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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행정과2026-10-16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2026년 한일타운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행정과
공고번호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531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4:57: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2026년 한일타운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공고문[2026년 한일타운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53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2026년 한일타운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 위 치 | 마산회원구 양덕동 36-2 | 용역개요 |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1식(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58,230,000원 | 52,937,000원 | 5,293,000원 |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일 | 입찰서 접수마감일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2.(목) 10:00 | 2026. 10. 22.(목) 11:00 | 창원시 마산회원구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다.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같은법 시행령[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아래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기술자격 요건 :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 (2)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 교량 및 터널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며, 교량 및 터널분야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한 자 ※ 책임기술자 보유 및 자격 인정 여부는 입찰(견적제출)공고일 기준 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협회 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책임기술자) 경력증명서, 교육 이수증빙서류,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또는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사),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라.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사.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 10.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참조) 4. 계약방법 및 견적(입찰)서 제출 가.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6.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시까지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055-230-4643)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10.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된 경우, 입찰금액 산정 시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2026년 한일타운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87,000원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2. 견적(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0www.g2b.go.kr;1;0;0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 (0www.changwon.go.kr;1;0;0www.changw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changwon.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055-230-464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마산회원구 행정과(☎ 055-230-4043)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 10. 16. 창원시 마산회원구 재무관 【붙임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1항 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 의무 위반금액이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같은 법 제29조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000 대표 000 (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재무관 귀하 |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업체명 ) 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업 체명 ) 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 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붙임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붙임4】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 ㆍ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 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ㆍ 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 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ㆍ 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과업지시서[2026년 한일타운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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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일타운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설계서 2026. 9. | 창원시 마산회원구 | 목 차 1. 과업지시서 | Ⅰ. 과업의 목적 | Ⅱ. 과업의 개요 | Ⅲ. 일반조건 | Ⅳ. 과업수행내용 | Ⅴ. 과업시행 적용 기준 | Ⅵ. 과업수행지침 | Ⅶ. 성과품 제출 | Ⅷ. 보안대책 | 2. 예정공정표 | 3. 설계내역서 | 1.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손상내용 및 원인 등을 파악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과 재해 및 재난 예방, 시설물의 효용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Ⅱ. 과업의 개요 1. 대상시설물 시 설 명 | 위 치 | 제 원 | 형 식 | 준공년도 | 비 고 | 한일타운교 | 양덕2동 | L=57.4m, B=10.0m | RA | 1994 | - | 2. 과업범위 [정밀안전진단] | [안전점검] |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4) 안전성평가 5) 종합평가 6) 보수․보강방법 7) 보고서 작성 |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4) 안전성평가(선택과업이 있을 경우) 5) 보수․보강방법(선택과업이 있을 경우) 6) 보고서 작성 7) 제3종시설물 실측도면작성(선택과업이 있을 경우) | 가. 위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 교량에 관매달기 형식 등으로 설치된 상수도관 등의 노후화 및 파손 여부 - 기존 교량 확장 구간과 캔틸레버구조로 확장·설치된 보도교 중점으로 보도부 지지 구조물 상태·연결부 재료 분리, 균열 상태 - 교각 등의 균열, 누수, 배수구 상태, 보행 안전시설 이상 유무 등 3. 용역기간 가.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 되었을 때 3) 발주청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Ⅲ. 일반조건 1. 과업의 일반 지침 가. 도급자는 본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창원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과업수행을 위한 각 부위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 진단방법을 명기하고 조사방법에 따른 일정계획 제출 2)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제출 3) 보안대책 및 각서 4) 과업수행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5) 본 과업 수행 참여기술자의 재직증명서 및 과업기간 중 참여기술자 소속 여부 등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창원시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시기는 과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할 수 있고 창원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창원시의 요구가 있을시 인원투입 실적 및 그 달의 인원투입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도급자가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창원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창원시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창원시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창원시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아. 실행 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미만일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하여야 한다. 자.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창원시의 해석에 따른다. 차. 도급자는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창원시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다만, 별도비용이 발생하는 과업에 대해서는 계약변경을 통한 비용정산처리를 할 수 있다. 카.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과업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도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 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파.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점검완료(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창원시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도급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하. 