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26-2457호
「안동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안동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안동시장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7pixel, 세로 217pixel
안 동 시 장
1. 제정이유
「도로법」에 따라 안동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및 시설 설치기준 등을 정하여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상의 위험 감소 및 원활한 소통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 및 사전확인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도시지역의 연결허가 기준 및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라. 변속차로 등의 포장, 설치 및 배수시설ㆍ분리대ㆍ부대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3조)
마. 변속차로 등의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추후 예정
라. 성별영향평가 : 추후 예정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5일(목)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동시장(참조: 도로철도과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우)36691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도로철도과
전화: 054-840-6325, Fax: 054-840-6299
이메일:
[email protected]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 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 사설(私設) 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5.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6. “연결로”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7. “측도(側道)”란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8.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9.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연석(緣石)”이란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선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 중 「도로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일반국도와 지방도 및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이하 “일반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차량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연결(교차에 따른 연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에 따라 일반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 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 교통수요 분석 등을 포함할 것)
2. 변속차로 등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 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5. 도로 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 주차 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작성요령과 설치 방법을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결허가 사전확인 요청)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일반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연결을 신청하려는 도로의 구간이 제7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시장에게 사전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확인신청서에 연결하려는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과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연결을 신청하려는 도로의 구간이 제7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도시지역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일반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일반도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5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안동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
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일에 해당 일반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시공 중인 일반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연결허가구간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현황조서를 작성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한다.
제7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도로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도시지역에 있는 일반도로로서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곡선반지름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視距)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縱斷) 기울기가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 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해서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일반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 다만, 일반도로로서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안동시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에 따라 도로 연결로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 차이가 커서 장애물을 알아보기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일반도로 :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일반도로 :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 정차대, 측도(側道)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제8조(변속차로 등의 포장 등) ① 변속차로 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같은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 변속차로 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橫斷) 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제9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성토부,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10조(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1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緣石)을 설치할 것
2. 기존의 배수체계에 지장이 없도록 연결할 것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U형 측구(側溝)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같은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쉽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한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4. 변속차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汚水) 또는 빗물이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 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 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 콘크리트 측구로 할 것
제12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앞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분리대는 화단, 방호울타리, 교통섬(별표 2의 제3호 가목 및 제4호 가목에 따른 변속차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교통섬은 0.1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않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 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 콘크리트 측구를 설치할 것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붙이거나 시선유도표지등을 설치할 것
6.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로 설치할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제13조(부대시설) 변속차로 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가드레일, 낙석 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 조건에 맞게 설치할 것
2. 변속차로 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은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 표시를 할 것
