY APPROVED BY 김관수 DRAWING NO. LED 볼라드등 (25W) -A타입 EE - 008 FILE NAME SHEET NO. PROJECT NUMBER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407번길 7, 4층 여유당사옥 TEL.031)278-2209, FAX.031)278-2208 JOB TITLE 연천 은대리성 보안등 설치공사 NOTE 5 4 3 2 1 REV. DATE DESCRIPTION APPROVED NAME OF BUILDING 은대리성 NAME OF DRAWING 조명기구 상세도-2 DATE DRAWN BY 신대경 SCALE CHECKED BY A1 1 / NONE 김상윤 A3 1 / NONE DESIGNED BY APPROVED BY 김관수 DRAWING NO. EE - 009 LED 바닥등 (25W) -B타입 FILE NAME SHEET NO. PROJECT NUMBER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407번길 7, 4층 여유당사옥 TEL.031)278-2209, FAX.031)278-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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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설비 시방서 | | 목 차 제 1장 일반공통사항 제 2장 배 관 공 사 제 3장 배 선 공 사 제 4장 분전함 제작 및 설치공사 제 5장 조명기구 제 6장 접지및피뢰침설비공사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목 적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에 의한다. 2)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 (2) 전기공사업법 (3) 소방법 (4) 전기통신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구내통신설비기술기준 (5) 건축법 (6) 한국전기설비 규정 (KEC) (7) 한국공업규격 (8) 전기용품안전관리법 (9) 산업표준화법 (10) 기타 관계법령 등 3)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위에 열거한 관계 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시행 1) 수급자는 모든 공사의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 내용과 예정공정, 출력인원 등을 보고하고 현장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 설계도면, 시방서 및 계약서를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제반법령과 전기공급 규정 및 한국전력공사의 제규정에 따라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3) 수급자는 공사중 시공부분 일부가 부실시공으로 예상 될 경우 감독원과 협의후 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해석상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도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상주 배치하여야 한다. 6)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은 공사전에 제작도 및 시공도(SHOP DRAWING)를 제반여건에 맞게 작성한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는 칼라로 사진 촬영하여야 한다. 8)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재해 예방조치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3) 기타 감독원의 지시 사항 9)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타 관련공사의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공 전에 건축(구조 및 철골 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 도면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트랫트 및 각종 전기기기 등이 기타 시설물과의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11) 건축, 토목구조물, 기계설비, 기타 관련 공사의 변경으로 변경이 부득이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12) 본 공사는 전기 사용전 검사, 소방검사 등 모든 전기설비의 기능 시험을 완료하여 관계기관의 인허가 수속이 완료되고 인수인계가 완료 되었을 때 준공으로 본다. 13) 준공도면 (1)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할 수 있다. (2) 준공도는 원도 1부 및 청사진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제작 승인도는 별도 ) 4. 사용 자재 및 기기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건축법 25조에 의거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경우 감독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 표시품과 형식 승인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 규격에 준한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 및 기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5. 관계기관의 수속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허가신고 및 검사 등을 수급자가 발주처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시행하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훼손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착공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의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8. 기기 및 자재의 시험 1)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 중 공인기관 시험 품목은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시험 품목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하고 현장 반입 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시방 또는 특기시방에 시험 명시가 없는 품목이라도 외관상 자재 품질의 적정 여부의 판단이 어려울시 현장 감독원은 기기 자재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독원은 공인기관에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1. 