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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회계과2026-10-16

시설공사(긴급) 입찰공고[청산도시계획도로 소2-6호선 개설공사]

게시기관연천군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연천군 공고 제2026-1314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yeo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3:53: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청산도시계획도로 소2-6호선 개설공사 나. 공사구분: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다. 위 치: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일원 라. 공사개요: 도로개설 L=740m, B=8m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바. 기초금액: 금1,422,300,000원(금차분 : 금1,000,000,000원) 2.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0. 21.(수)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0. 23.(금) 10: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1:00

(공고문) 청산도시계획도로 소2_6호선 개설공사(원본).hwpx

한글 첨부 본문
【연천군 공고 제2026 – 0000호】 시설공사 (긴급)입찰 공고 | 【 입찰서 제출시 주의사항 】 | | | |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 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 본 공사는 3개 이상의 복합공정과 종합적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로 종합-전문간 상호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 각호』에 의해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에 대하여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 됨을 알려드립니다. ※ 순공사원가 : 1,000,974,791 원 (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청산도시계획도로 소2-6호선 개설공사 나. 공사구분: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다. 위 치: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일원 라. 공사개요: 도로개설 L=740m, B=8m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추정가격 (가) | 부가가치세 (나) | ※ 기초금액 (다 = 가+나) | 도급자 관급(라) (관급자 관급) | 추정금액 (마 = 다+라) | 1,293,000,000 | 129,300,000 | 1,422,300,000 | 624,180,000 (486,590,000) | 2,046,480,000 | 바. 기초금액: 금1,422,300,000원(금차분 : 금1,000,000,000원) (단위:원) ※ 우리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 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설명: 없음(생략) 입찰서 접수개시 | 입찰서 접수마감 | 개찰일시 | 비 고 |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3.(금) 1 0:00 | 2026. 10. 23.(금) 1 1:00 |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3.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 및 장소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단독입찰 나. 단년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 5.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합니다.【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이용】 1)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등록 등을 미이행하고 참여한 입찰 및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방식 등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으니, 입찰 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 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동일빈도로 추첨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 선택)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1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평가대상 업종 | 비율(%) | 추정가격(원) | 비 고 | 종합 | 토목공사업 | 100% | 1,293,000,000 | | 다.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라. 경영상태는 ①재무비율 평가방법 ②신용평가 방법 ③종합평가 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기술자보유)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기준)로 평가합니다.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확인증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견적) 또는 재입찰(개찰당일 16:00 입찰서 마감, 17:00 개찰)을 시행합니다. ※ 재입찰 시 업체별로 재투찰에 대한 개별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사. 개찰결과 1순위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의 받은 문서함에서 적격심사대상통보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제9절9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 제출하시고, 기타 집행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하도급지킴이 사용)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급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따라 우리군에서는‘하도급지킴이 시스템’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 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2)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연천군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종합공사를 제외한 전문공사 등은 하도급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라.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사.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약관 (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5호(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및 6호(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에 따라 대금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서류(지급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자.「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군 지역업체와의 하도급을 권장하며, 지역의 인력 및 관내 자재와 장비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우리군 공사계약 특수조건 참조 14.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계( A값 )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 공제부금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90,737,963 | 13,697,857 | 18,098,699 | 1,799,898 | 8,763,580 | 24,270,629 | 24,107,300 | - | (단위/원)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 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3>「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에 확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및 안전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를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본 사업이 유해·위험 작업(고소작업, 중장비 사용 등)을 포함하는 경우, <붙임 1>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적인 <붙임 2>「안전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바. 작성된 계획서는 계약 전까지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안전 보건 수준 평가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계약 체결, 시공함에 있어 안전관리규정(계약시 안전관리각서, 부실공사 근절서약서 징구)을 미준수 내지 소홀함에 따른 사고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른 법적처벌 및 행정조치를 이의없이 감수해야 함을 인지 후 입찰(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서류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입찰참가 접수마감일까지입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천군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임금지불서약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3>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서약서 제출) 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는 건설기계 대금지급 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자.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yeoncheon.go.kr)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에 대한 문의는 회계과 계약팀(031-839-2821)으로, 사업내용 문의는 미래전략담당관 정책사업팀(031-839-28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연천군 재무관 붙임1 | |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발주부서) | ※ 발주부서 담당자는 업체가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정 1. 공사(용역)명: 2. 사업기간: 3. 사업금액: 만원 4. 계약예정자명: 5.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 분야 | 세부 평가 항목 | 배점 | 확인() | 관리체계 |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비상대응 연락망 구축 여부 | 20 | | 실행수준 | 안전교육 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의 적정성 | 20 | | 위험성평가 | 공종별 핵심 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의 구체성 | 30 | | 재해이력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여부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 20 | | 운영관리 | 작업 전 점검(TBM) 및 현장 순회 점검 계획 | 10 | | 합 계 | | 100 | | 4. 최종 판정 및 조치 ○적격 (70점이상): 즉시 착공 승인 및 계약 업무 진행 ○보완 (60~69점): 미흡 항목에 대한 추가 대책 수립 후 재제출 (1~2일 내 처리) ○부적격 (60점 미만):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판단, 계획서 전면 재작성 또는 업체 변경 검토 4. 평가의견: ( )적격, ( )보완, ( )부적격 20 년 월 일 평가자 : 직급 성명 (인) 붙임2 | | 안전작업계획서 (계약예정자) | 1. 기본 정보 및 관리체계 (평가 점수: 20점) ○ 사 업 명: ○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 ○ 작업기간: 202 . . . ~ 202 . . . ○ 안전보건방침: [ ] 수립 완료 (사업 특성에 맞는 목표 설정 여부) ○ 비상대응 체계: [ ] 연락망 구축 (현장책임자-발주처-119 연계) 2. 실행수준 (평가 점수: 20점) ○ 안전교육: [ ] 작업 전 TBM 실시 [ ] 신규자 교육 [ ] 법정 의무교육 이수 ○ 개인보호구: [ ] 공종별 보호구 지급 계획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 인원 구성: 작업책임자(1명), 작업자(1명), 감시자/신호수(1명 이상) 3. 위험성평가 (평가 점수: 30점) ○ 작업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작성해 주세요. 작업 공정 | 위험 요인 (핵심항목) | 안전 대책(구체적 방안) | 확인 | 고소작업 | 작업자 추락 위험 | 안전벨트 체결, 수평구명줄 설치, 안전난간 확보 | [ ] | 장비사용 | 중장비 전도 및 협착 | 아웃트리거 지반 확인, 작업구역 하부 통제 | [ ] | 밀폐공간 | 산소결핍 및 질식 |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강제 환기 실시 | [ ] | 전기/화기 | 감전 및 화재 사고 | 절연 보호구 착용, 화재감시자 및 소화기 배치 | [ ] | 4. 재해이력 및 산재 가입 (평가 점수: 20점) ○ 중대재해: [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없음 ○ 보험가입: [ ] 산재보험 가입 확인 완료 5. 운영관리 및 현장점검 (평가 점수: 10점) ○ TBM 활동: [ ] 매일 작업 전 위험요인 전파 및 건강상태 확인 ○ 순회점검: [ ] 관리감독자의 주기적 현장 순회 및 즉시 개선 조치 20 년 월 일 계약예정자명: | 대표자 | 성명 | (인) | 연천군수 귀하 [작성 후 제출 안내] ① 제출 시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안전작업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판정 기준: 발주부서에서 위 항목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어 작업 승인이 완료됩니다. ③ 보완 사항: 60~69점인 경우 보완 후 1~2일 내 재제출이 필요하며, 6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붙임3 | |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계약예정자) |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연천군으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예정자 대표)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며, 작업장 위험 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 조(위험성개선) 작업 개 시 전·후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 조치를 한다. 연천 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 업 무 수행 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 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상 호: | | | 주 소: | | | 대 표 자: | | (인) | 연천군수 귀하 | |

(공내역서) 청산도시계획도로 소2_6호선 개설공사.xlsx

엑셀 첨부 본문
