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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평창군
평창군의회사무과2026-10-16

입법예고(평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게시기관평창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의회사무과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pc.go.kr/portal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6:00: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평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진옥 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6. 10. 16. 평창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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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평창군의회 공고 제2026 - 호 평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진옥 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평창군의회 의장 1. 조례안명 : 평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평창군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현행 「재래봉 육성 지원 조례」는 상위법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범위를 포괄하고 있으며, 재래봉 또한 해당 법률의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통합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종합계획 수립(안 제4조) ❍ 지원사업(안 제5조) ❍ 양봉농가 육성(안 제6조) ❍ 포상(안 제7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 의견수렴기간 : 2026. 10. 16. ~ 2026. 10. 26.(1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26. 10.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등기우편, 팩스(fax), 이메일 - 주 소 : 2537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5, 평창군의회 의사팀 - 팩 스 : 033-330-2944 (수신확인 : ☎ 033-330-2746) - 이메일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zo2426@korea.k 붙임 1. 의견제출서식 1부. 2. 평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 소: ❍ 연 락 처: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자치법규안 내용 | 수 정(안) | 수정 사유 | | | | 2026년 월 일 평창군의회 의장 귀하 [붙임 2]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5년마다 양봉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 및 지원 방향과 목표 2.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4. 밀원식물의 조성, 보급 및 관리 방안 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방안 6.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 조사 및 지원 방안 7. 벌꿀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산업의 육성 2. 교육ㆍ기술보급사업 3. 꿀벌 사육환경 개선 및 폐사 예방 사업 4. 양봉 농가 조직화 및 청년 양봉농가 정착 지원 사업 5.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하며「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양봉농가 육성) 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견학·컨설팅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군수는 양봉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창군 재래봉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평창군 재래봉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은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 |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 7. (생 략) |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5.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6. 꿀벌의 보전ㆍ복원 및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7.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8.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 방안 9.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해외 수출전략 및 홍보방안 10. 벌꿀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의 양봉 관련 지원방안 12.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계획 13.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양봉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꿀벌 보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꿀벌의 유전자원 보전, 우수품종 육성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보전시설(이하 “꿀벌 보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국공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선발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밀원식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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