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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차량등록사업소2026-10-16

차량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공고번호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48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4:56: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성 명: 최*주 <별첨> 주소 또는 거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 ***동 ****호 <별첨> 서 류 의 명칭: 차량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 서 류 의 내용: 성명, 과세번호, 취득세액, 안내 내용, 주소 등 <별첨> 공 고 기 간: 2026. 10. 16. ~ 2026. 10. 30.(14일간) 위의 서류를 2026년 10월 12일부터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또한 위 통지내역에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연락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과세예고_공시송달 공고문_ 202610.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48호 공 시 송 달 성 명: 최*주 <별첨> 주소 또는 거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 ***동 ****호 <별첨> 서 류 의 명칭: 차량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 서 류 의 내용: 성명, 과세번호, 취득세액, 안내 내용, 주소 등 <별첨> 공 고 기 간: 2026. 10. 16. ~ 2026. 10. 30.(14일간) 위의 서류를 2026년 10월 12일부터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또한 위 통지내역에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연락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6. 안산시차량등록사업소장

공시송달내역_과세예고_2026년 10월.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10월 차량 취득세 과세예고통지 공시송달 내역 | | | | | | 세목명 | 납세자명 | 관리번호 | 취득세액 | 주소 | 안내 내용 | 공시송달 사유 취득세(차량) | 최*주 | 41273-101502-202612-2-5650-000233 | 386350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 ***동 ****호 | 차량 취득세 과세예고통지 | 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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