내역서 | | | | | | | |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청산 도시계획도로 소2-6호선 개설공사 | | 1 | 식 | | | | | | 1. 순 공 사 비 | | | | | | | | | | | | | . 1.1. 토 공 | | 1 | 식 | | | | | | | | | | | .. 1.2. 배 수 공 | | 1 | 식 | | | | | | | | | | | .. 1.3. 구 조 물 공 | | 1 | 식 | | | | | | | | | | | .. 1.4. 포 장 공 | | 1 | 식 | | | | | | | | | | | .. 1.5. 부 대 공 | | 1 | 식 | | | | | | | | | | | .. 1.6. 사 급 자 재 비 | | 1 | 식 | | | | | | | | | | | | | | | .. 2. 직 접 공 사 비 계 | | | | | | | | | | | | | | | | | . 3. 제 경 비 | (2026.04.13 기준) | | | | | | | | | | | | | | | | . 3.1. 간 접 노 무 비 | 직노x19.5% | | | | | | | | | | | | | | | | | .. 3.2. 산 재 보 험 료 | 노x3.56% | | | | | | | | | | | | | | | | .. 3.3. 고 용 보 험 료 | 노x1.01% | | | | | | | | | | | | | | | | | .. 3.4. 건 강 보 험 료 | 직노x3.595% | | | | | | | | | | | | | | | | .. 3.5. 연 금 보 험 료 | 직노x4.75% | | | | | | | | | | | | | | | | .. 3.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보x13.14% | | | | | | | | | | | | | | | | .. 3.7. 퇴직공제부금비 | 직노x2.30% | | | | | | | | | | | | | | | | .. 3.8. 건설기계대여보증서발급 | 직공x0.40% | | | | | | | | | | | | | | | | | | | | .. 3.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a),(b)중 낮은금액 적용 | | | | | | | | | | | | | | | | | | | | .. a. 계 산 # 1 | (재+직노+도급자관급)x2.53%+3,300천원 | | | | | | | | | | | | | | | | | | | | b. 계 산 # 2 | ((재+직노)x2.53%+3,300천원)x1.2 | | | | | | | | | | | | | | | | 3.10. 환 경 보 전 비 | 직공x0.90% | | | | | | | | | | | | | | | | .. 3.11. 하도급대금지급수수료 | 직공x0.081% | | | | | | | | | | | | | | | | .. 3.12. 기 타 경 비 | (재+노)x5.7% | | | | | | | | | | | | | | | | .. 3.13. 석면부담금 | 노x0.006% | | | | | | | | | | | | | | | | .. 3.14. 임금채권부담금 | 노x0.09% | | | | | | | | | | | | .. 3.15. 품 질 관 리 비 | | 1 | 식 | | | | | | | | | | | | | | | .. 4. 일 반 관 리 비 | (2.+3.)x8.0% | | | | | | | | | | | | | | | | . 5. 소 계 | | | | | | | | | | | | | | | | | . 6. 이 윤 | (5.-재료비)x15% | | | | | | | | | | | | | | | | . 7. 공 급 가 액 | | | | | | | | | | | | | | | | | . 8. 부 가 가 치 세 | (8.)x10.0% | | | | | | | | | | | | | | | | . 9. 도 급 예 정 액 | | | | | | | | | | | | | | | | | . 10. 관 급 자 재 비 | | | | | | | | | | | | | | | | | . 10.1.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 1 | 식 | | | | | | | | | | | .. 10.2.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 1 | 식 | | | | | | | | | | | | | | | .. 11. 총 공 사 비 | | | | | | | | | | | | | | | | | . 1. 토 공 | | 1 | 식 | | | | | | | | | | 1.01 기존구조물 깨기 | | | | | | | | | | | | | . a 무근콘크리트 깨기 | (기계) | | | | | | | | | | | | .. a-1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 | 62 | M3 | | | | | | | | | | | ... a-2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이상 | 0 | M3 | | | | | | | | | | | ... b 철근콘크리트깨기 | (기계) | | | | | | | | | | | | .. b-1 철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 | 197 | M3 | | | | | | | | | | | ... b-2 철근콘크리트깨기 | T=30cm이상 | 172 | M3 | | | | | | | | | | | ... c 기존포장깨기 | | | | | | | | | | | | | .. c-1 콘크리트포장깨기 | T=30cm미만 | 588 | M3 | | | | | | | | | | | ... c-2 아스팔트포장깨기 | T=30cm미만 | 65 | M3 | | | | | | | | | | | ... d 포 장 절 단 | | | | | | | | | | | | | .. d-1 콘크리트 | 기계 | 612 | M | | | | | | | | | | | ... d-2 아스팔트 | 기계 | 24 | M | | | | | | | | | | | ... e 석축헐기 | 찰쌓기 | 173 | M2 | | | | | | | | | | | .. f 폐기물적사비 | | 1149 | M3 | | | | | | | | | | | .. 1.02 표 토 제 거 | | | | | | | | | | | | | . a 답구간 | T=20cm | 0 | M2 | | | | | | | | | | | .. b 답외구간 | T=20cm | 460 | M2 | | | | | | | | | | | .. 1.03 흙 깎 기 | 토사 | 2189 | M3 | | | | | | | | | | | . 1.04 유용토 운반 | | | | | | | | | | | | | . a 무대운반 | 토사 | | M3 | | | | | | | | | | .. b 도쟈운반 | 토사, L=43.3m | 209 | M3 | | | | | | | | | | | .. c 덤프운반 | 토사, L=0.50km | 746 | M3 | | | | | | | | | | | .. 1.05 사 토 | 토사, L=5.00km | 2678 | M3 | | | | | | | | | | | . 1.06 흙 쌓 기 | | | | | | | | | | | | | . a 노 체 | 다짐도90%이상 | 1276 | M3 | | | | | | | | | | | .. b 노 상 | 다짐도95%이상 | 1336 | M3 | | | | | | | | | | | .. c 비다짐 | | 292 | M3 | | | | | | | | | | | .. 1.07 노상준비공 | 깍기부 | 5006 | M2 | | | | | | | | | | | . 1.08 쌓기비탈면다짐 | 기계 | 2959 | M2 | | | | | | | | | | | . 1.09 층따기 | | 141 | M3 | | | | | | | | | | | . 1.10 식생 보호공 | | | | | | | | | | | | | . a Seed+거적덮기 | 쌓기부 | 2957 | M2 | | | | | | | | | | | .. b Seed+거적덮기 | 깎기부 | 106 | M2 | | | | | | | | | | | .. 1.11 임시야적장 | | | | | | | | | | | | | . a 토사 운반 | 현장→야적장 | 2678 | M3 | | | | | | | | | | | .. b 혼합골재 운반 | 야적장→현장 | 5815 | M3 | | | | | | | | | | | .. c 폐기물 운반 | 현장→야적장 | 1149 | M3 | | | | | | | | | | | .. 1.12 임목폐기물 처리비 | | | | | | | | | | | | | . a 임목폐기물 운반비 | | 4 | TON | | | | | | | | | | | .. b 임목폐기물 처리비 | | 4 | TON | | | | | | | | | | | .. 2. 배 수 공 | | 1 | 식 | | | | | | | | | | | | | 2.01 토 공 | | | | | | | | | | | | | | | | . a 측구터파기 | | | | | | | | | | | | | .. a-1 측구터파기 | 토 사 | 1821 | M3 | | | | | | | | | | | ... a-2 측구되메우기 및 다짐 | | 1282 | M3 | | | | | | | | | | | ... b 구조물터파기 | | | | | | | | | | | | | .. b-1 구조물터파기 | 육상토사, 0-1M | 3046 | M3 | | | | | | | | | | | ... b-2 구조물터파기 | 육상토사, 1-2M | 319 | M3 | | | | | | | | | | | ... b-3 구조물터파기 | 육상토사, 2-3M | 28 | M3 | | | | | | | | | | | ... c 되메우기 및 다짐 | | 2293 | M3 | | | | | | | | | | | .. 2.02 측 구 공 | | | | | | | | | | | | | . a U형측구 | (보강수로관) | | | | | | | | | | | | .. a-1 U형측구 | 1000x1000x150x2m(2160kg) | 87 | M | | | | | | | | | | | ... a-2 U형측구 | 1500x1200x160x2m(2990kg) | 234 | M | | | | | | | | | | | ... a-3 U형측구 | 1500x1500x160x2m(3620kg) | 212 | M | | | | | | | | | | | ... a-4 기존(식생)수로관 이설 | 0.5×0.7×2m(3750kg) | 4 | M | | | | | | | | | | | ... 2.03 횡배수관공 | | | | | | | | | | | | | . a VR관 접합 및 부설 | D 800mm | 22 | M | | | | | | | | | | | .. b 횡배수관 날개벽 | | | | | | | | | | | | | .. b-1 콘크리트타설 | 무근, VIB 포함 | 1 | M3 | | | | | | | | | | | ... b-2 거 푸 집 | 유로폼 | 6 | M2 | | | | | | | | | | | ... 2.04 집수정공 | | | | | | | | | | | | | . a 쌓기부 집수정 | D=450mm | 2 | EA | | | | | | | | | | | .. b 쌓기부 집수정 | D=800mm | 2 | EA | | | | | | | | | | | .. 2.05 암 거 공 | | | | | | | | | | | | | . a PC암거 운반 및 설치비 | | | | | | | | | | | | | .. a-1 PC암거 운반 및 설치비 | [email protected]×1.0m | 10 | M | | | | | | | | | | | ... a-2 PC암거 운반 및 설치비 | [email protected]×1.2m | 20 | M | | | | | | | | | | | ... a-3 PC암거 운반 및 설치비 | [email protected]×1.5m | 48 | M | | | | | | | | | | | ... b 콘크리트타설 | | | | | | | | | | | | | .. b-1 콘크리트타설 | 철근,펌프카0-15M | 2 | M3 | | | | | | | | | | | ... b-2 콘크리트타설 | 무근, VIB 제외 | 15 | M3 | | | | | | | | | | | ... c 거 푸 집 | | | | | | | | | | | | | .. c-1 거 푸 집 | 합판6회, 0-7M | 16 | M2 | | | | | | | | | | | ... c-2 거 푸 집 | 유로폼(벽체 0~7m) | 21 | M2 | | | | | | | | | | | ... d 스페이셔 설치 | 벽체용 | 21 | M2 | | | | | | | | | | | .. e 모래부설 | | 8 | M3 | | | | | | | | | | | .. f 기초잡석 | | 46 | M3 | | | | | | | | | | | .. g 뒷채움잡석 | | 354 | M3 | | | | | | | | | | | .. h 철근가공 및 조립 | TYPE-Ⅱ (Ⅱ-1, 복잡) | 0.377 | TON | | | | | | | | | | | .. 2.05 우 수 공 | | | | | | | | | | | | | . a 우수관 부설 | (PE다중벽관) | | | | | | | | | | | | .. a-1 우수관 접합및부설 | D 450mm | 656 | M | | | | | | | | | | | ... a-2 우수관 접합및부설 | D 600mm | 23 | M | | | | | | | | | | | ... a-3 모래부설 | | 164 | M3 | | | | | | | | | | | ... b 우수맨홀 | (조립식PC맨홀) | | | | | | | | | | | | .. b-1 몰 탈 | 1 : 3 | 2.0459999999999998 | M3 | | | | | | | | | | | ... b-2 거 푸 집 | 원형3회, 0-7M | 10 | M2 | | | | | | | | | | | ... b-3 기초지정(잡석) | | 9 | M3 | | | | | | | | | | | ... b-4 원형2호(조립식PC맨홀) | (Φ1,200mm) | | | | | | | | | | | | ... b-4-1 원형2호(하부구체+상판) | Ø1200 MM | 19 | EA | | | | | | | | | | | .... b-4-2 원형2호(연칙구체) | Ø1200 MM | 33 | EA | | | | | | | | | | | .... b-5 맨홀사다리 설치 | PE코팅 Ø19mm | 92 | EA | | | | | | | | | | | ... b-6 맨홀뚜껑 설치(우수용) | Ø648mm | 19 | 개소 | | | | | | | | | | | ... b-7 지수단관부설 | | | | | | | | | | | | | ... b-7-1 지수단관부설 | D 450mm | 28 | 개소 | | | | | | | | | | | .... b-7-2 지수단관부설 | D 600mm | 4 | 개소 | | | | | | | | | | | .... b-8 우수관 절단 | | | | | | | | | | | | | ... b-8-1 우수관 절단 | D 450mm | 28 | 개소 | | | | | | | | | | | .... b-8-2 우수관 절단 | D 600mm | 4 | 개소 | | | | | | | | | | | .... c 우수받이 및 연결관 | | | | | | | | | | | | | .. c-1 우수받이(기성제품) | 300×400×H900 (700kg) | 78 | EA | | | | | | | | | | | ... c-2 연결관 접합및부설 | D 250mm(PE다중벽관) | 278 | M | | | | | | | | | | | ... c-3 모래부설 | | 24 | M3 | | | | | | | | | | | ... c-4 몰 탈 | 1 : 2 | 0.312 | M3 | | | | | | | | | | | ... c-5 연결관 절단 | D 250mm | 78 | 개소 | | | | | | | | | | | ... c-6 이경티부설 | D 450x250mm | 77 | 개소 | | | | | | | | | | | ... d 하수관내 CCTV조사 | 신설관(1,000mm미만) | 661 | M | | | | | | | | | | | .. e 관로(경고)테이프 설치 | B30cm | 661 | M | | | | | | | | | | | .. f 하수관 수밀시험 | | | | | | | | | | | | | .. f-1 하수관 수밀시험 | D 600mm이하 | 21 | 개소 | | | | | | | | | | | ... f-2 하수관 수밀시험 | D 800mm이하 | 3 | 개소 | | | | | | | | | | | ... 2.06 돌쌓기공 | (경사1:1이상) | | | | | | | | | | | | . a 석축쌓기(찰쌓기) | 뒷길이45cm | 20 | M2 | | | | | | | | | | | .. b 콘크리트 타설 | 무근, VIB 제외 | 5 | M3 | | | | | | | | | | | .. c 거 푸 집 | 합판6회, 0-7M | 4 | M2 | | | | | | | | | | | .. d 배수파이프 | P.V.C. Φ50mm | 7 | M | | | | | | | | | | | .. e 뒤채움잡석 부설 및 다짐 | | 9 | M3 | | | | | | | | | | | .. f 몰 탈 | 1 : 3 | 0.18 | M3 | | | | | | | | | | | .. 3. 구 조 물 공 | | 1 | 식 | | | | | | | | | | 3.01 토 공 | | | | | | | | | | | | | . a 구조물터파기 | 육상토사 0~4M | 2036 | M3 | | | | | | | | | | | .. b 되메우기 및 다짐 | 기계100%(램머) | 687 | M3 | | | | | | | | | | | .. 3.02 PC옹벽 기초 | | | | | | | | | | | | | . a 기초잡석 부설 및 다짐 | | 254 | M3 | | | | | | | | | | | .. b 콘크리트타설 | 무근, VIB 제외 | 68 | M3 | | | | | | | | | | | .. c 모래부설 | | 34 | M3 | | | | | | | | | | | .. 3.03 PC옹벽 설치 | (현장설치도) | | | | | | | | | | | | . a PC옹벽 설치 | 1550×1500×H2000mm | | M | | | | | | | | | | .. b PC옹벽 설치 | 1750×1500×H2500mm | | M | | | | | | | | | | .. c PC옹벽 설치 | 1750×1500×H3000mm | | M | | | | | | | | | | .. d PC옹벽 설치 | 1950×1500×H3500mm | | M | | | | | | | | | | .. 4. 포 장 공 | | 1 | 식 | | | | | | | | | | 4.01 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 | T=26cm | 1708 | M3 | | | | | | | | | | | . 4.02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 T=20cm | 2812 | M3 | | | | | | | | | | | . 4.03 아스콘포장/프라임코팅 | RSC-3, 100ℓ/a | 5177 | M2 | | | | | | | | | | | . 4.04 아스콘포장/택코팅 | RSC-4, 30ℓ/a | 5189 | M2 | | | | | | | | | | | . 4.05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 | T=10cm | 5177 | M2 | | | | | | | | | | | . 4.06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 | T=5cm | 5189 | M2 | | | | | | | | | | | . 4.07 보차도경계석 | (화강석) | | | | | | | | | | | | . a 보차도경계석 | 200x250x1000mm(직선) | 1283 | M | | | | | | | | | | | .. b 보차도경계석 | 200x250/100x1000mm(직선) | 42 | M | | | | | | | | | | | .. c 보차도경계석 | 200x100x1000mm(직선) | 92 | M | | | | | | | | | | | .. 5. 부 대 공 | | 1 | 식 | | | | | | | | | | 5.01 교통표지판 | | | | | | | | | | | | | . a 원형표지판 | Φ600mm | 5 | EA | | | | | | | | | | | .. 5.02 노면표시 | | | | | | | | | | | | |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황색실선 | 308 | M2 | | | | | | | | | | | ..