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공고 제2026 - 27호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창열 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평창군의회 의장
1. 조례안명 :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평창군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와 기대 수명 및 건강 수명의 연장이라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이용 연령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고령층의 여가 활동 및 복지 혜택을 증진하고 현행과 맞지 않는 부분을 삭제하여 조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람 제한 대상과 관람료 면제 대상이 동일하여 현행과 맞지 않는 부분을 삭제(안 제6조제4호)
나. 기존의 제4호(체험시설 제한)를 삭제하고 이를 별도의 제2항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일반적인 관람 제한과 특수 시설 이용 제한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함.
다. 체험 시설 이용 제한 연령 상향 조정: 백룡동굴, 동강스카이라인 등 체험식 시설의 이용 제한 연령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조정하여 이용 대상 범위를 확대함
라. 제한 대상자 표현 정비: '심신허약자'라는 표현을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고려할 때 체험 중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여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인권 친화적인 용어로 개선함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관계 법령 : 「관광진흥법」
6. 의견수렴기간 : 2026. 10. 19. ~ 10. 27.(8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26. 10. 27.까지
나. 제출방법 : 등기우편, 팩스(fax), 이메일
- 주 소 :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5,
평창군의회 의사팀
- 팩 스 : 033-330-2944 (수신확인 : ☎ 033-330-2198)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붙임 1. 의견제출서식 1부.
2.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 소:
❍ 연 락 처: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자치법규안 내용 | 수 정(안) | 수정 사유 |
| | |
2026년 월 일
평창군의회 의장 귀하
본 조례안은 군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임 2]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중 “이하”를 “이하의”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제한과는 별도로, 백룡동굴, 동강스카이라인 등 체험식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관리책임자가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6세 이하 또는 70세 이상의 사람
2. 신체적ㆍ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 제6조(관람료의 면제)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 <삭 제> |
5 . ∼ 12 . (생 략) | 4 . ∼ 11 . (현행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
제17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광지 시설물 입장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제17조(관람의 제한)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 어린이 | 3. ---------------------- 이하의 -- |
4. 백룡동굴, 동강스카이라인 등 체험식 시설은 6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신체의 이상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심신허약자의 사용을 제한한다. 단, 관리책임자가 체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 <삭 제> |
5 .ㆍ 6 . (생 략) | 4 .ㆍ 5 .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의 제한과는 별도로, 백룡동굴, 동강스카이라인 등 체험식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관리책임자가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6세 이하 또는 70세 이상의 사람 2. 신체적ㆍ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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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 ③ (생 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제69조(관광지등의 관리) ①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관광지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