보수․보강을 위해 제시되는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거.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의 관계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너.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창원시의 사전승인이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 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더. 도급자는 과업완료예정일 15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러.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점검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머.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요청서를 작성 창원시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교통통제 기간 및 시간 2) 교통처리(차로 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 계획 3)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4)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 및 개수와 설치지점) 버.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2. 보안사항 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보안대책 수립과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창원시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창원시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창원시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마.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3. 해약조건 가. 창원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도급자는 시특법 제27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 불법적으로 정밀안전점검 용역 실시에 관하여 하도급 한 경우, 또한 하도급 하였음에도 발주청에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때 2)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창원시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4. 설계변경조건 가. 과업수행중 점검대가, 지침변경 및 수량변동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나. 본 과업수행 중 특수조사 등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이 있을 때 다. 기타 계약 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라. 추가조사비 항목의 조사방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마. 기타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정산한다. 5. 과업(계약)기간 연기 및 단축조건 가.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창원시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시행청이 인정할 때 2) 시행청의 사정으로 기간 내 과업완수가 곤란할 경우와 물량 변동으로 과업기간이 부적합 할 때 3) 자문회의 및 전문가 등의 자문결과 등에 의하여 추가과업지시나 조사가 필요하여 과업기간의 연기가 불가피 할 때 Ⅳ. 과업수행내용 1. 점검실시 세부사항 가.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 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 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5) 보수․보강공사 자료 나. 현장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 외관 조사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를 실시한다. 다. 세부 시설별 조사사항 1) 세부 시설별 조사사항 부재구분 | 진단부위 | 진단방법 | 상부구조 | 상판부 | (1)교면포장(아스팔트, 콘크리트) | 육안 | (2)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 육안 | (3)방호울타리(강재, 콘크리트) 및 연석 | 육안 | (4)바닥판 (철근콘크리트, 강바닥판) | 손상(균열, 탈락) | 비파괴장비 및 육안 | 열화(누수, 백태) | 육안 | (5)신축이음 (고무형, 강재형) | 본체(강재, 고무재) | 간단한 공기구, 육안 | 후타재(콘크리트) | 간단한 공기구, 육안 | (6)교량받침(강재, 고무재) | 기능, 손상, 열화 | 간단한 공기구, 육안 | 거 더 | (7)철근콘크리트 |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 비파괴장비 및 육안 |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 비파괴장비 및 육안 | (8)프리스트레스트 |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 비파괴장비 및 육안 |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 비파괴장비 및 육안 | (9)강재 | 손상(균열, 처짐, 변형) | 계측장비, 육안 | 연결부 상태 | 육안 | 열화(부식, 오염) | 육안 | 브레이싱, 가로보 | 육안 | 하부구조 | (10)교대 및 (11)교각 | 비파괴장비 및 육안 | (12)기초 | 육안, 설계․시공자료 | 라.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과업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정밀안전진단 과업의 구분] 과업항목 | 기본과업 | 선택과업(필요시) | 자료수집 및 분석 |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검토・분석 | ․구조・수리・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 현장조사 및 시험 |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시험: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초음파전달 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 강재 시험: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 시험부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침 참조)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유무 | ․시료채취 및 실내시험 ․재하시험 및 계측 ․지형,지질,지반조사 및 탐사, 토질조사 ․수중조사(하천교량은 최초 정밀안전진단시 필수) ․누수탐사 ․침하, 변위, 거동 등의 측정(안전점검 실시결과,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결과 필수)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수리・수충격・수문조사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CCTV, 단수시키지 않는 내시경 조사 등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분석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 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 | 안전성평가 | ․조사, 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검토・분석 ․바뀐 규정에 의한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구조계 변화 또는 내하력 및 구조안전성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필수) ․ 구조안전성 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내진성능 평가 및 사용성 평가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 종합평가 |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안전등급 지정 | - | 보수・보강 방법 | ․보수・보강 방법 제시 | ․내진보강 방안 제시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제시 | 보고서작성 |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 | 마.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밀안전점검에서는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바. 안정성평가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사.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안전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안전점검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 시 설 물 의 상 태 |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D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E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아. 보수․보강방법 1)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의 수준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 이상으로 개선 - 개축 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점검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는 보강을, 보조부재보다는 주부재를 우선하여 실시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실시 보수·보강의 수준과 우선순위는 시설물의 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보강이 시급하거나 투자대비 효과가 큰 시설물을 중심으로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세부지침」에 따른다. 6)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고서 작성 방법 가. 일반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지침을 참조한다. 나.