금속관 배관 (후강 아연도 전선관) 1) 전선관은 KSC - 8401에 의한 K.S 제품이어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KSC - 8402 ~ 8417)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32%-48%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4)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아웃트랫트 박스는 아래에 준하여 사용한다. (1) 전선관 2개까지 입출시 : 8각 (54 mm) (2) 전선관 3개 이상 입출시 및 28C이상 접속되는 경우 : 중형 4각 (54mm 또는 75mm) 7) 은폐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1)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건조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 각도는 90˚를 넘지말고 1구간의 굴곡개소는 4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를 넘어서는 안된다. (3) 관의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하되 지지간격은 2M 이내로 한다. (4) 관의 절단구는 리마 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하고 금속제 붓싱 또는 절연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5) 풀박스 지지는 인써트 및 환봉등으로 견고히 처리하여야 한다. 8) 노출배관의 부설은 전 7)항에 준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1) 노출 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2) 관의 수직, 수평 배열 및 지지는 개소의 상황에 따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하고, 시공전에 상세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풀박스는 천정스라브 또는 고정벽체 등의 구조물에서 달아 설치한다. (4)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및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9) 스위치, 콘센트 및 등기구등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랫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 커버를 붙인다. (단, SWITCH, 콘센트등 기구가 설치되는 박스에서는 소정의 카바를 삭제할 수도 있다.) 10) 중량이 걸리는 조명기구등은 감독원과 협의한 후 보강하여 처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커버와 마감면이 6mm 이상 떨어질 때는 엑스텐션 링을 사용한다. 12)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프링 또는 나사없는 커프링을 사용하여 결합을 단단히 하고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로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 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13)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상호 및 관과 박스 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본딩을 하되 접지용 동크램프를 사용한다. (단, 나사식 커프링으로 접속되는 곳은 생략할 수 있다.) 14) 노출 금속관 공사에서는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 접속한다. 15) 관로에 물기, 먼지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파이프 캡, 푸시캡 또는 나무 마개등을 사용하여 관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16) 관 및 그 부속품의 노출부분 또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되어야 한다. 17) 배관 후 전선의 입선 작업 직전에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입선시에 사용하는 윤활재는 절연 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8) 각종 배관의 포설이 완료된후 OPEN SPACE(E.P.S, 벽, 바닥 등)는 방화재을 사용하여 방화구획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 모든 배관 공사시 전기공사로 인하여 건축 방수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고 부득이 방수층에 시공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누수 방지책을 강구하여 시공한다. 20) 건축 마감이 돌, 대리석, 타일 등으로 마감되는 곳의 OUTLET 위치는 건축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1) 추후 사용하기 위한 공관(EMPTY) 배관 내에는 철선 또는 나이론선을 입선하고 마감하여 장차 배선공사가 용이하도록 한다. 2. 합성 수지관 배관 (PVC 또는 PF 전선관) 1)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KSC - 8431 ~ 844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관은 내충격성 합성 수지관으로서 KSC - 8431에 의한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그 박스를 접지하여야 한다. - 사용 전압 400V 급 이하 : 제 3 종 접지 공사 - 사용 전압 400V 급 이상 : 특별 제 3 종 접지 공사 - 대지 전압이 150V 이하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나 또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 4) 합성 수지관의 관끝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 6) 합성수지관의 상호 접속이나, 박스와의 접속용 부속품은 K.S 규격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 간격을 1.5M 이내로 하고 지지점은 관의 끝,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약 300mm 이내)을 선정하여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커프링등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9)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 공사에 준한다. 3. 