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변경등록 신청)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변경등록 지연) 차량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2026. 11. 2.(월)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파일 참고
붙임 공시송달공고문(2026년 10월 자동차관리법 위반_독촉)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 10월 자동차관리법 위반_독촉).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고 제2026-127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변경등록 신청)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변경등록 지연) 차량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2026. 11. 2.(월) [15일간]
3. 공고대상
부과대상 | 수취인 | 주소 | 위반사항 | 반송사유 |
56더18** | 주식회사 성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회재로1173번길 ** | 변경등록 기간 경과 | 폐문부재 |
4. 안내사항
1) 납부의무자는 기간 내 고지서를 발부받으신 후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3) 상기 기한 내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규정에 따라 압류 등의 체납 절차가
진행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5. 문 의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교통행정과(☎ 062-607-427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남구청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4pixel, 세로 284pixel2026. 10. 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