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제3항,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의견제출 기한(2026. 10. 31) 내 자진납부 시 : 과태료 400,000원 부과
- 의견제출 기한(2026. 10. 31) 종료 후 : 과태료 500,000원 부과 예정
2.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1.(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강*혁
4. 공시송달 내용 :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pdf파일 다운로드
PDF 첨부 본문
2026년 10월 16일 18시 05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고시공고 - 전체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여수시
고시공고 완료된 고시공고 이전자료(~2011.1.9)
여수시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6.10.16 00:00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제3항, 동법 시행령 제20조(과
태료의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
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의견제출 기한(2026. 10. 31) 내 자진납부 시 : 과태료 400,000원 부과
- 의견제출 기한(2026. 10. 31) 종료 후 : 과태료 500,000원 부과 예정
2.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1.(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강*혁
4. 공시송달 내용 :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hwpx
첨부파일
목록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http://www.yeos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