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84조제3항9호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2. 공고기간 : 2026. 10. 16. ~ 10. 30.(15일)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 공고문 참조
5. 공고내용
-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쌍봉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으신 후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1항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최초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고 이는 최대 60개월까지 부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여수시 쌍봉동 주민센터 이륜자동차 업무 담당 (☎061-659-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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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18시 05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이륜자동차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고시공고 - 전체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여수시
고시공고 완료된 고시공고 이전자료(~2011.1.9)
여수시
이륜자동차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6.10.16 00:00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84
조제3항9호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2. 공고기간 : 2026. 10. 16. ~ 10. 30.(15일)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 공고문 참조
5. 공고내용
-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쌍봉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으신 후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1항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
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
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최초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고 이는 최대 60
개월까지 부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여수시 쌍봉동 주민센터 이륜자동차 업무 담당 (☎061-659-1596)
첨부파일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문(독촉) (이O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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