가요전선관 배관 1) 가요전선관은 특기없는 한 1종 가요 전선관으로서 K.S규격(KSC - 8422 ~ 8424,8429)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가요전선관과 전선관(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의 연결은 전선관 규격에 준한다. 3) 관의 굴곡 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 전선이 용이하게 입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가요전선관과 박스와의 접속에는 콘넥타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동력 (전동기) 전원공급을 위한 가요전선관은 2종 (퓨리카 튜브)을 사용한다. 6)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 공사에 준한다. 4. PULL BOX 및 DUCT/CABLE TRAY 공사 1) 풀박스의 모양은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며 규격별 철판두께는 아래에 준한 아연도 철판으로 제작하고 방청 도장후 지정색 도장하여야 한다. PULL BOX 규격 | 철 판 두 께 | 비 고 | 외 함 | 전 면 | 500 × 500 × 300 미만 | 1.6t | 1.6t | | 500 × 500 × 300 이상 | 2.0t | 1.6t | | 2)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터(로크넛트 및 붓싱)로 마감한다. 3)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4) 풀박스는 4개소 이상 스라브에 인써트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5) WIRE DUCT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규격별 철판 두께는 아래에 준한 아연도 철판으로 제작하고 방청도장 후 지정색 도장하여야 한다. WIRE DUCT 규격 | 철 판 두 께 | 비 고 | 800 × 300 미만 | 1.6t | | 800 × 300 이상 | 2.0t | | 6) WIRE DUCT 내에는 케이블, 전선 등을 바인드 할 수 있도록 지지금구를 시설하고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7) WIRE DUCT 및 CABLE TRAY의 천정면 시공은 1.5m ~ 2.0m 간격으로 U찬넬(동등이상)을 이용 9ø 이상의 앙카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지지하여야한다. 8) 수급자는 PULL BOX, WIRE DUCT, CABLE TRAY는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제작도, 견본, 제품카다록크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거친 후 제작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선 공 사 1. 옥내 배선 공사 1) 배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 (KEC)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2) 전선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 접속에 사용된 테이프, 콘넥타, 단자 및 납땜 등은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 콘넥타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5)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금하며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고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6)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7)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비닐전선 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립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한다. 9) 심선 서로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압착접속단자, 전선콘넥터, 슬리이브 등을 사용한다. 10) 비닐 시이즈 케이블, 클로로푸렌시이즈 케이블 등의 접속 부분은 전선에 적합한 절연 테이프를 써서 반폭 이상 겹쳐 감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로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절연물을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절연 처리를 한다. 그 경우의 테이프의 감는 두께는 최저 절연 테이프 및 고무테이프 사용 경우 2겹, 비닐테이프 사용 경우 4겹 이상으로 하고 전선의 굵기에 따라 증가할 것. 11)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한다. 13)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 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14) 기구 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4mm를 초과 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6 mm2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한다. 15) 연선에 터미날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는 은 납땜을 시행한다. 16)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17)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8) 전선의 색상 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색 테이프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 배 선 방 식 전 압 측 | 중성선측 전선 | 저 압 | 단상 2선식 갈색 또는 흑색 3상 3선식 갈색, 흑색, 회색 3상 4선식 갈색, 흑색, 회색 | 청색 | 고 압 | 3상 3선식 갈색, 흑색, 회색 | | 직 류 | - 극 : 청 색, + 극 : 적 색 | 19) 외부의 온도가 50˚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선과는 150mm이상 이격한다. 20) 저압의 옥내 및 옥외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 할 수 있는 전로마다 기기 설치 후의 절연저항치는 1MΩ 