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 46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
2.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1. 6. (21일간)
3. 공고방법 :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 게재
4. 이전대수 : 2대
5. 이전예정위치 : 용원동1183-1등 2개소
6. 의견제출기한 : 2026. 11. 6.(월) 18:00까지
공고문(웅동2동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이전설치)(2610).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진해구 웅동2동 공고 제 2026-105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창원시 진해구 웅동2동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창원시 진해구 웅동2동장
1. 설치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2. 설치대수 : 2대
3.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1. 6. ( 21 일간)
4. 공고방법 :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 게재
5. 이전 예정 위치
현재 설치 장소 | | 이전 설치 예정 장소 |
안청남로22번길 4 | ⇒ | 용원동1183-1 |
안골로220번길 43 | | 안골동427-2 |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창원시 진해구 웅동2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 편 : (51604)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 46 웅동2동행정복지센터
- 팩 스 : 055-225-4974
나. 의견제출기한 : 2026. 11. 6.(월) 18:00까지
다. 문의처 : 진해구 웅동2동행정복지센터 (☎055-548-6835)
라.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1】
의 견 제 출 서 |
1. 행 정 예 고 내 용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2. 당사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창원시 진해구 웅동2동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