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26–2782호
2027년도 원주시 자원순환과 기간제근로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공개채용 공고 |
2027년도 원주시 자원순환과 기간제근로자(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원주시장
1. 선발예정 직종 및 인원
채용직종 | 근무부서 | 근로내용 | 인원 |
현업실무원 (환경정비원) | 원주시 자원순환과 | ◾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 음식물류 폐기물 혼합배출 단속 ◾ 무단투기 폐기물 정비 및 민원처리 보조 ◾ 그 외 부서에서 지정하는 업무 | 2명 |
※ 근무처 및 담당업무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 20세이상 신체 건강한 자
○ 학력 및 성별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원주시로 되어 있는 자
○ 운전면허 소지자(1종)
○ 「원주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9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직무관련 경력보유자 및 체력인증서(국민체력100) 1~3등급 소지자(서류전형에 한함)
※ 우대사항은 응시자격이 아니므로 우대사항이 없어도 응시 가능
다. 근무개시: 최종합격자 발표 후 2027. 1. 1.부터 근무 가능한 자
라. 결격사유
「원주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9조(채용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근무조건
가. 근로계약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이 종료됨
※ 공무직 근로자가 충원 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이 종료됨
※ 신규 채용 후 3개월간 평가 기간이 있으며, 해당기간 동안 평가 결과 직무수행태도 불량 또는 업무능력의 부족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나. 신분 : 기간제근로자(공무원 신분 아님)
다. 보수
- 월급 : 금 2,668,840원/월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월 보수액에서 차감)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사용연차수당
- 요건 충족 시 퇴직금 별도 지급
라.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 휴게시간12:00~13:00
※ 기관장이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2026. 10. 26.(월) 09:00 ~ 18:00
※ 접수 마감(2026. 10. 26.) 18시까지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혹은 폐기물관리팀 방문 접수 도착분 또는 메일 접수분에 한함.(주말 및 휴일 제외)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본인 직접 제출, 우편 접수 불가), 이메일접수
1) 방문접수
- 접수처 : 원주시청 자원순환과 6층 자원재활용팀 및 폐기물관리팀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제출
- 응시원서는 원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 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토 ‧ 일요일 제외]
2) 이메일(전자우편) 접수
- 전자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 전자우편으로 서류 제출 시 우리기관의 필요에 의해 원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이메일 접수 시 유의사항 | |
(원서 제출) 원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본인 서명) 스캔파일로 변환하여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파일명: 2027년 원주시 자원순환과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지원서_이름] * 지원서 메일 제출 후 033-737-3096로 연락 후 반드시 접수 확인 (기타서류 제출) 스캔파일로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우편 접수결과 확인) 응시원서 작성 시 기재된 연락처로 접수완료 안내메시지 (응시번호 부여)를 접수 익일 12:00까지 발송하오니 접수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정상 접수 여부 및 접수결과 안내메시지(응시번호 부여) 수신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연락 불능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누락되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오니 서류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 발송 시 발송이 늦어지거나 메일 발송 실패 등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전형절차 및 합격자 결정
가. 서류전형(1차)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한 경우 서류전형심사 기준에 따라 3배수로, 10배수를 초과한 경우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
※ 응시인원이 3배수 이하인 경우 지원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기타 배점사항: 직무관련 경력 및 체력인증 확인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6. 10. 30.(금) 개별통보
나. 면접전형(2차)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일정 및 장소 개별 안내)
① 근무자세 ② 전문지식과 업무 응용 능력
③ 건강수준 점검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➄ 의사표현의 정확성, 논리성
○ 면접심사일 및 장소: 2026. 11. 3.(화) , 원주시청 7층 회의실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심사 성적이 가장 높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 동점인 경우 면접심사 매 항목을 총괄하여 “상”을 많이 받은 자 순, “중”을 많이 받은 자 순으로 결정
○ 발표일 : 2026. 11. 10.(화) 원주시 홈페이지 공고란 게시
※ 위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된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심사 장소, 최종 합격자 발표는 원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 및 개별통보
6.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각 1부. (붙임 1~3서식),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
나. 해당자 제출사항(선택 제출)
- 우대조건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경력증명서,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 등)
다. 면접전형 일 순위자 제출서류(채용 결격사유 조회 등)
- 채용 결격사유 확인 서류(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확인서) 각 1부. (붙임 4~6서식)
- 채용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최근 검진 대상연도의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가능) 1부.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경력 검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서류나 각종 증명서(경력 등)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최종 합격자 중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으로 채용이 취소될 경우에는 면접전형 차순위자를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자원순환과(☎737-3096, 31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
| | | | | | | |
응시번호 | | 이 름 | 생년월일 | 성 별 | 연락처 |
※ 담당자 기재 | | | | | |
| | | | | | | |