이상으로 한다. 21) 조명기구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간접조명, 광천정)의 배선공사는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조명기구 내에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케이블 공사 1)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시공한다. 2) 케이블을 노출장소에서 조영재에따라 포설할 때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 새들, 스태플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간의 거리는 시설의 구분에 따라 1 ~ 2m 이하로 한다. 3)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포설용 조영재 상호 간격이 2m을 넘을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판자 등을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맷신저 와이어를 설치하여 배선한다. 5) 케이블을 벽, 기둥, 바닥, 천정등에 매입할 때는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인 강제전선관 등에 넣는다. 6) 케이블을 굴곡할 때에는 그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그 곡률 반경은 원칙으로 케이블 완성 품 외경의 6배 (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랫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 박스에 한한다. 그리고 금속외장 케이블과 절연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 헤드를 사용한다. (단, 저압 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곳에 부설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3. 배선기구 1) 각종 배선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배선기구는 수직으로 보기 좋게 설치한다. 3) 각종 콘센트는 2P 250V 15A 접지부로써 매입형을 사용한다. 4) 1개의 점멸군에 속하는 등기구 수는 6개 이내로 시공하도록 한다. 5) 3로 점멸기 또는 4로 점멸기를 사용하여 2개소 이상의 장소에서 전등을 점멸할 때는 전로의 전압측에 각각의 점멸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6)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단,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 장소 및 기구의 구조에 적합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7) 콘센트, 스위치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연용형 칼라 플레이트 또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콘센트, 스위치는 접속이 용이한 PIN형으로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제 4 장 분 전 함 제 작 및 설치 공사 1. 분전반은 KSC 8320(분전반 통칙)에 따르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보호판 규격, 함 규격, 외형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분전반의 재료, 부품은 아래표의 규격품 중 해당 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K․S 번 호 | 규 격 명 칭 | C - 1 2 0 1 | 전력량계 통칙 | C - 1 2 0 2 | 보통 전력량계 | C - 1 2 0 3 |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 C - 1 2 0 7 | 전력량계 (변성기부 계기) | C - 1 2 0 8 | 전력량계 (단독 기기) | C - 1 7 0 6 | 계기용 변성기 (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 C - 2 6 1 9 | 동관단자 및 관단자 | C - 4 5 0 4 | 교류 전자용 개폐기 | C - 7 5 0 6 | 배전반용 전구 | C - 8 1 0 1 | 배선용 휴우즈 및 호울더 통칙 | C - 8 3 0 6 | 배선용 통형 휴우즈 및 호울더 | C - 8 3 0 7 | 배선용 플러그 휴우즈 및 호울더 | C - 8 3 2 1 | 배선용 차단기 | C - 8 3 1 2 | 분전반 유니트 | C - 5 5 3 0 | 동 부스바 | 3. 함의 전면판은 내부 장치의 점검 수리시 용이하게 땔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 내부 조작 또는 보수시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고 DOOR를 설치한다. 4. 방습형 케비넷트는 습기가 유입되지 아니하게 패킹 등을 설치하고 절연 재료등은 흡습성이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문에는 견고한 시건 장치를 하고 마스터키로 조작하도록 하며 DOOR 이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꽃을 수 있도록 HOLDER를 설치한다. 6. 모선 및 접속 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로 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연 전선을 사용 하여야 한다. 7. 모선 및 접속 도체의 전면 부분은 불연성의 판등으로 보호하고 모선 및 분기 도체의 정격 전류에 대한 밀도는 아래와 같다. 정 격 전 류 (A) | 전 류 밀 도 (A/MM 2 ) | 비 고 | 100 이하 | 2.5 이하 | 5%의 허용 오차를 인정 | 100 초과 225 이하 | 2.0 이하 | 225 초과 400 이하 | 1.8 이하 | 400 초과 600 이하 | 1.5 이하 | 8. 주회로의 도체는 병렬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나도체인 경우에는 산화 방지를 위하여 절연 피복 또는 코팅하는 것으로 한다. 9. 도선 접속부(모선 접속 도체 및 기타의 도체)의 접속은 스프링와셔를 사용한 나사 조임, 용접, 리벳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접속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0. 도어를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판을 설치하고 보호판에는 차단기의 회로 명판 꽂이를 부착 한다. 11. 단자가 프러그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연선에는 압착 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12. 