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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도시정책과2026-10-16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

게시기관하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정책과
공고번호하남시 공고 제2026-1881호
등록일2026-10-16
게시기간2026-10-16 ~ 2026-11-05
기관 홈페이지www.hanam.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4:56: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공보담당관 및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 포함)에서는 2026. 11. 5.(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10. 16.(금) ~ 2026. 11. 5.(목),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공고 제2026-1881호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하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2. 개정이유 〇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사전협상조례 개정에 따라 운용력 및 협상력 향상을 위한 적용범위 확대 3. 주요내용 가.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용어(도시생태계 보전가치, 비오톱 현황조사)는 법률에 정의되지 않고,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운영상 혼선 방지를 위해 삭제 나. 제56조제3항(공동주택 등의 용적률)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하남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신설 다. 부 칙(신설) - 제56조제3항 신설에 따른 적용 명확화를 위해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적용 시점을 규정함 4. 개정조례안: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11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ㆍ우편ㆍ팩스ㆍ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성명ㆍ주소ㆍ연락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하남시장 (도시정책과) ◦ 주 소: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 전화번호: (031)790-5949 / 팩스: (031)790-6349 ◦ 홈페이지: 0http\://www.hanam.go.kr;1;0;0;http://www.hanam.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hanam.go.kr ※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조 항 | 개 정 안 | 의 견 | 비 고 | | | | | 2026년 월 일 의 견 제출자 | 성 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제5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산식에 따른 용적률과 제53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 등의 용적률 적용례) 제56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주민제안서가 접수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 1.ㆍ2. (생 략) | 1.ㆍ2. (생 략) |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 <삭 제> | 제56조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 ①①ㆍ② (생 략) | 제56조(공동주택 등의 용적률) ①ㆍ② (생 략) | ③ 신 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산식에 따른 용적률과 제53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 등의 용적률 적용례) 제56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주민제안서가 접수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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