제출 서류에 표시 후 아래의 순서대로 집게 또는 클립으로 편철 ※ 공고문에서 요구하고 인정되는 서류 이외의 자료 제출 지양 ※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목 록 | 제출 | 미제출 |
<필수 제출> | | |
1. 응시원서 1부 | | |
2. 자기소개서 1부 | | |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 |
4. 주민등록등본 1부 | | |
5.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 |
<선택 제출> | | |
5. 우대요건 증빙 서류 (취업지원대상자증명, 장애인 증명서, 저소득층 증빙자료, 경력증명서, 체력인증서 등) | | |
<붙임 1>
응 시 원 서
응시분야 | | 접수번호 | 채용담당자가 기재 |
|
인적사항 |
성 명 | (한글) | 생년월일 | 면접관 서류에는 가림 |
현 주 소 | |
연 락 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추가항목 |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기타 (해당자만 체크) |
|
2. 교육사항(1)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 |
교육 구분 | 과목명 및 교육과정 | 직무관련 주요내용 |
□학교 □직업훈련 □기타 | | |
□학교 □직업훈련 □기타 | | |
|
교육사항(2) *지원자격 요건상 학위 취득이 필수적인 경우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일 | 학위 종류 |
00학 | 0000년 00월 00일 |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
|
3. 자격사항 *직무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기입 |
자격증명 | 발급기관 | 취득일자 |
| | |
| | |
| | |
|
4. 경력사항 *직무관련 경력사항을 기입 |
근무기관 (근무부서) | 근무기간 | 직위 | 담당업무 |
00기업(00팀)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대리 | 000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원주시장 귀하 |
※ 인적사항은 서류전형을 위한 필수정보이며, 나머지 항목은 선택적으로 활용함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지원자 부주의에 따른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접수번호: 기재하지 말 것
② 주 소: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기재
③ 연락처: 본인휴대폰 또는 긴급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정확히 기재
④ 우대요건: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여부 (해당자만 기재)
⑤ 학력사항: 최종학력은 학교명을 기재하지 않고, 대학교/석사/박사, 졸업/재학/수료/중퇴 등으로 기재 (ex. 학사 졸업/ 해당자만 기재)
⑥ 자격사항: 직무관련 소지한 자격증을 기재 (해당자만 기재)
⑦ 경력사항: 행정기관, 연구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해당자만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 자필서명 필수(e-mail로 접수시, 자필서명하여 스캔한 파일로 제출함)
※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채용담당자 확인사항_입사지원서에서 요구가능한 항목(권장사항)] 신상정보: 성명, 연락처, 이메일 교육사항: 과정명, 주관기관, 교육기간 등 자격사항: 자격명, 자격유형, 등급, 취득일자, 유효기간 등 경력사항: 조직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급 등 [직무상 필요시] 학력사항: 전공, 학점, 소재지, 졸업여부, 논문 등 기타사항: 외국어능력, 컴퓨터능력, 수상내역 등 |
<붙임 2>
자기소개서 |
지원직군 | | 지원직무 | | 접수번호 | 담당자 기재 |
지원하게 된 동기, 과거 경력 및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이 수행한 경력사항, 조직이나 활동에서의 역할, 역량 발휘, 활동결과 (주요성과) 등에 대하여 8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블라인드 채용 기준 준수를 위해 편견요인(출신지, 가족관계, 연령, 성별, 성별, 학교명) 제외 |
지원하게 된 동기, 과거 경력 및 업무의 전문성 등 채용권자별로 채용직무에 맞는 항목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음 ○ 작성방법 - 한글 및 워드프로세서 등을 활용하여 작성 가능 - 지원동기, 자신의 장·단점, 특기사항 및 주요경력 등을 자유롭게 서술 ○ 유의사항 - 출생지, 부모의 직업 등 지원자 개인의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하지 말 것 - 허위로 작성하지 말 것 - 임의 서식을 사용하지 말 것 - 2매 이내로 작성할 것 ※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감점 등)을 받을 수 있음 |
202 년 월 일 성명 (서명/인) |
≪작 성 요 령≫
① 자기소개서는 본 양식 기초로 한글파일로 작성, 작성자 확인 서명(또는 인) 후 스캔하여 제출
※ 지원자 서명(또는 인) 누락 시 접수 불가
②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 동기, 관련분야 경력ㆍ활동과 향후 직무수행계획 및 특기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③ 자기소개서의 분량은 각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붙임 3>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 |
| |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귀하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자격·면허 사항 등 나. 목 적 : 채용시험 관련 학력·경력·자격·면허·결격사유 등 확인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가. 신규채용에 합격하여 최종 계약한 자는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나. 차순위와 차차순위자의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보관 후 폐기 다. 최종 불합격시 채용서류 반환기간 종료 후 즉시 폐기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인) |
원주시장 귀하
<붙임 4>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본인은 업무 담당 근로자로 채용되기에 앞서, 「원주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의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 하고 ,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26년 월 일
응시자 | (서명 또는 인) |
원주시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장) 귀하 |
<붙임 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 (당연퇴직 ㆍ 파면 ㆍ 해임일) 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 (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 □ 1, 2, 4-1, 4-2 (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 (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붙임 6>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
본인은 원주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원주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조 및 제31조에 따른 부정합격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기 않음을 동의합니다. □「원주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조(정의)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8.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 「원주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31조(합격 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4. 그 밖에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