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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여수시
여수시소라면2026-10-16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에 대한 글내용 보기.

게시기관여수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소라면
공고번호여수시 소라면 공고 제2026-57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yeosu.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5:59: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제3항,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의견제출 기한(2026. 10. 31) 내 자진납부 시 : 과태료 400,000원 부과 - 의견제출 기한(2026. 10. 31) 종료 후 : 과태료 500,000원 부과 예정 2.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1.(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강*혁 4. 공시송달 내용 :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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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18시 05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고시공고 - 전체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여수시 고시공고 완료된 고시공고 이전자료(~2011.1.9) 여수시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6.10.16 00:00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제3항, 동법 시행령 제20조(과 태료의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 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의견제출 기한(2026. 10. 31) 내 자진납부 시 : 과태료 400,000원 부과 - 의견제출 기한(2026. 10. 31) 종료 후 : 과태료 500,000원 부과 예정 2.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1.(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강*혁 4. 공시송달 내용 :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hwpx 첨부파일 목록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http://www.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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