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황색파선 | 8 | M2 | | | | | | | | | | | .. c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백색실선 | 0 | M2 | | | | | | | | | | | .. d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백색파선 | 1 | M2 | | | | | | | | | | | .. e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횡단보도, 주차장 | 21 | M2 | | | | | | | | | | | .. f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문자, 기호 | 19 | M2 | | | | | | | | | | | .. 5.03 노측용 가드레일 | | | | | | | | | | | | | . a 노측용 가드레일 | (SB2) | | | | | | | | | | | | .. a-1 표준레일(토공용,SB2) | W4000×H775(현장설치도) | | 경간 | | | | | | | | | | ... a-2 엔드레일(토공용,SB2) | 350×4.0t×765mm | 7 | EA | | | | | | | | | | | ... a-3 라운드레일(토공용,SB2) | 350×4.0t×965mm | 7 | EA | | | | | | | | | | | ... b 노측용 가드레일 | (SB4) | | | | | | | | | | | | .. b-1 표준레일(토공용,SB4) | W2000×H775(현장설치도) | | 경간 | | | | | | | | | | ... b-2 엔드레일(옹벽용,SB4) | 350×4.0t×765mm | 3 | EA | | | | | | | | | | | ... b-3 라운드레일(옹벽용,SB4) | 350×4.0t×965mm | 3 | EA | | | | | | | | | | | ... 5.04 가로수 제거 | B=21-31cm미만 | 67 | 주 | | | | | | | | | | | . 5.05 공사중 교통관리 | | 1 | 식 | | | | | | | | | | | . 5.06 가설사무실 | | | | | | | | | | | | | . a 가설사무실(콘테이너형) | 9*3.0*2.6m(12개월) | 3 | EA | | | | | | | | | | | .. b 부지임대료 | 가설사무실/임시야적장 | 12 | 개월 | | | | | | | | | | | .. 5.07 시공측량비 | | 0.8 | KM | | | | | | | | | | | . 5.08 지하매설물 가시설비 | | 1 | P.S | | | | | | | | | | | . 5.09 중기운반 | | 1 | 식 | | | | | | | | | | | . 6. 사 급 자 재 비 | | 1 | 식 | | | | | | | | | | 6.01 시멘트 | 40kg/대 | 45 | 포대 | | | | | | | | | | | . 6.02 철 근 | | | | | | | | | | | | | . a 이형철근 | D13M/M | 0.126 | TON | | | | | | | | | | | .. b 이형철근 | D16M/M | 0.251 | TON | | | | | | | | | | | .. 6.03 골 재 | | | | | | | | | | | | | . a 모 래 | | 244 | M3 | | | | | | | | | | | .. b 혼합골재 | | | | | | | | | | | | | .. b-1 혼합골재 | Φ40mm | 3916 | M3 | | | | | | | | | | | ... b-2 혼합골재 | Φ75mm | 2445 | M3 | | | | | | | | | | | ... 6.04 V.R관 | D 800x2,500mm | 9 | 본 | | | | | | | | | | | . 6.05 조경석(깬잡석) | 30x30x45cm | 249 | EA | | | | | | | | | | | . 6.06 아스팔트 | | | | | | | | | | | | | . a 아스팔트(택코팅) | RSC-4 | 8 | D/M | | | | | | | | | | | .. b 아스팔트(프라임코팅) | RSC-3 | 27 | D/M | | | | | | | | | | | .. ▣ 품 질 관 리 비 | | 1 | 식 | | | | | | | | | | 1.01 품질관리 시험비 | (부가세별도) | 1 | 식 | | | | | | | | | | | . 1.02 품질관리 활동비 | | 12 | 개월 | | | | | | | | | | | . 1.03 품질관리 차량비 | 포터 | 12 | 개월 | | | | | | | | | | | . ▣ 관 급 자 재 비 | | 1 | 식 | | | | | | | | | | A.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 1 | 식 | | | | | | | | | | | B.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 1 | 식 | | | | | | | | | | | A.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 1 | 식 | | | | | | | | | | | | | 1.01 레 미 콘 | | | | | | | | | | | | | | | | . a 레 미 콘 | 25-18-08 | 89 | M3 | | | | | | | | | | | .. b 레 미 콘 | 25-21-08 | 213 | M3 | | | | | | | | | | | .. c 레 미 콘 | 25-24-15 | 2 | M3 | | | | | | | | | | | | | | | .. d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 | | | | | | .. 1.02 콘크리트용배수로관 | (보강수로관) | | | | | | | | | | | | . a 콘크리트용배수로관 | 1000x1000x150x2m | 44 | 본 | | | | | | | | | | | .. b 콘크리트용배수로관 | 1500x1200x160x2m | 117 | 본 | | | | | | | | | | | .. c 콘크리트용배수로관 | 1500x1500x160x2m | 106 | 본 | | | | | | | | | | | | | | | .. d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 | | | | | | .. 1.03 조립식 PC암거 | | | | | | | | | | | | | . a 조립식 PC암거 | 1련, B1000xH1000mm | 10 | M | | | | | | | | | | | .. b 조립식 PC암거 | 1련, B1500xH1200mm | 20 | M | | | | | | | | | | | .. c 조립식 PC암거 | 1련, B1500xH1500mm | 48 | M | | | | | | | | | | | | | | | .. d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 | | | | | | .. 1.04 우 수 관 | (PE다중벽관) | | | | | | | | | | | | . a 우수관 | D 250mm×L6000m | 287 | M | | | | | | | | | | | .. b 우수관 | D 450mm×L6000mm | 676 | M | | | | | | | | | | | .. c 우수관 | D 600mm×L6000mm | 24 | M | | | | | | | | | | | | | | | .. d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 | | | | | | .. 1.05 우수관 이음관 | (PE다중벽관) | | | | | | | | | | | | . a 이경티 | D 450x250mm | 77 | EA | | | | | | | | | | | .. b 지수단관 | D 450mm | 28 | EA | | | | | | | | | | | .. c 지수단관 | D 600mm | 4 | EA | | | | | | | | | | | .. d 환봉 연결구 | D 250mm | 77 | EA | | | | | | | | | | | .. e 환봉 연결구 | D 450mm | 207 | EA | | | | | | | | | | | .. f 환봉 연결구 | D 600mm | 4 | EA | | | | | | | | | | | | | | | .. g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 | | | | | | .. 1.06 조립식 콘크리트맨홀 | | | | | | | | | | | | | . a 원형2호 | | | | | | | | | | | | | .. a-1 원형2호 | 상부,Φ1200xH 200xt200 | 10 | EA | | | | | | | | | | | ... a-2 원형2호 | 상부,Φ1200xH 550xt200 | 9 | EA | | | | | | | | | | | ... a-3 원형2호 | 연직,Φ1200xH 250xt200 | 6 | EA | | | | | | | | | | | ... a-4 원형2호 | 연직,Φ1200xH 500xt200 | 21 | EA | | | | | | | | | | | ... a-5 원형2호 | 연직,Φ1200xH 750xt200 | 6 | EA | | | | | | | | | | | ... a-6 원형2호 | 하부,Φ1200xH 800xt200 | 19 | EA | | | | | | | | | | | ... b 조립부속 | | | | | | | | | | | | | .. b-1 고무링(2호용) | Φ1200mm | 52 | EA | | | | | | | | | | | ... b-2 맨홀사다리 | Φ19mm | 92 | EA | | | | | | | | | | | ... b-3 속경접합제 | 25kg/포 | 52 | EA | | | | | | | | | | | ... c 콘크리트우수받이 | 300×400×H900 | 78 | EA | | | | | | | | | | | | | | | .. d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 | | | | | | .. 1.07 맨홀뚜껑 | (주철재) | | | | | | | | | | | | . a 맨홀뚜껑(우수용) | Φ648mm | 19 | 조 | | | | | | | | | | | | | | | .. b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 | | | | | | .. 1.08 아 스 콘 | | | | | | | | | | | | | . a 아스콘 표층용 | WC-2(#78), 하차도 | 619 | TON | | | | | | | | | | | .. b 아스콘 기층용 | BB-2(#467), 하차도 | 1225 | TON | | | | | | | | | | | | | | | .. c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 | | | | | | .. 1.09 경 계 석 | (자연석) | | | | | | | | | | | | . a 보차도경계석 | 직선, 200x250x1000 | 1321 | EA | | | | | | | | | | | .. b 보차도경계석(횡단보도용) | 직선, 200x250/100x1000 | 43 | EA | | | | | | | | | | | .. c 보차도경계석(횡단보도용) | 직선, 200x100x1000 | 95 | EA | | | | | | | | | | | | | | | .. d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 | | | | | | .. 1.10 노면표시용 페인트 | | | | | | | | | | | | | . a 노면표시용 페인트(융착식) | 황색(20kg/포대) | 71 | 포대 | | | | | | | | | | | .. b 노면표시용 페인트(융착식) | 백색(20kg/포대) | 9 | 포대 | | | | | | | | | | | | | | | .. c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 | | | | | | | | | | .. 1.11 단수조정 | | 1 | 식 | | | | | | | | | | . B.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 1 | 식 | | | | | | | | | | 1.01 PC옹벽 | (현장설치도) | | | | | | | | | | | | . a 프리캐스트콘크리트옹벽 | 1550×1500×H2000mm | 30 | M | | | | | | | | | | | .. b 프리캐스트콘크리트옹벽 | 1750×1500×H2500mm | 113 | M | | | | | | | | | | | .. c 프리캐스트콘크리트옹벽 | 1750×1500×H3000mm | 74 | M | | | | | | | | | | | .. d 프리캐스트콘크리트옹벽 | 1950×1500×H3500mm | 99 | M | | | | | | | | | | | | | | | .. e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 | | | | | | .. 1.02 가드레일 | (현장설치도) | | | | | | | | | | | | . a 노측용 가드레일(성토부,SB2) | W4000×H775mm(표준레일) | 85 | 경간 | | | | | | | | | | | .. b 노측용 가드레일(옹벽용,SB4) | W2000×H775mm(표준레일) | 152 | 경간 | | | | | | | | | | | | | | | .. c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 | | | | | | | | | | .. 1.03 단수조정 | | 1 | 식 | | | | | | | | | | . ■ 청산 도시계획도로 소2-6호선 개설공사 | (폐기물처리비) | 1 | 식 | | | | | | | | | | 1 폐기물 처리비 | | 1 | 식 | | | | | | | | | | | | | | | . 2 단 수 조 정 | | | | | | | | | | | | | | | | | . 3 공 급 가 액 | | | | | | | | | | | | | | | | | . 4 부 가 가 치 세 | | | | | | | | | | | | | | | | | . 5 도 급 예 정 액 | | | | | | | | | | | | | | | | | . 1. 건설폐기물 처리비 | | 1 | 식 | | | | | | | | | | 1.01 폐기물처리비 | | | | | | | | | | | | | . a.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2504 | TON | | | | | | | | | | | .. b.폐기물처리비 | 폐아스콘 | 149 | TON | | | | | | | | | | | .. c.폐기물처리비 | 건설폐재류 | 0 | TON | | | | | | | | | | | .. d.폐기물처리비 | 혼합건설폐기물 | 0 | TON | | | | | | | | | | | .. 1.02 폐기물운반비 | | | | | | | | | | | | | . a.폐기물운반비 | 폐콘크리트 | 2504 | TON | | | | | | | | | | | .. b.폐기물운반비 | 폐아스콘 | 149 | TON | | | | | | | | | | | .. c.폐기물운반비 | 건설폐재류 | 0 | TON | | | | | | | | | | | .. d.폐기물운반비 | 혼합건설폐기물 | 0 | TON | | | | | | | | | | | ..

(설계서)청산도시계획도로 소2_6호선 개설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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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도시계획도로 소2-6호선 개설공사 설계서 2026. 10. | 연 천 군 | 목 차 | | Ⅰ | 설 계 설 명 서 | | | Ⅱ | 공 사 시 방 서 | | | Ⅲ | 보안대책 및 기타 유의사항 | | | Ⅳ | 예 정 공 정 표 | | | | Ⅰ. 설 계 설 명 서 | | Ⅰ.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 국도37호선 개통으로 궁평리 지역을 우회 통과하여 지역의 상권 및 경제가 급속하게 침체됨에 따라 필요한 개발 정비 관리 방안을 통한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및 주민 민원 해소 2. 공사위치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25-6번지 일원 ◇ 규 모 : L=740.0m, B=8.0m 3. 공사개요 (1) 토 공 | | • 땅깎기(토사) : 2,189㎥ | • 흙쌓기(토사) : 2,903㎥ | • 사토 (토사) : 2,678㎥ | | | | (2) 배 수 공 | | • 우수관(D450~600mm) : 679m | • PC맨홀(2호) : 19EA | • PC암거 : 78m | • U형측구 : 533m | | | (3) 구조물공 | | • PC옹벽(H=2.0~3.5m) : 315m | | | | (3) 포 장 공 | | • 동상방지층(T=26cm) : 1,708㎥ | • 보조기층(T=20cm) : 2,812㎥ | • 아스콘 기층(T=15cm) : 5,177㎡ | • 아스콘 표층(T=5cm) : 5,189㎡ | • 보차도경계석(200X250X1000) : 1,417m | | | | (4) 부 대 공 : 1식 | • 노측용 가드레일(W2,000~4,000, H875) : 237경간 | 4. 주요자재집계 품 명 | 규 격 | 단 위 | 합 계 | 비 고 | 시멘트 | 40kg | 대 | 45 | | 모래 | | ㎥ | 244 | | 혼합골재 | Ø 40 mm | ㎥ | 3,916 | | Ø 75 mm | ㎥ | 2,445 | | 보차도경계석 | 200X250X1000, 직선 | m | 1,321 | | 200X250X1000, 곡선 | m | - | | 200X250-100X1000, 직선 | m | 43 | | 200X250-100X1000, 곡선 | m | - | | 200X100X1000, 직선 | m | 95 | | 200X100X1000, 곡선 | m | - | | 레미콘 | 25-180-8 | ㎥ | 89 | | 25-210-8 | ㎥ | 213 | | 25-240-15 | ㎥ | 2 | | 우수받이 | 300X400X900 | EA | 78 | | 맨홀뚜껑 | Ø 648mm | EA | 19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합 계 | 비 고 | PC맨홀 | 2호 | 상부 | H=200 | EA | 10 | | H=550 | EA | 9 | | 연직 | H=250 | EA | 6 | | H=500 | EA | 21 | | H=750 | EA | 6 | | 하부 | H=800 | EA | 19 | | PE다중벽관 | D250 | m | 287 | | D450 | m | 676 | | D600 | m | 24 | | 환봉연결구 | D250 | EA | 77 | | D450 | EA | 207 | | D600 | EA | 4 | | 이경티 | 450 x 250 | EA | 77 | | VR관 | D800 | 본 | 9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합 계 | 비 고 | 보강수로관 | 1.0 x 1.0 x 2.0 | EA | 44 | | 1.5 x 1.2 x 2.0 | EA | 117 | | 1.5 x 1.5 x 2.0 | EA | 106 | | PC암거 | 1.0 x 1.0 | M | 10 | | 1.5 x 1.2 | M | 20 | | 1.5 x 1.5 | M | 48 | | 아스콘 | 기층용(#467) | TON | 1,225 | | 표층용(#78) | TON | 619 | | 아스팔트 | 택코팅 | RSC-4 | D/M | 8 | | 프라임코팅 | RSC-3 | D/M | 27 | | 노측용 가드레일 | SB-2, H850 x W4,000 | 경간 | 85 | | SB-4, H850 x W2,000 | 경간 | 152 | | 5. 