충전부가 비충전 금속제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1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3. MCCB 및 E.L.B는 사용하는 Frame에 대한 차단 용량을 충분히 고려한다. 14. 전등용 PANEL중 3ø 4W식(380/220V) 전등, 전열 회로의 ELB(누전 차단기)는 과부하 및 지락 보호용 으로써 감도 전류, 동작 시간은 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5. 필요한 부분의 배선 말단에는 적절한 치수의 터미날 블럭을 설치 인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6. 재질은 전면 2.3t 이상, 보호 카바 1.6t, 기타 1.6t 이상의 냉각 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17. 충전부와 비충전 부분과의 금속제 간격을 공간 및 옆면에 각각 규정치 이상으로 한다. 18. BUS를 사용하는 도체는 접속점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적당한 절연물로 Coating하여야 한다. 19. 전면 DOOR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분전반 명칭과 분전반이라고 고딕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20. 각 분전반의 MCCB 또는 ELB Unit Cover에는 부하명을 기입할 수 있는 Card Holder를 시설한다. 21. 동일 분전반 내에 주 간선 및 전압이 상이한 것을 수용할 경우에는 분전반 내부에 격벽을 설치 하여 혼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2. 분전반 외함에는 접지 단자대를 설치하여 제작한다. 23. 함의 도장 상태, 사용 기기, 이면 배선 상태등은 감독원의 중간 제작 검사를 받아야 한다. 24.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발생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5. 조명 CONTROL SYSTEM의 릴레이, 변환 장치등의 기기가 수용되는 PANEL은 CONTROL용 기기 설치 SPACE을 확보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제 5 장 조 명 기 구 1. 공통 사항 1) 각종 기구류는 아래표의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 . S 번 호 | 규 격 명 칭 | C - 0 8 0 4 |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등의 색별 통칙 | C - 4 8 0 5 | 전기 기기용 콘덴서 | C - 7 5 0 1 | 백열 전구 (일반 조명용) | C - 7 5 0 4 | 소형 전구 | C - 7 5 1 4 | 투광기용 전구 | C - 7 5 1 5 | 반사용 투광 전구 | C - 7 6 0 1 | 형광 램프 (일반 조명용) | C - 7 6 0 3 | 형광등 기구 | C - 7 6 0 4 | 고압 수은 램프 | C - 7 6 5 1 |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 C - 7 6 5 2 |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 C - 7 6 5 3 | 고정형 및 매입형 LED 등기구 | C - 7 6 5 4 |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 C - 7 7 0 2 |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의 종류와 치수 | C - 7 7 0 3 | 형광 램프용 소켓류 | C - 8 0 0 5 | 조명 기구용 유리와 호울더 접합부 치수 | C - 8 0 0 7 | 조명용 반사갓 | C - 8 1 0 2 | 형광 램프용 안정기 | C - 8 1 0 4 | 고압 수은 램프용 안정기 | C - 8 1 1 0 | 광전식 자동 점멸기 | C - 8 3 0 2 | 소켓 | C - 8 3 1 4 | 목대 (배선용) | C - 8 3 1 5 | 로우젯류 | C - 8 3 1 6 | 방수소켓 | C - 8 1 0 0 | 전자식 안정기 | C - 3 5 1 2 | 형광등 조명기구 본체 철판 | 2) 조명기구 LAMP의 용량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는 제작 승인도 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작하고 공장 검사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 제작상 기성 제품과 도면의 칫수가 상이할 경우 현장 취부 방법을 감독원과 협의후 제작하여야 한다. 5) 이중 천정 매입형 기구에는 가요전선관과 콘넥타가 기구함에 채워질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고 박스와 기구 간에는 가요전선관으로 연결한다. 6) 방수형 기구에는 접속 부분마다 고무 바킹을 넣어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금속 부분은 아연 도금등을 하여 녹이 나지 않도록 한다. 7) 조명기구는 내부 점검, 보수, 청소, 및 전구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고 벌레등의 이물질이 내부에 침입할 수 없도록 한다. 8) 조명기구는 천정 틀의 모양에 따라 기구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보강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취부하여야 하며 기구가 수평 또는 기구열에 일직선이 되도록 하여 건축 마감재에 밀착되어야 한다. 9) 기구 내부에는 접합점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단, 샨데리아와 같이 불가피한것은 점검 가능한 개소에 접합점을 만들수 있다.) 10) 리드선은 0.75㎟이상 캡타이아 케이블 또는 내열 전선으로 90˚이상의 열에 견딜수 있어야 한다. 11) 조명기구 전원 공급용 배선 공사가 VV - R 케이블 배선 공사로 시공되는 경우에는 조명 기구 등에 케이블 접속용 TERMINAL BOX(콘낵타 내장)를 조명 기구 본체에 취부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2) 옥외 조명기구의 기초용 앵카 볼트와 너트는 용융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할 것. 13) 옥외 조명기구 POLE의 기초는 조명기구의 높이, 중량, 풍향, 풍속 등을 고려하여 시공도를 감독원에게 제출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4) 모든 조명 기구의 정격 전압은 특기없는 한 220V로 한다. 2. 백열등 기구 1) 기구는 충분히 방열할 수 있고 연속 사용하더라도 온도 상승으로 인한 변질, 균열 때문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구는 일반적으로 글로우브, 갓 및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금속을 사용하고 연소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금속은 충분한 두께를 갖고 접합부는 나사 조임, 용접등의 확실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납땜 등은 가능한 피한다. 