제14조(공사시행) 해당 변속차로 등을 제외하고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 중에서 변속차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 또는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 (제4조제4항 관련) |
도면명 | 작성요령 |
위치도 | 1/50,000(또는 1/25,000) 축척의 지형도에 연결 시설물의 위치 표시 |
평면도 | 연결부 주변의 지형ㆍ지물을 1/1,2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접속되는 도로의 중앙선, 포장 끝선, 길어깨선, 도로부지 경계선, 접도구역선,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도류화시설, 배수시설, 분리대, 그 밖의 시설물의 위치 등을 표시. 다만, 도로대장 또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제작된 기본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 |
종단면도 | 세로 방향 1/1,200 이상, 가로 방향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측점(測點)은 20미터 간격으로 하되, 땅의 표면 높이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추가 측점으로 설치] |
횡단면도 | 측점마다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배수시설, 분리대, 도로의 중심선,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의 경계선 등을 표시. 횡단면의 범위는 시공계획 폭 양쪽으로 연결 시설물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까지 포함) |
구조물도 | 각종 구조물의 규격과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로 표시하여 작성 |
부대 공사도 | 변속차로등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방호시설, 노면표시 등)에 대한 상세도 작성 |
[별표 2] |
변속차로등의 설치방법 (제4조제4항 관련) |
1. 직접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
|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
|
2.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
|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
|
3. 평행식 감속차로와 직접식 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
|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
|
4. 도로의 모서리곡선화를 통한 변속차로 대체 (代替) 설치 가. 곡선 반지름(R 4 ) 5미터 이상인 경우 |
|
나. 곡선 반지름(R 4 ) 3미터 이하인 경우 |
|
비고 1. 위 표 중 R은 곡선반지름, L은 길이를 말하며 그 단위는 미터(m)로 한다. 2. 사업부지와 변속차로등의 연결지점은 부지경계선 중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부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3. 위 표 중 이격거리는 본선 차도(길어깨를 제외한다)의 바깥쪽 차선과 사업부지 간의 최소 거리를 말한다. 4. 위 표 중 제1호와 제2호에서 진출입로 최소 폭(L)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 20m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최소 10m로 한다. 가. 별표 5 제1호의 시설란 중 가목, 나목, 마목, 바목(주차대수 51대 이상), 사목(주차대수 51대 이상), 아목(101가구 이상) 나. 별표 5 제2호의 시설란 중 가목, 나목, 마목, 바목(주차대수 31대 이상), 사목(주차대수 51대 이상), 아목(101가구 이상) 5. 위 표 중 제3호가목과 제4호가목은 분리대를 교통섬의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6. 위 표 중 제3호에서 곡선 반지름 R 2 , R 3 의 크기는 가속차로의 길이에 따라 결정되며 그 최소 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가속차로의 길이(미터) | R 2 (미터) | R 3 (미터) |
30 | 10 | 7 |
25 | 7 | 5 |
20 | 7 | 5 |
[별표 3] 곡선구간의 곡선반지름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 (제7조제1호 관련) (단위: 미터) |
구분 | 4차로 이상 | 2차로 |
곡선반경 | 260 | 240 | 220 | 200 | 120 | 100 | 80 |
최소거리 | 7.5 | 8 | 8.5 | 9 | 7 | 8 | 9 |
비 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
[별표 4]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 (제7조제3호 관련) 1.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도로가 교차하는 물리적인 영역과 제한거리로 한다. 나. 제한거리는 감속차선의 경우 차량의 정지선에서부터 산정하고, 가속차선의 경우 교차하는 도로의 연장선과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 그 밖의 지역 |
50 | 25 | 40 |
60 | 40 | 60 |
70 | 60 | 85 |
80 | 70 | 100 |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
2.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교차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에 진입하는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나. 제한거리는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가속ㆍ감속차로 전방ㆍ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 그 밖의 지역 |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 10 | 20 |
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
3. 입체교차로에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입체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연결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의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구분 | 4차로 이상 | 2차로 |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 60 | 45 |
나. 제한거리는 연결로가 접속된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연결로 접속부 전방ㆍ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도> 입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
|
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제9조제1호 관련)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가. 본선에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단위: 미터) |
시설 | 주차 대수 (가구수) | 감속부의 길이 | 가속부의 길이 |
감속차로 | 테이퍼 | 가속차로 | 테이퍼 |
1) 공단 진입로 등 | - | 40 (25) | 15 (10) | 65 (45) | 20 (15) |
2) 휴게소ㆍ주유소 등 | - | 40 (25) | 15 (10) | 65 (45) | 20 (15) |
3) 자동차정비업소 등 | - | 25 (15) | 10 (10) | 직접식 가속차로 30(20) |
4)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 |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
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 | 15 (10) | 10 (10) | 직접식 가속차로 25(20) |
5)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 20대 이하 | 15 (10) | 10 (10) | 직접식 가속차로 25(20) |
21대 이상 50대 이하 | 25 (15) | 10 (10) | 직접식 가속차로 30(20) |
51대 이상 | 40 (25) | 15 (10) | 65 (45) | 20 (15) |
6)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 20대 이하 |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
21대 이상 50대 이하 | 25 (15) | 10 (10) | 직접식 가속차로 30(20) |
51대 이상 | 40 (25) | 15 (10) | 65 (45) | 20 (15) |
7)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 20대 이하 |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
21대 이상 50대 이하 | 25 (15) | 10 (10) | 직접식 가속차로 30(20) |
51대 이상 | 40 (25) | 15 (10) | 65 (45) | 20 (15) |
8) 주택 진입로 등 | 5가구 이하 |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
6가구 이상 20가구 이하 |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 |
21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 | 25 (15) | 10 (10) | 직접식 가속차로 30(20) |
101가구 이상 | 40 (25) | 15 (10) | 65 (45) | 20 (15) |
9)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및 태양광 발전시설 등 | - |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
나. 측도에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
시설 | 주차 대수 (가구수) | 감속부의 길이 | 가속부의 길이 |
감속차로 | 테이퍼 | 가속차로 | 테이퍼 |
1) 가목1) 및 2) | - | 10 | 3.5 | 15 | 5 |
2) 가목3) | -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
3) 가목4) | -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5m) |
4) 가목5)부터 7)까지 | 50대 이하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
51대 이상 | 10 | 3.5 | 15 | 5 |