설계 적용기준 1) 환 율 : 2026년 9월 제정기준 환율 2) 자 재 시 세 : 2026년 9월호 조달청 가격정보 및 2026년 9월호 물가지에 의해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 하반기 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할 때 2) 공사기간중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피할 때 4)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5) 기타 민원제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 Ⅱ. 공 사 시 방 서 | |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 시방서 및 설계기준 1)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6)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안전시설 기준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일반 시방서 및 특별 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도면 본 계약 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4.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발주처의 착수지시에 따라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작업투입일시, 예정 공사기간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7.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 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 이여야 한다. 다.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처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이상이어야 한다. 8.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1) 일반사항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작업 투입시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표준 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공사 참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1) 수급인은 공사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27.)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나.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다.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라. 안전보건교육 계획 마.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바.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사. 안전보건관리 규정 유·무 아. 위험성 평가 실시 이행 자.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차. 그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수급인은 본 용역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재해 예방을 위해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가. 안전보건관련 법령 숙지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하기 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타 법령, 규정, 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관한 사항 “발주기관”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고 평가에 성실히 이행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한다. “발주기관”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및 교육계획 · 사용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사항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 그 밖에 과업 참여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에 따른 “발주기관”의 이행 요구와 이행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수행자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과업수행자 이행사항 | | | | 안전보건협의체(해당 시) 참여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 비상훈련 참여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 마.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바.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과업수행자”는 과업 참여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한다.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사용내역서를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비용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목적 외 사용 시 정산금액에서 제외한다. 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0.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공사 투입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소통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11.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에 착수함과 동시에 발주처에서 제시한 물량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공정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2.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 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다.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 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환기 및 방풍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 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 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13.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나.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 할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 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4.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15. 보상 공사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제 1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12개월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2. 적용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확장 및 개설공사에 관한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한다. 나. 설계도서 및 특별 시방서와의 관계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 시방서에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다.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라.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지방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마.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지방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바.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4-10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3. 실시 공정표 가. 계획 공정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를 세워 5일이내에 세부 공정 계획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시공의 순서 및 시공 방법을 기입한 상세한 시공 계획서(현장 조직표, 중요한 재료 및 기계의 사용계획, 노무계획)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공사 착공시 제출한 계획 공정의 변경은 천재지변 및 공사 방침 변경시에만 변경할 수 있다. 4) 설계서,시방서,도면 등에 대하여 불분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수전에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 만회 대책 1) 공사 추진중 실시 공정 대 계획 공정과의 대비가 90% 미만일 때에는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2) 만회 대책에 대하여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상세한 만회 대책과 이에 따른 만회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계 변경 조건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초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추어 변경한다.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확인 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4) 발주처의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 4. 시공 검사 가.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미리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된 곳, 중요한 공사 관계의 단계별 완료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나. 공사에 필요한 검사 시험 등에 요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공사 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문 검사, 준공 검사에 있어서는 현장 대리인 및 주임 기술자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측량,기타의 조치에 대하여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또는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을 촬영후 편집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 10㎝ × 15㎝(3경 이상) 2부 2) 공정 사진 : 10㎝ × 15㎝(3경 이상) 2부 준공시 제출 3) 준공 사진 : 15㎝ × 15㎝(3경 이상) 2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6. 시공 관리 가. 공사의 규격 및 품질이 설계서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시공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에 의한 시방 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설계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공사현장 관리 가. 본 공사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면서 시행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교통사고 등 재해를 방지하도록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을 실측하여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라.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 기준법, 노동 조합법, 직업 안정법, 재해 구조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마.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적용과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바.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 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재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사. 감독관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 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 현장 시공관리 요원 및 작업 인부의 행위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관은 도급자에게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자. 공사 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절한 방호책을 설치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공사 시공에 영향을 미치고 사고 인명에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카.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타. 공사 기간중 시공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대여장비포함)에 대한 책임 및 보상 등은 도급자에게 있다. 파. 공사 시공시 주변 민가와 농경지에 피해를 입혀 민원을 야기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하.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작업상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 수칙 준수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발생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전 책임을 진다. 8. 안전관리 가. 작업장 안전 관리는 안전 관리 규정에 의거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안내 표지판,교통 표지판 및 기타 사항 등을 설치하고 공사에 관련되는 모든 표준 시방서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주행 차량에 불편과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시험관리 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납품하기 이전에 제작공정에서는 재료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감독관이 모든 재료가 시방기준에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작회사는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모든 재료가 시방기준에 일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제작회사와 협의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실험에 필요한 시설과 시험성과표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제법규의 준수 가. 공사 시공에 있어서는 제법령 및 공사에 관한 제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척을 도모함과 동시에 제법령의 운용 적용은 도급자 책임하에 행해져야 한다. 나. 수급자가 건설공사에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가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장은 감독자로부터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 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관공서 등에의 수속 가. 공사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관공서 기타에 대한 제반 수속은 도급자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관계 관공서 및 기타 교섭이 필요하거나 또는 교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12. 