기구 각부의 나사는 사용중에 이완될 우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한 개소에는 너트 등을 사용한다. 4) 기구 겉표면의 마무리 및 색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구 내면은 반사율이 높은 흰색 또는 은색으로 마무리 한다. 5) 금속 반사갓은 녹, 금, 변형등이 없고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은 것으로 한다. 6) 옥외에서 사용하는 기구는 빗물등이 침입하기 어렵고 먼지등이 쌓이지 않는 것으로 하며 상향으로 설치하는 것은 직경 3mm정도의 물빼기 구멍을 만들고 또한 반사형 투광 전구등 전구가 노출되는 것으로서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가아드를 설치한다. 빗물이 들어오는 곳은 옥외형 전구를 사용하고 또 방수 구조의 홀다 또는 소켓으로 한다. 7) 할로겐 전구, 투광기의 옥외용은 전구나 반사갓은 밀폐형으로 하고 옥내형은 개방형 반사갓을 사용하며 아아크 방지를 위해 퓨우즈를 내장한다. 8) 고온으로 인하여 전선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차열을 고려해서 애관 또는 석면 등 절연 물질을 감아 보호하여야 한다. 9) 백열등의 인출선은 관계 규정에 의한 내열 처리된 비닐절연전선 또는 석면 피복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형광등 기구 1) 형광등 기구의 등체용 철판을 32W 기구는 0.7㎜t 이상, 20W 기구는 0.6㎜t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형광등 기구의 소켓은 스프링 소켓을 사용한다. 3) 형광등 기구의 안정기는 전자식 (“고” 마크 획득품)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4) 형광등 기구의 관구는 백색 관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5) 형광등 기구는 90%이상의 역률이 유지되도록 한다. 6) 파라볼릭을 사용하는 형광등은 아래 사항에 준하여 제작 되어야 한다. - 재질은 ANODIZED ALUMINIUM SEMI - SPECULAR로서 두께는 0.5㎜t이상 표면 반사율은 86% 이상이어야 하고 빛의 반사각이 일정하여 난반사로 인한 조도의 감소 및 시력의 불안정이 없어야 한다. - 파라볼릭의 깊이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전해 연마의 두께는 4미크론 이상으로서 절곡이나 벤딩부분이 미려하게 처리되고 찌그러지거나 터지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 수명은 반 영구적으로 염분, 습기 및 매연등에 부식되지 않고 변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4. 방전등(메탈, 할로겐, 수은등) 기구 1) 방전등 안정기는 주위온도 40℃이하의 장소에서 사용하며 -30℃까자의 주위 온도에서도 견딜수 있어야 하며 단독으로 설치할 때는 금속박스등에 넣어서 사용한다. 2) 옥외용의 기구는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는 동시에 안정기, 개폐기등은 내화성의 외함에 넣어 옥내에 설치하든가 POLE의 하부 또는 부근에 내화성이 있는 장소에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설치하며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3) 옥외에 시설하는 기구는 전선을 따라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4) 방전등은 LAMP와 안정기의 특성이 동일한 제품을 사용한다. 5. LED 등기구 1) LED등기구는 일반조명용 형광램프를 대체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상용전원에 직접 접속하여 사용하는 점등회로 (AC/DC컨버터)와 LED 램프가 하나의 기구 내에 조립된 일체형 구조의 LED 램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본 제품에 사용되는 기자재 및 재료는 KS표시품 또는 형식승인제품을 사용하고, KS표시품 및 규격 표시품이 없을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6 장 접지 및 피뢰침 설비 공사 1. 접지공사는 KEC 접지방식을 적용한다. 접 지 공 사 의 종 류 | 내 용 | 계 통 접 지 | 전력계통의 이상현상에 대비하여 대지와 계통을 대지에 접속 (TN, TT, IT 계통) | 보 호 접 지 | 감전보호를 목적으로 기기의 한 점 이상을 접지 | 피뢰시스템 접지 | 뇌격 전류를 안전하게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접지 | 2. 일반용 접지극은 특기가 없는 한 아래와 같이 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접지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동봉일 경우는 특기 없는한 직경 18ø, 길이 2,400㎜인 것으로 규격품이어야 한다. 2) 접지 동판은 특기없는 한 300 × 300 × 1.5t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접지 공사의 시공 방법은 제 법규에 의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1)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지하 0.75m에서 지표상 2.5m 까지의 부분을 합성 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배관한다. 2) 접지공사의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많은 장소로 가스, 산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접지극의 상단이 지하 0.75m 이상 깊이에 매설되도록 한다. 3) 피뢰침 및 피뢰기의 접지선은 철관등에 넣어서는 안된다. 4) 접지선에는 휴즈나 자동차단기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4. 접지공사는 합성 접지저항치가 2Ω이하이면 공통 접지선으로 할 수 있다. (단, 피뢰기 및 피뢰침의 접지는 공용하지 않는다.) 5. 규정의 접지 저항치는 얻을 수 없을 때에는 보조 접지극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접지 저감제를 사용한다. 6. 접지선은 원칙적으로 합성수지관 내 배선으로 한다. 7. 고압 케이블 및 제어 케이블의 금속 차폐물은 배전반 측 또는 기기측의 1개소에서 접지한다. 8. 계기용 변성기의 2차 회로는 원칙으로 배전 반측 접지로 한다. 9. 일반 접지극 또는 일반 접지선은 피뢰침, 피뢰기의 접지극 또는 그외 나동선과 2m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단, 현장의 상황에 따라 2m이상 이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1.5m이상으로 할 수 있다.) 10. 