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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주월2동2026-10-16

장애정도 재판정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게시기관남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주월2동
공고번호남구 주월2동 공고 제2026-16호
등록일2026-10-16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5:59: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33조의2(청문)에 의거 장애재판정 심사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장애정도 재판정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처분 사전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장애정도 재판정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10.16. ~ 2026.10.30.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문 의 처 : 전남광주통합특볈시 남구 주월2동행정복지센터(062-607-4808) 붙임 고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주월2동).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월2동 공고 제2026-16호 장애정도 재판정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의 2(청문)에 의거 장애 재판정 심사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장애정도 재판정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처분 사전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월2동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처분 2.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5. 10. 30.(15일간) 3. 청문내용 가. 당사자 및 청문일시 대상자 | 주 소 | 처분내용 | 청문 일시 | 반송일 | 사유 | 정*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금화로376번길 **, 10*동 ****호 | 장애인 등록취소 | 2026.11.10.(화) 14:00 | 2026.10.15.(목) | 폐문 부재 | 나. 청문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월2동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장애정도 재판정 불응 (처분원인 장애유형: 청력장애, 장애정도: 심하지않은장애)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장애인등록 취소(청력장애) 6.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의 2(청문),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7. 의견제출 가. 제 출 처 : 주월2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062-607-4808) 나. 제출기한 : 2026. 11. 9.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062-607-4824) 8. 유의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이 끝날 때까지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문 의 처 : 주월2동행정복지센터 (☎062-607-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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