뒷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되메우기나 뒷정리 및 청소 등을 공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13. 폐기물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처리 되도록 시공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4. 시공계획서 제출 14.1 시공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착공하여야 한다. 1.3.2 작성방법 계약 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3) 공종별 공정계획 (4) 품질관리계획(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 시 조치방안 등) (5)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6) 타 공사 및 타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8) 기타사항 15.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 15.1 제출 및 확인 계약상대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은 이 시방서 1-6절 1.2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작성방법 (1)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고,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2-1. 기존구조물 철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장 14절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 공 2.1 시공일반 2.1.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철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건설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1.2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해야 한다. 2.1.3 구조물의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2.1.4 완성면에서 최소 1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되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2.1.5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본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주변 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2-2. 땅깎기 및 터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흙을 깍는 작업이나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 작업에 적용한다. 1.1.1 도로 땅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라운딩 (Rounding), 비탈면의 소단형성 및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 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목적에 사용토록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도로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 사 : 땅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땅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 (Hydraur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땅깎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1.1.2 땅깎기 작업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경우 시공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 대리인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공사시행부서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출자료 및 육안 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 (암굴착량이 25,000m3 이상인 경우에는 30t급, 25,000m3 미만에는 20t급 유압식리퍼 사용)에 의한 시험 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 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1.2 제출물 1.2.1 제출물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때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2) 인접구조물 (가옥, 건축물), 주민, 가축, 양어장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주자 대리인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 대책계획서 (3) 비탈면 기울기 조정이 필요할 때 사면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 2. 시 공 2.1 유용토 처리 2.1.1 땅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2.1.2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경사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2.1.3 시공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 작업중은 물론, 사토 작업 완료후에도 항상 사토장 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타인 소유 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2 흙운반 2.2.1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발주자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2.2 흙운반 차량은 운행시 적재함 덮개 사용, 세륜시설을 설치, 운반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2.2.3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기존도로면의 노반처리 2.3.1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자갈층 (선택층 포함)을 소요 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깎아야 할 때가 있으며 이 경우의 일반 토공 시방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2.3.2 기존도로의 노면상에 포장을 시공해야 되는 경우 해당 기존도로의 재료품질을 본 시방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성토재료 또는 선택재료 및 자갈 보조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갈퀴가 부착된 또는 부착되지 않은 삽날로 노면을 평탄하게 깎아야 한다. 2.4 기존도로 확장 및 땅깎기 2.4.1 땅깎기 및 기존도로에 이어 붙이기의 규격, 형상은 설계도면 시방서 및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4.2 이 규정은 기존도로에 이어 붙여서 접속시키는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에 적용하며, 재료, 다짐, 마무리면, 발생토처리, 흙쌓기 등은 별도지시가 없는 한 시방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4.3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4.4 땅깎기 작업은 장비에 의한 기계굴착을 한다. 2.4.5 절취면의 마무리는 부석제거를 철저히 하여 이중작업 방지와 공사완료후 통행차량 및 부속시설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2.4.6 이어붙이는 기존구간의 흙쌓기 비탈면이 식재된 때에는, 식재공의 뿌리등 흙쌓기 재료에 유해한 이물질은 제거하여 작업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4.7 흙쌓기 작업은 반드시 기존 흙쌓기부에 층따기를 시행하여 기존구간과 확폭구간이 일체가 되도록 다짐하여야 한다. 2.4.8 다짐작업은 시방기준대로 충분한 다짐이 되도록 하며 기존도로의 표면수가 접속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항상 배수경사 (4% 이상유지)를 두고 층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4.9 초기침하량 측정은 노상완료 후 후속 작업에 지장이 없는 길어깨 내측 2~3m 위치에 침하측 정봉을 매설하고, 침하가 되지 않는 장소 (예 : 교량, 견고한 지반)에서 주기적 (10일 간격)으로 침하봉 첨단을 수준 측량하여 이 결과를 도표로 작성 조기침하 완료여부를 판단한다. 2.4.10 땅깎기부, 흙쌓기부, 진입도로, 수로,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2.4.11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식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최대크기 6cm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2.5 땅깎기 2.5.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흙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1) 땅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라운딩(Rounding), 비탈면의 소단 형성 및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 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토록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토 사 : 땅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 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나) 리핑암 : 땅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다) 발파암 : 땅깎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2) 땅깎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경우 시공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 대리인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공사시행 부서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출자료 및 육안 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암굴착량이 25,000㎥ 이상인 경우에는 30t급, 25,000㎥ 미만에는 20t급 유압식 리퍼 사용)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 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2.5.2 용어의 정의 1) 「땅깎기」는 법면절취 및 원지반의 부적합한 재료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별도 지시한 재료의 깎기 작업을 말한다. 2) 「사토」는 공사장내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 및 기타공사를 완성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공사에 부적합할 때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버리는 작업을 말한다. 2.5.3 시 공 1) 일반사항 (가) 대절토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확인 시추를 명시한 구간에 대하여는 공사 전 확인시추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 검토한 후 땅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땅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흙쌓기(다짐도 95%) 마무리 작업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흙쌓기(다짐도 95%)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땅깎기 작업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사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재료의 활용 (가) 땅깎기에서 발생되는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따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흙쌓기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원이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다) 땅깎기에서 발생한 발파암 중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 여 굴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및 범위를 초과하여 땅깎기를 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자기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시방규정에 따라 다져야 한다. 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가)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가)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여 본 설계서 절에 규정된 제 항목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측구 터파기 (가)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본절 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나)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다) 시공자는 준공검사시까지 모든 측구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관리 할 책임이 있다. 6) 마무리 (가)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다) 토사 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자연 비탈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에 흙 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땅깎기부의 흙쌓기는 흙쌓기부의 흙쌓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로울링(Proof-rolling) 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흙쌓기와 같이 적용한다. 10) 땅깎기의 허용오차 (가) 토사구간 : ± 10cm (나) 풍화암 구간 : ± 20cm (다) 발파암 구간 : ± 30cm 11)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가)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도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땅깎기 마무리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 구간으로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6 터파기 2.6.1 시공일반 (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 하여야 하며, 교량 및 옹벽 기초 등 주요 구조물 기초의 터파기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 및 검측 확인 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구조물 터파기 경우에는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시공자는 모든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시 바닥과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 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시공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공자는 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2.6.2 토사기초 터파기 (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토사기초 지반에서 터파기 후 지하수 또는 주변 유입수를 차단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 이완, 변형 및 연약화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토사지반에서는 발주자 대리인의 터파기 검측승인을 받은 후 조속히 린 콘크리트 (Lean concrete) 타설 등 기초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2.7 지장물 확인 2.7.1 공사시공 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시공 공사하기전 준공도면 및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장물 존재 여부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고, 굴착 작업은 지장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7.2 주요 지장물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7.3 지장물의 훼손시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발주자 대리인 및 관할 지장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7.4 지장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다. 2-3. 