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을 말소하고 처리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16_전문건설업 폐업공고(큰나무디자인(주)).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공고 제2026-1885호
전문건설업 등록말소(폐업)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을 말소하고 처리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및 폐업내용
업체명 (대표자) | 소재지 | 폐업업종 (등록번호) | 폐업연월일 | 폐업사유 | 비고 |
큰나무디자인(주) (최*철) | 경기도 하남시 초이로92번길48 2층 (초이동) | 실내건축공사업 (송파-19-01-10) | 2026.10.16. | 당사사정 | - |
2.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1. 15.
3.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http://www.kiscon.net)
2026. 10. 16.
하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