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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웅동2동2026-10-16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웅동2동
공고번호창원시 진해구 웅동2동 공고 제2026-105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4:57: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 46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 2.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1. 6. (21일간) 3. 공고방법 :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 게재 4. 이전대수 : 2대 5. 이전예정위치 : 용원동1183-1등 2개소 6. 의견제출기한 : 2026. 11. 6.(월) 18:00까지

공고문(웅동2동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이전설치)(2610).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진해구 웅동2동 공고 제 2026-105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창원시 진해구 웅동2동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창원시 진해구 웅동2동장 1. 설치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2. 설치대수 : 2대 3.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1. 6. ( 21 일간) 4. 공고방법 :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 게재 5. 이전 예정 위치 현재 설치 장소 | | 이전 설치 예정 장소 | 안청남로22번길 4 | ⇒ | 용원동1183-1 | 안골로220번길 43 | | 안골동427-2 |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창원시 진해구 웅동2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 편 : (51604)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 46 웅동2동행정복지센터 - 팩 스 : 055-225-4974 나. 의견제출기한 : 2026. 11. 6.(월) 18:00까지 다. 문의처 : 진해구 웅동2동행정복지센터 (☎055-548-6835) 라.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1】 의 견 제 출 서 | 1. 행 정 예 고 내 용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2. 당사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창원시 진해구 웅동2동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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