흙쌓기 및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로 땅깎기, 토취장 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하도록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한 흙쌓기 작업이나, 구조물 시공 완료후 터파기 부분을 되메우기 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력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벤켈만빔의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공다짐에 대한 시험 시공시 시험시공 계획서 2. 재 료 2.1 재료의품질기준 2.1.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다음 표2-1과 같다. 2.1.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지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2.1.1항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1.3 액성한계 50% 이상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m3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성토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표 2-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 노 체 | 노 상 | 비 고 | 최 대 입 경 (mm) | 300이하 | 100 이하 | | 수정 CBR (시방다짐) | 2.5이상 | 10이상 | KS F 2320 | 5mm 체 통과율 (%) | | 25~100 | | 0.08mm 체 통과율 (%) | | 0~25 | KS F 2301, KS F 2309 | 소 성 지 수 | | 10 이하 | KS F 2303, KS F 2304 | 2.1.4 도로의 땅깎기 또는 토취장 깎기 재료가 위의 표4-1 노상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하나 경제적인 시공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은 후, 하부노상 (60cm)에 한하여 다음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최대치수 : 150mm 이하 ∙4.75mm체 통과분중의 75㎛체 통과분 : 50% 이하 ∙소성지수 : 20 이하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5이상 3. 시 공 3.1 흙쌓기 노상부의 보호 3.1.1 시공 완료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흙쌓기(노상)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배수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1.2 완성된 노상면에는 장비나 재료를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안된다. 3.1.3 노상이 시공자의 차량이나 일반 공공용차량 또는 강우 및 기타 이유로 파손되었을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된 재료를 파내고 적합한 재료로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3.2 표면수 및 용수의 처리 3.2.1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하든가 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길어깨배수, 종배수구, 경사배수구, 맹암거, 유공관 삽입 등의 배수시설을 설계도 및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땅깎기부 비탈면에 종배수구를 만드는 경우는 유수가 노면을 때려서 세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은 기상조건에 의해 여러 가지 피해를 받으나, 가장 많은 것은 우수의 유하에 의한 침식이며, 배수가 충분하면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탈면의 배수설비는 되도록 처음에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3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되든가 붕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 상단이나 소단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2.4 배수구를 설계할 때에는 배수구가 차서 물이 넘치거나 배수구의 측변이나 표면에 세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와같은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종배수구, 사 배수구 등을 만들 경우에는 유수가 비탈면이나 노면으로 넘쳐 세굴하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5 용수의 배수 (1) 지표면에 가까운 침수는 맹암거 등으로 물을 배수시켜야 한다. (2) 심부로부터 용수가 표면에 나오는 경우에는 횡공을 파고 철제유공관 또는 합성수지제 파이프를 삽입한 수평배수공 등을 만들어 배수시켜야 한다. (3) 맹암거나 유공관 등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토사가 침투하여 배수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들을 적당한 지오 텍스타일 (Geo-Textile)로 둘러싸는 것이 좋다. 3.3 원지반의 준비 3.3.1 개천이나 수로, 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폭들어간 곳은 흙쌓기의 최종 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3.3.2 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 15cm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자 다져야 한다. 3.3.3 수중이나 저습지로서 포화상태에 있고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입상재료나 암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런 재료의 포설높이는 고수위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3.3.4 흙쌓기 높이가 1m이하로 낮은 구간은 충분히 안정된 성토가 되도록 원지반을 충분히 다져야 하고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반에 대해서는 원지반의 일부를 쌓기재로 치환한 후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3.4 흙쌓기 3.4.1 절취한 암석을 유용할 시는 암석과 암석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공극사이에 토사를 충진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3.4.2 법면다짐 철저 성토가 완성된 후 최종적으로 법면다짐을 수행치 말고 법면다짐을 시행하여 할 최대 높이까지 성토가 되면 즉시 하이드로릭 법면다짐 또는 피견인식 진동롤러나 쉬프트 롤러 등으로 법면 다짐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4.3 흙쌓기 장소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들은 발주자 대리인이 흙쌓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흙쌓기용 재료는 나무토막, 나무뿌리, 채소 및 기타 유해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유기성 점토또는 이토 함유량이 많은 것, 액성한계가 50% 이상되는 것, 소성한계가 25%를 초과하는 것과 KS F 2312 (다짐시험)을 했을 때 건조밀도가 1.5t/m3이하인 흙, 간극율이 42%이상인 흙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4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깊이 7.5cm이상 동결된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해서도 안 된다. 공사도중에 흙쌓기한 윗층의 깊이가 7.5cm이상 얼었을 때는 동결된 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3.4.5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함수비보다 과다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작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다한 수분 때문에 불안정해진 재료원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3.4.6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기에 불충분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다음 작업 전에 기준에 맞도록 살수하여 수분을 증가시켜야 하다. 3.4.7 도로의 완성면은 공사 종∙횡단 경사선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3.4.8 모든 곡선부는 설계도서 및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할 때에는 확폭을 시켜야 한다. 3.4.9 시공자는 모든 흙쌓기한 부분은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시공자의 부주위나 태만은 물론이고, 천재지변의 경우을 제외한 모든 사유로 인한 훼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복구하여야 한다. 3.4.10 확장구간의 노상 흙쌓기 다짐은 규정된 밀도를 기준으로 하되 기존도로의 노상에 대한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그 밀도와 동일수준으로 다져야 한다. 3.4.11 기존 법면의 층따기를 시행할 때 원지반이 교란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원지반이 교란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 또는 보완해야 한다. 3.4.12 흙쌓기 재료로서의 산업부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료의 다짐 후 물리적 성질이 도로의 흙쌓기 재료로서 적합함과 지하수오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설계, 시공법, 층두께 및 다짐도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5 포 설 3.5.1 도로 흙쌓기 재료는 수평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두께의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하 며 다음 층은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각 층의 두께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포설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 층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평으로 유지하고 형태를 다듬는 작업을 계속하여야만 균일한 밀도를 확보할 수 있다. 3.5.2 흙쌓기 구간의 다져진 제일 윗층은 적절한 횡단경사를 갖도록 하여 언제든지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3.5.3 운반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각층에 고르게 분포시켜 이로 인한 다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6 최종 마무리 3.6.1 노상형성이 완료되면 노상 최종마무리면 검측 및 프루우프 롤링 등 최종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3.6.2 흙쌓기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발주자 대리인이 표시한 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발주자 대리인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6.3 흙쌓기에서 최종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 시공 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노체 : ± 5cm, 노상 : ± 3cm 3.6.4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5cm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3.7 다 짐 3.7.1 시험 방법 (1) 흙의 다짐시험 흙쌓기 공사에 사용할 각종 흙의 최대건조밀도, 최적함수비, 함수비 범위를 결정하여 만족할 만한 다짐을 얻기 위하여 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져진 흙의 현장밀도와 함수비는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에 따른 현장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대밀도 시험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려면 KS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3) 평판재하시험 19mm이상의 조립 혼입율이 30%이상인 재료의 경우는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에 의해 다짐도를 검사하여야 한다. 3.7.2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다음 규정을 만족하되 시험 시공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가. 진동로라 중량 : 6 TON 이상 나. 철륜로라 (양족식, 탬핑) 선압력 : 45kg/cm2 다. 타이어로라 접지압 : 5.6kg/cm2 라. 암성토 다짐장비 : 대형도쟈, HYDRO-BREAKER, 824 OR 825 COMPACTOR 조합시행 - 각종 토질의 종류에 따른 적정한 로라 (Roller)는 다음 표 2-2와 같다. 표 2-2 토질의 종류에 다른 적정 로라(Roller) 기 계 명 | 적 정 토 질 | 적 정 공 종 | 펴는두께 (cm) | 다짐횟수 | 표준속도 (km/hr) | 비 고 | 탄 템 로 울 러 | 역질토, 사질토 름질토 | 노상, 노반끝손질 아스팔트 끝손실 | 20 | 5-8 | 2-2.5 | 롬질토는 수분이 많아지면 곤란 | 마 카 담 로 울 러 | 상 동 | 쇄석기층, 노상노반, 아스팔트포장기초 | 20 | 5-8 | 2-2.5 | 건조된 모래에는 듣지 않는다. | 타 이 어 로 울 러 | 롬질토, 점질토 사질토, 역질토 | 노상, 노반, 성토공 아스팔트포장 초기 | 20-30 | 5-8 | 4-8 | 넓은 범위의 토질 공종에 적합 | 탬 핑 로 울 러 | 롬질토, 점질토 | 노상, 연약지반의 토공 | 20-30 | 6-10 | 1-2 | 함수비가 많으면 부적합하다 | 진 동 로 울 로 | 사질토, 역질토 | 노상, 노반, 비탈면 | 20-30 | 8 | 1-2 | | 진 동 콤 펙 트 | 사질토, 역질토 | 노상, 노반, 비탈면 | 15-25 | 4-8 | 0.4-0.8 | | 템 퍼 레 머 | 역질토, 사질토 롬질토 | 좁은 장소 | 15-25 | 4-8 | | 비교적 넓은 범위 토질에적합 | 3.7.3 시 공 (1) 일반사항 흙쌓기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 사전에 모터그레이다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하여 다져야 한다. 로울러와 그레이다는 흙쌓기 재료를 고르게 다지는데 충분한 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발주자 대리인은 앞서 반입된 재료가 완전히 포설되고,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가 재료의 반입을 보류시킬 권한을 갖는다. (2) 함수비 조절 재료의 함수량이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최적한 함수량으로 조절되거나 발주자 대리인이 판단하여 규정에 맞는 적당한 함수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전에는 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건조시커거나 추가로 물을 뿌리거나하여 함수량을 조절하는 방법을 승인된 다짐장비의 기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소요함수량은 다짐을 시행할 全층에 걸쳐 균일하여야 하다. 