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안산시
안산시민원봉사과2026-10-16

「건건3지구」지적확정예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민원봉사과
공고번호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26-737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4:56: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의거 『건건3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예정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5명(붙임 조서 참조) 2. 공고기간 : 2026. 10. 16. ~ 10. 31.(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안산시 상록구청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의견이 없을시「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지적확정예정통지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사항은 안산시 상록구청 민원봉사과(☎031-481-515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건3지구 공시송달 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건건3지구 공시송달 조서 | | | | | | NO. | 성명 | 발송구분 | 토지소재지 | 주소 | 배달일자 | 배달결과 1 | 문*준 | 지적확정예정통지서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943-3 | (15525)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 (건건동) | 2026-09-29 | 반송불능(폐문부재) 2 | 이*석 | 지적확정예정통지서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943-18 | (16650)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로 *, 10*동 1***호 (고색동) | 2026-09-29 | 반송불능(폐문부재) 3 | 이*호 | 지적확정예정통지서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943-20 | (15858)경기도 군포시 금당로**번길 *, 10*동 1***호 (당동) | 2026-09-29 | 반송불능(폐문부재) 4 | 정*근 | 지적확정예정통지서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940-8 외 1필지 | (32021)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지산철장길 ***-** | 2026-09-28 | 반송불능(폐문부재) 5 | 황*현 | 지적확정예정통지서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940-17 | (15521)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길 **, 1**동 7**호 (건건동) | 2026-09-29 | 반송불능(폐문부재)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26- 7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의거 「건건3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예정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10. 16. 안산시 상록구청장 1. 공고대상 : 5명(붙임 조서 참조) 2. 공고기간 : 2026. 10. 16. ~ 10. 31.(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안산시 상록구청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의견이 없을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지적확정 예정통지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사항은 안산시 상록구청 민원봉사과(☎031-481-515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공시송달조서 1부. 끝.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제출인 | 성 명 (기관ㆍ단체명) | | 생년월일 (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토지의 표 시 | 종전 토지 | 확정예정 토지 | 증감 면적 (㎡) | 비고 | 읍ㆍ면 | 동ㆍ리 | 지번 | 지목 | 면적 (㎡) | 읍ㆍ면 | 동ㆍ리 | 지번 | 지목 | 면적 (㎡) | | | | | | | | | | | | | 의견 내용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상록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20조에 따라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처 리 절 차 | | 의견서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경계(면적) 조정 |  | 임시경계점표지설치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 |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 | 210㎜×297㎜[백상지(80g/㎡)] |

첨부파일

3건

안산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