약전류 설비의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 부분은 피뢰침 접지극 및 그나동선의 지중 부분과 5m이상, 다른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 부분과는 2m이상 이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접지선을 수도관이나 가스관과 연결하여서는 안된다. 12. 접지극의 매설 위치, 깊이, 매설 년 월 일을 명시한 표주 또는 표찰을 접지극 가까운 적당한 개소에 설치한다. 13. MESH 접지의 자재 및 규격은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4. 피뢰침 설비에 대한 기재는 도면에 의한다. 15. 돌침의 지지관은 강제의 경우 KSD 3566(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D 3562(압력 배관용 탄소강관), 황동제의 경우는 KSD 3603(동 및 동합금 크레이트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6. 돌침부의 설치는 하기에 의한다. 1) 돌침을 돌침지지 철물에 설치할 때는 나사로서 견고히 접속한다. 2) 돌침과 도선의 접속은 도선을 나사로서 완전히 조이고 납땜을 할 경우에는 은 납류에 의한다. 3) 돌침지지 철물 및 취부금구는 방수에 주의해서 풍압등에 견디도록 견고히 설치 한다. 17. 용마루 도체를 포설하는 경우에는 1 ~ 2m마다 애자를 사용한 지지금구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지지하고 30m이하마다 신축 보호용 연결 도체를 사용한다. 18. 피뢰침 시설에 있어서 T.V 안테나와의 이격거리는 2m이상이 되도록 시설한다. 19. 피뢰침 접지도선을 철골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한다.

공고문(연천 은대리성 보안등 설치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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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고 제2026-1316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입찰서 제출시 주의사항】 | | | |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연천 은대리성 보안등 설치 공사(전기) 나. 공사구분: 전기공사업 다. 위 치: 연천군 전곡읍 일원 라. 공사개요: 전기설비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기초금액: 금75,000,000원 추정가격 (가) | 부가가치세 (나) | ※ 기초금액 (다 = 가+나) 원단위절삭 | 도급자 관급(라) (관급자 관급) | 추정금액 (마 = 다+라) | 68,181,819원 | 6,818,181원 | 75,000,000원 | 17,179,042원 (0원) | 92,179,042원 | 2. 현장설명: 없음(생략) 3.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0. 20.(화)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0. 22.(목) 10: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11:00(회계과“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수의(소액) 견적 제출(2인 이상 견적 제출) 나. 단년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5.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연천군 내인 업체로서 「전기공사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합니다.【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이용】 1)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등록 등을 미이행하고 참여한 입찰 및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방식 등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동일빈도로 추첨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 선택)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변경된 투찰율 계산방식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고 투찰한 결과의 책임은 투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순위 자가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할 경우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견적제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 심사로 결정하고, 결격사유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견적제출) 또는 재입찰(개찰당일 16:00 입찰서 마감, 17:00 개찰)을 시행합니다. ※ 재입찰시 업체별로 재투찰에 대한 개별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제9절9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 제출하시고, 기타 집행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합 계 | 932,425 | 122,520 | 1,231,994 | 1,127,971 | - | - | - | 8 =SUM(A?:G?)??%g,;;3,414,910 =SUM(A?:G?) %g, 3,414,910 3,414,910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 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요구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서류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첨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참고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4.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계약 체결, 시공함에 있어 안전관리규정(계약시 안전관리각서, 부실공사 근절서약서 징구)을 미준수 내지 소홀함에 따른 사고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른 법적처벌 및 행정조치를 이의없이 감수해야 함을 인지 후 입찰(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서류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입찰참가 접수마감일까지입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천군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임금지불서약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바. 