기상 등 자연조건이 과다한 함수량을 제거하는데 부적합한 경우에는 소정의 함수량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다짐작업을 연기하여야 한다. (3) 다짐의 범위 시공자는 흙쌓기부에 포설된 모든 재료와 땅깎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까지의 모든 재료는 각 부위별로 소정의 밀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7.4 다짐의 기준 다짐의 기준은 표 2-3을 따른다. (1) 노 상 1층의 완성두께가 20cm이하가 되도록 하고 KS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C.D.E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한 상기 시험법에 의한 최적함수비의 ±2%이내가 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노상의 두께는 1m(동상방지층 포함)로 하며, 상부 노상의 두께는 노상 마무리면에서 40cm깊이 까지를 표준으로 한다. (2) 노 체 1층의 완성두께가 30cm이하가 되도록 하고 각 층마다 KS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은 A, B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의 최적함수비와 다짐곡선의 습윤측 90%밀도에 대응하는 함수비와의 사이의 값으로 한다. 다만, 다짐시의 함수비가 상기 함수비보다 높아서 함수비를 저하 시키기가 곤란한 흙의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포화도가 85-98%가 되거나 공기간극율이 ±10-1%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단 1층의 두께의 현장 다짐 시험결과와 사용하는 다짐장비의 성능에 따라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 절토부 노상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 토질이 다짐 작업으로서 소요밀도를 얻기가 불가능한 것인 경우에는 노상면에서 15cm 깊이까지 긁어 일으킨 후 승인된 다짐장비를 사용해서 KS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에서의 C.D.E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하다. (4) 구조물 주변의 다짐 교대, 옹벽, 날개벽 등과 같이 한쪽만 흙쌓기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다한 압력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짐작업시에는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박스형 구조물의 경우와 같이 양쪽에 흙쌓기를 할 때는 양쪽이 같은 높이가 되도록 포설하고 다짐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 2-3 다 짐 기 준 공 종 구 분 | 노 체 | 노 상 | 비 고 | 하 부 | 상 부 | 다짐두께 (cm) | 30이하 | 20이하 | 20이하 | | 최대 입경 (mm) | 300이하 | 150이하 | 100이하 | | 다짐도 (%) | 90이상 | 90이상 | 95이상 | KSF2311, KSF2312 | CBR | 2.5이상 | 5이상 | 10이상 | KSF 2320 | 계획고 오차 (cm) | ±5 | - | ±3 | | #4체 통과분 (%) | - | - | 25-100 | | # 200체 통과분 (%) | - | - | 0-25 | KSF 2309 | # 4체 통과분 (%) # 200체 통과분 (%) | - | 50이하 | - | KSF 2304 | 소성지수 (PI) | - | 30이하 | 10이하 | KSF2303, KSF2304 | 프루프롤링시 변형 (mm) | - | - | 5이하 | | 3m 직선자에 의한 요철 (mm) | - | - | 25이하 | | 평판재하시험 (km/cm 2 ) | C.P | K30 15이상 | K30 15이상 | K30 15이상 | KSF 2310 재하판 규격 30cm | A.P | K30 20이상 | K30 20이상 | K30 20이상 | 다짐방법 | AB | C.D.E 방법 | | 사용금지조건 | 1. 유기성 점토, 이토 함유한 점토 2. 액성한계 50% 이상되는 재료 3. 소성한계 25% 초과되는 재료 4. 건조밀도 1.5T/m3 이하인 재료 5. 간극율 42% 이상인 재료 6. 유해물 (나무토막, 뿌리)를 함유한 재료 | | 3.8 되메우기 3.8.1 되메우기 (1) 제자리에서 재료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면 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되메우기는 모든 지중구조물의 주위에 요구되며 쓰지 않는 공동, 수직갱구, 통기공, 수평갱구, 구멍 및 기타 빈공간은 모두 메워야 한다. (3) 느슨한 재료는 30cm를 넘지 않는 층으로 되메우기해야 하며, 각 층은 다음 층을 치기전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4) 되메우기를 할 때는 수평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 설비 또는 관로의 일부에 작용하지 않게 해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일면 또는 모든 측면이 아닌 일부분의 주위에 요구되는 되메우기는 토압에 견딜 수 있는 명시된 콘크리트의 강도에 도달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5)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주위에 되메우기할 때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해야 한다. (6) 교대, 날개벽 뒷면의 되메우기는 위에 명시된 시한에 따라야 한다.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교대 뒷면에 계단이 있는 비탈을 두어서 교대뒷면에 되메우기가 쐐기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7)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토압을 줄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지토압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과다한 수직토압은 과재 하중과 허용과 재압력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 3 장 배 수 공 사 3-1 배수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공사에 관련된 모든 용도의 배수관을 시공하는 것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4401 무근 콘크리트관 및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1.3 제출물 1.3.1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2. 재료 2.1 공장제작 시멘트 콘크리트 배수관 2.1.1공장제작 시멘트 콘크리트관은 KS F 4402, KS F 4403, KS F 4405, KS F 4406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1.2모든 관에는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공칭지름 및 관 길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시 유의사항 3.1.1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경사가 되게 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잡석 깔기, 버림 콘크리트 타설 등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으로 침하에 대비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 다져 관 부설 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3.1.2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3.1.3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 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3.1.4관 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3.1.5되메우기 재료는 쌓기 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3.2 터파기 3.2.1터파기용 바닥 폭은 현장여건, 토질조건 및 관종에 따라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3.2.2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소정의 경사로 다듬어야 한다. 3.2.3 터파기 완료 후 감독자의 검측을 받기 전에는 후속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3.2.4보통 지반 또는 잘 다져진 땅을 터파기하여 파형강관을 매설할 경우 터파기폭을 적게, 벽면이 연직 되게 하는 것이 이상적인 터파기 방법이다. b : 보통지반일 경우 30cm 내외h1 :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정도에 따라 결정 연약지반일 경우 50cm 내외h2 : 33cm 그림 3.1 터파기 폭 기준 표 3-1 관경별 터파기폭 관경 (㎜) | 300 | 350 | 400 | 45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1100 | 1200 | 1300 | 1400 | 1500 | 터파기폭 (㎜) | 700 | 800 | 900 | 1000 | 1100 | 1200 | 1400 | 1600 | 1700 | 1800 | 2000 | 2100 | 2200 | 2400 | 2500 | 3.3 기 초 3.3.1기초에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을 쓰는 경우에는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을 깔고 채움용 자갈 또는 깬 자갈을 채워야 한다. 3.3.2기초에 막자갈을 쓰는 경우에는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막자갈을 깔아 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 벽면의 형상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한다. 3.3.3콘크리트 기초의 경우는 소정의 조약돌(또는 깬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또는 깬 자갈)을 고르게 깔고 콘크리트 치기는 이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3.3.4말뚝기초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말뚝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박고 콘크리트를 친다. 3.3.5기초지반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토질(이토, 오물 등)일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경사에 맞도록 다듬어야 한다. 3.3.6 바닥 재료의 선택은 흙 입자가 침투할 수 있는 이음부 간격의 크기에 대한D_35 흙 입자의 크기의 비로 결정되며, 표 3-2와 같다. 표 3-2 바닥재료의 선택 진흙 찰흙 | 침 적 토 | 모 래 | 고운 것 | 중간 | 거친 것 | 고운 것 | 중간 | 거친 것 | 0.002 | 0.006 | 0.02 | 0.06 | 0.2 | 0.6 | 2.0 | 3.4 관부설 3.4.1모든 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2관에 소켓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고무링을 사용한 맞물림(butt) 연결 또는 칼라(collar), 수밀밴드 등을 사용한 맞대기 연결 등의 방법으로 연결한다. 연결부는 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4.3되메우기 및 뒤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의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4.4이음 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이음부는 잘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3.5 관의 이음 3.5.1계약상대자는 관의 이음부에 용적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5.2 관 이음부의 내부는 모르타르로 메우고, 깨끗이 닦아내어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5.3관의 이음부에는 시멘트 모르타르 대신에 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코오킹 콤파운드(caulking compound)나 사전 성형된 이음재(preformed joint) 등을 이음재로 사용할 수 있다. 3.6 되메우기, 뒤채움 및 흙쌓기 3.6.1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깔기 상태를 검사하기 전에 되메우기하거나 뒤채움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3.6.2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배열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6.3파형강관은 가급적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하며, 되메우기 작업은 좌․우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200㎜ 이하로 하고, 최대건조밀도 95% 이상이 되도록 한다. 3.6.4 관의 하측부의 다지기는 특별히 유의하여 잘 다져야 한다. 3.6.5 흙쌓기의 한층 두께는 200㎜이하로 한다. 3.6.6 흙쌓기의 재료는 뒤채움 재료와 같은 것으로 한다. 그림 3-2 흙쌓기와 뒤채움 기준 3-2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에 관련된 모든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즉, V형, U형 콘크리트 측구, 비탈면 도수로, 산마루 도수로, L형측구, V형 콘크리트 옹벽 측구, 집수거, 집수정, 맨홀,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을 시공하는 배수공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3552 철선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L형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플룸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F 4019 철근 콘크리트 조립 흙막이 1.3 제출물 제출물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현장치기 콘크리트 재료 현장치기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본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2.2 공장 제품 콘크리트 재료 2.2.1 공장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관거 제외)에는 KS F 4016, KS F 4005, KS F 4019, KS F 4010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설계도서에 표시된 공장제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터파기 3.1.1 터파기는 본 시방서 2장 2-2절에 따른다. 3.1.2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의 단면은 필요한 최소의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2 기 초 3.2.1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기초 재료에 따른다. 3.3 되메우기 및 뒷채움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기초 재료에 따른다. 3.4 우수받이 시공 3.7.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7.2 설계도서에 명시된 위치에 시공하여야 한다. 3.7.3 우수받이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7.4 우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관로와의 연결접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 PC맨홀 1. 