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26 - 2460호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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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안 동 시 장
1. 개정이유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 유형의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현 행 안 :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 개 정 안 : 안동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나. 사업 명칭 변경 및 규정 정비
3.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추후 예정
라. 성별영향평가 : 추후 예정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과 같음
6.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동시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주소 : (36691) 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건설과
전화 : 054-840-5857, 팩스 : 054-840-6339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안동시 조례 제2262호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안동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을 “농촌지역개발사업을”로 한다.
1. “농촌지역개발사업”이란 지역활성화 및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농촌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거점지역 육성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중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각각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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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 안동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농촌지역개발사업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과「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 1. “농촌지역개발사업”이란 지역활성화 및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농촌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을 말한다. |
<신 설> |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거점지역 육성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2 .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및 지역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 3 . ------------------------ 농촌지역개발사업 --- 농촌지역개발사업을 ----------.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적용범위) ---------------------------------------- 농촌지역개발사업 -----------------------. |
제5조(관리위탁) ① (생 략) | 제5조(관리위탁)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할 수 있다. | ②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최종 목적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전 계획되거나 육성된 단체 | 2. 농림축산식품부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3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13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농촌지역개발사업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17조(협의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 제17조(협의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④ ----------------------------------------- 농촌지역개발사업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별지 제1호 서식]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신청서 |
(생 략) |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
[별지 제1호 서식] |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신청서 |
(생 략) |
「안동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
[별지 제2호 서식]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갱신 신청서 |
(생 략) |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
[별지 제2호 서식] |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갱신 신청서 |
(생 략) |
「안동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
[별지 제3호 서식]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신청서 |
(생 략) |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
[별지 제3호 서식] |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신청서 |
(생 략) |
「안동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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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圈域)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의 개선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4. 농어촌의 경관 보전 5. 농어촌관광의 진흥,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은 가급적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세워져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기능이 확충된 적정규모의 농어촌 거점지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1. 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 2. 적정 인구 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 3. 교통ㆍ산업ㆍ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의 설치 4. 환경 보전 및 조성 5. 그 밖에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