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26-2811호
양지로 노상 공영주차장
주차면 화물하역구간 전환 행정예고
원주시 혁신도시 내 양지로 노상 공영주차장의 일반 주차면 화물하역구간 전환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원 주 시 장
1. 취 지
○ 양지로 20 부근, 노상공영주차장 일대에 별도의 화물하역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않아 화물 상하차 편의를 확보하고 주차질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화물하역구간: 택배 차량이나 택배 배송 등 화물운송 차량이이 상하차를 위해 잠시(30분이내)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용주차구획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47조
3. 행정예고(공고) 방법 : 원주시 홈페이지 (0http\://www.wonju.go.kr);1;0;0;http://www.won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wonju.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10. 16. ~ 2026. 11. 6.(21일간)
※ 행정예고 이후, 11월 중 시행예정
5. 화물하역 전환 구간
연번 | 위 치(건물) | 일반 주차면(전환 전) | 화물하역구간(전환 후) | 비고 |
1 | 양지로 20 | 1면 | 1면 | |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원주시청(교통행정과)으로 방문 및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방문, 이메일, 우편 또는 팩스(033-737-4821)
라. 의견제출기한: 2026. 11. 6.(금)까지
마. 보내주실 곳: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교통행정과)
바. 담당자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사. 문의 및 의견 제출 안내: 원주시청 교통행정과(033-737-3559)
※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의견제출서 |
1. 행정예고 내용 | 양지로 노상 공영주차장 주차면 화물하역구간 전환 |
2. 당사자 | 성 명 (개인/단체) | |
주 소 | |
전화번호 | |
3. 의 견 (찬반 여부 및 사유)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원 주 시 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 노상주차장 주차면 화물하역 전환 위치도
화물하역구간 전환 예정지 위치도 (노상공영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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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로 20 건물 앞 (기존 일반주차 1면 → 화물하역구간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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