시 공 1.1 시공계획 1.1.1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에 지형, 토질, 지역환경 및 도로상황 등을 조사하여 관련자와 충분히 협의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1.1.2 시공 상 지장을 추래하기 쉬운 지상구조물(육교, 전선 등)과 지하매설물에 대하여서는 설계도서를 참조하여 조사하고 관계자의 현지입회를 요청하여 보전 및 이설계획 등을 협의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1.1.3 시공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와 현장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공사측량을 실시한 후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상이하면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1.4 시공자는 공사를 예정된 시일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장비와 인원을 갖추고 현장조립에 관한 공사계획서를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5 공사계획에 따라 맨홀자재 반입일정을 수립한다. (1) 설치장비의 용량, 진입방법, 작업위치, 설치작업 방법 등을 선정한다. (2) 연결 관로, 맨홀, 기타 지장물의 위치를 확인하여 자재반입 계획을 수립한다. 1.2 조립준비 1.2.1 시공계획에 따라 설치작업 준비를 확인한다. 1.2.2 기초바닥의 레벨을 검측하고, 바닥이 고르지 못한 경우 레벨용 모래를 준비한다. 1.2.3 설치장비의 용량, 진입방법, 야적장소, 작업위치, 기계 및 공구, 접합재료 등을 선정한다. 1.3 조립순서 조립순서는 설치공정표, 장비의 종류, 동원인원, 작업반 편성, 통행제한, 작업 시기 등을 협의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조립하여야 하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3.1 터파기 및 기초지반처리 1.3.2 바닥 Leveling 1.3.3 하부구체 거치 1.3.4 하부구체 상부 접합면에 고무링 설치 1.3.5 연직구체 거치 1.3.6 연직구체 상부 접합면에 고무링 설치 1.3.7 상부구체 거치 1.3.8 상·하 구체 인장볼트에 체결 1.3.9 상기1.3.8 작업을 필요개소에 반복 시행 1.3.10 접속관 연결 1.3.11 접속관 몰탈 마감 또는 고무 커넥터 외부에 SUS 밴드 체결 1.3.12 조립검사 1.3.13 되메우기 1.4 설치작업 시 주의사항 1.4.1 사용 중기의 용량은 제품 중량의 3~5배 이상의 장비를 선정하되, 장비의 제원에 따라 제시된 작업반경 및 붐대각도의 한계치를 정확히 숙지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현장여건상 이 한계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장비의 용량을 증가시켜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1.4.2 제품의 임시야적 시 평탄한 장소를 택하여 유해한 응력이나 오물이 묻지 않도록 받침목을 사용하여 지지하여야하며, 작업차량, 전도 등에 의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1.4.3 현장에 운반되어진 제품은 설치장비로 소정의 위치까지 제품을 끌어 올린 후 하강하면서 조정 거치한다. 1.4.4 제품의 인양시 인양기구(밸트, 인양용 지그, 후크, 아이볼트)의 용량, 마모, 손상상태를 작업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설치시 인양기구에 과도한 응력을 방지하고 항상 수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스프레더빔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1.4.5 제품접합부는 고무링의 용이한 삽입을 위하여 활제를 충분히 도포한 후 제품의 Spigot 부분의 걸림턱에 고무링의 꼬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삽입 거치시킨다. 1.4.6 제품 거치 시 상․하 구체의 볼트 홀의 위치가 동일 수직면상에 위치할 수 있도록 주의를 요한다. 1.4.7 제품거치 완료 후, 인장볼트 체결은 충분히 체결하여 견고한 지지력이 확보되도록 한다. 1.4.8 인장볼트를 체결할 시는 3방향에서 균등한 체결력을 부여하여 동일한 체결력이 작용되도록 작업하여 맨홀블록이 연직방향으로 안정되고 설치된 고무링이 충분히 밀착되어 수밀성이 확보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1.4.9 합류식 하수관이나 분류식 오수관의 경우, 유입관과 유출관의 단차가 60cm 이상인 경우 부관을 설치한다. 2. 보호조치 및 기타사항 2.1 보호조치 2.1.1 시공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완성된 후에라도 폭우로 인한 피해와 토사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부득이 토사가 유입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2.1.2 공사가 완료된 맨홀은 차량이나 기타 작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최종 인수전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1.3 맨홀 시공 후, 뚜껑부위는 적정한 보호시설을 하여 보행자나 차량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2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맨홀의 품질, 제작, 시험, 검사 시공에 있어서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제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기타 시방에 따른다. (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KSC) (2) 도로교 표준 시방서 : 국토교통부(KSC) (3)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 : 한국상하수도협회 (4) 하수도 설치기준 : 환경부 3-4 PC암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현장 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암거의 공급 및 설치에 대한 시방기준을 제시 한다. 1.2 참고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20 00 토공사 ∙KCS 11 20 05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50 00 기초공사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1 철근공사 ∙KC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F 2444 얕은 기초의 평판 재하시험 방법 ∙KS M 3805 폴리염화비닐 지수판 1.3 용어의 정의 ∙지수판: 콘크리트 이음부에서 수밀을 위하여 콘크리트 이음부에 묻는 동판, 스테인리스판, 인조 고무판 등으로써 수밀성과 내구성이 큰 재료로 만들며 신축에 적응하는 재료를 말한다. ∙겹이음 : 철근을 겹쳐 이음하여 콘크리트의 부착을 좋게 함으로써 철근의 응력을 크게 하는 것을 말한다. ∙폼타이 : 타설 직후의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유체압에 의해서 거푸집판이 벌어지지 않도록 잡아 매어두는 인장재를 말한다. 1.4 제출물 1.4.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4.2 제품자료 (1) 신축이음재 및 이음 밀봉재, 다웰 바의 제조업자는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조업자는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시공 상세도면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나타낸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암거 단면 확대부 ② 관로 연결부 및 개구부 ③ 신축이음 설치 단면 ④ 콘크리트 1층 타설높이 및 타설속도 ⑤ 비계, 동바리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⑥ 기타 가. 동바리 및 비계 상세도와 전문기술자가 확인한 구조계산서(필요 시) 나. 시공규모, 위치

(계약심사결과서) 청산도시계획도로 소2_6호선 개설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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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결 과 서 □ 사업개요 ○ 공 사 명: 청산도시계획도로 소2-6호선 개설공사 ○ 위 치: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25-21 일원 ○ 공사내용: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 732m ○ 공사금액: 2,574,990천원(도급 1,443,420천원, 관급 1,110,770천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 ○ 요청부서: 미래전략담당관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대상액 심사액 조정액 조정율(%) 비 고 1,443,420 1,422,300 감)21,120 감)1.46 □ 주요내용 ○ 일위대가 #1 무근콘크리트깨기(30cm미만) 조정 - 작업량 조정 4.6 → 5.9 ○ 일위대가 #2 무근콘크리트깨기(30cm이상) 조정 - 작업량 조정 3.6 → 4.6 ○ 일위대가 #3 철근콘크리트깨기(30cm미만) 조정 - 작업량 조정 2.45 → 3.3 ○ 일위대가 #4 철근콘크리트깨기(30cm이상) 조정 - 작업량 조정 2.05 → 2.7 ○ 일위대가 #5 콘크리트포장깨기(30cm미만) 조정 - 작업량 조정 4.6 → 5.9 ○ 일위대가 #9 석축헐기 찰쌓기 조정 - 인력 10% + 기계 90% → 기계 100%

연천군 공사계약 특수조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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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사계약 특수조건 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 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연천군은 본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공사 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연천군이 정한 「공사 계약 특수조 5. 공사대금 상계 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연천군으로 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 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나. 계약 특수조건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9. 하도급의 승인 등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 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계약상대자는 연천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가.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할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 수 있습니다. 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 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연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11. 노무비 지급상한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 예시) 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 ❖ 노무비 청구일 기준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계월보에 공표된‘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12. 선금의 사용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 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 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하여야 한다. 연천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15.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 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 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연천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6. 지역경제 활성화 참여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도급액 1억원(전기, 통신, 소방 공사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는 8천만원) 이상 공사의 계약대상자는 해당 공사를 집행하면서 연천군 거주(입찰 공고일 이전 연천군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인력(기능공 포함)을 50% 이상 우선 고용하여야 하며,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착공계 제출 시 고용계획서를, 준공계 제출 시 고용확인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가. 건설장비 사용 및 자재 구입 시 관내(연천군)업체의 장비 및 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하여야 한다. 나. 단, 인력 및 장비, 자재가 관내에 부족한 경우는 사업부서(감독)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2.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대상공사: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17.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연천군)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 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 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연천 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 18.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기관(연천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내지 “라”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1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 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 23.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연천군)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 2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 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나. 계약상대자는“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2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건설공사 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 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24. 손해배상금 청구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연천군)는 계약상대자 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5.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연천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7.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 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 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8.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 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 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 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 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문(종이) 없는 전자계약 추진 계획(계약상대자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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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종이)없는 전자계약’ 계약서류 제출방법 안내 연천군에서는 계약체결부터 대금지급까지 방문없는 전자계약을 ’26년 8월부터 시범실시 합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➊【계약 전】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가입완료 ☞ 사이트 주소: 검색창에 ‘문서24’ 검색 (http://docu.gdoc.go.kr) ☞ 이용방법 : ‘문서24’ → 자료실 → 문서24 서비스 이용자 가이드(다운로드) 참고 ➋【문서24】 공문서 제출 방법 ☞ (문서제목) 착공계 제출(○○○공사) (← 괄호안에 계약명 표기) ☞ (발송수신처) 부서명까지 조회하여 발송 (예시) 연천군 건설과 (○) / 연천군 (X) (발주부서) ➌【계약 서류 제출방법】 나라 문서 구 분 제출 서류 접수부서 장터 24 적격심사신청서, 실적증명서, 경영상태서류, 적격심사 기술인력 증빙자료 등 ● ● 계약부서 ☞ 나라장터 상에 파일첨부 계약서, 계약보증서, 계약이행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계약체결 면허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 계약부서 ☞ 나라장터 계약서 초안 응답시 파일 첨부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인력장비투입계획서, 착공신고 ● 사업부서 직접시공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선금신청 선금사용계획서, 선금사용각서, 선금계좌 등 ● 사업부서 기성(준공) 기성·준공 검사원, 기성·준공내역서, 현장사진 등 ● 사업부서 신청 검수요청서, 물품납품확인서 등 ● 계약부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하자보증서, 지역개발채권, 대금청구 ● ● 계약부서 납세완납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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