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안전진단 결과표(안전등급) - 시설물 현황표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2)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진단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진단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 진단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하며,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6)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발주청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발주청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의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은 안전성평가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에 따른다. 7) 종합평가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및 종합평가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8)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침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9)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 포함)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은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11)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CAD도면) *CAD 및 PDF변환(A1사이즈) 파일은 납품CD‧USB에 첨부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다. 내진성능평가 1) 기초조사 결과를 기본으로 분석해야 하며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2) 상세평가기법 및 보강방안 선정 시 국내외 연구동향 및 타 분야 유사용역 수행사례를 조사하여 참조하여야 한다. 3) 대상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진거동 특성을 분석해야 한다. 4) 지진해석 시 대상 시설물의 특성과 한반도 지반특성 및 지진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지진하중을 결정해야 한다. 5) 내진성능 상세평가 1단계 내진성능평가 ① 탄성범위내 구조해석 결과를 토대로 부재의 강도 및 변형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② 평가항목 및 절차 작성 ③ 철근콘크리트 구조 내진성능평가 ④ 철골구조 내진성능평가 ⑤ 비보강 조적조 내진성능평가 예비평가 공통항목 중 피어, 벽체 전단강도, 스팬드럴 전단강도를 추가 검토 ⑥ 평가결과 - 구조물의 탄성해석 결과와 전문가의 경험 및 전문지식에 평가를 포함 종합적인 평가 - 평가항목별 평가지수 결정 2단계 내진성능평가 ① 비선형 해석을 원칙으로 부재의 연성도 및 변형능력 고려 평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피해의 정도 구체적 예측 ② 해석방법 - 능력 스펙트럼법에 의한 해석 - 등가변위 약산법에 의한 해석 - 변위계수법에 의한 해석 ③ 성능점의 산정 - 성능수준에 대한 평가 6) 평가결과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강방안을 개소별로 제시하고, 세부 보강도면 및 보강비용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여야 한다. 7) 내진대책방안 수립 - 설계지진력에 대한 각 구조부재의 강도 및 변형성능에 따른 저항능력을 비교․검토하여 내진대책 수립 필요여부를 파악하고, 내진대책이 필요한 구조물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수준의 내진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보강방안 수립 시 개요도, 시공방법, 시공 시 주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명기하고 특히,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특별시방서 및 재료 특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내진대책을 수립 후, 구조물별로 공사비를 산정하여 제시한다. - 내진 보강에 필요한 공정별 소요기간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산정하고, 실 소요기간에 맞는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3. e-보고서 작성 및 제출 - e-보고서 구성은 다음의 내용에 맞게 구성되어야 하며, 폴더명 및 파일명은 식별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 작성해야 한다. - e-보고서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폴더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①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 폴더, ② 과업지시서 폴더, ③ 보고서 폴더, ④ 보고서 부록 폴더로 구성되며, 각각의 폴더에 관련 파일을 수록하여야 한다. - 각 폴더에 저장하는 파일의 형식은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 과업지시서, 보고서 폴더에는 pdf 형식의 파일만을 저장하여야 하고, 보고서 부록 폴더의 파일 형식은 pdf 파일 형식을 원칙으로 하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아래 표에 기재된 파일 형식은 수록 가능하다.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폴더에는 계약서, 대가 산출 내역서 등 pdf 형식의 파일을 수록한다. 특히 다수의 시설물을 1건으로 계약한 경우 각 시설물 별로 계약금액을 알 수 있는 산출 내역서,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수행한 경우 각 업체의 계약금액을 알 수 있는 산출 내역서 등 pdf 형식의 파일을 반드시 수록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폴더에는 지침 [별표 4]에 따라 과업지시서,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지시서나 용역설계서 내용이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사전검토 보고서 등 pdf 형식의 파일을 수록한다. -「보고서」폴더에는 안전점검등의 보고서의 내용을 pdf 형식의 파일로 수록한다. -「보고서 부록」폴더에는 시설물관리대장, 사전조사 자료, 외관조사망도에 의한 손상평가도, 시험 및 계측성과 자료, 사진첩, 시설물 평가(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종합평가)자료, 수치해석 입출력 자료, 전문가 자문내용, 관리주체 심의결과, 기타 참고자료 등 관련 파일을 수록한다. Ⅴ.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상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지침 3. 도로교 설계기준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콘크리트 구조기준 6.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해당시) 7.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8.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Ⅵ. 과업수행지침 1.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효율적 완수를 위하여 수행 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에 의한 응력계산을 실시하였을 경우,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4. 보고서 작성은 조사내용과 평가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록내용과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용역과업 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과업 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세부추진 일정 및 현지조사 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긴밀히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8. 사진첩에는 대상구조물의 정․측면사진을 첨부하고, 부분적인 사진의 번호를 부과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9. 필요에 의한 응력측정을 실시하였을 경우, 기존시설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측정이 끝난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0.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 사항 및 측정한 응력의 계산 분석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수록하여야 한다. 11. 과업수행자는 정밀안전점검 시 현 대상구조물 상태판정이 과소 또는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조사는 정확하게, 평가는 신중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2. 보고서 작성 시에는 지침에 따라 요약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13. 대상구조물 현장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대상구조물 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 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시는 과업수행자가 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 14. 착수계는 착수당일,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첨부되어야 한다. -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에 대한 학력, 경력, 전공분야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대한 공정계획에 관한 사항 Ⅶ. 성과품 제출 1.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15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성과품 인쇄 검토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인쇄하여야 한다. 3. 납품목록 1) 종합보고서(교량별) -------------------------------------------------- 1부 * 주요과업 수행(기술인력, 시험, 장비 등) 및 현황 사진첩(손상별 사진현황 포함) 첨부 2) 요약보고서(교량별) -------------------------------------------------- 1부 3) 모든 성과품 파일 ------------------------------------------외장메모리 1개 Ⅷ. 보안대책 1. 과업 수행 중 우리시 또는 타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자료의 조사 또는 유출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다. 3. 과업전반에 걸쳐 보안이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4.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 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 본 용역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6.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2. 예 정 공 정 표 □ 예정공정표 일 공 종 | 20 | 40 | 60 | 80 | 100 | 120 | 1. 사전 및 현지조사 | | | | | | | | | | | | | 2. 점검, 분석, 평가 | | | | | | | | | | | | | 3. 보고서 작성 | | | | | | | | | | | | | 공정(%) | 15 | 15 | 20 | 15 | 15 | 20 | 누계공정(%) | 15 | 30 | 50 | 65 | 80 | 100 | 3. 설 계 내 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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