5) 가목8) | 5가구 이하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m) |
6가구 이상 20가구 이하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5m) |
21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
101가구 이상 | 10 | 3.5 | 15 | 5 |
6) 가목9) | -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m) |
|
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 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1호 4)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1호 5)목부터 7)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
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가. 본선에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단위: 미터) |
시설 | 주차 대수 (가구 수) | 감속부의 길이 | 가속부의 길이 |
감속차로 | 테이퍼 | 가속차로 | 테이퍼 |
1) 공단 진입로 등 | - | 45 (30) | 15 (10) | 90 (65) | 30 (20) |
2) 휴게소ㆍ주유소 등 | - | 45 (30) | 15 (10) | 90 (65) | 30 (20) |
3) 자동차정비업소 등 | - | 30 (20) | 10 (10) | 60 (40) | 20 (20) |
4)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 | 20 (15) | 10 (10) | 40 (30) | 20 (20) |
5)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 10대 이하 | 20 (15) | 10 (10) | 40 (30) | 20 (20) |
11대 이상 30대 이하 | 30 (20) | 10 (10) | 60 (40) | 20 (20) |
31대 이상 | 45 (30) | 15 (10) | 90 (65) | 30 (20) |
6)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 30대 이하 | 30 (20) | 10 (10) | 60 (40) | 20 (20) |
31대 이상 | 45 (30) | 15 (10) | 90 (65) | 30 (20) |
7)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 10대 이하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12미터) |
11대 이상 20대 이하 | 20 (15) | 10 (10) | 40 (30) | 20 (20) |
21대 이상 50대 이하 | 30 (20) | 10 (10) | 60 (40) | 20 (20) |
51대 이상 | 45 (30) | 15 (10) | 90 (65) | 30 (20) |
8) 주택 진입로 등 | 5가구 이하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
6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 | 30 (20) | 10 (10) | 60 (40) | 20 (20) |
101가구 이상 | 45 (30) | 15 (10) | 90 (65) | 30 (20) |
9)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및 태양광 발전시설 등 | -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
나. 측도에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
시설 | 주차 대수 (가구수) | 감속부의 길이 | 가속부의 길이 |
감속차로 | 테이퍼 | 가속차로 | 테이퍼 |
1) 가목1) 및 2) | - | 10 | 3.5 | 15 | 5 |
2) 가목3) | -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
3) 가목4) | -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5m) |
4) 가목5)부터 7)까지 | 50대 이하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
51대 이상 | 10 | 3.5 | 15 | 5 |
5) 가목8) | 5가구 이하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m) |
100가구 이하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
101가구 이상 | 10 | 3.5 | 15 | 5 |
6) 가목9) | -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m) |
|
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5)목부터 7)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
■ 안동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1일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연락처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신청 내용 | ① 연결 목적 | ② 점용기간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공사 실시방법 |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도로 복구방법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안동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안동시장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유의사항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현지조사 | | 검 토 | | 결 재 | | 허가서 | | 발 급 |
| 신청인 | | 처리기관 | | 처리기관 | | 처리기관 | | 처리기관 | | 처리기관 | |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안동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연락처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신청 내용 | ① 허가번호 | 당초 허가기간 |
② 연결 목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연장 사유 |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안동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안동시장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유의사항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현지조사 | | 검 토 | | 결 재 | | 허가서 | | 발 급 |
| 신청인 | | 처리기관 | | 처리기관 | | 처리기관 | | 처리기관 | | 처리기관 | |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안동 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서식]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연락처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신청 내용 | ① 허가번호 | 허가기간 |
② 연결 목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변경내용 |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안동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안동시장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수수료: 없음 |
유의사항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현지조사 | | 검 토 | | 결 재 | | 허가서 | | 발 급 |
| 신청인 | | 처리기관 | | 처리기관 | | 처리기관 | | 처리기관 | | 처리기관 | |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안동 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별지 제4호서식]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
|
신청인 | 성명 (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연락처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신청 내용 | ① 연결 목적 |
②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연결 신청 장소 |
③ 사업부지 장소 |
사업부지 면적 (건축면적, 법정주차대수 등) |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안동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안동시장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연결하려는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 2. 연결하려는 시설이 포함된 현장사진 | 수수료 : 없음 |
유의사항 | 1.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은 민원인의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이용하여 약식으로 도로관리청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2. 사전확인에서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 허가신청에서 시설물 구조 등의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불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 진출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③란은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장소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결과 통보 |
| 신청인 | | 처리기관 | | 처리기관 | | 처리기관 | | 처리기관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안동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별지 제5호서식]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
연결 개요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의 연결지점 |
사용 목적 |
|
도로 시설물 시공 현황 | 시공물량 | 미시공물량 |
시설명 | 단위 | 물량 | 사업비 | 시설명 | 단위 | 물량 | 사업비 |
| | | | | | | |
|
년 월 일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