해당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당 하는 자는 본 공사의 계약이 불가하며 개찰 선순위 업체는 계약 체결 전까지 (붙임)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는 건설기계 대금지급 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차.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yeoncheon.go.kr)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에 대한 문의는 회계과 계약팀(031-839-2173)으로, 사업내용 문의는 문화체육과 문화유산팀(031-839-21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연천군 분임재무관 붙임1 | | 안전작업계획서 (체크리스트형) | 1. 기본 정보 및 관리체계 (평가 점수: 20점) ○ 사 업 명: ○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 ○ 작업기간: 202 . . . ~ 202 . . . ○ 안전보건방침: [ ] 수립 완료 (사업 특성에 맞는 목표 설정 여부) ○ 비상대응 체계: [ ] 연락망 구축 (현장책임자-발주처-119 연계) 2. 실행수준 (평가 점수: 20점) ○ 안전교육: [ ] 작업 전 TBM 실시 [ ] 신규자 교육 [ ] 법정 의무교육 이수 ○ 개인보호구: [ ] 공종별 보호구 지급 계획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 인원 구성: 작업책임자(1명), 작업자(1명), 감시자/신호수(1명 이상) 3. 위험성평가 (평가 점수: 30점) ○ 작업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작성해 주세요. 작업 공정 | 위험 요인 (핵심항목) | 안전 대책(구체적 방안) | 확인 | 고소작업 | 작업자 추락 위험 | 안전벨트 체결, 수평구명줄 설치, 안전난간 확보 | [ ] | 장비사용 | 중장비 전도 및 협착 | 아웃트리거 지반 확인, 작업구역 하부 통제 | [ ] | 밀폐공간 | 산소결핍 및 질식 |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강제 환기 실시 | [ ] | 전기/화기 | 감전 및 화재 사고 | 절연 보호구 착용, 화재감시자 및 소화기 배치 | [ ] | 4. 재해이력 및 산재 가입 (평가 점수: 20점) ○ 중대재해: [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없음 ○ 보험가입: [ ] 산재보험 가입 확인 완료 5. 운영관리 및 현장점검 (평가 점수: 10점) ○ TBM 활동: [ ] 매일 작업 전 위험요인 전파 및 건강상태 확인 ○ 순회점검: [ ] 관리감독자의 주기적 현장 순회 및 즉시 개선 조치 20 년 월 일 계약예정자명: | 대표자 | 성명 | (인) | 연천군수 귀하 [작성 후 제출 안내] ① 제출 시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안전작업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판정 기준: 발주부서에서 위 항목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어 작업 승인이 완료됩니다. ③ 보완 사항: 60~69점인 경우 보완 후 1~2일 내 재제출이 필요하며, 6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붙임2 | |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발주부서) | ※ 발주부서 담당자는 업체가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정 1. 공사(용역)명: 2. 사업기간: 3. 사업금액: 만원 4. 계약예정자명: 5.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 분야 | 세부 평가 항목 | 배점 | 확인() | 관리체계 |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비상대응 연락망 구축 여부 | 20 | | 실행수준 | 안전교육 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의 적정성 | 20 | | 위험성평가 | 공종별 핵심 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의 구체성 | 30 | | 재해이력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여부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 20 | | 운영관리 | 작업 전 점검(TBM) 및 현장 순회 점검 계획 | 10 | | 합 계 | | 100 | | 4. 최종 판정 및 조치 ○적격 (70점이상): 즉시 착공 승인 및 계약 업무 진행 ○보완 (60~69점): 미흡 항목에 대한 추가 대책 수립 후 재제출 (1~2일 내 처리) ○부적격 (60점 미만):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판단, 계획서 전면 재작성 또는 업체 변경 검토 4. 평가의견: ( )적격, ( )보완, ( )부적격 20 년 월 일 평가자 : 직급 성명 (인) 붙임3 | |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연천군으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예정자 대표)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며, 작업장 위험 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 조(위험성개선) 작업 개 시 전·후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 조치를 한다. 연천 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 업 무 수행 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 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상 호: | | | 주 소: | | | 대 표 자: | | (인) | 연천군수 귀하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발주자 확인 사항 |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 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기관·법인·단체명)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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